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3시3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9.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9.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회)

1.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병구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00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노사민정의 책무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장 직무 및 회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서기 성실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붙임에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및 사전심의 시 의견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4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건은 반영하고 2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한 사항 2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노사민정에 책무에 대해서 영동군의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내용을 영동군 관할 지역으로 수정 검토한 결과 그걸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설치 및 기능 중에서 제1항에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 의견이 있어서 이것 또한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것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협의회 구성에 관련돼서 제3항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에 대한 의견 중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는 문구 삽입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조례에 명시될 경우 협의회 구성 시 동수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기존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에 업무추진 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는 동수를 최대한 맞추도록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조 간사 및 서기 부분에서 간사는 노사업무에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또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관련법에 반영돼 있어서 과장은 상위법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존 조례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01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영동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일자리 정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영동군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첨부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 및 사전 심사 시 검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자리 저희가 발굴했던 표현을 일자리 창출로 변경 의견 제시가 의원간담회 시 있어서 일자리 창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건의 의견이 더 있었는데 그 의견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5조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동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이 조항의 4년마다를 매년으로 수정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에서 검토한 결과 4년마다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조항의 취지는 일자리 정책의 근시안적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종합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여 영동군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수립하는 실행 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임기가 4년에 마친 조항으로 자치단체장 변경 시 단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서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안대로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가 매년 우리 군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서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5조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에서 많이 심사숙고 하였는데 창업은 광의로 보았을 때는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포함돼 있어서 창업을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창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에 별도로 창업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창업 관련된 거는 이 조례에서뿐만 아니라 창업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0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1호입니다.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3항 및 제9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 세계적 불황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및 일자리 감소 등 일자리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2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소각시설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되겠고, 추진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3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으로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계, 전기 및 대기 환경 보전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구하는 운전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용산면 자원순환센터 내에 소각시설로 1일 처리 용량이 2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4억 610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산출 근거는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하였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최근 3년 이내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추진 계획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03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수소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을 가진 사업자에게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이며 추진 근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업체의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계산리 352-1번지 일원 수소충전소 시스템 1식과 부대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압축 용량이 25kg 2대 건축물 면적은 400㎡ 정도 되겠습니다. 충전 가능 대수는 1일 130대 정도의 승용차 충전이 가능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위탁비 2억 897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산출 근거는 노무비 및 경비는 2억 4203만 9000원 재료비 및 유지에 47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선정 방식은 당초 부지 선정 시 선정 및 운영자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영동군 수소 충전소 부지 사용 및 운영 협약 체결에 따라 부지 소유자인 용진 환경이 수탁자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추진 계획은 별도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2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이 복잡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인데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협약서 작성을 꼼꼼히 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고 수탁업자의 관리감독 계획도 철저히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 비용이 고정비 및 변동비를 포함하여 매년 24억 6100만 원이 넘는데 위탁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산 관리도 철저히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3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충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물인 만큼 정기적인 안전검사 실시 안전관리자 상주 등 수탁업체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업체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약 한 10년 정도
이수동 위원   평가 매년 1년 단위 평가하나요? 아니면 2년 단위 평가를 하나요?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매년 평가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평가 결과 나왔는데 뭐 특이한 거 있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가 보통 이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라든지 들었던 거는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이제 주민감독관 간에 문제가 생겼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20톤 이상을 하루에 2톤에서 4톤 이상 초과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소각하면 안 되는 것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좀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걸 반출시키지 못하고 그냥 소각하거나 거기에 매립한다. 이런 이 정도밖에는 들은 거 없는데 이제 과장님 생각하실 때 특별히 평가받는 것도 점수가 좋고 또 다른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관리사항에 운영이 없기 때문에 재위탁 주는 게 좋다 이런 안인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동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업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하지만 현재 그런 말씀하신 민원 사항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수거하면서 반입되는 것 때문에 조금 마찰은 계속 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원활히 해결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지금 분리수거 안 하고 통합적으로 지금 다 해서 소각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분리수거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섣부르게 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막 계속해서 생활화돼 있다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은 조금 많이 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도 용역비를 2000만 원 배상 드렸던 게 분리수거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을 해서 한번 좀 체계를 좀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까지 다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리수거 지금 대도시만 하지 일반 소도시에는 분리수거를 안 하지만 우리 영동군에서는 그거를 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면 음식물 쓰레기라도 처리할 수 있는 가정용 압축기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드리면 임시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갈지는 다시 모르겠지만은 추후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될 것이다. 여러 각도로 검토 좀 해달라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환경과에다가 이외에도 우리 또 과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의욕적으로 또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으로 우리 군에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거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국비로 50억이 내려와서 업체를 선정을 한 거잖아요. 50억이 다 전체 다 국비였었던가요? 우리 지방비도 포함돼 있었던가요?
