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4.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 
  6.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1.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4.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 
 6.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1.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2023-109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안 제3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이행, 안 제4조에는 추진상황의 점검, 안 제6조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속가능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사전 심사 시 말씀하신 제안 내용 중에 위원회 구성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0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일괄정비하여 특별회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사무의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개별조례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수질개선, 하수도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입니다. 첨부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9호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각각의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조례 재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중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나 기본 전략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때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할 때 좀 더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11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영동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일괄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위법 9페이지에 보면 이제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년마다라는 게 대통령 임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4년이잖아요. 임기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5년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공약 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4년으로 했을 경우에 뭐 문제시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있잖아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서 5년마다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4년에 대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축소한다든지 5년에 지금 돼 있지만 이거를 굳이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4년 만에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조금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 위원   아무튼 저기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 충분히 법제처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임기에 맞춰서 4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안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성과창출 및 공동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회칙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 하고 구성은 인구소멸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제5조에는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의 조항에서도 행정협의회 회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7조에는 협의회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창립총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처리 결과로는 회칙제정권 임원 선출권 부담금결정권 창립선언문 채택 건이었고 모두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 법령과 회칙 및 창립선언문 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인구 감소 지역에 지금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거의 다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소멸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다 참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89개 단체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이대호   근데 5조의 기능에 보면은 과연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과연 인구감소 지역에 얼마만큼 뭐를 좀 뚜렷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를 하면서 뭔가 좀 뚜렷한 기능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기능 같은데 굳이 이 협의회가 발족하면서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대응했을 때보다 단체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힘도 있게 되고 또 멀리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난해에는 D등급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A등급을 다행히 확보하였지만 이 등급 자체도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한테 권한을 주고 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를 이렇게 줄을 세워서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할 의지가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은 발굴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는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중앙정부에서 단체로 대응하는 거는 참 좋으신데 그렇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손익 계산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영동군에서도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별도로 또 가져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1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영동군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을 신설하였고,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추었습니다. 사전심사 시 위원님께서 타 시군 현황 비교를 물으셨는데 현재의 타 시군 현황을 보면 보은 옥천 또 괴산 단양은 이미 30년 이상을 30일로 확대하였고, 충청북도와 진천이 아직 20일로 돼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25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나 진천 여기도 아마 지금 30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이며 첨부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111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여 근속 및 사기진작 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의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주요 반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안전분석실 담당의 임용 그리고 평생교육 전담인력 1명을 증원 계획하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관리 인원의 1명 또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서 1명을 충원을 계획하고, 2026년에는 계절근로자 확대와 대단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장사시설 관련 사업을 위한 인력1명과 아동보육 업무의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을 계획 중이고, 2028년에는 외부감사 수행과 환경업무담당 인력에 대해서 1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중기인력 현황은 현재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집행기관 701명, 의회사무기구 19명으로 720명입니다. 환경변화와 새 행정수요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일반직 위주로 매년 2명에서 3명의 인력충원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인건비 동결이라는 지방정부의 지방인력 관리방침 내에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기준 인건비 반영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에 근거하여 행안부에 정원승인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별첨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의 세부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반영 내용에서 2024년에 3명을 인력 충원을 하는데 안전분석실에 2명이 충원이 돼요. 저는 이게 조금 바뀌지 않았나 왜냐하면 푸드플랜 사업 안에 안전분석실이 있긴 안전한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인정을 하겠지만 여기에 2명이 왜 2명이 일로 충원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과장 성세제   이제 그것도 이제 정부방침에 의해서 센터에 아마 안전분석실이 필요한 걸로 사료되고요. 이거는 이제 총 정원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인력이 반영된다면 그쪽 푸드 그쪽에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쪽 인력을 빼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에
김은하 위원   정해진 건 아니에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갈까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나 반영 사유에 보면 로컬푸드나 급식 관련된 안전성 검사가 우선이긴 한데 이게 앞서에 미치다 보면 로컬푸드 생산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푸드플랜 담당이 뒤로 빠지고 농산 안전분석실 담당이 2명이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반영했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24년도에 3명이면 지금 인력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아니면 24년도 언제쯤 뽑을 예정인가요?
