제32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9시58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8분 개회)

1.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제3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법령 불부합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4-21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2023년에 영동군 조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상위 법령 및 인용 자치법규가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된 조례가 확인되어 이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각 부서별 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용 자치법규가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된 조례를 7개의 조례가 돼서 개정되고, 상위법 제명 및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된 조례 개정이 14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조례 내용이 상충되는 조례 개정이 7개의 조례가 해당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첨부된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4-21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인용자치법규가 맞지 않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소관 부서에서는 상위법 등이 개정되는 즉시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활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2.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의안번호 2024-22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 협력 등에 필요한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의 대상 기준 및 체결에 따른 절차를,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을 안 제8조 제9조에 담았고 사후관리, 자매 결연 등의 취소를 제10조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며 사전 검토 시 제시된 의견은 성평등과 관련하여 자매 결연을 친선 결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국어 사전에 자매는 두 가지 뜻으로 명명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한 친선을 맺는 일이라고 국어 사전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관련 조례를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7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강남구만 친선으로 돼 있고, 다른 용산이나 서대문구, 오산시, 양평, 신안 다 자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도농 자매 결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률상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 도시와 협의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친선으로 많이 사용된다면 그때 다시 용어 변경을 검토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4-22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류 협력 기준, 사업 범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가 소홀해진 바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과장님 그 의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모든 게 법적으로 자매결연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선두적으로 명칭을 또 바꾸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그 지자체하고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긴밀하게 더 대화를 해서 이거를 좀 현실에 맞게끔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행정과장님 잠깐 좀 앉아 계세요. 오늘 이거 위원회 할 때까지 과장님들하고 끝까지 자리 좀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관광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4-23호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라이트휴양빌리지 및 힐링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장료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6항 및 별표1은 힐링센터 입장료 인상 및 지역 상품권 환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기존 입장료에는 어른 3천 원, 노인 청소년 군인 2천 원, 단체 2천 원, 어린이 영동군민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입장료에서는 어른 개인 1만 원, 단체 8천 원, 노인 청소년 군인 영동군민 영동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는 7천 원, 어린이 2천 원입니다.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제5항에서는 축제 기간 등에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는 간담회 때 의견을 주신 시설 사용료 중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가야금동 비수기 시설 사용료 변경 및 비수기 요금 체제 중 금토일 공휴일을 금토일 공휴일 전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숙박시설인 가야금동 비수기 평일은 6인실로 일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문고실 등 3인 숙박동은 5만 5천 원으로 2인 추가 시 거문고실 등의 요금은 7만 5천 원이 되어 가야금실의 요금의 역전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1만 5천 원을 인상된 8만 5천 원으로 시설 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 조례 사전 검토 당시 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을 별도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시간과 인원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제69조이며, 첨부된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4-23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힐링센터의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웰니스단지 및 힐링센터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힐링센터 내에 다양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용객들이 요금에 합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된 시설 사용료에 따라서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를 평일에 예를 들어서 12만 원에 사용한 분이 있으면 이분이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얼마만큼 환급을 받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화   그 휴양빌리지는 그 상품권이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와인터널이나 또 힐링센터 입장료에 대해서만 저희 환급을
이수동 위원   하고 그건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화   예.
이수동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민주지산 휴양림 입법 예고된 운영 지원 조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거에 보면 민주지산 휴양림에서 숙박하신 분에 대해서 50%를 환급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럼 거기에 준해서 본다면 지금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 휴양빌리지는 대상이 아닌 거죠?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 감면은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저희 송호국민관광지는 그렇게 하려고 입법 예고를 지금 추진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대상이 되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관광과장 박종화   이거를 하면 어떤 지원금이 있어야 되는데 군비로 50%를 부담하는 거는 그냥 그 시설 요금을 너무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좀 안 돼서 그거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일단 이거는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 차원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송호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민주지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영동군에 있는 이거는 왜 적용이 안 되느냐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재단에서 하는 DMO 사업 그것도 있지만 그거에서 할인 상품권 해서 저희들이 숙박객들에 한해서 와인 터널이나 아니면 또 힐링센터나 이용 시에 할인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하시고 그때도 같이 됐던 말인데요. 금액이 작든 적든 지금 농정과에서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농산물 판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전부 다 거기에 가입을 시키고 말 그대로 적은 돈 몇천 원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커피 사는 데도 좋지만 이런 거를 누적 포인트처럼 써가지고 나중에는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또 결국에는 그분들이 다 회원 가입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어차피 그 홈페이지 활성화 차원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고민 좀 같이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종합안내센터가 설치되면 거기다가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제 한 사람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10만 원 한 사람과 쉽게 말하면 10만 원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럼 100만 원 한 사람도 이거 계속 혜택을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법 조항에 의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10만 원을 했으면 거기에 또 쉽게 말하면 좀 약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또 거기에 자기 고향에 있는 상품을 한 3만 얼마씩 받아가잖아요.