○환경과장 정일건   전체 그때 총사업 예산은 60억이었고요. 국비 도비 이제 군비가 한 25억 정도 지금
이대호 위원   군비가 25억 있었어요?
○환경과장 정일건   예.
이대호 위원   지금 그러면서 이 지금 업체에서 토지는 이분들 토지로 조건이 토지를 갖고 오신 분에 한해서
○환경과장 정일건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선정을 한 거죠?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때 이제 공고가 이제 그렇게 나가서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60억이라 말씀을 하시니까 25억도 우리가 군비고 그리고 이게 몇 년이 될지를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2억 9000이라는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일건   운영비로 보시면
이대호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이제 그만큼 우리 관내에 수소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이 보유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운영비로 해서 약 한 2억 9000이 이제 손실보상금으로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환경과장 정일건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제가 보니까 협약서에는 지금 10년 지금 돼 있습니다. 10년 돼 있는데요. 어차피 이제 토지 소유야 이제 지금 용*환경이 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건 영동군 소유이기 때문에 운영되는 상태를 봐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라면 이제 산정해서 좀 절감한다라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보시기에 이게 어느 연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한번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 이제 수소 차량 자체가 지금 저희 영동 관내에 몇 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수소차가 얼마 정도 활성화되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시기들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산출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대호 위원   만약에 10년 이후에도 운영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손실 보상 쪽으로 위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일건   만약에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면 시설들이 더 추가로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 정책상 이제 수소활성화 그런 지원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저희가 이제 부응해서 같이 하는 쪽인데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정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거를 과감하게 타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이게 손실에 대한 매년 우리가 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억 정도 들어가면 이게 언제라는 게 그 기간도 없고 상당히 좀 우리 군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이지 않나 하여간 여러 각도로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빨리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이제 차량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데 아무쪼록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운영 손실이라고 해서 년?
○환경과장 정일건   운영비는 년
신현광 위원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정일건   예.
신현광 위원   거기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이거 인허가 때인가 그때 반 50%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일건   지금 저희가 이제 산출한 예산은
신현광 위원   최저급여로 해가지고 1년에 쉽게 말하면 2명을 쓰게 되면 1명만 하겠다 이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에 의하면 전체 금액을 운영 손실을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 운영 손실이라기보다는 운영비
신현광 위원   운영 2명이 근무자도 있잖아 근무자도 쉽게 말하면 2명이 근무를 했을 때 2명에 대한 최저급여는 다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때는 50%라고 안 그랬나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일건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전체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신현광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전액을 보상한다는 게 아니었고 운영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그때 50% 정도로 보전해주겠다. 이렇게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늦게 오셨으니까 모르니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일건   예, 그 비용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수탁자 자격이 협약에 의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계약이 수탁자 자격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수탁 자격은 수소충전소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이래돼서 일부 일정 부지를 확보한 자 등으로 하는 게 보통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정일건   현재 22년 6월달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공고 사항에 10년 협약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관련 규정도 저희가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수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 처음에 할 때도 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이상 수탁자가 없으므로
○환경과장 정일건   예.
