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3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90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일몰의 권고, 안 제6조에는 일몰대상 시책 안 제7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되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일몰대상 시책의 처리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위원회의 조례 사전검토 시 주신 세 가지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고요. 첨부한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의안번호 2023-91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조례 중에 불합리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각 부서별로 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인용 조례명 근거법이 개정되었으나 미반영된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실국의 변경 팀명의 변경 등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 등에 미반영 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자 귀책 배상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겠으며 첨부된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90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이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투자대비 성과가 미흡하다거나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사유들로 사업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들을 폐지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제 적용범위, 일몰의 심의와 결정,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실책, 위원회의 설치, 관리감독 등의 내용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시행되던 사업들 가운데 폐지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에 제정된 해당 조례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일몰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 과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3-91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조례 중 인용 조례명이나 근거법 등이 개정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은 조례 실국이나 팀명의 변경 사항이 위원회 위원과 간사 등에 미반영된 조례 등을 일괄개정하여 부서별로 개정을 추진함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몇몇 조례의 경우 일괄개정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규가 개정된 시기가 2020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조례에 반영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감이 있는 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어찌됐든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에 저희들이 검토보고 때 한 3건을 다시 좀 수정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그 점을 반영해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 말씀을 하셨듯이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을 일몰 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고민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예산이 투입이 됐던 거를 중간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일몰을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때까지 계획이 잘못 잡히지 않았냐 하는 것부터 등등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에 일몰을 결정을 하는 사업이 생기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됐더라도 과연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 과감하게 일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부담스럽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만두는 어떻게 보면 폐지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이 있고 하지만 이제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적이 다 된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비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중간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좋았을 시책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해서 이 일몰제 시책을 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3.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의안번호 2023-92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편익, 지리적 여건, 주민들의 열망도를 감안해 행정리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일선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아파트,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지역의 변화를 반영하였고, 착오로 개정된 조례와 불분명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동군 행정리 및 반 개정으로 영동읍이 32개 리, 260개 반에서 33개 리 263개 반으로 증가되며, 설계리는 22개 반에서 설계리 21개 반으로 구수리 2개 반으로 변경되며, 부용 2리는 22개 반에서 23개 반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이 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황간면은 31개 리에서 변동이 없으며, 용암 2리가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다시 정정되었고, 반장의 임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반장의 잡부금 면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전 검토 시 오류가 발견되어 별표의 36페이지에 서한 3차를 세림연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로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92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익, 지리적 여건, 주민들의 열망도를 감안하여 행정리를 조정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군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 요구 사항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인구 소멸의 시대에 직면한 현재 우리 군의 상황에서 행정리 간 통합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또 인구 유입에 따라 이전보다 커져가는 행정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변화와 관리에 힘쓰는 등 양방향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동읍이 31개 리에서 32개 리로 증설이 된 데다가 이번에 또 33개로 이렇게 하신다고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지난번에 반곡동이 분리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구수리가 또 변경되는 겁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하나씩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에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법적으로는 법정리동은 도에서 관리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행정리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우리 영동읍에도 31개 리 때 몇 년 됐죠. 그때도 황간에 백화마을이라는 40호의 마을이 새로 조성이 돼서 생겨서 거기를 완정리라는 본동하고에 대한 그분들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마을로 지금 같이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말씀을 그때 좀 행정리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읍도 31개이기 때문에 영동읍보다는 많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영동읍이 32개에서 33개로 이렇게 늘리는데 황간의 백화마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려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성세제   이게 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면은 주민 의견들이 자연부락에서 분리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 의견을 다 이렇게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요. 미래의 확장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계속해서 들어설 인구가 증가될 가구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백화마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들어오거나 아니면 확장할 가능성은 없고 계속 좀 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어서 호수는 좀 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이상은 거의 마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근에 또 전원주택 지구나 들어선다면 그때 가서 또 확장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오봉 위원   그게 확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백화마을 이렇게 밑에 고시원에서부터 백화마을로 올라가는 중간에 거기를 틀을 다 부지를 조성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언제든지 분양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확률이 많고 또 첫째는 이런 부분 보다는 완정리라는 본동하고의 전혀 여기하고 별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저도 황간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구수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건의되던 건 아니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분리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계속 전원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이고요. 거기 백화마을 부근도 미래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서 이제 이게 지번이 형성돼야 됩니다, 지번이. 집을 짓게 되면 집 주소가 생겨야지 여기다 넣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계속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확장할 가능성이 있으면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오봉 위원   그쪽에 둘레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니까 그 하천변으로 해서도 많이 조성이 돼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계속 늘어난다면 다음에 저희가 한 2~3년 주기로 한번 조사를 하니까요. 지번이 정리가 돼야지 거기다 여기다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저번에 한번 영동 용산 쪽에 동문동하고 거기 한곡리에 속해 있잖아요. 동문동이
○행정과장 성세제   예.
