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화) 10시06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회)

1.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동군의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입니다. 의안번호 66호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화하고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심의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조례로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거 법령을 명확히 명시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며 영동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3-66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영동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근거 법령 명시 및 규정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비상설화된다 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이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례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라든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지역사회 많은 공헌을 하는 기업의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해 주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많은 공헌을 하면은 이 기업에 우리 영동군에서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가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예비 인증을 받기 전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2년 그리고 인증 받은 후 3년까지는 사회 개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보험료 이런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지원과 사회 개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비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예비랑 인증이랑 다 같이
이대호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다 받고 나서도 뭐 특별한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3년
이대호 위원   3년.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혜택이라고 하면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재정 지원하고 또 경영지원에 기초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이런 업체가 많을수록 우리 영동군의 인력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질이 높아지니까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감사합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처럼 저희 지역 농촌 지역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육성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이라도 혹시 위원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효율적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정비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적 기업 지원을 국도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줄어든다거나 수요가 더 늘어나서 군 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시 상설화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현재로는 필요할 때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제가 아쉬운 건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 육성위원회가 어찌 됐든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지금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끼리의 지금 주체가 영동군이 돼서 이 위원회도 서로 소통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도울 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상설화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조금 더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67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황간 물류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영동 농산물 유통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시설 현황은 대지 2189㎡ 건물 120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개요로 당초 위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갱신이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형태는 위탁 운영비 지원 일체 없이 운영에 대한 모든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합니다. 선정 방법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성과평가를 실시했으며 결과가 82.5점으로 우수하게 나와서 위탁사무를 계속 유지해도 좋다고 판단되며 이 점수 결과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 및 붙임에 영동농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67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기간을 갱신하여 운행할 경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으니 농산물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이 분이 재수탁할 경우에 1년에 얼마를 본인이 내는 거예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금년 기준으로 6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토지분 건물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요율대로 한 게 금년 기준이 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도 해마다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지금 준 금액이라는 얘기잖아요? 670만 원이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연 670이니까 월 한 50만 원 정도 임대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팀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동 농산물 유통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특혜입니다. 특혜 이건 엄청나게. 여기 토지 매입 비용만 잡아도 1억 8000이 넘어요. 30만 원씩만 잡아도 그리고 거의 시설물 마찬가지고 월 사용료가 50만 원택인 거거든요. 그 시설물 보증금 없이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없이 월 50만 원 선에서 이 시설물을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분은 이 분대로 또 제가 듣기에도 또 군에 요구하는 게 있는데 군에서도 당당하게 더 영동 농산물을 위주로 더 선제적으로 해줘라. 어차피 이 분이 또 유통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만큼 그분한테도 많이 요구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개인 법인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왜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영동 황간농협과 개인 법인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파괴검사 선별기라든지 좀 요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주고 또 그만큼의 더 영동 농산물을 더 많이 복숭아부터 이 분이 안 하는 게 없어요. 1년 중에 물론 이제 외지 농산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되는 농산물은 그 영농 유통센터는 1년 중 한 70% 이상 가동이 돼야지 마진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외지 것도 많이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곶감부터 시작해서 포도 그리고 복숭아 다 영동 농산물 다 취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근본적인 목적 달성하는데 하여튼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영동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현재 수탁자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기준으로……. 1년에 한 750톤 정도 물량 처리를 하고요. 이제 매출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산물 취급이기 때문에 대부료 산정에서도 굉장히 특혜로 이제 특별요율을 반영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농협을 제외하고는 이런 유통업체에서 중상위 정도에 운영을 잘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82.5점 정도로 우수 평가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더욱더 우리 농산물 유통에 기여하는 바가 크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이건 그럼 공고 없이 기간 연장을 해주시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최초에 할 때는 이제 공고를 해서 영동유기농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 한 번에 한해서 이제 기존 수탁자가 평가 등급이 우수하고 그걸 원할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은 안 되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거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은 최대 어떻게 보면 10년 그 이상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기간 연장은 한 번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한 번에 한합니다.
