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24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과 소관 영동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5로서 제안 이유는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명칭 현행화를 통해서 조문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자치 법규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으로 실 신설 및 담당관 단장 폐지 과, 팀 신설 및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조례 59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며, 첨부된 일괄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59건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45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설 및 폐지된 부서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변경된 사항들을 우리 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관광과장 최길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46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 곶감축제 추진 시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금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영동곶감축제 당초 예산 5억 2000만 원에서 1억 5777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7777만 6000원을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와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6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 곶감축제 추진 시 추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영동곶감 축제의 개최 시기가 매년 1월 중인 관계로 일반적인 예산의 운용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예산의 집행부터 사업비 정산에 이르기까지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금 이게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 관광과로 넘어와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산림과나 재단 실무팀장이나 혹시 배석 같이 했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아니요. 배석은 못 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사업 현황 뒤에 54페이지 보면 여기 온라인 판매장 운영에서 4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택배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눈썰매장 연장 운영이 증액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작년에 온라인 판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담당 김영민 팀장한테 얘기를 할 때 시기적으로 좀 분리를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온라인의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관계자가 있다면 온라인 판매 운영을 할 때 너무 단체에서 재단한테 모든 일을 다 떠맡긴다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해야 할 몫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좀 떠넘기는 것 때문에 실무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문제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안을 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앞으로 만약에 다른 축제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다면 관장하는 과와 재단에 주무팀장 정도는 같이 배석을 해야지 또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이제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만 지금 출연 동의안만 시키는 거지 실무적인 안은 잘 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이수동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두 가지 말씀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뒷부분 말씀하신 이런 관련된 업무보고나 이런 제안 설명 때는 재단 관계자와 축제에 관련된 부서 주무팀장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말씀하신 온라인 판매장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이걸 인수인계 받으면서 많이 헷갈렸는데요. 지금 당초 예산 5억 2000만 원이 있는 것은 내년도 1월 달에 곶감 축제할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온라인 판매장 운영에 따른 예산 잡혀 있는 것은 내년도 1월 달에 곶감 축제 때에 운영할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 저희가 왜 영동 마켓이라고 해서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아마 개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트를 활용 안 하시고 다른 것을 지금 이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온라인 판매장 운영은.
○관광과장 최길호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거 하나,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저희 영동 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또 따로 다른 사이트를 또 역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어찌 됐든 저희도 마켓을 영동 마켓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눈썰매장 연장 운영하는 거 이거 전에는 왜 며칠이었다가 연장해서 좀 비싸게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이 그거를 다 예상치를 한 건지 아니면 작년 예상 것이 그냥 그대로 온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앞에 말씀하신 영동 마켓인지 농정과에서 지금 홈페이지 개설 준비 중에 있는 거에 가급적이면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판매장을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고요. 뒤에 말씀하신 현재 올려드린 증액되는 1억 7777만 6000원 그중에서 눈썰매장 운영 5500은 사실 지난 봄에 지난 겨울에 1월 달에 축제 때 들어간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 설 때, 내년 1월에 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추후에 내년에 할 예정이면 그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 더 그게 호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니 이왕이면 축제 외에도 항상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여기 어쨌든 5억 2000만 원에 출연금, 당초 5억 2000만 원에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걸 면밀히 지난번처럼 그렇게 시행착오 없이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설명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곶감 축제 눈썰매장 연장 운영은 올해 23년도에 실행했던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내년도 예산은요?
○관광과장 최길호   내년도 예산은 여기 지금 프로그램 및 체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프로그램 체험에? 이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올해 했던 그거는 예비비로 돈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내년도 1월에 곶감 축제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곶감 축제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1월 달에 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눈썰매장을 연장 운영해야 되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올해 5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세워서 내년 1월로 이월 시켜서 쓸 돈에서 미리 당겨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거는 그러면 올해 했던 거를 나가고 내년에 프로그램 및 체험에서 5억 2000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금년도 당초 예산에 5억 2000만 원을 세운 것을 내년도 1월로 이월 시켜서 곶감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4억 5000만 원 이월된 예산으로는 눈썰매장 연장과 곶감 농가들 택배비 지원 사업이 안 되니 현재 당초 예산에 섰던 이 5억 2000만 원에서 당겨서 1억 77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 증액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47호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 난계국악단 운영 조례를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23년 영동군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난계국악지회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수석단원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는 비상근단원 특별전형시 상임지휘자의 추천에 따른 특별전형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안 제7조의2 정기평정 결과를 비공개에서 당사자에 한해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휴직자 등 평정 제외 대상자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및 별표3은 수석 및 부수석 공백 시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7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23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악단원들의 복지 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난계국악단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국악단원으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연주능력 향상 등에도 중점을 두고 국악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최길호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