○관광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혜택을 계속 연장해서 주게 되면 출입하는데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내용이에요.
○관광과장 박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좀 있겠지만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이분들이 계속 우리 군에 그렇게 크게 방문을 자주 한다는 그런 게 예상은 없고 혹시나 그런 게, 이런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 이제 그걸 봐가지고요. 그런 것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어느 일정 한도를 했을 때 이런 할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0만 원 하고 계속 오는 대로 이렇게 되면 그것도 상당한 또 이득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추후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힐링센터나 어찌 됐든 와인 터널이나 이런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환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갖고 오다 보면 이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꿔주면 몇 천 원짜리 3천 원에서 있겠지만 그 부분을 버리기에도 그렇고 쓰기에도 또 애매모호 하고 그걸 쓸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힐링센터 안에 같으면은 차와 커피라든지 연계를 한다고 하지만 그 외에 힐링타운 안에 모든 건물들이 지금 저희가 영동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우리 영동의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됐든 특산물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그 현장에서 소비도 좀 되고 이게 선순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서부터 그리고 또 입장료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현장에도 우리 외부에 있는 이런 비슷한 거기에 또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또 이렇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 인상을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더 갖춰서 외부의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좀 갖추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드리더라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 한 거에 따라서 시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이용객들이 한 번 방문을 했으면은 충분하게 만족을 하고 이게 누구랑 또 한 번 와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한테 권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 만족도 높은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24호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개관일, 휴관일 등을 정비하고 관장 및 명예관장 관람제한 시설대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관장 및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신설하였고요.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개관일 및 휴관일 관람 시간의 사항을 개정합니다. 기존 휴관일을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에서 1월 1일 설 추석 연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다음 날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관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안 제9조에서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일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입니다. 첨부된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25호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안 제1조에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써 먼저 전체 구성 인원 7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전체 인원 중 민간위원 수를 6인 이내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명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5조에서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제96조까지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4-24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개관일,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장 및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 관람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학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4-25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일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문학관 설치 운영 조례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주 내용이 보면 휴일 관람 시간을 휴관일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관장하고 명예관장을 조문에 넣는 거네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2019년부터는 사실상 리모델링 22, 23년까지는 해서 23년도에 실질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사실상 운영이 잘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서 명예관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문학관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렇게 안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또 한 번 더 조례에 올라온 것 또 위원들이 의견을 지난번에 아무 의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다음에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의안번호 2024-26호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 시설 관리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명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이고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1조의2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 참여 활동,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위탁 운영을 통해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노인교실 사업 수행 등 복지 사업과 부대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학산 영동로 1190-12호 101동과 102동의 1층이고, 시설 면적은 1505㎡입니다. 인력 운영은 시설장 1명과 강사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년에서 회계연도를 맞추어 2024년 6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4년 7개월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223만 4천 원으로 초기 운영비는 1회 추경에 1억 100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고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4-26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전문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목욕탕은 그러면 1년 내내 운영을 하실 생각이에요. 하절기에도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우선은 저희가 6월 달에 민간위탁이 되면 한 2주 정도 시범 운영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하고 그 후에 한번 이동 지금 현재는 연중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용자들에 따라서 추후에 또 재검토할 사항도 좀 일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는 6월달 이후에 시범 운영하고 한다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것도 하절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옥상   민원과장 손옥상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7호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 외에 4건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4단계 지역 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 확정 및 2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반영되어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기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진행 중 추가 사업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한곡리 558번지이고 사업 규모는 부지 1만 5889.4㎡, 건축 연면적 6338㎡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50억 원에서 재료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230억 5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일라이트 소재 기업 임대형 공장 공동시설 구축 등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한곡리 558번지 지식산업센터 동일 부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1551㎡입니다. 사업비는 81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1동과 분쇄기기 15종, 기초 실험용품 10종, 분석기기 7종 등 장비 구축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1년도 12월 4단계 지역 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 확정되어 22년 3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23년 4월 지식산업센터 연계 운영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8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4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9월에 2회 추경 예산을 편성 후에 25년도 3월 착공하여 2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홍보, 지역 문화축제 지원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인 영동 종합관광 안내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영동 관광지에 대한 관광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160-2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81제곱미터의 건축연면적 21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1층에 기계 전기실 등이고, 지상 1층에는 영동관광홍보관, 한수원 홍보관, 안내센터 등이고, 지상 2층에는 관광재단 사무실, 대회의실, 휴게실 등이며, 지상 3층에는 3D 체험전시실입니다. 10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3년 12월 한수원 지역발전 상생협력금 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4년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11월에 착공 후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선별 보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율리 854번지 854-3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959제곱미터의 선별장 991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선별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07페이지 매입예정 부지현황 및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6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에 수계특별기금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강진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위치는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953번지이고 건축연면적은 144.9제곱미터로 변동 없습니다. 사업비는 111억 1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하루 130㎥ 설치면적 450제곱미터, 하수관로 11.8km, 맨홀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 318가구입니다.