안정훈 위원   동문동 쪽에 보면 상용리 주소가 돼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번지수가. 알아보셨어요?
○행정과장 성세제   그건 제가 확실하게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몇 가구가 지금 보면 동문동 쪽에 회관 오른쪽 편으로는 상용리로 번지수가 돼 있어요.
○행정과장 성세제   그거 한번 면에 저희가 출장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어차피 반장님들이 임무할 때 편의성이 있으니까 알아보셔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행정과 행정팀장 안치문   행정팀장 안치문입니다. 제가 용산면에 근무할 때 업무를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건 아닌데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 같은데 전에 행정과에서 검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용리 쪽에서 분리하는 데 반대를 해서 못 한 거로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답 됐습니까?
안정훈 위원   예.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관광과장입니다. 우리과에서 제출한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우리군 4대 축제와 관광 사업 위탁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출연금 편성 규모는 2023년도보다 1억 5800이 증액된 50억 1826만 1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0억 4500, 관광사업비 4억 5800, 위탁사업비 4억 9200, 4대 축제 사업비 30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으로 근거 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와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페이지 77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보다 1억 5814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1826만 1000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가 금년도보다 1억 9591만 8000원 증액된 10억 4596만 5000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인력 3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관광 사업은 1억 7278만 원이 감액된 4억 5851만 2000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금년도에 영동와인 홍보 및 팜파티 추진비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축제 관광 사업 추진 모객 홍보 팸투어 비용 2억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운영위탁비 1억 531만 원은 단위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삭감처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축제사업 중 금년도 6억 7717만 6000원에서 1억 5777만 6000원이 삭감된 5억 2000만 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재단법인 출연금 추가 출연할 때 말씀드렸던 곶감축제 때 눈썰매장과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원사업 중 우체국 온라인 판매 전용관 운영비 2억 원은 내년도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업으로 휴양빌리지 내년도에 위탁 사업비 2억 400과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될 영동와인터널 연간 운영비 2억 8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우리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93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우리군 4대축제와 관광 및 위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을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4호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안건에 첨부된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전년도 출연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재단의 인건비나 물건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만이 2억 원 가까이 증가되고 관광사업이나 우리군 4대축제 관련 예산 등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내역을 보면 과연 축제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재단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관례적인 계획과 예산에서 좀 탈피하여 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축제하느라고 특히 직원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축제하면서 와인 연구회인가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계시더라고요. 이번 축제와 다르게 내년도에는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기를 5월달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분들 단순히 아닌 건지 그분들의 어떤 그런 안들이 반영된 예산인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관광과장 최길호   먼저 이번 축제 때 저희가 국악축제와 와인축제는 축제 기간은 같았지만 개최 장소 공간 분리를 시도를 했고요. 어쨌든 와인 축제는 나름대로 성황을 이뤘다고 저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인연구회에서는 전에부터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또 이번에 특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군에서 방침 정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은 다시 이렇게 한 군데서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어필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입장을 바로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난계국악축제에 새마을이라든지 그 외의 분들이 모객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집중되는 게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 대책이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좀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11월 초에 와인연구회하고 아마 교수님하고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충분히 더 의견을 더 수렴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 곶감축제가 끝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느낀 거를 이번에 좀 삭감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전체적인 예산은 안 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조금 편성 예산을 거기에 준하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에 계속 해주던 거를 안 해주면 좀 그런 게 반발이 있고 더군다나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홍보 관련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하는 건 좀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축제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분들 고생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운영경비 안에 인건비 3명이 증원됐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신규 직원으로 하실 거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큰 이유 좀 설명 들어도 될까요?
