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4.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
14.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4.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
14.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미래전략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3-52호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과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기 등록증, 청년부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주택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기존 셋째 이상 자녀 학비 지원을 삭제하고 아기 등록증 발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것이고 보건소 소관 업무 조례에 있는 아기 등록증 발급 규정을 인구청년팀 소관 조례에 담아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학비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을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보다 지원 금액이 확대된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항목 신설에 따라 농어업인 결혼 비용 지원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신청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항목은 안 제5조제1항제10호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의 대출이자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 및 신청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항목에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에서 지원되는 항목에 지원 제외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이며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부부 한 쌍 당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 부부에게 지급되므로 2025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025년 본예산 작업 시 2024년 혼인 신고한 건수를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며 비용추계로 2025년도에는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5년간 34억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대출금 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 원을 분기에 나눠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2억 원 정도 5년간 1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52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대응시책의 세부 지원 기준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인구 감소가 제가 어제 뉴스에 봤더니 우리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시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어찌 됐든 미래전략과 담당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인구 증가에 대한 거는 어차피 인구가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각 지자체마다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유동인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응 시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제가 뉴스를 한 번 더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또 이런 시책도 마련하시고 영동군의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전반적으로 좀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행정과장 성세제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53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제19조에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담아서 홍보 활동, 행사, 공모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54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와인 터널 외 2개소에 입장료를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 사랑 기부자에 대한 입장료를 군민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제1안은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의 별표를 일반요금 2000원에서 군민요금 1500원으로, 또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별표를 일반요금 5000원을 군민요금 3000원으로, 안3조는 영동권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별표를 입장료 3000원을 군민요금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53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근거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도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등도 기존의 단순한 물품 제공에서 탈피하여 더욱 다양화를 모색하고 모아진 기부금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54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자를 예우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자에게 우리군 와인터널로 외 2개소의 입장료를 군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기부자들에 대한 답례품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결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요 내용에 보면 2000원에서 500원 깎아주고 이것도 보면 일반요금 5000원인데 군민은 3000원인데 2000원을 깎아주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다 고향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나가서 출향민이 되다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한테 이거 조금은, 와봐야 몇 번 오겠습니까? 무료화하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그거는 추후에 의안별로니까 그거는 그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이 내용이 아닌가요?
○위원장 이대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거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행정과장 성세제   지금 한 1억 6000정도
○위원장 이대호   이거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죠?
○행정과장 성세제   예.
○위원장 이대호   향후 어떻게 쓸 계획은 갖고 있는가요?
○행정과장 성세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사업을 발굴을 위한 한번 심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건 이제 더 기금이 모아지면은 또 추가로 또 조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시상금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만든 조례고요. 지난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한 번 또 아이디어 발굴을 공모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공모를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1억 6000 갖고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기금이 많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 기금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좀 아우트라인을 좀 정해놓은 게 있어요?
○행정과장 성세제   지난번에 이제 군민공모를 한 거거든요. 군민이 쉽게 이해하고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던 거고 우리가 일반 사업은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은 좀 제외를 하고 좀 특별한 사업을 좀 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상도 못 주고 사실 이렇게 장려상만 해서 저희가 시상금을 이렇게 조금 상품권 줬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좀 일반 예산 가지고 그거 더 보태가지고 하는 사업은
○행정과장 성세제   아닙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시고 어쨌든 좋은 또 예산이 또 좀 풍부하게 있어야만 또 무슨 사업을 하든 구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아무 쪼록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성세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얘기드렸지만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제 해가지고 왔을 때 그분들이 고향에 와야 몇 번 오겠어요.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닌데 500원 2000원 1000원 이런 거보다는 사실 고향에 애향심에 취해서 와서 와인터널 한번 갔는데 참 그런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이 있다면 공짜로 출입을 시켜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저 사람 그런 것도 있어 하고 또 좀 애향심을 더 키워주지 않나 싶어서 무료화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거 뭐 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원 1000원 2000원 이거 사실
○행정과장 성세제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미 다수의 기부자가 10만 원씩이 제일 많습니다. 10만 원 하면 사실 저희가 10만 원 세금 혜택을 주고 또 3만 원의 제공품을 줘서 오히려 3만 원을 이득을 받고 시작하는 이제 기금 납부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좀 많은 혜택을 보고 이거는 이제 또 좀 예우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영동을 방문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벤트나 이런 걸로 저희가 지난번 신규 실적 발표에도 저희과에서 모든 오시는 타 주민들한테는 좀 이벤트를 해서 영수증을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상품을 주는 걸 이렇게 제안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니라 모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위한 또 이벤트를 하나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그러면 이제 10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좀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행정과장 성세제   예.