○행정과장 성세제   이거는 계획이고요. 의회에 일단 이게 운용계획이 보고가 돼야지 저희도 행안부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정부 방침은 증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근거를 마련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도 확실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성세제   현재까지 지금 기존 인건비 내려오는 거 보면 아예 동결로 지금 굳어져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이제 일단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안을 잡아서 행안부에다가 지금 보고하려고 하는 절차상의
○행정과장 성세제   예, 의회에 이미 이렇게 또 저희가 보고가 돼야지만 이 근거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 112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국악엑스포 추진을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직접 수행기관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사무의 위탁과 영동군 공유재산 물품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영동군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영동군민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상금 지급, 편의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112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5년도에 개최될 예정인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직접 수행하고 추진하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목적,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 사무의 위탁, 입장료의 감면, 보상금,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이나 엑스포 방문객 유치, 홍보 등을 위한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사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통 안전사고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여 엑스포가 성공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읽어봤는데 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2조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보다는 군수의 책무로 집어넣는 게 나은 것 같고 3조 사무의 위탁하고 4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이게 사무 위탁의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직위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이 내용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상금 관련해서도 편의 등 제공 등의 밑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매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무의 위탁하고 공공시설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3조를 넣은 거는 하다가 보면 조직위원회 예산 갖고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3조는 저희가 넣은 거고요. 제4조는 하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저희 군으로 이제 내년이면 내려오는데 그때 저희 시설이나 위원회 사무실이나 운동장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품 대부나 이런 걸 하는 규정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조와 8조 이제 이런 거 관계는 저희가 좀 선거법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좀 분리를 저희가 많이 시켰습니다. 영동 어떤 거는 영동군 조직위원회 명의로 가야 되는 게 있고 또 군에서 영동군 명의로 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분리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1.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유족 및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용어정리와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유족 명예수당을 기존 13만 원에서 참전유공자 본인 명예수당과 동일하게 18만 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4조 단서에 유족에 대한 정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의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참전유공자 유족인 전몰군경유족과 배우자는 607명이며, 개정전 대비 1인 5만 원 증액 지급 시 연간 3억 6420만 1천 원이 증액되며 24년도 소요액은 1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년간 연차별 소요액을 보시면 5년간 16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매년 사망 등으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64페이지 의안번호 2023-114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하고 타 조례와 상충되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18명이며 개정전보다 1080만 원이 증액되어 24년도 소요액은 3888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15호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18명이며 1인 5만 원씩 증액되면 개정전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되어 24년도에는 3888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면 우리 군은 2008년 수당을 신설한 이후 본인 수당과 유족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 1월부터 본인은 18만 원, 유족은 13만 원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해당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본인 수당과 차등을 두고는 있으나 우리 군에는 작년 조례 개정 전까지는 본인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이에 따른 불만이 유족들한테서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영동군의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수는 10월 기준 541명이며, 85세 이상이 65%를 차지하여 향후 10년 이내의 절반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아님에 따라 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위해 지자체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3건의 조례는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22년도까지 지급했던 방식으로 본인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16호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공영장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의, 관, 유골함 등과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에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지원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사망자당 20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한 10명으로 추정되어 연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17호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식 용어인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연장 등 관련 용어와 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제6조에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하고 자연장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에 상위법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 제개정안 5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113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월 18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용어정리 및 영동군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 내용 등을 일부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나 전몰군경 유족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무조건적인 수당의 인상보다는 향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뚜렷한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군 재정여건 등도 고려해 보고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들도 충분히 더 검토해서 적정한 한도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3-114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하여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18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타 용어 정리 및 영동군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3-115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위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월 18만 원으로 증액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2023-116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의 위탁, 점검 및 환수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해당업무 추진 시 절차상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확인 등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민원의 소지도 대단히 높고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부담감이 커지는 만큼 사전에 지원 신청을 받고 대상자 결정을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여 검토하여 향후에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의안번호 2023-117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묘지, 화장 및 봉안시설 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들을 조례에 반영함과 동시에 납골 등의 일본식 용어 등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 및 봉안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고, 향후 우리 군의 해당 시설들의 설치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의 내용처럼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화장, 봉안, 자연장의 확산과 관련된 시설들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앞서 2개하고 지금 세 번째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가 이게 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뀌어요. 이런 부분이 아예 국가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다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례로 만들어서 각자 이렇게 시군별로 이렇게 각자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렇게 하면 저희도 조금 시군에서도 좀 바라는 바인데요. 저희가 국가보훈기본법에 지자체에서 그런 사항을 예우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했고요. 