○관광과장 최길호   보통 이제 인력 충원의 방법은 저희가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내부 인력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빈 공석을 공채를 통해서 바로 채용하는 방법과 신규 자원으로 충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재 지금 예를 들면 관광팀장이 결원입니다. 현재 총 재단이 정원이 이사장님 빼고 11명인데 결원 1명으로 해서 현원은 10명인데요. 그 관광팀장을 외부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급여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그 급에 맞는 자원이 공채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내년도 위탁 사업도 이제 있고 해서 3명을 저희가 총 3명을 증원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3명 다 신규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 지금 말씀처럼 관광팀장님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혹시 시도는 해보셨는지
○관광과장 최길호   결원인 상태가 좀 오래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일부 시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시도해보셨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아예 없으셨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경위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와인과 난계가 지금 이제 분리된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그러면 난계의 그런 매력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와인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족해 하시지만 난계축제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난계축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마케팅 쪽을 자꾸 또 말씀을 드리지만 분리가 되면 오히려 지금 좀 어렵더라도 마케팅 쪽을 좀 다시 신규 직원이 와서 다시 일 배우고 하는 데도 2~3년 걸리시잖아요. 그죠? 당장 이런 인력 충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당장 내년에 우리가 난계 축제를 할 때는 똑같은 시도를 했다면 똑같은 방법밖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계축제와 와인축제가 분리가 됐을 때는 우리 축제재단 관광재단에서도 뭔가 특별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부분인데 신규 직원 3명을 충원한 것에서 멈춘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분리가 돼서 내년에 다른 아이템이 없거나 다른 방법을 안 한다면 난계축제에 똑같은 소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마케팅 쪽은 정말 필요한 축제재단에 정말 필요한 게 저는 마케팅이거든요. 그 축제의 정말 매력과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 전달을 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케팅인데 그 방법이 다른 지역과 너무 똑 다른 지역에 대해서 더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축제에 그런 특별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군가가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인원 충원할 때 좀 고민을 한번 더 해 주십사 해서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축제관광재단하고 와인연구회하고 똑같이 이제 동등하게 같은 그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와인연구회는 와인연구회대로 자기네들에 대한 판매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축제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축제재단 밑에 와인연구회를 이렇게 해서 재단에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동등하게 똑같이 추진위원회로 두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서로 자기네에 대한 욕심만이 대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또 이러한 한번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와인축제라는 걸 아예 싹 없애버리고 포도축제나 난계축제나 곶감축제나 이런 때 같이 계속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와인은 1년 내내 생산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축제마다 할 때 같이 부합돼서 같이 할 수 있는 끼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이분들도 훨씬 더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관광과장 최길호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건 재단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와인연구회뿐만이 아니고 포도연합회라든지 난계기념사업회 또 기타 곶감연합회라든지 이런 이런 공동 주체를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에 설립 목적과 취지를 본다면 재단에서 단독으로 주최를 하고 그 단체에서는 서포트해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단체에 약간의 반발도 있겠습니다만 종국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직원 3명 증원에 대해서 사실 축제재단이 처음 설립될 때부터 전문직화된 사람들이 몇 명 왔다 갔어요. 왔는데 급여나 이런 게 맞지 않더라고 맞지를 않으니까 사실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자기들 이력만 쌓아서 결국 딴 곳으로 갔어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역 인력을 충원하자 해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많이 성과가 된 건 사실이에요. 처음 보다 많이 우리 이제 축제재단의 이제 직원들이 성과가 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역 인력도 좋고 또 우리 동료위원도 지금 염려하는 차원에서 좀 전문가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전문가가 올 사람이 없어 제가 볼 때는 와야 특별히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기에 주장만 하더라고 2명 3명 있었어 내가 있었을 때 근데 그 사람들 제대로 있다 못 갔어. 다 그냥 가. 자기들 거시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타 지역도 그렇게 되겠지마는 축제재단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있어봤자 여기 사람들이 그리가고 거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동이 그쪽에서 움직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해서 여기서도 이제 그 밑에 사람이 항상 밑에서만 있으면 되겠어요. 또 진급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신규 직원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보고 느끼신 건 어떠세요?