○위원장 김오봉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산림녹지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2023-104호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조림과 숲가꾸기사업에 한정합니다.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을 복원하고 산림조합과 민간 산림사업법인과의 경쟁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대상사업은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림 169ha 숲가꾸기 1220ha이며 사업비는 30억 8100만 원 규모입니다. 사업시행은 영동군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며 위탁 수수료는 사업실적에 비에 9.6%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행 방법입니다. 영동군에서는 사업승인 위탁계약체결 사업비 배정 지도감독 총괄 준공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산주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산림조합은 원천적으로 사업 직접 시행에 배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사업계획서와 근거 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104 2024년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산주동의 경영계획 수립 등 영동군산림조합이 대리경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건 내용을 보면 영동군 산림조합이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특정 사업자에 위탁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안건인 만큼 자료 작성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그냥 이 보면 입찰만 대행해 주는 업체인가요? 그런 위치만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직접 사업 시행은 못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지 선정 산주 동의 그다음에 사업지 선정 설계 발주 그다음에 준공까지를 산림조합에서 일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설계까지도 산림조합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해서 자기들이 입찰 대행을 해서 띄워줘서 그 수수료만 9.6%만 넘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설계 감리 부분도 자격 요건에 따라서 산림조합에서 직접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설계 업체에 또 감리는 감리 업체에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신현광 위원   이것도 다 줘야되는 돈 아니에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죠. 이 돈에 다 그럼 포함돼 있는 금액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29억 5790얼마 이게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제 산림조합은 설계만 해가지고 입찰만 띄워서 어느 업자가 낙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할 일이 없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현장 지도 감독을 하는 거죠.
신현광 위원   현장 지도 감독?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감리가 있다며. 감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총괄적으로 감리는 설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당하게 시공이 돼 있는가를 현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감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산림조합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내가 볼 때는 산림조합에서 감리까지 설계 시공까지 감독을 한다면 감리는 빼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까지 낭비를 해야 되나요? 또 간다며 산림조합도 거기에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사업 규모가 되면 그 감리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둬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신현광 위원   액수가 오버 되면 그런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얼마 이상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저희들 기준으로 1억 이상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리를 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감리를 두던지 설계를 용역해서 산림조합에서 그걸 빼든지 한 가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중복된 거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신현광 위원   설계는 산림조합에서 한다며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아닙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산림조합에서
신현광 위원   뭐까지 하는 거야, 사람 조합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설계도 발주하고요.
신현광 위원   그럼 설계도 딴 사람이 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발주만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신현광 위원   그리고요? 또.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감리도 발주하고요.
신현광 위원   감리도 발주하고 입찰도 발주하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세 개 다 자기들이 하는 게 하나도, 그냥 발주만 시킨다는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직접 하는 건 없고 단순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해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맞는다고 얘기하면 또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니까 사실 어떤 수정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떼어주면 막말로 군에서 어쨌든 이게 보면 군이지만, 군 경리계에서 입찰을 진행했어. 그러면 어떤 업자가 설계도 용역 주고 감리도 용역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입찰 대응 업무만 하는 거 아닌가? 산림조합에서요. 그걸 9.6% 떼어가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산주 동의를 받고 또 전체적인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조림과 숲 가꾸기에 대한 일련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발주 감리 발주 그것이 또 입찰돼서 산림사업법인에서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됐으면 그 설계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신현광 위원   내가 볼 때 산림조합은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없네. 감독이 설계도 설계회사에서 했을 것이고 잘 되고 못되고 이게 찾아야 될 것이고 감리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시공이나 모든 게 제대로 됐는지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중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 사업의 중앙부처 지침이 지금
신현광 위원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주라고 했다고 하지만 말고 한번 이것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 이거 사업비의 9.6%면 29억 5799만 원이 얼마야 이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2억 9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신현광 위원   입찰만 대행해주고 그냥 산림조합에서 챙기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어떻나 싶은데. 자기들 참여를 해서 공사를 따가든 어떻게 하든 그건 능력이니까. 입찰은 그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입찰만 배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입찰은 산림조합은 요거만 갖고 가고 산림조합은 배제한다,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이런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산림조합에서 그 역할을 대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산림조합에서 대신하면서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생각하는 이 사업의 취지는 지도 사업과 현장 사업에 관해서는 그래도 산림조합이 산주들의 모임인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탁 사업을 현재 이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 한 300개 넘는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75개 정도 규모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신현광 위원   300개에서 75개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신현광 위원   다 참여하고 있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1년이니까 한 번 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오면 사실 2억 9000 얼마가 그리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굳이 맡겨야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또 아낄 수 있다면 아낄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이게 세 번째죠? 민간 위탁 올라온 게.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 건이 네 번째인 걸로