지자체별로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안 하는 데는 그럼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자치단체별로 결정한 사항인데요. 저희는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김오봉 위원   이거를 보면은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이게 보상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명예수당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국가에 올려갖고 거기서 취급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실무자들이나 또 관계된 팀장이나 저희도 이제 도나 중앙단위에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건의사항 있으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간담회 때도 유사한 말을 했었었는데 4조에 이건 제 판단이기는 한데 4조의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유관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제가 이제 왜 했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인수를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이런 거는 어떤 확답을 주는 단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한테 보증 같이.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최대한 지문이라든가 또 그동안 이런 여러 사항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원활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봤고요. 그다음에 환수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게 사례가 한번 저희가 있잖아요. 그 무연고인 줄 알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단순히 돈만 환수하는 게 아니라 환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냐하면 신청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 사람이 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돈만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신청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근데 이 신청을 저희가 무연고는 이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고요. 이 돈은 장례식장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장례식장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위원   돈이.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래서 현재도 지금 1년에 연 한 8구나 9구 이 정도로 하는데 한 1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매년 장례식장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비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거기서도 그분들의 어떤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뭔가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제 무연고라고 판단해서 장례 치르고 다 결정을 해줘서 돈을 지급을 해줬는데 군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무연고가 아니었어 그게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을 경우에 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단순히 돈만 환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불거질 수 있는 민형사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제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무연고다 뭐 이런 판단은 장례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해서 넘기는 거고요. 장례식장에서는 장래에 대한 일반적인 돌아가신 분들 장례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한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장례식을 하지 않고 했습니다. 180만 원 정도의 비용은. 근데 이제 어떤 고인에 대한 예우를 해라 이래서 간단하게 장례식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기 지금 한 1인 한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어쨌든 무연고가 어떤 지금 연고가 없는 그냥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무연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은 이제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협조해서.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넣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지금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체 검안서를 경찰에서 1차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넘깁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게 넘긴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위원   국악엑스포에 보면 조례에 보면 그렇게 관리를 다 해도 이제 저기 뭐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절차가 있지만. 그래서 조례상에도 그거를 담는 거를 좀 하면 더 세부적이고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인 건데 하여튼 그럼 해보시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무연고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신청을 누가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기……, 이제 주변의 이웃이나 최근에도 누구 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요. 이웃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저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자료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생계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청을 하잖아요. 주위에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 예산이 집행을 못하는데 신청을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그분이 무연고라고 일단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확인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에 또 판단을 하고 하려면 한 며칠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그럼 며칠 동안 계셔야 되는 건가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건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례식장하고 연초에 협약을 맺습니다. 1인 무연고에 있을 때는 1구에 얼마다 이렇게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며칠 상관없, 일단 그럼 판단을 할 때까지 예를 들어서 3일 걸릴 수도 있고 5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5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기간이라도 계약했던 그대로 장례식장에서 해준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장 이대호   거기에 아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얘기했던 대로 담당부서에서 직원은 그때 급하게 또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고 판단이 예를 들어서 또 미스가 났을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가면 담당 직원이 또 예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 게 예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하여간 좀 업무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대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괜히 그 자리에 기피 부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계획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불과 한 3일 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지금 3일장이잖아요. 3일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그 화장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3일을 못하고 5일장 6일장 7일장 이게 이제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했던 4일장 5일장 7일장 이게 없어요. 화장 조건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끝내게끔 돼 있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도 이제 저희가 12월 7일날 심천면 이장회의 때 명천리 장사시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 얘기가 나왔고요. 또 실제로 또 부지 인근에 있는 이장님들은 그러면 이제 안 된다 이런 거부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을 이제 설치를 하면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그때 이제 저희도 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 그때 상황이 이제 주변에 무르익으면 그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12.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지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23-118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로 2023년 6월 충청북도 투자심사 재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부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이 축소되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비 사업부지 면적이 30% 감소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변경 위치는 사업부지 면적 축소에 따라 당초 계획돼 있었던 영동읍 계산리 51-1 52-3번지를 제외한 영동읍 계산리 43-3번지 48-2번지 2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당초 1천㎡에서 75㎡ 감소된 925㎡로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상 1층에는 라운지, 클래스룸, 스터디룸, 지상 2층에는 스튜디오, 스포츠룸, 동아리룸 등, 지상 3층에는 창업 입주 공간 및 사무실 등입니다. 114페이지 편입토지 변경 현황 및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추진 경과로 2022년 8월 공모 사업이 확정되어 23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6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요청으로 사업 부지를 축소 반영하여 같은 해 10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116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본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25년 2월 건립공사 계약 후 2026년 3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변경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영동읍 계산리 90-2번지 외 4필지를 제외하고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에서 제외된 두 필지를 편입하게 되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2-2 외 