○관광과장 최길호   하여튼 저희가 김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고요. 장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이 그 정도 페이에 와서 해준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영동의 자원이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외지에 있는 자원이 들어와서 그 정도 페이를 받고 하려면 생활비라는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급여를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은 외부에 있는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 팀장급으로 오시기에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희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신규 자원이 됐든 경력직 채용이 됐든 고민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좋은 자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게 사실 해보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나느냐 또 밑에에서도 움직이는 게, 성과 내기라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축제 사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혼자 힘으로서는 그 와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자원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걸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또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이번에 축제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 와인 축제에 와인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신다고들 말씀하시죠? 군민들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최길호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아마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와인 축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황승연 위원   저희가 와인 포도처럼 이것도 단순히 판매 축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와인 하나에만 거의 4억 이상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 4대 과수 거기에 이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그분들도 만약에 축제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저희가 특산품 하나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 축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사실은 12회까지 오는 동안 사실 국악 축제하고 더불어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군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고 해서 이번에 이제 또 분리해서도 국악 엑스포 관련해서 이렇게 잘 치르셨는데 사실은 군민들이나 다가오는 대중들이 불편하다면 그분들한테 또 맞게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인 농가 40 농가 정도 그분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인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저도 황승연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와이너리 농가가 채 40여 농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행사임에도 예산이 한 5억여 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대신 분명히 좀 전에도 내년도 출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으로 내년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인 연구회에서는 어쨌든 단독 개최에 따라서 아마 증액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금년도 계획되었던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는 분명히 증액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봤을 때는 출연금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금년도보다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각오로 한 3억여원가량 줄였다 이렇게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어쨌거나 이번에 판매량 보니까 저희 축제에 쓴 예산에서 그분들 판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판매 축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예산 대비해서 사실 그만큼의 이익도 안 났어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판매만 생각하면 그 축제를 할 필요가 없죠. 다행히 군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어우러지고 다른 주변 관광객까지 저희가 모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홍보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한번 인지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축제 자체가 우리 영동군을 알리기 위한 그런 홍보 차원에서 주 목적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물론 예산 대비해서 그게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근데 단 우리 영동군을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와인 터널을 축제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약 한 2억 880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해서 위탁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위원장 이대호   전년도 직영으로 처리할 때하고 예산 대비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저희가 여기다 좀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표기를 미처 못했는데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인 터널의 경우 내년도 출연 동의안으로 2억 8800을 저희가 계상해 올려드렸는데요.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2억 5736만 6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입장료가. 그러니까 지금 아직 10월 11월 12월 1분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징수가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있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라이트 휴양빌리지도 금년도에는 1억 500을 위탁 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재단에 넘겼지만 9월 말 현재 9000여만 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그거는 이제 수입이고 기존에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인건비라든지
○관광과장 최길호   지금 이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제경비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2억 8800 정도 들어갈 거로 소요가 예상이 돼서 내년도 위탁비로 올린 거거든요.
○위원장 이대호   와인터널
○관광과장 최길호   예, 와인터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1억 8000이요?