이대호 위원   네 번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본 위원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무쪼록 이게 맨 처음에 취지가 물론 행정의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를 산림조합에서 대행으로 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산림조합까지 이쪽에 입찰을 참여하고 수의 계약도 거의 다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 업체에서는 일이 없다. 이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를 그래서 이거를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세 번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민원이나 그런 해결 이런 게 더 산림조합에서 더 해결을 더 잘해주셨나요? 아니면 우리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민원은 다 떠안고 계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사업지 선정 문제와 산주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대호 위원   근데 진행 과정에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진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됐느냐 적게 됐느냐 이 문제를 따진다고 하면 이 건 가지고 시행하면서 민원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민원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조그만 민원이라도 있을 때 그 해결을 산림조합에서 다 떠맡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서 그거를 또 해결하도록 보통 민원은 우리 군으로 오잖아요. 산림조합으로 안 가거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민관협력형 대행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 직접 처리한 건은 없고요. 산림조합에서 전부 다 처리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담당 부서에서 하기보다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활성화 쪽으로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이 조림숲가꾸기에 한해서만큼은 그래도 역할 분담을 산림조합과 우리 지자체가 나눠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이대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뉘앙스인데 과장님 이게 이렇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네 번째 하는 거면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든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연차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였나요? 행정사무조사 때였나 하여튼 오동나무의 조림 관련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저희들이 의원 돼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사업 성과에 대한 거에 좀 무심하게 지나가는 부분이 살림 관련해서거든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몇십억씩 계속 국비 포함 다 들어가고 있는데 전후 그러니까 몇 년 차씩 들어가서 숲가꾸기 성과가 어떻게 돼 있고 사업 시행한 이후 지역들이 어떻게 지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방법에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떻더라.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사진이 됐든 아니면 부수적인 어떤 자료가 됐든 그런 걸로 같이 병합해서 보면 좋은데 그냥 여기 지금 장단점이라고 좀 분석을 해 주셨지만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거 동의안이 되고 나면 산림조합에다가 마찬가지로 당신들 지금까지 계속 맡아서 한 성과물에 대한 어떤 객관화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것도 위원들한테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국 지자체 중에 이걸 100%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죠? 70 몇 개밖에 하고 나머지 안 했으니까. 그러니 그걸 지금 대행하는 것만큼 지금 내년까지 하면 4년이니까 4년 동안 해당 지역 한 결과물에 따른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어필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 이게 지금 예산이, 숲가꾸기 전체 예산이 조림도 그렇지만 숲가꾸기도 그렇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 30억 가까운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더 이해도가 높게끔 그런 자료도 같이 배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9월 말 마지막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체 감사를 3일간 한 거로 인해서 현재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최종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사항을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오동나무 조림지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제 숲가꾸기 사업 실적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성과 말씀도 이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11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전문위원님 저희 이거 서류 받으셨을 때 지금 저희가 산림과에서 지금 대리 경영이라고 해서 이제 서류가 올라왔어요. 변경안하고 현행하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3년째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이 영동군이 이제 직접 수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 자료가. 이번에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서류도 한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저희들 여기 이제 시행 방법 넣었을 때 사실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산림조합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배정한 금액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산림조합에서 이제 발주하고 감독하고 준공 처리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 지도 감독도 하고 한 일에 대해서 저희도 지도 감독도 하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황승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준공 처리도 저희가 하죠?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저희 동료 위원이신 신현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렇게 겹쳐지고 일이 그렇게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위탁 수수료 부분에 금액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해도 한두 단계가 저희가 더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수료 부분하고 수수료 부분 또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적에 지금까지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전국적으로 일반사업으로 이것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정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과장님께 좀 한 말씀 드릴게요. 보면은 산림과에서 이 업무보고 때마다 소소한 그러한 좀 아쉬움이 이렇게 좀 많은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서로 이렇게 서류상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시 40분까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6.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7항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05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으로 구분 신설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위탁 대상을 시행령에서 신설하여 이에 따른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1조 근거법령과 첨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도록 개정되어 영동군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신축하여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영동군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확대하고 그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이동지원센터의 신축 및 운영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추계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총 38억 6000만 원으로 이동지원센터 건축비에 5억 원 이동지원센터 위탁비용으로 연 6억 7200만 원에서 5년으로 해서 33억 6000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의안번호 2023-106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고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영동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6조 및 영동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배차 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영동읍 부용리 현 중*청과 자리고 주요시설은 통합콜센터 운전원 사무실 및 대기실을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사업비 6억 7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 자격은 영동군에 소재한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 또는 영동군에 사업장을 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입니다. 