3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당초 2543㎡에서 2912㎡로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5억 1300만 원에서 5억 8700만 원으로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편입토지 변경 현황 및 예산 변경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추진 경과로 2023년 5월 추가 편입 부지에 대해 미래전략과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7월 임대주택 건립 부지 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본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6년 12월 임대주택 준공 후에 2027년 1월 수요조사를 통해 입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위치도는 121페이지의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3-11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명소 조성 편입토지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로 2030년 준공 예정인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산림문화 휴양 콘텐츠가 집약된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편입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으로 위치는 양강면 산막리 162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5275㎡로 총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추진 경과로 2023년 8월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같은 해 10월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입지 컨설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본 관리 계획 의결 후 내년 1월 사업 대상지 부지를 매입하여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타당성 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12월 산림문화휴양명소를 조성 완료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영동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로 전통시장 내 소규모 공연과 이벤트 및 쉼터로 사용할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영동 계산리 583-9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년간입니다. 부지 면적은 499㎡로 총 사업비는 12억이며,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추진 경과로 금년 4월 사업부지 토지주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같은 해 6월에 사업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본 관리 계획 의결 후 12월에 본예산 및 내년 3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로 기존 심천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만을 겪고 있어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등을 위한 확장된 활용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초강리 255-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2807㎡이고, 건축 면적은 지상 1층 3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이며 사무실 및 회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편입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추진 경과로 금년 5월에 토지 소유자와 편입 여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7월 관련 부서 개별법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134페이지 향후 본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1월에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결정하고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9월에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입니다. 영동군 종합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 및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와 인식 변화에 따른 장사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타 지역 원정 장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심천면 명천리 산9번지 외 7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6월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6만 7146㎡이고 사업비는 50억 22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자연장지 조성 등 봉안시설 신축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매입 예정 부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추진 경과로 금년 4월에 사업대상 부지 관련법 검토 후에 6월에 입지 분석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8월에 입지 분석 최종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폭 약 8m 진입로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위치는 심천면 명천리 60번지 외 18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도로 2차선 약 600m이고 사업비는 24억 4700만 원입니다. 내용은 부지 매입 및 진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매입 예정 부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향후 본 관리 계획 의결 후에 내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 추가 건립 사업입니다. 실내 소프트 테니스장 돔구장 추가 건립을 통해 부족한 전천후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853번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규모는 막구조 돔구장 약 800㎡이고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기존 막 교체와 돔구장 1면을 추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추진 경과로 금년 2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4월에 202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 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9월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내년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클럽 사무실 및 화장실 연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 구역, 사업비 변경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304-1번지 외 16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당초 7847㎡에서 7271㎡로 축소되어 건축면적은 당초 100㎡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9억 9천만 원으로 내용은 그라운드 골프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 클럽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편입 토지 현황 및 예산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추진 경과로 202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향후 본 관리계획 의결 후에 내년 1월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후에 공사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같은 해 1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조성 계획안 편입토지 세부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118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4월 18일 제311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추진 중 충청북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당초 계획된 사업 부지 및 건축 연면적 축소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또한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사업 부지 및 건축 연면적의 축소로 인해 기존 실내외 시설들의 설치 내용 또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세부적인 사업 추진 시 문제가 없도록 층별 시설 배치와 부지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사업 편입 토지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 4월 18일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추진 중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당초 계획에 변동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그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기존 계획보다 늘어난 사업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임대주택 조성 시 조금이라도 더 넉넉한 공간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동군 청년센터와 바로 맞닿아서 건립되는 만큼 두 곳의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1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 편입 토지 취득권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 계획 수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30년 우리 군의 준공 예정인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산림문화 힐링 및 숲 체험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영동군 미래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동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내 소규모 공연, 이벤트 및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사업 대상지가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소 외곽 지역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12억이라는 큰 금액의 모두 군비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향후 광장 시설의 활용 방안까지도 미리 잘 준비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심천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 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많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바 어르신들이 향후 2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불편함을 느끼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그냥 기다리지 말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배정 인원이나 운영시간 등의 적의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종합장사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추모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해당 시설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향후 사업추진 계획상에 있는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때 사업에 관련된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 