○관광과장 최길호   2억 8800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2억 8800 정도가 직영 처리했을 때도 들어갔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 들어가는 비용을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영리 목적보다도 홍보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외부에서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나 우호 관계 맺은 도시 분들이 오시거나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외부에서 오는 위원들 그렇게 했을 때 입장료를 받고 계시는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공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입장료는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호 단체라든지 자매 결연 단체는 아마 조례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군민 요금 적용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아니 외부에 오신 타 기관의 의원님들은 외부 사람으로 해서 입장료를 지금 징수를 하는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그러니까 공무적으로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오는 거요.
○관광과장 최길호   공무으로 오는 거는 저희가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저희들이 약 한 5일 있으면 우리 남부 시군 의원들 우리 영동에서 하는데 거기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락을 왔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입장료를. 그런데 이제 그 한 예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11월 3일 날 단양을 갈 일이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게 그쪽에 방문하는 데를 입장료를 안 받고 저희들이 영동군 의원님들한테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단양군 의회 방문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열차 없어진다고 해서 열차 타고 가서 단양을 들렀다가 오는 그런 코스인데도 그쪽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 영동군에서는 집행부에 오시는 분들도 다 입장료를 받고 계신다. 공무적으로 오더라도 우리 의회도 예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전달을 받았다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왔을 때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는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5.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을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및 부의안건 3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94호 영동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시행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첨부서입니다. 영동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120쪽 관계 법령은 121쪽에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5호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에는 안 제1조와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 센터의 지원 대상은 안 제5조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은 안 제6조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은 안 제7조와 제8조 평가 결과 반영은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로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지원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7쪽에서 130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131쪽이 되겠으며 관계 법령은 133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급식소 이용자, 종사자, 원장, 교사,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위생 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자료 보고 운영에 있습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련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결과 추계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으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총 10억 9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연간 약 2억 18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96호입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장학회 기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동군 금고 협력 사업으로 농협은행 장학금 기탁에 따른 출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NH농협 협력사업비로 6000만 원을 장학기금 조성비로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94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 군민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해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사망에까지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피해를 당한 이후의 지원보다 먼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사전에 잘 구축 운영하여 스토킹 범죄의 예방에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3-95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영동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3-9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영동군 금고 협력사업비 기탁에 따라 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군에서 만드는 이 조례안의 범위가 과연 이게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조례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것도 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방 그다음에 어떤 게 발생했을 때에 따른 대응방안이 주지 군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게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경찰서하고 공공기관하고 어떤 그런 협력 체계를 지원하고 이건 도에서 명확하게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거지 이걸 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통 피해자가 저기 뭐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어떤 세부적으로 안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법률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이게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소송을 걸 때 소송비용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받았을 때의 어떤 의료 지원까지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저희들이 성폭력상담소 등을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스토킹 관련도 이제 유사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다 현재로서는 현재 체계로서 저희들 기반 구축 체계로서는 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차적으로 지금 여성 성폭력 예를 들면 지금 서서히 지금 의료까지도 이제 보건소 영동병원 등 또 이제 보호 관련해서는 이제 변호사 전문변호사 등을 이제 선임한다든가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지자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수동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 있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실질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그대로 이건 도에서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할 사항이지 이제 군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체계 구축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주말에 아동학대 피해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때 담당 공무원하고 교육청 직원하고 경찰서 직원하고 주말 내내 이거 한 건 갖고 전화하고 어떻게 처리됐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걸 한번 본 사례가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이런 거는 어느 담당자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시행 규칙으로 하든 뭐를 하든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런 부분까지 어쨌든 상의를 해서 업무 구분의 한계점을 정하긴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많은 업무가 있는데 이거 가족행복과에서 예를 들어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그것도 좀 조례가 물론 이제 많은 게 세부적으로 군민을 위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어떤 행정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건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역량이 한계가 돼 있는데 있는 거 다 만들어놓고서 이렇게 조례를 다 만들어 놨을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다른 조례하고도 말했지만 이걸로 해서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판단해 주시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이제 조금 줄여가지고 그걸 구체화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맞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적극적인 수사화가 필요하고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경찰 