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
  3.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2.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
  3.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주 의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주   안녕하십니까 이승주 의원입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금번 연수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국외 선진 지역의 관광개발과 도시재생 구축 사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관광 개발과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제도와 시책을 발굴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충북시군의회의장 10명, 수행원 11명, 총 21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기관 방문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한국기관 무역관인 두바이 코트라를 방문하여 기관 관련자들과 기업의 아랍 진출 지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바이는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는 곳이 아니기에 식재료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통관절차 또한 어렵지 않아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영동군이 스마트팜 농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안정적인 과일 생산에 성공한다면 머지않아 두바이 마트에 우리 영동 과일이 진열될 것이 올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아랍 최대 규모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서관 운영의 AI, 증강현실 체험, 홀로그램, 자동화 서고 등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도서관도 다양한 차세대 기술을 활용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도서관이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아부다비의 친환경 계획도시인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했습니다. 탄소, 자동차, 쓰레기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이곳에서 기후위기와 자연재난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도 예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도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자립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중점 현장시찰 결과입니다. 알시프 지구와 알파히디 역사지구는 두바이의 오래된 전통건물을 박물관, 카페, 상점가 등으로 활용하여 과거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문화와 경제활동이 공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영동군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갔으면 합니다. 알세르칼 에비뉴는 버려진 공장 창고와 같은 건물이 문화예술허브로 탄생한 곳입니다. 빈 건물을 오랜 기간 방치하여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쉼터로 제공하는 정비 사업도 개선 방법이지만, 낙후 지역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탈바꿈한 알세르칼 에니뷰 같이 소규모 아트거리를 조성하는 방법도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승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해 9월에 작성 계획 수립 후 시행계획안을 작성해서 10월에 주민 공고와 실무협의체 검토, 11월에 대표협의체 심의와 영동군의회 보고를 거쳐 충청북도에 제출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이나 금년 2월 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제출 요청이 시달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복지부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2023년 12월 12일에 수립됨에 따른 것으로,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중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기술한 부분과 관련 도표를 복지부에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4페이지 상위 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관련 내용을 변경된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근거로 보강하여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같이 자세하게 기술했고, 5페이지 연계도 도표 왼쪽 기존 2차 기본계획의 4대 핵심 영역과 추진 기반을 기준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략대 핵심 영역으로 연결해 표기했던 부분을 8페이지 3차 기본계획 3대 전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연결했으며, 오른쪽 기타 지자체 계획에는 2023년 12월에 복지부에서 수립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과의 연계성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한 페이지에서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과 지역발전 전략을 모두 연계하였던 것을 지자체 사회보장 4대 전략과 지역 발전 4대 전략에 대해 구분하여 2페이지로 나누어 도표하였습니다. 내용은 4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2월 22일 실무협의체 검토와 2월 27일에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으며, 주민공고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기 영동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의안번호 2024-8호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건강 증진 등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담았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의 운영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이용 대상자를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민으로 하였고 주택내 식당은 입주민과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복지 사업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이용시간과 휴무일에 있어 이용시간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목욕탕은 청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였고, 필요시 군수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과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무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5천 원,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500원으로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사용 및 이용제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11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자체운영규정에는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노인 여가복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4-8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취미생활 건강증진 등을 위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시설 이용 대상자 및 시간, 시설 이용료 등의 내용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가 제안설명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조례안을 보기 전까지 해당 소속 위원회 분들은 세 번째 보게 돼요. 간담회 때 보게 되고 사전 검토 때 보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때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했다라는 말을 사전에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똑같이 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도 전에 어떤 게 쟁점이 됐었나 이런 게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 좀 잠깐 여쭤볼게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의견이 접수된 게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없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된 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걸 알고 또 자기주장을 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좀 보완하려고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민들 대표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찾아가서 직접은 드렸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른 거 하나는 요금 이제 신현광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5천 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그런 검토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5천 원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많다 싸다 뭐 이렇게 좀 4천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들으신 거 없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런 의견도 조금 이제 4천 원, 좀 비싸다 이런