  111페이지 편입토지 변경 현황 및 예산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계획은 본 관리계획 의결 후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6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신청 후 11월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들의 밝고 건강한 놀이공간을 확충을 위해 동정어린이 안심공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동정리 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130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및 어린이공원 확대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 집행입니다. 편입토지 현황과 116페이지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2월 매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5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4-2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사업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의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일라이트 관련 시설물을 한 곳에 모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만큼 두 곳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 관광지에 대한 관광정보 체계 구축,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체계적인 관리 홍보 등을 위한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별도의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금강수계 특별기금사업 공모전에 해당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동정어린이 안심공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중기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본 사업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나갔었을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면 단위에서 하게 되는 사업 같은 거 했었을 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비 왔을 때 그 방수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저희가 지금 시장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완공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누수가 돼서 지붕 공사를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설계 도안이 아니고 이제 그림상으로 나와 있어서 지붕 끝에 이제 마감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그거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려볼게요.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사진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지붕을 씌우는 거 설계상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하고 나서 또 누수가 돼서 그때 돼서 또 이제 이후에 완공 이후에 또 지붕 공사를 하고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누수가 돼가지고 또 지붕 공사를 또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학산에도 보면 공립형 어디죠? 거기도 지금 완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비 오는 게 안 잡혀가지고 보수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해서 예산을 또 세웠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지금 101페이지에 있는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설계를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반영을 해서 설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아예 그냥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되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아니면 태양광을 넣든 아니면 지붕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사업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한수원에서 돈을 줘서 협력기금을 받아서 이거를 저희가 홍보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에 있는 종합관광센터로 하느냐 이렇게 내렸던 시기적인 결정이 판단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누락됐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종화   예,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업비 관계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좌우가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작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이제 관광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과 8월 16일부터 이제 9월 22일까지 이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 어떤 예산 관련 그것도 있고 업무에 대한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하셨으니까 됐고 다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군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거를 최대한 준공을 완료를 해서 국악엑스포 때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향후계획 2025년 12월에 이게 준공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거 계획상으로는 엑스포 때 못 쓰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종화   이게 이제 종합관광안내센터는 이제 엑스포 관련해서 이제 같이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엑스포 때는 이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짓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1층은 이제 임시 가승인 승인을 받아서 엑스포 때 그렇게 좀 사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어지는 걸 보고 나서 일단 1층 정도만 되고 나면 그걸 일단 그걸로 쓰겠다?