권력이 필요한 거지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양한 장학금을 통해서 성적 장학금도 늘려주시고 또 해외영어캠프 및 연수도 늘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홍보를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또 타 지자체 바로 이제 인접 군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인가 전체를 학교별로 시기를 나눠가지고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또는 수시가 끝난 학생들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에 못지않을만큼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들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도 타 지자체 특히 이제 이게 학생 우수장학금 학업우수 장학금 전에 타 지자체에서 더 많이 준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총액적으로 보는 저희가 더 많이 줍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만큼 다른 지자체도 어떤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는 걸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좀 이제 홍보 좀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우리 내년도 2024년도에는 국비가 거의 어린이에 대해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활동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나 도비로 다 이제 이렇게 충당을 해주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국비가 다 삭감이 되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군비가 더 투입이 되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현재까지도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원의 집이나 청소년 위원 활동 등 청소년 관련 활동은 군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군수님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좀 적극 더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들 아동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좀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기존 틀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기존 틀보다도 다양하게 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목록을 해서 홍보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너무 모르니까 우리 영동군에서는 너무 타 기관에 지자체보다 너무 부족하다 너무 소홀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저희 군이 그렇게 또 뒤떨어지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또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넉넉하더라도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더 사업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영동에 정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청소년 활동 위주의 많은 사업을 좀 투자하고 이렇게 청소년들에 의견 수렴 등을 해서 그렇게 해 왔었는데 대외적인 홍보에도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지승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지승구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린 후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97호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 및 황간 일반 산업단지 변경안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제2주차장 내에 버스 주차 공간이 없으며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단체 방문객 및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전통시장의 상권 비활성화 구역인 제2주차장 확장을 통한 버스 주차장 조성으로 버스 이용객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458-8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764평방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100@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지상 주차 33면으로 일반 주차 30면, 버스 주차 3면이 조성 계획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금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같은 해 4월 공모에 선정되었고 8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금년 9월 20일 제5회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본 관리 계획 의결 후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황 사진 및 지적도는 1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 토지가 감소되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238번지 일원으로 당초 30만 9502평방미터 단지 조성 면적이 20만 9646평방미터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72억 8000만 원에서 47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지 조성, 폐수 연계 처리, 용수 공급 각 1식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편입 토지 변경 현황 예산 변경 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12월 2022년도 충북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 실시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7월 2023년도 충북 산업단지 지정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8월 사업단지 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1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쳐 4월 착공 2025년 6월에 산업단지를 분양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조성 계획 토지 조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9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제2 주차장 내 버스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단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차장 확장을 통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방문객들을 위하여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니 만큼 사업 완료 이후 제2 주차장이 그 주변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2년 10월 25일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황간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 중 충청북도 사전 협의 의견 반영 공사비 과다 소요 구간 제척 등으로 인하여 사업 규모, 사업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 또한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전통 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사업에 신청 됐거나 아니면 8월에 균특 예산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30억은 토지 확보비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민원과장 지승구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했던 대로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군비로 한 사업인 거는 위원님께 기존에 말씀드렸고 어차피 이 당초 40억 사업비 중에 이 30억 정도는 현재 토지 매입비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토지 확보비 30억 원은 계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근데 혹시 질문 있습니다. 혹시 461-6번지도 동의하셨나요? 강*정 씨 461-6번지
○경제과장 김병구   사실 이게 공모 사업하기 전에는 그때는 일단 동의를 하셨던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현재 의사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좀 설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희가 들은 바로 인해서는 절대로 네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이 빠진다면 또 효율성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병구   본인이 너무 완강하게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사업을 못할 수는 없, 그래도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든 설득하고 현재 감정평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죽어도 못 판다 하면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또 이 진입로가 그 옆에 길가에 차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역할로써 그 주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진입하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 위쪽에 또 안 파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혼잡스럽고 길은 좁고 그런 부분도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사실 미* 화장품이 안 팔면 그쪽에서 시장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감정평가 나오고 하면서 어떻게든 설득해보고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약간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게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거 458-18 이거는 빠진 거지. 잡종지예요? 이게 뭐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458-18 이거는 여기에 빠진 거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거기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소상공인 상인회 사무실입니다.