선정 방식은 위탁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70점 이상의 기관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72페이지 관계법령과 붙임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 안건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05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간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나 영동소방서 안전신고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106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통합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9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산업위원회에 관련해서는 사전 검토를 하게 되면 간담회와 사전 검토 때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좀 검토했는지 그런 거를 말씀해 달라고 해서 경제과에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됐구나 했는데 과장님은 아무 말도 없으시네요.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조례상에 제10조에 제3항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는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약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밤 10시부터 새벽 3~4시까지 긴급하게 이동해야 될 수단이 생기는 거는 긴급 상황밖에 없어요. 그죠? 몸에 어떤 무리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찾는 건 보통 사람은 119로 부르죠. 여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24시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통제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민간 위탁비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 때에 위탁비도 적게 들어가고 운영상에도 효율적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된 사항은 없었나요?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옥천에서 반응이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말 저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교통약자에 대한 이분들이 24시간까지라는 거는 명목상은 좋지만 군이 운영하는 데는 좀 무리감이 없지 않겠나. 또 저희가 권역별로 학산이라든지 황간이라든지 거기에 소방 비상 체계가 구축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분을 그런 어떤, 이분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나 4시에 자기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부를 수도 있겠죠. 아주 극소수로 부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다음에 낮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디 마실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고 어떤 본인의 어떤 건강상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생겼을 경우에는 119를 부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상위 법령에는요. 24시간 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를 상위 법령이 돼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군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또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하고 어떤 비상 연락망 체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 비용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서 못하고 전체적인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통학택시 콜택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24시간을 돌리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콜택시를 겸업하면서 이동지원센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문화를, 이 문구를 조금은 손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하여튼 운영하면서 그 불합리한 거는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동지원센터를 다른 거 콜택시 참, 이거 저게 바우처 택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24시간 운영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전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바우처 통학 택시 콜택시를 전부 다 하나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어.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특별 교통수단 우리가 차량을 5대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죠.
이대호 위원   택시는 일반 개인택시들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카니발을 산 거죠.
이대호 위원   그렇죠. 사가지고 위탁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을 24시간 계속 대기를 시켜 놓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과연 특별교통수단 그게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그분이 위급 상황이 있을 때는 119를 부르지 이 차량으로 과연 그렇게 운행하는 것도 그것도 불법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요. 그게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시작 단계니까요. 상위 법령이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고 그거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고 만약에 불합리하고 수정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이대호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운영을 해보고 한다는
이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특별 교통수단은 리프트로 해서 휠체어가 같이 올라가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위급 시에는 그렇게 환자를 수송을 못하거든요. 위급 차량에 맞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24시간이 효율성이 있는가.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자세한 설명은 뒤에 교통팀장님이 설명 해주세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지금 이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24시간이 원칙이고 저희들이 대기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당직제가 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24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이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원칙은 예약제거든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예약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이 됐든, 근데 국가에서 바라는 거는 즉시 콜이 왔을 때 이제 그게 하나 문구가 들어가서 즉시 콜이 와도 대응이 돼야 한다. 그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시군 공무원들도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원칙은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하신 24시간 운영이고 즉시 콜 하는 부분도 대응이 돼야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장 큰 대전제는 어쨌든 특별교통수단은 예약제입니다. 예약을 한 상태에서 예약 시간이 새벽 때가 됐든 어쨌든 그렇게 예약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거리제한은 있죠?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거리로 제한한 건 없고요. 지금 광역으로 돼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이런 곳도 갈 수 있는 충북 외에 대전 또는 김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럼 충북이라 하면 단양 제천까지 갈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현실 상황은 좀 불가능한데 단양까지 병원에 갈 일은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이대호 위원   병원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쪽에 단양 볼 일 보러 간다. 가고 싶다. 데려다 달라. 이래도 데려다 줄 수밖에 없네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원칙은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그럼 과장님 운전하시는 분이 8명이라 했는데 그 리프트 하시는 분은 5명이고 일반 택시가 그럼 3명이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택시는 3명이 아니고요.
안정훈 위원   24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8명에서 5명이서 교대 근무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특별 교통 수단만 8대에요.