신현광 위원   소액이니까
○행정과장 성세제   이미 이제
신현광 위원   소액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500만 원까지 있잖아요. 500만 원 그거 좀 고액을 해서 이제 100만 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거긴 또 전체적인 금액은 다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은 아니면 한번 그런 일부개정안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500원 깎아준다 2000원 깎아준다보다도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약간의 기부자들 고액 그런 분들한테 10만 원한 분한테는 충분한 대상이 됐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고 100만 원 이상 한 분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이라도 이런 거 2000원 이런 거 받지 말고 한번 무료 입장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행정과장 성세제   이제 고액 기부자한테 500원 1000원은 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군수님께서 항상 전화를 드리고 있고요.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있고 고액 기부자에 대한 다른 또 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한 관광지 입장료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관광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55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힐링센터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힐링센터 입장료 인상과 지역상품권 환급 조항을 안 제5조제6항과 별표 1에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입장료 어린이 단체 개인의 경우 1000원부터 3000원까지 있는 것을 어린이 5000원부터 군민 1만 원, 단체 1만 2000원, 개인 1만 50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 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관광과 소관 2023-55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힐링센터의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지만 일반어른 등 500%, 군민 1000% 인상에 대하여 과도한 인상은 아닌지 변경되는 입장료가 과연 방문객들이 시설사용 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저번에 군수님도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이제 입장료를 인상을 했을 때 거기서 보면서 즐기거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채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논의된 게 있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지금 현재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오셨을 때 당시에는 풋스파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건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찜질방도 저희가 또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찜질복과 수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힐링 풋스파도 지금 일라이트 세라믹볼도 한 500여만 원 정도 해서 투입을 한 상태고요. 개인 힐링 일라이트 온열 패드도 추가했고 그다음에 릴렉스룸에 온열 베드, 모션 베드도 저희가 4대 정도 더 추가로 했고요. 그다음에 불편했던 실내화도 교체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빈백이라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었고요. 또 프로그램 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목적실에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시켜 주신 강사, 에어로빅이나 요가 또 필라테스 강사를 30회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텐데 최근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 단학 수련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거기서 세미나를 일단 개최하고 향후에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들 저번에도 가셨다가 거의 다 공통 사항으로 입장료 인상하는 거는 물론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금방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보완된 이후에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중간 중간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하고 거기 가서 또 바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조금씩 더 가미를 시켜서 해야지만 본인들이 입장료를 냈을 때 충분히 되는데 사실 아이들만 밑에 지하에서 놀고 가고 있고 어른들 저기 족욕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라는 게 이제 공통된 인식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좀 그런 반발이 없게끔 프로그램을 더 보강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가 보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들어간 게 여러 가지 찜질복이나 이런 거 말고 요가나 필라테스 운영한다고 안그래도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상시 운영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일단은 요가나 필라테스 업을 하시는 분이 거기를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받아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 확보된 걸로 운영을 해보면서 해당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근데 그거는 단체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 좀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한두 명 입장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정해서 또 운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어찌 됐든 시간대가 오전 오후로 하실 거긴 한데 그거를 사람이 있든 없든 상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요가와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우리 들어가면 명상할 수 있는 그 무슨 코너죠. 거기에 보면 항상 그 공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죠? 어두우면서
○관광과장 최길호   아, 빛의 정원
김은하 위원   예, 빛의 정원 이런 것들 거기 안에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불빛만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뭔가 좀 특별화된 그 안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제가 저번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 3개죠. 공간 3개의 방마다의 조금 그 안에서 추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 제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요가나 필라테스 명상이나 이런 거 또 들어가는 건 그냥 맞는 건데 그 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삽입하는 게 어떨까? 그 공간이 너무 안타깝다.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 공간이 그냥 한번 쓱 지나가는 사진 한 번 찍는 포토존일 수는 없는데 그 공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입장료를 보면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5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안정훈 위원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솔직히 다자녀나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생활하기가 솔직히 청소년 같은 경우 돈 쓸 때가 많고 생활하기가 빠듯한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묶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신지.
