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1.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승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동군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영동군 학생복지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청소년 바우처 사업, 해외연수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과 같이 인구 소멸 지역에 놓인 다른 군과 비교했을 때 더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사업이나 수학여행 경비 지원 사업처럼 반응이 좋은 정책은 적극 발굴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히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 되면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하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대부분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하는데 등록 비용이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는 운전면허 학원들의 비용을 조사해 보니 대략 68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더군다나 관내에 학원이 없어 관외 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추가 강습 및 재시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운전면허증은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사회로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고자 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리 군은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생활 반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타 시군보다 많은 학생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심한 검토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학생들은 영동군의 미래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에 대한 재정투자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효과적이고 필요한 복지 사업들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외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 및 발의 의원들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개의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사전 수술비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10.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4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영동군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영구 설치에 대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참석공무원
부군수 강성규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박종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정남용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체육시설사업소장 고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