○관광과장 박종화   예, 2층하고 3층은 이제 일반 사무실이고요. 1층은 이제 종합관광 안내 주 메인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봤는데 영동군 용산면 율리 854번지 이거 지금 지적도로 보면 길게 쭉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이 자체로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우측에 보면 바로 저희군 하천 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854-1번지 전으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수동 위원   854-1번지요. 전으로 돼 있는 거. 지적도상에. 같이 수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목적에 보면 재난 시 쓰레기 임시 야전 및 선별장소로 활용하겠다고도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길 바로 옆이잖아요. 이게 장소로 좀 저는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좀 되던데
○환경과장 정일건   그래서 이제 그 선별 시설 자체가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항상 야적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선별을 못하고 같이 매립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선별 시설을 거기서 만들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앞에 진입로 입구를 좀 차단을 해서 좀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54번지 옆에 있는 854-1 전을 갖다가 확보해서 활용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854-3번지만 활용해서 할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자체가 기다랗게만 돼 있지 이게 뭐 좀 그리고 면적이 바로 도로 옆에서 도로 옆에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볼 건데 거기에 또 아무래도 어떻게 가벽을 어떻게 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쓰레기 계속 오고 가 있고 쌓여 있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장소로서 이게 맞나 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차라리 기존에 재활용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부지 옆으로 해서 좀 확장해서 하는 게 안 낫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그쪽은 이제 관광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초강천이 만들어 지고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고요. 지금 토지상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은 개인 필지 부분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기존에 영동읍에서 쓰레기 매립하던 곳이 국토부에서 또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까지 쓰기 때문에 공간은 뒤편까지 좀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추가 매입이고 이것만 매입하면 어쨌거나 854-1번지 전을 같이 쓸 수 있다 이 얘기시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전체 평수로 저희 예상할 때는 한 3300평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도로와의 높낮이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과수원 돼 있는 게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 공사하면서 성토 부분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그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도로 내에 있는 성토제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이래 보면 지나가다 보면 우로 이래 고가로 올라가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저 뒤편으로 갔다가 쓰레기 옛날 매립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보면 이 도로를 건너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4차선 나는 도로하고 수평을 맞추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로 나는 그 현장에 의존을 해서 그냥 거기까지 매립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지금 감리단하고는 지금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해야지 그냥 매입해놓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 걸 미리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짚어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54-1전 우리 군 소유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하천 부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게 하천이에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이대호   근데 그 도로하고 그 사이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사이에 거기 구거있죠?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구거는 아니고요. 천인데 지금 현재 보면 복숭아밭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 밭이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고요. 그 뒤쪽 편으로는 저희군 천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진입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현 위치에서 더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 거죠.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환경과장 정일건   조금 밑에 있는 거고요.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부지에 1차 협의 때 거기서 처리장을 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 좀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너무 가깝다 그래서 주민들 다시 협의를 통해서 위치 변경을 밑으로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팔고자 하시는 분이 또 팔고자 해서 주민들하고 전부 다 의견이 일치가 돼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바로 옆에가 하천이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 하천 도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 이쪽 마을 부분하고 우측편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하수 관로가 따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통과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쪽 해평 쪽에 거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점차적으로 지금 그 관리 대상 지역에 안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 넣으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주민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체가 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강청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 이제 경제성 논리만 자꾸 따져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 해평에도 조금 입구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수렴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제가 봐서는 기왕 밑으로 이렇게 좀 내릴 것 같으면 이거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밑에 마을까지도 다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리는 부분이 중간에 아주 어정쩡해갖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이제 주민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대상 부지가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부지 선정하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한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분들을 황간이라든가 상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걸 답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시키고 그 주변으로 좀 더 내렸으면 그 밑에 인근 마을까지 전부 다 이게 다 조정이 되는데 그것까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어쨌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토지 위치도 변경이 됐지만 면적이 편입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거기에 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현재는 그 늘어난 면적은 이제 저희가 분할해서 할 수가 없어서 주민하고 협의된 게 그 면적이 좀 늘었는데요. 공공처리장 시설은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용량을 산정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니까 예산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편입 면적은 늘어났고 그리고 늘어난 만큼 그 액수가 늘어날 건데 매입