안정훈 위원   리프트가 장착한 게 5대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럼 8명에서 교대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은 어차피 못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렇죠. 근데 지금 6억 7200만 원 주는데도 인원이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상 걸리죠. 24시간씩 그래 그걸.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조정을 잘하셔야지 이거 그냥 맹목적으로 24시간을 대기한다. 솔직히 제가 봐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지금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원칙은 24시간을 하는데 업무 시간 9시에서 6시 그때가 활동할 시간이고 병원도 운영 업무를 제일 많이 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중돼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약제이기 때문에 새벽이나 밤에 어디 가겠다라고 예약을 하면 그 부분들은 수요가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안정훈 위원   예약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그러니까 예약을 하고.
안정훈 위원   아니 누가 갑자기 아프데. 내일 아파요. 그래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직을 설 때 8명이나 6명이 다 서는 게 아니고요. 1명 정도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안정훈 위원   1명만 당직 서고 나머지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8명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위탁이 6억 7200만 원인데 그러면은 특별 이동수 수단 차량이 5대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5대입니다.
이대호 위원   5대인데 운전원이 8명으로 해서 교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 리포트 차량 구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주민복지과에서 2대 기존에 있던 거 있었고요. 3대는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5대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국비를 받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그 예산 저희들한테 한 번 올라왔었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게 지금 구입 신청을 해놨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구입한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왔어요? 차량이. 그러면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2대 하고 그러면 그거를 주민복지과에서 인수를 맡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이 운영을 주민복지과에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 콜센터 하면서 저희들이 가져오고 내년도에 2대를 더 사서 7대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여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업체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지원을 해주고 예비비 쓸 것이 없으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생각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아니 근데 평상시에 보면은 보조금이나 위탁금의 경우 항목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돼 있는 건지.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금액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하게 된 부분이 지금 두 분 주민복지과에서 운전하시는분 두 분 말씀을 듣고 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을 원래 옮기면 안 되는데 같이 옮겨주면 안 되는데 옮겨야 될 상황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답니다.
○위원장 김오봉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조금이나 위탁금에서 편성을 하면 되지 왜 예비비를 미리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그 사항이 지금까지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는 해마다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예비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매스컴에 보니까 충청북도 승강장에 교통 대기 의자 있죠? 거기가 온열로 80% 이상을 온열 의자로 다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동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가요?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저희들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오봉   몇 군데 돼 있는 건 아는데 어제 매스컴에는 8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길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동군도 이렇게 다 바뀌는가에 대해서 오늘 질의 시간이 있길래 과장님이 혹시 이 부분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도 하여튼 충청북도에 그렇게 하면은 한번 알아봐서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재난안전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3-107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영상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방침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확보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9월 26일 산업위원회 사전 검토 시에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4조에 변경 전에는 군에서 변경 후 영동군수로 수정하였고, 제17조는 변경 전에는 제반교육으로 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보안 및 비밀유지 등 제반교육으로 변경 반영을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107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인 만큼 관제요원 보안 관리 및 정기교육 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8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기준 일부 완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허가기준 완화적용시 주거지역 주거밀집지역 기준에 본인주택의 산정은 제외하고 발전시설간 이격거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의2호다목 건축물위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제외 대상을 건축물 사용승인을 기준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의2호가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3호, 안 제19조제3항제1호라목 기준지반고 및 마을 공동사업 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1의3호 태양광 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9조제3항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 이격거리 제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제1항제6호, 안 제42조의 2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정비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108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민의 새로운 소득창출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시설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허가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잖아요. 조례안도 이제 바꿔서 그런데 그 허가가 났어 그 태양광이 됐는데 사실 그 밑에 포구목이냐 아니면 뭐 이런 양개? 이런 것도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일반농지 요새. 그건 어떻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저희들 조례안에 담아놓은 그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제 그 부분에 해야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창고나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지금 현행법상 조례상 5년 이상 그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야지만이 저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이격거리 제한 요거를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축사라든지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이런 건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현광 위원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보면 그전에는 태양광시설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구조물이 아닌 어떤 구조물이 아닌 그냥 자체적인 이런 걸로 이제 인허가가 났어요. 최초에 날 때는. 그런데 올해 지금은 어느 정도 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섯재배사나 아니면 가축을 기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검열은 나가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관련 부서에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관련 부서에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농정분야나 이쪽
신현광 위원   글쎄 이제 그게 버섯재배사 한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칸막이를 해가지고 가보면 버섯재배사는 아니고 그 위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했을 때 버섯재배사를 안 했을 때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제 저희들 이 조례안에도 담아놨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기준 태양광기준을 여기에 따질 때 이 건축물에 따질 때는 그러니까 이격거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마을에서 500이라든지 200이 도로에서 200이라든지 이 기준을 완화받을 때, 완화받기 위해서는 그런 건축물에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일반 그런 거리 제한을 적용 안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건물은 공장이나 아니면 축사가 기존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건 누가 봐도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용이 가능한 건데 오래전부터 하던 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래 보면 농지나 이런 데 보면 그 칸막이를 했어. 이래 보니까 왜 이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느냐 가서 보니까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기 위해 허가를 낸 거예요. 뭐로 놨냐 버섯 재배사로 놨다는 거예요. 그럼 버섯 재배를 해야 되잖아, 그 밑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죠? 근데 도시건축과는 허가만 내주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진짜 이거 버섯을 키우는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했을 때는 인허가가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태양광 발전 허가 부서에서 아마 그 관리를 할 겁니다.