공설종합장사시설 조성에 따라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 기준에 맞는 진입로 구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 추가 건립 사업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의 돔구장 추가 건립에 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설 사용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7번째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변경 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4월 12일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에 따라 건축 연면적 등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그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또한 다시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이라고는 하지만 사업 대상지와 건축 연면적이 늘어남은 물론이고 사업비 또한 당초보다 30% 이상이나 증액되었으며 사업 완료 기한까지도 1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의견 수렴 등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바 향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디 부서지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그러면 부지도 변경이 됐고 축소가 됐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여기 114페이지에 있는 4필지를 다 계획을 했을 때는 70억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비였는데 사업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예정된 금액 7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기존 당초대로 하면 70억이 넘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70억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근데 어찌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당초에.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건축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건축 바깥에도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부지 면적까지 포함하면 70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면적을 제외하게 됨으로 인해서 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 4필지를 다 했을 때는 7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변경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 편입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보면 편입 토지 현황에 소유자들 나와 있는데 소유자들하고 협의됐나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아직 협의되기 전입니다.
이수동 위원   전이에요. 그러면 4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4억 원 정도로 생각….
이수동 위원   가감정했을 때 4억 정도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아니 왜냐하면 평수가 좀 넓은데 4억 되면 그분들하고 그거가 좀 해서,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 하여튼 협의는 안 된 거고 가감정하신 금액이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 휴양 명소 조성 편입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여러 번 반복된 얘기인데 과장님 저기 지금 부지가 크기 때문에 화장장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일단 조성을 하고 분위기를 봐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장까지 한번 주민들한테 또 여론을 물어봐서 진행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 공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 추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실내 소프트테니스장 추가 건립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3-120호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동군 실정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서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위원의 정수에 관한 조문으로써 종전 다섯 분에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조문으로 종전의 의회에서 선임하고 군수가 위촉장을 교부하던 것을 의회 의장이 위촉장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수당 및 여비 지원에 관한 조문으로 종전에 지급되던 하루에 10만 원 위원 수당을 현실을 감안해서 15만 원으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사전 검토 시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121호 영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근거 조항 및 자구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 소모품의 기준 취득 단가를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을 적용해서 종전 10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 19조와 제17조는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비품을 비소모품으로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례 개정도 의회 사전 검토 시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재무과에서 제출한 2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120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동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의 정수 조정,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위촉기간, 결산 검사 의견서의 제출 방법, 수당 지급 변경 등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새롭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도 종전의 5명에서 10명 이내로 늘어나고 위원의 수당 또한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우리 군 예산의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산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121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근거 조항 및 올바르지 못한 자구를 수정하고 소모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상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122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4조입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시 논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122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17.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안정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안정훈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향토유적과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안정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정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황승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입법 취지 및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자활기금 연체이자를 하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법령 및 내용정비 사업신청 후 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사업 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 규정, 그리고 연체이자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황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황승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육근영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육근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이수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수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규정하고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정비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 개정 등에 대한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이수동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육근영   복지정책팀장 육근영입니다.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인권 침해 점검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비밀준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점검 시설 대상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와 비밀준수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경력경쟁 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며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 자율성을 확대화하고 신규 임용시험 가산 대상 자격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은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육근영   복지정책팀장 육근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현광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 장기재직휴가,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김오봉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오봉 의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준용하고자 함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오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의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수탁자 선정 시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 선정 시 일반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것을 모집대상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구 수정,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범위 확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및 상품권의 추가 등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경제과장 김병구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행정과 성세제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민원과장 지승구
재무과장 정남용
보건소장 박한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 참고인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육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