○관광과장 최길호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거는 따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청소년하고 노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지금 자기가 자급자족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밑에서 있는데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제가 봐서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같이 해 주시면 제 생각이지만 어떻겠나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최길호   대부분의 관광지 입장료 체계가 그렇게 어린이, 저희는 다만 6세 미만은 무료입니다. 6세 미만 무료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이하고 노인 청소년은 따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을 지은 건데 같이 묶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얼마나 되지도 않고, 청소년도 지금 영동군에 자꾸 소멸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라도 혜택 주시면 많이도 애용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1만 원에 솔직히 부담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도
○관광과장 최길호   제가 어려운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2000명이 입장을 했고요. 입장료는 15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객단가로 따지면 1250원입니다, 1인당. 저희가 여기 관리하는 인력이 환경 정비 4명에 매표 1명 담당 직원 1명 해서 총 6명이 지금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한 1400, 15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군민을 위한 군민복지관은 아니고요. 외지 관광객들에게 돈을 벌기 위한 관광 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요금이 저렴하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요금 인상안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영동 군민에 대한 청소년이나 이런 걸 아니 외부인들 말고 영동 군민 자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최길호   영동군민은 노인 청소년하고 다 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지역 상품권 2000원 환급을 해서 8000원 정도가 1인당 소요가 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광지, 힐링센터뿐만이 아니고 힐링 관광지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을 하려면 저희가 개인 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윤 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아까 때 말씀드린 공공요금은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인건비 정도는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이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고민 끝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영동 군민은 1만 원이죠. 그죠? 1만 원에 2000원을 우리한테 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 타 지역 손님은 1만 5000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사실 1만 5000원이 어떻게 보면 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향 조정하면 지역 주민보다는 사실 타 지역의 외지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자 이런 차원이고 또 영동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리고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것도 알리기 위해서 하면 이것도 좀 저렴하게 하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맞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때 말씀드린 그런 객 단가가 125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건 한 달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이 정도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유사 시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뮤지엄 산은 지금 1인당 3만 8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가장 우리랑 유사한 시설인 경기도 양평에 있는 미리내 힐빙 클럽 같은 경우는 2만 3000원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는 그 특유의 또 인근 지역에 이동 인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또 될 수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상 사실 우리 영동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히 볼 데도 없잖아요. 그죠? 영동이. 근데 저기 거창 허준 거기 혹시 가보셨나요? 5000원 주면은 명상실인가 뭐 해가지고 영동에 일라이트 침대인가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 드러누워서 하는데 1시간인가 드러누워 있는데 5000원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봐서 이래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 1만 원은 저도 내가 볼 때 동감은 가요. 그 정도는 돼서 8000원이 우리 본인이 부담하는 거니까 근데 객지에서 관광객은 사실 1만 5000원 해서 여기도 우리도 좀 대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해야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서 그거 조금 인하할 수 있는 생각은 한번
○관광과장 최길호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지 관광객하고 우리 군민과의 요금 격차를 두는 것은 외지 관광객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부분의 지금 관광지,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외지 관광지에도 지역 주민 할인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군민은 1만 원으로 하고 외지 관광객은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결국 상당히 마이너스가 온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이나 우리 군민이나 대다수의 우리 영동을 알리는 데 홍보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 군민의 세금이 좀 들어가도록 돼요. 왜 그분들이 와서 또 어떤 시장 경제를 위해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도 있고 밥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 주민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객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다만 한 1만 2000원 정도 해서 한 2000원 정도 환원을 해주면 우리 군민과 똑같, 조금 더 2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1만 5000원 하면 조금 또 거리낌 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손실은 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 1만 5000원을 받아도 손실이 와요.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돈을 넣어야 돼요. 왜? 관광 효과를 늘려야 되고 영동군을 알리는 데 쓰는 돈인데 왜 그게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TV 광고 두 줄로 나가면 얼마입니까? 1억씩, 2억씩 이래 돼요. 