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4.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
 5.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4.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
5.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10.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58분 개회)

1.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4.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23호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군에서 기업 관련 단체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기업 관련 단체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 등을 위한 교육 및 강연회,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그 밖에 군수가 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정보 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입니다. 첨부된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들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14호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해 조성한 고객 쉼터의 위탁 체결과 기존 시설물의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사업 위탁의 필요성은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의 역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 및 시설은 주차장, 고객센터, 아케이드, 전통시장 문화관, 고객쉼터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고객 쉼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영동 전통시장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붙임에 위탁관리 계획, 협약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25호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연차별 현금 출연 계획은 2027년까지 매년 1억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남부 3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26호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연차별 현금 2천만 원을 출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충청북도 전 시군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출연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 1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023-123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관련 단체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124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전통시장 내 신규 조성된 고객 쉼터와 기존 시설물을 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위탁에 관한 동의 사항으로 그동안의 위탁 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업체가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수탁업체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023-125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 3군 기업 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비 출연 계획이 2023년도 시작하여 2027년도까지 계속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의 역할이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2023-126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및 기업 중심형 지역 산업을 통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계획이 2023년도 시작하여 2027년까지 계속되어 있는데 출연기관의 역할이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통해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한 적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같이 주세요. 나중에
○경제과장 김병구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끝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과평가 했다니까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부씩 보내주세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전통시장 고객센터 등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1억 원씩 이게 이제 출연을 계속하는 건데 이제 27년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뒤에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계획에 보면 주요 기능으로 보면 공동 연구, 교육 훈련, 창업 지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 뒤에 2천만 원짜리는 근데 1억짜리는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은 출연을 같이 하는데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은 무엇이 있는가, 그게 좀 언급이 전혀 없어서.
○경제과장 김병구   근데 이거는 저희 남부권에 설치돼서 현재 보은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올해 설립이 돼가지고 현재 활동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처음 개원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하고 있는 것이 남부 3군에 있는 기업들 지원이라든가 신산업 발굴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좀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필요한 거를, 사업을 도출을 시켜서 그곳에다 과제 부여를 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이 되거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은 더 구체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저희가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협조 사항을 이렇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만약에 출연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든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도출을 해서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이 1억을 주고 있죠?
○경제과장 김병구   올해 처음 줬고요.
○위원장 김오봉   올해 처음이에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김오봉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했던 부분 좀 잘 새겨두었다가 미리미리 그런 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적극 기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저희 스마트농업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3-127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과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먹거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조례 사전 심사와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 중 군의회 추천을 추가하였고, 조사 연구용역 수행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임의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127 영동군 먹거리 기본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의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 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먹거리 정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조직 신설과 중간조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목적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굳이 여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는 말을 들어갈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이거를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청주하고 영동만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없던데 굳이 이거를 왜 상위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김은하 위원   그래서 목적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좀 간결하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실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상위 법령을 언급을 한 건데요. 거기서 위임됐던 사항을 언급을 한 거고 이게 조례에, 크게….
김은하 위원   큰 저기는 없는데 좀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굳이 어차피 조례가 웬만하면 짧고 굵게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라는 게 제2조제3항에 보시면 여기에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 이거는 되게 간결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안에 들어갈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빠져서, 왜냐하면 이 기본권 조례 안에 보면 이 먹거리를 선순환을 하려면 유통 체계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 조례만 보면 거의 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회만 운영하겠다, 먹거리 계획만 하겠다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유통체계라든지 그리고 아까 중간조직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손을 또 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걸 모든 것을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 따라 첫 제정을 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과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과 위원회 구성 일단 이 정도까지만 지금 언급을 했고, 바로 만일 통과를 해 주신다면 개정 작업을 좀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좀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 위원   지금 푸드플랜 사업은 벌써 저 멀리 가고 있는데 조례는 늦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지금 조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 조직이 분명히 투입이 되고 특히 로컬 푸드라든지 통합지원센터는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에서 유통을 할 수 있거나 판매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재정 지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라도 하나 들어가야 지금 벌써 그거를 결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또 지금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해야 되는데 조례를 또 내년에 바로 바꾼다, 이왕 하는 김에 이게 그런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재정 지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농수산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그 포괄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은 현재 상황에서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더 언급을 해서 재정 지원 부분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농수산 보조금 지원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식품 뭐 이런 부분