신현광 위원   이게 458-18 상인회 사무실이에요?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461-6이 있고 코너에 있네, 그래도. 이거는 상인회 사무실이다, 이 얘기죠?
○경제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3-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될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서 22년 보통교부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인 4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9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99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의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입니다. 백내장은 1안 25만 원, 양안 50만 원 이내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120만 원, 양측 240만 원 이내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안 제8조 안 제9조 의료비 지급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첨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99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노인분들의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 지원 신청 및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조례 제정 후 지원 대상인 주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궁금한 그러는데요. 제7조에 보면 제7조제2항에 보면 3개월 안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박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안정훈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이대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먼저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적격 여부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제 적격자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수술 준비 과정도 있고 병원에 예약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30일 기간의 기간을 두고 있고요. 또 너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면 여러 가지 기타 변화 변동 사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30일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3개월인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예, 3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정훈 위원   혹시 이걸 못 지켰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좀 연기됐을 경우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못 지키고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다시 재신청을 또 하면 심사 과정을 또 받게 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무조건 3개월 전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예.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좀 한번 궁금해서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연 150% 이하면 얼마예요? 월 300인가요? 혹시 뒤에
○보건소장 박한석   1인 가구 기준 310만 원
신현광 위원   310만 원이면 3600이하면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대상자가.
○보건소장 박한석   예, 1인일 경우에요.
신현광 위원   1인 가구
○보건소장 박한석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장 박한석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현광 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
○보건소장 박한석   예, 이하니까
신현광 위원   이게 이하지만은 사실 3600이면 그래도 그 밑에 이하 사람들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박한석   더 혜택을 본다는 게 이제 더 많은 지원을
신현광 위원   그렇지 한5%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 150%니까 그 밑에 분들은 더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한석   이제 지금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기존에 다 이제 지원이
신현광 위원   아……, 생활보호대상자는 더
○보건소장 박한석   아니 그거는 기존에서 이제 의료비를 다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신현광 위원   무료? 무료?
○보건소장 박한석   예, 무료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신현광 위원   무료니까 이거는 이제 150% 이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월 수입이 되는 분들도 이거만큼은 지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죠? 그 밑에 이제
○보건소장 박한석   기존에 이제 의료보험으로 지원받고 무료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신현광 위원   그 혜택이 되니까 의료보험을 공짜로 되니까 그건 된 내용이고 이분들은 그만큼 해준다 이런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한석   예.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인 가구 아까 31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박한석   월 소득 기준
○위원장 이대호   2인 가구 3인 가구는 다 합쳐서 3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한석   아닙니다. 2인 가구는 이제 510만 원
○위원장 이대호   2인 가구는?
○보건소장 박한석   예, 3인 가구는 660만 원 정도
○위원장 이대호   그렇게요. 그런 것도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월 수익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면은 그런 것까지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백내장 수술에 25만 원 양안 50만 원 그리고 수술에 120만 원 양쪽 240만 원 이 액수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한석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병의원에 의료비 부담 자부담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로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특별하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이 금액 수준은 수술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정도면은 자부담을 안 들여도 충분히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   예, 현재 보통 시술 정도에는 이 정도면 가능하고요. 특별하게 특수시술이라든지 고액을 받는 병의원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금액이면은 특별히 자기 부담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금액에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기획감사과장 박준서
경제과장 김병구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최길호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지승구
재무과장 정남용
보건소장 박한석
○ 참고인
행정과 행정팀장 안치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