그거 뭐 영동군을 알리기 위해서 내는 거지 타 지역에서는 그거 자기들 손실 아니라고 생각 하겠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윤을 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현광 위원   이윤을 내서는 안 되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낼 수도 없는 구조고요. 사실은 제가 공공요금 말씀드리면 전기 요금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600에서 800 정도 나오고요. 가스 요금이 한 300~400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정기 점검 또 정비하는 그런 거는 차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요금을 저희는 아까 때 인상안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타 시설 물론 아까 때 말씀, 위원님 하신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오는 그런 도시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지만이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요금을 산정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홍보성이잖아요. 홍보성. 관광, 관광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걸 갖고 수익을 낸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보는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한번 경영을 해보시고 꼭 수익만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해서 조금 적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영동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구 자꾸 소멸되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해서 지역이 살기 좋다. 이런 거를 홍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를 하시면은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가격을, 입장료를 좀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신현광 위원   제가 느낀 점은 과장님이 경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부로 느꼈으니까 또 한 번 해서 또 과장님하고도 우리하고 같이 모여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조금 낮춰서 한번 해본 다음에 관광객에 대해서만 지역 주민은 1만 원에서 2000원 정도는 저도 동감가는 내용이고 그럼 8000원 입장료지만 2000원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음료를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관광객도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입장료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신현광 위원   예, 1만 5000원에서 저는 1만 2000원 정도만 하면 2000은 본인들한테 돌아가니까
○위원장 이대호   그거는 안이 나왔고요. 그거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우리끼리 얘기를 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오늘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냥 개정을 안 하고 그냥 원안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지 오늘 결정을 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걸 입장료를 우리 지금 신현광 위원님이 이제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지만은 뒤에 우리 팀장님하고 사전 검토할 때 말씀을 더 드린 적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평에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법인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무관님은 한 번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 저도 인터넷상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아침에 들어가면 오후에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내부에 점심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시설이 하루 종일 머물러도 될 만큼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입장료가 2만 3000원인데 거기에 점심 한 끼가 2만 5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하면은 약 한 6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영동군에서 물론 담당 부서장님으로서는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윤 추구하려고 건물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돼야지 이걸 가격을 올려 갖고 예를 들어서 저게 1000원 3000원 할 때보다 입장하는 사람이 더 적고 하면 더 운영이 안 되고 나중에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 내부 시설을 좀 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완벽하게 갖춘 이후에 이 조례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 팀장님하고 뒤에 주무관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 입장할 분 계시냐고 담당 팀장님한테도 내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 돈 들여가지고 저는 입장합니다. 나오는 분이 안 계시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운영상의 어려운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 활성화 되게끔 뭔가 좀 내부에 시설을 더 완벽하게 해놓고 이것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최길호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보완이 있었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자신하고요. 또 하나는 외지인들이 오셔서 보셨을 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접촉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대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그 입장을 하면은 몇 시간 정도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 처음에 개장할 때는 2시간 타임으로 해서 돌리려고 했었는데 3부로 나눠서 지금 시간제한 없이 그냥 입장하면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내부에 식사할 수 있는 시설 돼 있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밑에 카페에서 이제 브런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외부인들이 이제 왔을 때 대만족을 했다 지금 가격이 1000원이니까 하루 종일 가서 앉았으니까 에어컨 나와도 1000원이면 만족이 되죠. 2000원 3000원이면 그러나 가격이 올랐을 때에 또 비교도 해봐야 되니까 지역 주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가격 갖고는 대만족이죠. 나 라도 가서 아기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았는데 2000원 1000원 내고 있는데 에어컨 바람만 쐬도 대만족이죠. 그거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최길호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금이 3만 원에서 5만 원해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어요.
신현광 위원   3만 원해도 5만 원해도 그렇게 수요가 될까요?
○관광과장 최길호   글쎄 이제 수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만족을 하셨습니다.
신현광 위원   3만 원, 5만 원 받아도 만족한다 이거죠?
○관광과장 최길호   예.
