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18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3.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3.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3.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결안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정책 등을 추진해 주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동의안은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의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4.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17일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위제한 유형을 기존 2개 유형에서 6개의 유형으로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은하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성억제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행정과장 성세제
국악문화예술과장 김상식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손옥상
재무과장 정남용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과수축산과장 지승구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김명식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주
보건소장 박한석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