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3.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3.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2호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정책 등을 추진해서 주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소셜미디어 운영 목적 및 정의 제3조에 소셜미디어 운영 제4조에 게시물 관리, 안 제5조와 제6조에 SNS 홍보단 운영 및 지원, 안 제7조에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안 제8조와 제10조에 운영의 위탁 및 포상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입법 내용 의견 중에 빠르게 변화하고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반영해서 안 제5조제3항에 위촉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의안번호 2024-3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신규 위원 위촉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자격요건 등에 보면 두 번째 변호사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군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쪽 사무기구 설치는 저희들은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사무기구는 독립된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 기획감사과에서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위촉 대상자 등은 위원 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불가합니다. 위촉 대상자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들은 변호사 1명, 4급 이상 공무원 2명, 건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산림기술사 1명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분으로 해서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4-2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정책 등을 추진해 주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운영 및 게시물 관리, SNS 홍보단 운영,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등의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 SNS 채널이 일부 군민들만 이용하는 형식적인 채널로 남아있지 않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4-3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 위촉 전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고 위원 위촉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닌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게 주체가 어디예요? 그냥 기존에 위촉되어 있는 SNS 홍보단의 어떤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주체적인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이런 조례안들이 없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성에 약간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추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아까도 2년에서 1년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게 시대가 워낙 빠르니까 이게 동영상 보는 것도 유튜브에서도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저희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쇼츠라 해서 10초 20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으로 해서 그 한 동영상으로 1천만 뷰 2천만 뷰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됐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악 엑스포 관련해서 쇼츠 홍보 대상 1천만 원 2천만 원 걸어서 어떤 게 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그거를 공모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SNS 홍보단에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한다든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SNS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46명 정도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번에 곶감 축제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금 저희들이 이 곶감 축제도 신청을 받았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축제장에 와서 축제장 이모저모와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는 조금 확대해서 어차피 전통시장이 바로 옆 인근에 있고 해서 가능하면 전통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실릴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쇼츠를 요즘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곶감 축제에 한정되지 않고 한번 저희들이 연말이라든지 한번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보니까 그 동영상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서 터질지 모르더라고요. 보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나 잘 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운영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엄청나게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저희들 영동 콘텐츠로 해서 지금 유튜브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지금 영상도 제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실리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지금 하여튼 조례안도 제정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보면 틱톡 많이 유행하잖아요. 쇼츠 중에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 자녀 중에도 틱토커로 이렇게 전국 탑텐에 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좀 의문 사항이 드는 게 위촉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지금 오늘 날짜로 17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 17일 사이에 어떤 처리할 안건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의안을 받지 않았지만 임기상으로 1월 1일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시군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 군하고 제천시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의무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장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동안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 없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감사 부서에서 지금 전 시군, 우리 제천시와 저희를 제외하고는 다 감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걸 만든 요건이 뭐냐 하면 집단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큰 사항들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고
이수동 위원   감사부서에서 하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이수동 위원   이제 동의안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한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집단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그 위원들 중에서 8분인데 그분들에 호선을 해서 호선 위원장님이 가끔씩 이렇게 출무를 하셔서 돌아보시고 필요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임기하고 동의안 기간하고 좀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세심하게 못 살펴서 사실 저희들이 지난 정례회라든지 이런 때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기간을 좀 유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는 살피셔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3.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의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노근리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 사업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추진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 영동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16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는 의학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요구함으로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먼저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 및 집단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살 충동 등 조기 발견과 대등과 노근리 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국비 1억 8900만 원입니다. 수탁 자격 및 선정 방식을 말씀드리면 수탁 자격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 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 시설, 그 밖에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며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4-4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의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뭐 이건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보면 그 사업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쓰여진, 2023년도 지출된 금액 쓰여진 정산서는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봤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게 여기에 맞는다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쓰여진 금액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감 이런데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게 합당히 쓰여졌다라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제가 봤을 때도 한 8가지 중에서 6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두 가지 미국 교과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잘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올해 할 때는 이거를 제안이 들어오면 제외를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근리 어떤 명예회복 차원에서 수탁자 선정 심의회를 하는 과정에 승인돼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이제 그건 뭐 어쨌든 규정상의 우리 검토 내용에도 전문위원님도 거기에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 쓰여진 부분에 대해 지출 서류에서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근거를 갖고 해야지 이거 뭐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돈 아니에요. 1원이든 어쨌든 그죠? 자기가 뭐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해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약간 몇 가지 추가 말씀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트라우마 치유 사업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성과 위탁 사무 내용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처럼 뭔가 좀 고민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명예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학술대회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거기에 근접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이 사업 계획서가 앞전에 작년에 11월에서 12월에 써졌다고 했고 승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도 저도 조금 이해는 많이 안 가고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뒤에 이렇게 보면 다 보면 일회성인 거예요. 정말 보면 가수 불러다가 놓고 이렇게, 같은 피로연을 하든 위로연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고민이라는 게 없고 지금 일회성인 무슨 행사 1일에 2천만 원씩 1800만 원씩 막 이렇게 쓰는 이런 거는 정말 좀 제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을 드릴 때 이 목적에, 위탁 사무 내용에 맞게 필요성에 맞게 그 분들을 위해서 좀 써주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하여튼 트라우마 주요 사업의 생존자라든지 유족분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에 기간을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 하셨어요?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공감하지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오봉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노근리 평화공원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정구도 위원장님하고 유족회 회장님하고에 대한 생각이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도비를 따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군에서 이런 부분을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간섭을 하고 하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에 대한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가게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11월 12월 달에 행사를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내고 하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소통 좀 이렇게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평화 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제주도 4.3사건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센터가 제주 분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처음에 트라우마 사업 추진 결과 봤을 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또 그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모임 간에 또 이렇게 상호 교류 참 좋은 뜻인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게 생존자 건강의료용품 지원에 한 7600만 원 했는데 이게 정신적 부분인데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 이 사업 집행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올해 건가요? 그런 것들이.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담당 팀장한테
이수동 위원   예.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과거사지원팀장입니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 노근리사건 트라우마 실태 조사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현재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실태를 조사를 하였고요. 그거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그 연구용역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제시된 내용이 이건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지난해 한 사업은 지금 올해 처음 신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지난해 12월에 최종적으로 그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이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짜보려고 합니다.
이수동 위원   하여튼 연구용역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했다고 하니까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수하게끔 그런 유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에 이거 위탁했을 때 신청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재단과 유족회 두 군데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재단? 재단 어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노근리 국제평화재단과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두 군데가 신청 접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어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예.
○위원장 이대호   그거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저희가 전국 단위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두 달에 1억 8천을 쓴다는 것은 일반 정신병원에서 거리가 멀고 그래서 참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재단에서 했어요. 유족회에서 했어요.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재단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올해는 언제 모집 공고 냅니까?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   2월 말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2월 말에요. 하여간 선정부터가 제대로 돼야만 되지 않겠나 아무리 가이드라인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선정업체가 제대로 돼야지만 그게 준수가 되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 말씀하셨던 부분 과장님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예, 아까 용역 결과도 나오고 또 평화공원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분들한테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 참고인
국악문화예술과 과거사지원팀장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