신현광 위원   발전 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경제과 이 쪽에.
신현광 위원   아, 경제과에서 그럼 만약에 버섯 재배사로 허가가 나서 태양광이 설치가 돼서 허가까지 됐어. 그러면 버섯 재배를 안 하면 취소화가 된다 이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거는 아마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따지는 거는 완화 규정을 적용받냐 안 받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것도 5년에서 2년으로 당겨주되 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2년간 그 건물을 활용한 실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려고 그걸 단서를 지금 넣어놨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그거는 과장님 얘기한 내용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축사를 하다가 그 후에 2년 넘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좋은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어떻게 되면 법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남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버섯 재배사라 해서 나도 한번 가봤어요. 허가가 난 거를. 버섯 재배는 하나도 없어 안에 나무는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을 자꾸 악용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강화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한번 참고를 해서 안 했을 때는 허가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조례에 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저희들이 개정할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허가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내용만 기준에만 맞춰주면 과장님들이나 인허가 부서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다. 그렇지만 가서 보면 버섯 재배 안 해요. 안 한다고. 손바닥을 갖고 하늘을 가리는 거지 그거 되겠어요?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조례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면에서 올 초부터 저희 의회하고 약간의 조건 완화를 위해서 협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돼서 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주거 밀집 지역의 5호 이상 거리 기준 완화에 500m에서 300m로 했는데 이것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 협의나 아니면 정 안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그냥 저희 지금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그게 없어졌다란 말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저희들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군 계획조례 개정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부터 지금 이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위해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또 민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오늘 올린 안이 저희들이 검토한 최종안입니다. 말씀하신 기본적인 도로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거리 제한 현재 500m 200m 되어 있는 거리 제한은 저희들이 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영동군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전체 11개 읍면 중에 1개 면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2개의 읍면은 의견이 없었고요. 나머지 8개 읍면에서 현재 규정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거는 물론 어떤 정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행 문제점이나 따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태양광 시설에 찬반론이 워낙 많고 어찌 됐든 큰 틀에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이니 이렇게 좋은 방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태양광 조례 관련해서 8대 때도 정말 많은 진통이 있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찬반,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오고 갔던 내용이 처음에 통과된 이후에 민원으로 어떻게 왔는지 아니면 좀 더 자기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수치화된 자료가 좀 없었나요? 그게, 이게 재활용이 힘들다. 그래서 그때 이대호 위원님이 재활용 센터를 어느 지역에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니까 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분들도 조금 입장을 선회해서 그분들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좀 완화 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었고 이게 저희들도 계속 올해 지금 몇 달 동안 해당 부서하고 또 의회 또 군수하고 이장 이렇게 여러 가지 계속 안을 내가지고 지금 이 안이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조금은 장단, 찬성과 반대 입장을 조금 더 객관화시킨 자료로 해서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저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이수동 위원   막연하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청정지역 보호를 해야 된다. 또 군 입장에서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소득 창출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정도 대출을 일으켰을 때 갚아나가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거를 말 그대로 그분만 허가만 받아놓고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례의 구체적인 수치화된, 몇 건이 있었다. 어느 지역에 있었다. 이런 게 같이 동반됐으면 좋았는데 사실 저희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읍면을 했었을 때 질문지라든지 그런 것을 못 봤잖아요. 그죠? 어떤 의도로 하는지 당연히 막연하게 태양광 자체가 이게 혐오 시설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의회에 와서 두 팀 정도가 또 민원을 넣으시는 걸 그 자리에 저도 배석을 해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여튼 인허가 관련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사항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위원들의 기본 취지는 소득 재창출의 일환으로써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8대 때 저희들이 집행부하고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대응하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물론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소득이 창출되고 또 대체 어떤 그런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전에부터 봐서 봤을 때 대규모 이제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또 주민이 불편해하고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애로점을 호소하는 거는 어떤 그런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