○환경과장 정일건   매입비는 조금 증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그게 예산에 지장이 없어요? 사업하는데?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 제2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먼저 이곳 동정리 어린이 안심공원 정말 잘하셨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위주로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더 확장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한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상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이게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었지만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지적도상의 91답 바로 보고 있잖아요. 사진에. 중간에 제일자동차 시설물 있는 거요. 그게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도장하는 시설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말리고 하는 데요. 이렇게 분사해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게 바람 같은 거 날리고 그러면 다 이쪽으로 다 번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새로 하려고 하는 데도 확실히 좀 어떻게 이런 보완책을 수립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낮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싹 뭐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닥에 깔릴 수가 있거든요. 바람 날려서. 근데 이제 여기에 어린애들이 막 다 뒹굴고 뛰어놀고 하는데 좀 그런 보완이 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게 좀 미세먼지나 아니면 중금속 그렇게 오염돼 있는 곳에 애들이 놀아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을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먼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유자가 5명으로 돼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소유자들과 이제 토지 매도에 관한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통일된 토지 매도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작년 11월경에 토지 소유자 전부가 다 매도하겠다라고 이제 동의가 돼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하는 사항하고 행정적으로 약간 시차가 맞지 않은 부분 또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토지 매입비 10억 미만인 경우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에 미반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예외 조항만 생각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 기준으로 10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색 과정에서 중금속 성분들이 날아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거 2차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돼서 추진된다라고 한다면 공장 측과 협의를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산림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즘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이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목을 밀생시켜서 경관과 미세먼지 또 이런 중금속 오염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추진을 하고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금속 오염 부분이라든지 지금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어린이 안심공원 자체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동정리 쪽에만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위험성 있는 부분을 굳이 그 옆에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이걸 좀 장소를 이전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이런 것도 형평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엄마들은 이제 동정리의 아이들이 많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다른 부분에도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 대상지는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1차 사업지 2차 사업지 대상지를 포함해서 어린이 공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군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제 검토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이 이제 조성되다 보니까 기타 어린이들이 많은 밀도가 높은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현대 아파트 뒤쪽에 아파트 시설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그 부지와 연접해 있는 우리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 부지와 연계한 어린이 시설 또 지역 주민과 연계한 어떤 편의시설 조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부용리 쪽에도 노인행복주택인가 그 부분에 또 일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린이 내지는 또 어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을 만들 계획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지금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저도 저녁에 가봤는데 저녁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그 주변에 이제 이든팰리스라든지 또 아파트하고 상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녁 시간에도 차들이 많이 몰리고 주차를 이제 양쪽으로 해놓다 보니까 차가 이제 차선이 이제 가운데 차선만 딱 보여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튀어나오면 이거는 뭐 꼼짝 없이 사고로 그냥 그대로 큰 사고로 직행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지금 많이 좀 보여지거든요. 뒤에 이제 건설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거기 지금 이든팰리스 앞에 그 빅히트라든지 와인 민물장어라든지 그 가게 주변에 보면 거기 아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라도 가운데 진짜 이렇게 저희가 봉을 박지 않으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부분에서는 아마 감지를 못하고 운전자들이 아마 사고로 직행되는 경우가 아마 생길 것 같아서 미연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 안심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염려하잖아요. 지나가다 다 과장님들이나 다 보셨을 거예요. 보면 사실 정비공장이 어떻게 보면 노후화로 인해서 참 흉물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왕에 할 바에야 인공 구조물을 이제 나무나 몇 개 심어가지고 가려질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야 애초에 그쪽으로 좀 인공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방향도 또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날릴 수 있으니까 나무 몇 개 심어가지고 되리라고는 저는 안 봐요. 그러면 인공구조물이나 담벽 좀 그걸 했으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토지매입 이번에 이제 토지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1회 추경 예산안에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그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내중에 또 이거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철거해야 되고 또 그만큼 휴회 기간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동료 위원이 그 옆에 지금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안심공원이라고 해놓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가드레일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이 설치를 좀 해서 좋지 않나 싶은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도 같이 설계를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심공원은 안심공원답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8대 때 그게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 차원을 말씀하셔서 반영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일공업사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 이거를 차단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설계에 반영하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에 공사할 때 위원님들의 걱정은 예산이 조금 더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할 때 한 번에 처리해야지 추후에 또 하면 이게 또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여러 가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정 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 제2공구 사업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산회 전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사전절차 잘 이행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부군수님뿐만 아니라 실국장님 세 분 그리고 우리 또 과장님들께 이렇게 참석을 좀 부탁드린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의결 전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기는 2021년 4월 20일이며,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22년부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 2건이나 있습니다. 아직도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민원과에서 충분히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점도 있고, 업무추진 담당부서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중기 계획을 잡아놔놓고 일이 처리가 힘들면 변경을 해서 다른 장소로 한다든지 그게 관리 계획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일일이 좀 관련, 우리 영동군의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위원을 하면서 수차례 사전절차 이행 준수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절차 이행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등 예산 편성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해 철저히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담당 직원이 잘못이라기보다는 팀장, 과장, 실국장님들 관리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예산은 절대 요구하지 마시기 바라며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리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대해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박종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민원과장 손옥상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 장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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