이수동 위원   5천 원이 비싸서 4천 원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기존에 우리 인삼목욕탕이 7천 원이니까 너무 갭이 크면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적절하다는 의견 주변 의견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계속 이렇게 보고 했는데 이게 참 사람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시범 운영 같은 거를 한 달 정도를 하든 뭘 하든 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피드백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군에서 명확한 기준을 한번 다시 세운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신 이후에 피드백을 담아서 또 필요한 부분도 여기다가 또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조례가 이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보니까 관리 감독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없고 이렇게 아직 더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게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식당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 담으려고 하니까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 생각할 때 목욕탕하고 식당하고 시간이 6시하고 5시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목욕탕은 5시까지고 다른 이용은 6시까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로 좀 통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목욕탕은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1시간 좀 앞에 하는 건가요? 그런 요소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시범운영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실무자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주택공사하고도 공문으로 주고받았고요. 안전관리나 이런 소방안전관리 배치 여부 관계도 저희가 영동소방서에 총괄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됐기 때문에 의무사항 아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에 남녀 한 명씩 안전요원 배치하는 식으로 급한 상황에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시켰고요. 저희들이 6월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3주 정도나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해서 거기에 좀 보완 사항이나 이런 걸 또 한 2주간 정도로 해서 보완을 하고 실제로 사용료 받는 거는 한 7월부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빨리 시범운영하시면 아마 진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오실 거예요.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그 기준 세워갖고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하면서 조금 보완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또 필요하면 또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해보다가 금액도 또 너무 많다 적다 이러면 또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다시피 사실 기존에 있는 목욕탕이 영동에 이제 여러 군데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이제 관계가 없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영동에. 그러면 그쪽에서 5천 원을 우리는 지금 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5천 원이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현 있는 데서 어떤 반발이 와가지고 반발이 와서 문을 닫겠다라든 이런 게 벌어졌을 때는 어떤 대안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제 저희들 금액에 대해서는 목욕탕 주인한테 우회적으로 조금 약간 이럴 가상이다 예측이다 이런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다른 지원책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저희들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목욕탕의 이용자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사실은 조금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령자에 입주이신 분들이 거의 한 60~70%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연 저희들이 금액을 2500원을 가지고 목욕을 이용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하지만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저기 저희들이 인삼목욕탕만 어떤 또 지정해서 또 어떤 후원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여튼 검토는 했는데 조금 현실의 법과는 좀 멀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토는 해봤지만. 그래서 목욕탕만 왜 지원하느냐 이미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가 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목욕비를 현금으로 입금을 1만 원씩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인 60세 이상은 5천 원으로 정해지잖아요. 기초수급자는 인정이 되는데 사실 그 외에 이제 또 5천 원 받고 60세 이상인 분들이 또 그리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위원   그 인근 주변 사람들은. 그래 됐을 때 이제 인삼목욕탕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저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래 볼 때 자기들이 그러면 문을 닫겠다 그런 얘기를 나오면 우리가 거기다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이 얘기야 딴 시설도 가격이 좀 여러 군데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 하나 문 닫는 거는 그런데 달랑 영동에 참 어떻게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해서 이제 자기들이 보존비가 그쪽으로 좀 유입이 되다 보면 5천 원 주고 그리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인근 주민들은 이쪽으로 와서 활용 안 하고 그쪽으로 60세 이상은, 이하는 안 되지만 이상은 그리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대안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가 부작용이 나서 어떤 또 몇 개월 해보고 야 이거 부작용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다행히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가게 되면 우리 조례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인삼목욕탕이 자기들 운영이 좀 어렵다. 어떤 개인의 주장으로 인해서 뭐 개인 사업자니까 뭐 문을 닫는다든가 이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되잖아요. 그 하나로 인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5천 원 가격 때문에 타 시군에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사실은 면밀히 좀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영동군처럼 큰 게 아니고 작은 규모에는 3천 원 정도를 많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또 그렇게 하면서 다른 지역에 어떤 목욕탕에 지원 사례가 있는가 지속적으로 좀 찾아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타 지역은 사실 목욕탕이 뭐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와 동등한 입장이지만 인구가 자꾸 소멸됨으로 인해서 사실 목욕탕이 영동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군에. 우리하고 동등한 건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타 지역은 여기 인근 지역 옥천 보은 이런 데는 또 두 군데가 있을 수 있고 세 군데가 있으니까 문 닫으려면 닫어 돈 안 벌리니까 닫어 이러면 되지만 영동은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또 군에서 직영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이게 꼭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간담회 때도 계속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도 그런 내용을 얘기한 내용이에요. 하여튼 잘 정해지기 전까지 어쨌든 한 3개월 운영해보면 단점과 장점이 발견되겠죠. 거기에 잘 맞춰서 정리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목욕탕이나 복지시설 여기는 영동군에는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분만 참여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60세 이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영동군 주민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영동군 주민 60세 이상하고 또 부부인 경우에는 같이 동반해서 했을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고령자들이 애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안전인데 이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에 위원님들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각 남자 목욕탕하고 여자 목욕탕에 1명씩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안전요원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안전하고 또 약간의 청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요.