이수동 위원   법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그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어떤 주변 피해라든지 또 경관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농촌이라든지 이런 우리 작은 어떤 그런 농촌 지역에서 이거를 접목하다 보니 어떤 그런 순기능도 좋지만 어떤 역기능도 좀 많이 있고 주변 경관이든지 어떤 지역에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귀농 귀촌하면 어느 땅을 찾죠? 어느 땅을 찾아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농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찾죠? 그렇죠? 귀농귀촌하시는 분이.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예.
안정훈 위원   그런 데 태양광을 해버리면 귀농귀촌인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완화해주면 안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안정훈 위원   지금 완화가 저희가 봐서 다른 지역보다도 잘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영동군 자체가. 지금 이거 들어온 것도 저는 반대예요. 왜 자꾸 이거 완화시켜갖고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 그래요. 지금 산지나 이런 데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농지나 이런 데는 진짜 귀농귀촌이 원해서 오면 다 그런 데가 막 돼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사람들 받아들인다고 지금 영동군에서 얘기하면서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지금 저희 개정조례안은 거리를 완화하는 규정은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화 규정을 적용할 때 운영상 조금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한 두 가지 안을 좀 담았고요. 기본적인 거리를 좀 줄인다거나 완화시킨다는 그거는 지금 담지 않았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제 또 5명 거기서 이제 1명 더 완화시키고 거기서 제한 거리 내에서는 100m로 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이거 지금 주거 지역하고 주거 밀집 지역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 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주택이 포함됐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자기 주택까지 포함해서 이격 거리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타지자체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부안하고 저쪽 전라도 쪽에는 저희들 같이 이렇게 본인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운영할 때 운영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거 담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건축물 위에 하는 그, 제외되는 건축물을 5년에서 2년 줄인 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5년이 넘어가면은 이격거리 제한을 아예 안 받는데 이걸 5년에서 2년으로 좀 당겨주는 것이 합리적인 거 같지 않나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훈 위원   저도 이제 아는데, 지금 이격거리 그것 때문에 많이 말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신현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표고목 이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는 다 태양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요? 그런 데 좀 심도 있게 관찰 좀 하시고요. 이거 내주는 것만 그냥 내주고 관리는 안하면 그렇죠?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도 많이 참고해서 조례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송기용 팀장님 담당이시죠?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송기용   예.
○위원장 김오봉   김현호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다시 한 번 협의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겠다, 그 방망이 두드리면 이거 원안을……
○위원장 김오봉   아니요. 지금 질의와 토론을 종결한다는 거지.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서두에 하면은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질의 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지. 지금 각자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다 수렴해놓고 사전에 했던 거는 아무 필요가 없고 바로 부결하겠다고 이러면은 애초에 질의는
○위원장 김오봉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대호 위원   의견을 듣지 말고 처음부터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결을 한 바 이거는 부결하는 걸로 그리고 위원 한 분이 그렇게 안을 제안해가지고 처리를 하셨어야지. 의견 다 들어보고 지금 와서 부결하겠다. 이러면은 담당 부서장님한테 죽으라고 질의해 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봉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고 이거를 처음서부터 질의를 안 하고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이건 또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에 대한 그것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고 중간에 만약에 한 분이 누가 그거를 이거는 부결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그 발언하는 위원님이 타겟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이대호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경제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정일건
산림녹지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재난안전과장 박종화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 참고인
건설교통과 교통팀장 이홍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장 송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