김은하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거리 선순환을 지금 위원회를 해요. 그러면 중간 조직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농업인이 됐든 누가 됐든 유통이 됐든 그럼 중간 조직에 관련된 지원은 먼저 그거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그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나요? 그러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일단 포괄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 있고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결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이 먹거리 관련해서 그쪽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김은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찌 됐든 그 유통 관련해서는 조례를 넣겠다라는 말씀인 거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먹거리 부분에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그런 부분도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먹거리 실태 조사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종합계획으로 세워서 한 대로 묶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실태조사가 그렇게 지금 분명히 용역 안에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동 지역이 실태가 1년 만에 막 다변화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얘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해가지고 묶었으면 좋겠는데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계획안에 하나 들어가서 좀 간결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둘 다 필요한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려면 실태조사가 기본 바탕 위에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를 그렇다고 해서 5년마다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묶었으면 종합, 먹거리.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실태조사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고 1년 단위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이걸 합쳐버리면 이게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하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실태조사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하 위원   제 생각에는 실태가 그렇게 많이 막 1년 만에 다변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인데 여튼 고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2023-128호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관광 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의 사용 가능 인원 초과 시 시설 사용료를 추가 부과하는 시설 규정을 명시하고, 관리자 직권으로 시설 예약 항목을 추가하여 각종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림 또는 휴양 전문가를 운영 매니저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휴관일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휴양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일 이상 장기 계약자 또는 15실 이상 단체 예약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20%를 감면,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숲 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20% 감면 남부3군 거주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30% 감면 고향 사랑 기부자가 시설을 사용할 경우 30% 감면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방문객 입장료와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소년부터 숙박시설 사용 가능 인원 초과 시 1인당 숙박료 10%를 추가 부과하는 사안과 인터넷 예약 접수가 아닌 관리자의 직권으로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산림 또는 휴양 전문가를 운영 매니저로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휴관일을 특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9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에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50쪽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 제8조 시설 사용의 예약 4항 3호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의회의 의정활동 각종 예산 확보를 피하여…, 예산 활동을 위해서 상급기관과 활동이 필요한 경우, 또 군 내 협력기관의 공적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 관리 제9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휴양림 운영과 활성화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운영 매니저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체육활동 전문가, 마케팅 활동 전문가, 6차 산업 융복합 전문가, 케어 전문가 등 휴양림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포괄하는 사항을, 명시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128 영동군 민주지산 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지산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화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 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 벨트화를 통한 추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접 시군인 김천시 무주군과도 시설 사용료 감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사전 검토 때 논의됐던 사항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남부 3군 MOU 체결해서 남부 3군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료 감면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무주 김천시 주민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시설 감면 사항에 관한 사항을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을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시군이 협의할 시간이 좀 필요를 해서 그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검토를 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무주에도 덕유산 국립공원도 있고 또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직지사도 있고 저희들이 영동군에 있는 분들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차피 또 전문위원님이 언급을 해 주셨지만 관광벨트화해서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그쪽에서도 서로서로 취득할 게 많아서 이거는 꼭 좀 이렇게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지금 뭐야 이게 고향 사랑 기부금인가요? 그게 10만 원이든 맥시멈 500만 원이든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당해 연도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당해 연도
이수동 위원   이게 조례 사항에 언급이 돼 있는 게 일단 이렇게 해보시고 약간의 조금 한 번에 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는 냈는데 안 썼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썼어. 근데 2024년도에는 안 냈는데 한 번 기부한 적이 있었고 뭐냐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해 보시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문화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29 영동군 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차 요금을 현행화한 후 공영주차장 일부를 유료화하여 주차 회전율 향상 및 주차장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주차요금 징수 면제 조항 수정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안 별표 1에 주차 요금 조정으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합니다. 첨부물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129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일부를 유료화하여 주차 회전율을 향상시키고 주차장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 주차장 유료화로 인해 인근 무료 주차장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30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 안 제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차 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자전거 보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안 제11조에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그리고 조례 사전 심사 시 이수동 위원님께 주신 안 제9조의 자전거 보험의 종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를 자전거 도로에 대해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로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2023-131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안 중인 영동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영동소방서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지역으로 변경입니다. 영동보건소 일원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입니다. 황간역 일원의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용도지역 변경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동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충청북도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24년 내년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세부 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30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31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영동소방서, 영동보건소 황간역 인근 일부 지역의 용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혹시 영동 이 자전거 도로 한번 쭉 다녀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황승연 위원   거기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전거 타는 이용객들이 탈 때 이렇게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없던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전거 도로상에 일부 지장물이 있어갖고 자전거 이용에 조금 불편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어떤 공공시설 아니면 그늘막이라든지 신호등 전주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이전할 수 있으면 옆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리고 또 혹시 이전이 안 되면 저희가 도로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선형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그건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불편한 상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오봉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신현광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처분 결과를 해당 체육시설에 게시하고 처분자에 대하여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신현광 위원님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오봉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옥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내에 착수 신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수 기간 내에 미착수 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경제과장 김병구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