신현광 위원   과장님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관광과장 최길호   제가 뵌 분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분들이 한 번 와서 1000원, 2000원, 3000원 주고 들어갔을 때 그 편하게 하는 말이지 한 1만 5000원 내고 들어가라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잠깐 우리 잠시 위원님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이후에 다시 개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하기 전에 과장님 저희들이 잠시 위원들끼리 상의한 바로 물론 입장료를 조금 조절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번에 부결하고 한 달간 더 좀 유예한 이후에 내부 시설이나 운영을 좀 더 보강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10월경 저희들도 다른 데 견학을 한두 군데 한번 다녀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웰니스단지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6.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입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6호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제6호인 설계리 농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설계리농요전수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농요의 전승 활동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시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행정재산 관리와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기간 갱신에 따른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연장 사유입니다.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결과 시설관리가 양호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설계리 농요전승에 기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57호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의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노근리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노근리 사건 트라우마 치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6조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는 의학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므로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 및 집단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음 장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자살충동 등 조기 발견과 대등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정신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820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격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또는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시설 그 밖에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선정 방식입니다. 전국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인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56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눈어치 중2길 4에 위치하고 있는 설계리 농요전수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인 설계리 농요보존회와 수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3-57 노근리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사건의 생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른 생긴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학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현재 계획된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으며, 생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근리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대한 부분이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전문적인 의학 전문 지식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지금 있을까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제가 의안에 넣어드린 수탁 자격자 자격 요건에 보면 지금 관련 법령에 노근리 사건 재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각각 개별 자격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에 의해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격을 갖고 전국적인 모집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만이 아니고 그런 지금 광주에서는 또 국가 트라우마 치유 사업 센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노근리 희생자 유족 측 그쪽 지금 현 사건 현장에 대한 재단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얘기가 도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이제 저희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때 점수 부여 항목에 관련 전문가가 있으면 점수 부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점이 안 되면 1개 업체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점수 항목에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정신과 관련되는 분은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김오봉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해도 노근리 쪽 재단에는 의학적인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소문에는 그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도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주43사건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문 외주업체를 이렇게 따로 줬는가?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재단에서요. 그러면 전문 직원을 다시 채용을 해서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일부는 채용하신 데도 있고 이게 정신과 관련되는 거기 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은. 어떤 치료나 이런 거에서는 본인들이 또 사업 계획서 안에서 병원에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치료 기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어떤 전문 지식인 분들은 그걸 관리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더라도 전문 직원을 꼭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래서 지금 재단에서도 그런 관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죠? 근데 치유 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전문 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어디가 됐든 외부에서 온다라는 것도 크게 이 돈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위탁 트라우마 자체가 이게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게 또 내년에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죠, 계속.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지금 행안부에서 정부 예산에도 이걸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아, 그럼 내년까지 쭉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내년도 예산으로.
김은하 위원   그게 당연히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첫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좀 전문 인력들이 상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정말 이분들이 오래된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 치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 1년 민간 위탁금이 얼마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내년도 예산 정부 예산
○위원장 이대호   예, 연 민간위탁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이게 1억 8200이 원래 당초에 1년 예산으로 해서 왔던 거였는데 저희가 시행이 늦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게 1년 치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수탁자 선정을 하고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지금 제가 긴급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긴급으로 전국 공고를 내서요. 그래갖고 하면 10월 중순이면은 결정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두 달 정도인데 이게 1년치를 다 주는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되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요. 그 사업 계획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협상해서 다를 주지 않고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주고 그리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저희가 사후 정산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남으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반납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반납.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예.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근리 사건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8.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주민복지과장 조도숙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 폐지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58호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983년에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 시책의 확대 및 목적이 유사한 사업의 중복으로 융자 실적이 저조하여 특별회계 존치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59호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 시니어 클럽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서 위탁 사무는 영동 시니어 클럽 운영 전반으로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으로 2억 69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인력 기준은 5명 이상 배치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입니다. 관계 법령과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60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 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꼭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위탁 운영을 통해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이고, 소요 예산은 2023년 기준 1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탁 자격은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도내에 등록돼 있는 법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및 운영 능력, 공신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관련 법령과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58 영동군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해당 조례가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자금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198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각종 복지 시책의 확대 및 유사 사업의 중복으로 인해 융자 실적이 거의 전무함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존치 실익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59 영동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계산로 12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 시니어 클럽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3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영동 시니어 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와 우려되는 점이 자주 언급되었던 바, 향후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시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중앙부처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 예산 부담이 100%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위탁 기간이나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위수탁 계약 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023-60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과정에 불필요한 잡음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시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 시니어 클럽이 올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장소 있죠? 그 식당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그걸 무상으로 제공한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거는 아닙니다.