김오봉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중점을 둬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목욕탕을 운영 하려고 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우려도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지금 영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목욕탕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분께 우회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타진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우회적으로 의사를 타진했다는 건 어떤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제가 용어를 선택을 잘못했는데요. 저희가 타진이 아니라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한 5천 원 정도로 할까 한다. 확정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만남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진 않으셨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군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황승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과장님도 다가서시는 게 목욕탕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저희가 목욕탕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있는 공동 목욕탕을 이제 운영함으로 해서 혹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내에 있는 목욕탕 운영자분께서 운영을 포기하셨을 경우에 군민들이 받게 될 그 피해가 있습니다. 저희 군이 지금 60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시다 보면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있는 60세 이상보다는 밖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 부분에서 혹여 목욕탕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어쨌거나 시설은 아무래도 이제 시내에 있는 대중목욕탕이 더 좋겠지만 그쪽으로 좀 더 금액 부분에서 몰렸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목욕탕이 문을 닫게 됐을 때는 이제 나머지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분들이 목욕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세요. 그랬을 때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미리 한 번쯤은 더 고심하시고 또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실과에서 이제 군수님도 하시겠지만 실과에서도 좀 피부에 와닿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부분이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제 7월이 지나서 이렇게 요금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전에는 무료로 이렇게 일단은 이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정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가 다 이제 민간위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행정 절차를 다 하다 보면 5월 말이나 6월 초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중에 일정 기간을 둬서 이제 시범 운영을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하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정상 운영은 한 7월 중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그 운영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더 만나셔서 이야기도 해보시고 좀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황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간담회하고 사전 검토하고 오늘 했을 때 그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는 다른 부서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타 부서에도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이렇게 또 한 건에 대한 내용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거는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걱정이에요. 우리 매년 매번 선거철마다 우리 영동군의 목욕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어느 후보든 그렇게 공약을 내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불이익을 경제적인 영업이익에 차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무쪼록 이게 고민할 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혼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구적인 노력을 이때까지 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그런 좀 이번에 우리가 복지 노령 목욕탕 운영을 하면서 그게 또 개인 사업이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금 있는 시설 5천 원 가지고 절대 안 갑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좋은 데 개인 업자한테 가지. 2천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저희들이 가봤더니 시설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도 좀 앞으로 개선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하면 우리가 아마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좀 불편함이 많지 않겠나. 하여간 여러 각도로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의안번호 2024-9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법인 조윤의료재단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 만료 예정에 따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과 진료 등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입원 진료와 요양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노인 및 치매 환자의 입원 진료와 요양 등에 관한 사항, 병원 및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29번지에 22실 120병상, 건축면적 1640㎡, 연면적 4104㎡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까지 5년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에 해당 없으며, 수탁 자격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4-9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재정 부담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수탁자들이 중도 포기를 했었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보건소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포기했다가 잔여 기간을 한 다음에 다시 수탁한다 이런 걸 올 7월 1일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말도 많았고 문제점이 발발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과정에 2년 그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할 동안 특별한 건 없었어요? 문제점이나 이런 건 발견이 안 됐나요?
