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17일(수) 10시31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개회)

1.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동군의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의안번호 2024-5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총 7개 유형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상으로는 2개의 유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정의 조항인 유실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방제시설지구, 상습가뭄 재해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 안 제12조에는 각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한자 병기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며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4-5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이수동    황승연
   신현광    이대호    안정훈
   김은하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재난안전과장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