이대호 위원   다음에는 만약에 하면 공고를 내서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공개 입찰을 한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근데 이분이 이제 재위탁을 안 하겠다 한다면은 아니면 수탁투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봤는데 우수 점수가 나왔지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재공 이게 이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공고를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이 지금 영동군에 농산물을 한 50억 이상을 이렇게 매출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한 우리 농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 농산물판매센터 그분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별기에 대한 부분도 딱 거기에 맞는 선별기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봐요. 그동안에 계속 이거를 빌려서 이렇게 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 재위탁이 되면 그거 좀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이제 저도 이제 선별기 부분이나 기타 추가 시설 보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을 민간 보조사업자로 두고 그 70% 보조가 됐든 이제 그 소요로 해갖고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거기 이제 시설물이 이제 모든 저온창고든 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해준 거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그 거기에다가 우리군 자산으로 선별기를 설치한 후에 그러면 이제 그 대부료가 다시 재산정이 돼야겠죠. 이제 거기 이제 기자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내년 재위탁이 된다면 어차피 5년을 또 이제 쭉 운영을 하고 또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영동 농산물을 잘 유통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분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영동군에 과일이 이제 좀 안 좋고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외지 것도 좀 많이 갖고 와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이 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잘 고려하셔서 전번에 이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품이 안 돼서 외지 거를 1등급을 갖다가 파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지 거를 판다고 관에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정상적인 영동군의 물건이 괜찮다 하면 이거는 상당하게 관해서 저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좀 그런 걸 유예를 좀 이렇게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한 번 거래처가 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줘야 되겠고 그 상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의 어떤 품목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또 못 맞추면 다음번 거래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원칙은 우리 이제 특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원칙은 영동 농산물을 위주로 하되 유통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근 농산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유통에 현실이니까 그 부분도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8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어르신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개정 취지에 따라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보호자, 어르신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6조의2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의 비용추계서 31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어르신 청소년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록 장애인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원 대상자 조례 제3조에 의합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전제 추계 기간은 2024년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연 10억 1000만 원에서 5년으로 해서 총 50억 5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순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조례에 택시의 기본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택시 기본 차령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한 차량에 한정하여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건설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8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2023년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전국 최초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실시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과정에서 적정 지원 수준 마련 권고가 내려와 조례 별표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사례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재협의 의견이 통보될 경우 시행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9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거 지금 1년에 한 11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0세 이상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 이래가지고 이게 11억 정도 되죠? 이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10억 1000만 원입니다.
신현광 위원   10억. 그러면 이 700만 원은 뭐예요? 1년간, 밑에 이거 보면 무료 지원 비용은 700만 원 1년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그 내용이 700만 원이 아니고요. 지금 확대하기 전에 70세 어르신들한테 들어간 금액이 7억 원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 7억. 그러니까 7억? 아니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그때 무료로 했잖아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무료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어르신들 한 것이 7억이고요.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장애인하고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신현광 위원   그것이 11억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3억 정도가 더 플러스 돼가지고 10억 1000만 원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 그러니까 7억에서 3억 정도가 이 부분에 70세 이상 어르신, 원래 70세 이상은 안 했어요? 몇 세 이상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70세 이상만 했는데요. 70세 이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를 추가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그래서 3억 정도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11억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또 이거 우리가 농촌 버스에 또 보조금도 있죠? 이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여기에는 없고요.
신현광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전체적으로
신현광 위원   버스 회사에 우리가 주는 돈이 또 그거 별도로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1년에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조하는 그게 버스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40억 정도 되거든요.
신현광 위원   40억에서 또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40억에서 4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그 어르신들 별도로 보조를 하는 게 있는데 7억 중에서 이제 3억이 더 플러스 되니까 그 부분만 조정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신현광 위원   그럼 1년에 약 40억에서 이제 한 43억, 3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런 말로 들으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거 버스 공영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돈을 많이……. 이거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잖아.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그래서 전남 신안 강원도 정선까지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다녀왔는데 공영으로 해도 지금에 있는 투입되는 돈보다도 더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쪽에 있는 담당자들도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신현광 위원   근데 신안군에는 상당히 절약을 했다고 그런 걸 내가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교통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그 현장을 견학을 다녀온 내용인데 추가로 더 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추가 더 투입됐다. 민영화에서 이제 공영화로 옮겼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더 투입됐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그럼 버스 구입비도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많이 나올까? 정확한 통계가 내가 이거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네. 이 보면 사람들이 안 타고 다녀도 보조해 주고 또 이제 노약자 뭐 이런 분들 다 보조해주고. 전체 무료화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전체 무료화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 차비 내고 타는 것만큼 플러스 알파로 더 지원을 해…….