○보건소장 박한석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거기서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 번 저희들한테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원래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의했을 때는 선 투입을 좀 해달라. 우린 후 투입비 후 결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죠?
○보건소장 박한석   예.
신현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원이 되면서부터 우리 9대 때 들어와가지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하고 소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작년 7월부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을 잘 모르셨을 거라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전에 수탁자들은 운영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서 중간 포기 이런 것도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 조항에 보면. 수탁하기 전에 자기들이 손을, 하겠다라고 와서 못 하고 나갈 때 어떤 우리가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우리 보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 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한석   자세하게 제가 듣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이제 그래도 그때 그러고 손을 놓고 가고 그다음에 오면서 이제 재수탁자들이 오면서 그래도 기간을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머리에 다시 임시 기간만 잔여 기간만 하고 올 7월 1일부로 다시 재위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이번 위탁할 때 자세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분들도 환자분들이 기금, 자기들 월 불입금이 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80 몇만 원이었는데 10여만 원 정도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뭐냐 내가 들었더니 생활용품 쓰는 것을 일괄 합쳐서 그런 현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아닌 다른 걸로 또 올렸나 싶어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할 말을 다 하셔가지고, 소장님 이거 저희들 이번에 동의안 할 때 기존에 했던 조윤에다가 다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고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분들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했을 경우에 그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강화를 하셨나요? 문구라든지 그런 조문상으로도 삽입시키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존하고 동일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한석   조례상에 이제 기존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서 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소장님이나 또 다른 팀장님이 또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번에 했을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해제하게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보건소에서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 해제한다 하니 그 의료 공백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전문위원실의 분석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좀 그런 거를 같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이 위탁 동의안 부분해서 이제 저희 간담회 때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전중앙의료재단에서 계약 파기하고 철수한 이후에 그 후에 조윤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 그전보다 더 병상 수도 늘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손익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 됐든 간에 지역 현안을 그리고 지역하고 좀 밀접한 그런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윤 창출도 되는 것 같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도 더 경쟁력 있는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또 의료의 어떤 질이 더욱더 높아지는 부분을 점검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 수가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저희들 생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도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환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이번에 이제 2년을 잔여 임기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조윤의료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나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무엇, 무엇인지.
○보건소장 박한석   가장 핵심은 인건비였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서 의사를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의사나 간호원 인건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래야지 서비스 질.
김오봉 위원   인건비 올리는 부분에는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한석   그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이제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냥 의사만 전달하고 저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만 했던 거고 저희들 입장은 위원님들 입장과 같이 적자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지금 적자가 나지도 않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걸 얘기는 했고 그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전과 같이 그렇게 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소장님 무상위탁이죠? 
○보건소장 박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어찌 됐든 지난번에 위탁 받으신 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영업이익을 많이 봤다. 그거는 그분들 스스로의 양질의 서비스를 잘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관리 하셔가지고 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걸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대호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수술을 받고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비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개정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 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셨죠?
○보건소장 박한석   예.
○위원장 이대호   이 건에 대한 사회보장 협의는 별도로 안 취해도 된다고 그렇게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한석   그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다른 사회보장 협의는 필요 없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이나 모든 절차에 이의 없으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신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황승연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대상에 추가하고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내용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황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황승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우리 과장님이 의견 없으시다는 표현은 하셨고 다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 상황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를 주 소득자가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까지 확대하며 긴급 지원 위기 상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은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이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김오봉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오봉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설치 근거를 기재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오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오봉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안정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안정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법률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안정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신현광 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용어의 뜻과 광범위한 종합계획 구성 요소를 정비하여 실태조사, 근거 규정, 오기정정 및 공포 절차를 신설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의무화 및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및 최소연서수 등 시스템 등록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조례청구 수리 여부를 3개월 내에 개정하여 통지하여 내용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신현광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의 없으시다고 하시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 참석공무원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행정과장 성세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보건소장 박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