신현광 위원   더 줘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신현광 위원   이거 통계 좀 잘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이거 버스
신현광 위원   어쨌든 이거는 제가 70세 이상 무료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동군 전체 버스 민영화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 자체가 사실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정확한 통계를 갖고, 연이잖아요. 그죠? 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저희들
신현광 위원   연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43억 되네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신현광 위원   43억 1년에.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정확하다고 봐요? 지급된 금액이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 금액이 저희들 용역해가지고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급해서 맞다고 추정을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어쨌든 용역을 줬으니까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겠지. 그냥 막 주지는, 자기들이 요구 사항에 의해서 주지는 않았을 건데 지금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영동군 버스 시내버스 지원금이 1년에 한 43억 정도씩 주고 있다. 거기다 그 사람들도 수입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일반 학생이나 민간인은 또 돈을 주고 타잖아요. 그죠? 유료화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통계적으로도 한번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갖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네요.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용역을 줬다 하지만 용역 기관이 어딘지 그런 걸 갖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검토를 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먼저 신현광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더 말을 보태보면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차량은 지금 저희가 계속 사주고 있고 거기다 직원 월급만 줘서 차량 정비하는 시스템과 거기에 좀 관리만 하는 관리자 시스템만 있으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보전해 주는 거라든지 지금처럼 또 복지 확대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그런 어떤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공영이 훨씬 낫지 않나. 물론 초기에 이 갖고 있는 사업자가 갖고 있는 회선별 노선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선별 이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살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이후에는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또 한번 이거를 저희들 위원들끼리도 한번 얘기했다가 신현광 위원님도 한번 얘기하셨던데 왜 지입 과정에서 본인이 차를 사서 가지고 오고 관리를 하면 사람이 얼마나 타든 상관없이 그분한테 월급을 갖다가 지급만 해주면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강원도 정선군에 다녀왔을 때는 공영제로 해가지고 직원으로 했는데 그걸 정식 직원을 해달라 1년에 얼마씩 연금 협상해가지고 올려달라 하는데 처음에도 더 들었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연도 수가 지날수록 그분들이 요구한 거에 다 들어줄 정도로 되면은 너무 이게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영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담당자에 피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차트같이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용역이든 뭐든 해도 저희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한번 자료 만들어서 한번 설명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안 됐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연말에 될 걸로 이렇게 되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크게 무리는 없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우선 저기 공영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주가 포기를 안 하면 안 해도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것도 협상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난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개정 중에 3조에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명 보호자 1명 그리고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판정 받으면 등급 상관없이 무료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인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등급표는 모르겠고요. 장애인 지금 심한 장애인이 143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944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대호 위원   과장님 버스를 탔을 때 버스 기사가 보호자 1명을 탔는데 보호자는 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 그 표시할 수 있는 심한 장애인 표시할 수 있는 뭐가 증이 별도로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장애인 증에도 심한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여섯 가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6세에서 18세 어린이하고 청소년 이때까지 학생들 통학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기준 없이 전원 어린이 청소년한테 다 혜택을 주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무한대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아니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담을런지는 모르는데 아마 3회 정도로 1일 3회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무한대로 보는 거죠.
이대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이 어린이들이 그 18세까지 그 면단위에 있는 아이들이 몇 번을 읍에 나오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무한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6세면 유치원 7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놔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 들거든요.
이대호 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점은 아이들이 읍내 안 나올 것도 자유로우니까 그게 오히려 자주 나오게 되면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할 거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자유로우니까 얼마든지 나가거든요. 큰 데로 나가서 놀기를 원하거든 그러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많거든요. 노래방에서부터 아이들 게임 오락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랬을 경우에 그게 각 면 단위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을 거고 아이들한테 그게 좀 문제점을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더 걱정거리를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물론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해주는 건 좋지만 이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게 읍내나 이런 데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규칙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보장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충남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보면 물론 갔다 왔다 해서 왕복 2회 정도는 돼요. 근데 3회 이상 이렇게 간다는 거는 이거는 아이들한테 썩 좋지 않는 결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좀 하시고 우리가 또 아까 사회보장제도협의회가 올 연말 정도 돼서 아마 내려올 것이다 하는데 그전에 내려오기 전에 만약에 이게 12월달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그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이 협의가 안 내려오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연말 전에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이 좀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예산 편성 10월달부터 아마 예산 편성을 올리실 건데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 그때까지 연락이 안 오면 이거는 그다음에 추경 기간을 늦추더라도 법대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대호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안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에서 버스에 대한 부분에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버스가 지금 영동읍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 남부권이 있고 서부권이 있고 북부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민원이 좀 많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 뭐냐 하면 그쪽에서 오는 버스하고 영동읍에서 순환하는 버스하고에 그 시간대가 이게 좀 안 맞는다 하면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좀 딱딱 맞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10시에 그 민원인들을 만나러 담당자가 지금 갔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택시는 물론 이제 택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민원에 대한 발생이 뭐냐 하면 택시들이 콜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면 영동읍에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그 시간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마을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하니까 아, 거기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택시가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 10분씩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10분을 안 기다리고 콜이 들어오고 이러면 바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10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다 입력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0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중 농막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으로 변경하고 구조를 정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1조5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시행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붙인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과 현행 법령의 위임사항 중에서 옥외광고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내용을 정비하고 심의 안건 처리기간과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항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과 납부방법을 단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가능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들은 붙인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도시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0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5조제7항, 제80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농막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건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김은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은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위원 사임 등 해촉 시 새로운 위원의 임기 규정 마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을 법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신현광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영동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 중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 이행 계획 및 구매 실적 공표 시기를 조례 내용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이수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 대피를 위한 교육 지원, 화재 예방 정책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인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 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대상에 외벽 도색과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하였으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이대호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촌신활력과장 김영목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도시건축과장 김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