김오봉 위원   세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것은 본인이 위탁을 처음에 응모를 할 때 본인이 제시한 거고요. 저희들이 원래 위탁 자격 응모할 때 일정한 사무실을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 그 응모하시는 분이 몇 군데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속 응모를 하겠다 이러면 그걸 또 이렇게 안을 제시할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이면 자기의 어떤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사무실에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오봉 위원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무료로 제공했다는 얘기가 들려서.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현재는 현 수탁자는 무료로 제공한 사항입니다.
김오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그동안에 잡음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투명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덧붙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기본 했을 때 기존의 수탁자는 자기 사무실과 약간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그 시설 투자비를 받으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시설투자비 받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 부분은
김은하 위원   시설 부분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저희가 이제 위탁 초기에 각종 시설 투자비로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시설 투자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임의로 이렇게 철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까지 고스란히 다른 수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그 분에게 인계가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장소를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전문위원님이 우리가 계약 조건이 우리는 지금 지침 안에는 계약 기간 5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사회복지 시설로 봐서요. 저희 사회복지 지침에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따랐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특별한 어떤 예외 사항이 처음에 수탁할 때 그때는 처음 위원님들도 제안하시고 3년을 뒀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데 예외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예외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참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그런 역할인데 결론적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따지면.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위탁금이 2억 6000해서 5년이면 한 1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그런데 그 성과로 봤을 때 들어가는 돈 대비 성과가 정말 맞느냐 저는 그게 참 계속 의문이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도 계속되니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과 직원이 5명인가요? 시설장 포함해서. 근데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계속 감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수반돼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노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직 그분들 직원 채용을 위한 건지 참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그럼 이제 5년 동안 안전하게 이제 위탁금 받아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 시니어클럽에 원 인원은 저희가 지침상으로 5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군 6명인데 그거는 저희가 노인 일자리에서 1명 TO가 있어서 그렇게 배정한 사항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시니어 클럽이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를 거의 시니어클럽 하기 전에 100% 일을 추진했었잖아요.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100% 또 추진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군비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그런 어떤 묘미는 군에서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오봉 위원님이 그때 좀 명 수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한다 그런 지적도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무튼 최대한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소득 증대가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그 외적으로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우려를 좀 참고하시고 매년 성과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다음에 민간 위탁을 재 이렇게 동의할 때는 3년간의 실적이 이래서 재위탁하는 게 좀 가능한가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사업 실질적으로 군에서 안 해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뭐 말 그대로 해야 된다고 실효성이 없다 하면 군에서 과감히 접을 수 있고 군에서 원하는 식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매년 단위로 잘 그런 걸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저희가 그전에 그 관장이나 대표자 관계도 약간 좀 시끄러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아까 저희는 시설 투자는 사실은 그걸 몰랐었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시니어 클럽이 정착에 도움이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지금 수탁자가 누구로 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영동 감고을 대표 이*애 씨가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시설장은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시설장도 이*애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분이 맨 처음에 식당 공간을 자기 건물에 무상으로 내주겠다 이래서 위탁을 받아놓고 시설장은 외부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이 시니어 클럽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공헌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 불과 1년 이후에 시설장하고 시설장을 쉽게 말해서 쫓아내고 본인이 시설장을 앉혔어요. 수탁자는 수입이 없으니까 시설장을 앉아야지만 연 한 6000에서 7000을 가져가더라고요. 시설장이.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를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개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순 자기네들 다른 분들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시니어 클럽 이게 도에서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도에서 이것 사기 맞은 거예요. 맨 처음에 도에서 몇 푼 1년간만 대주고 나머지는 운영하게끔 해놓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계속 추진한 것은 우리 군에 어르신네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를 만드셔가지고 건강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그분들은 생각은 안 하고 본인들 일자리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거 동의안 이거 안 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뭔가 이때까지 뭐가 더 있어야지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10월달에 이제 공고를 띄울 거고요. 11월달에 이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할 건데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수탁자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때 지금까지 현재 수탁자가 해온 평가는 그때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평가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자활이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조금은 문제가 되고 또 관심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니어클럽하고 자활 기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들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기간은 5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정 안 되신다면 당초 계약했던 대로 3년만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대호   이게 또 그분이 만약에 다른 분이 안 들어오고 공고를 냈을 때 그분 혼자 단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재공고 했는데도 또 그분이 혼자 들어오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또 그분이 수탁자가 되면서 시설장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저희가 지금 정확한 여론은 아닌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만약에 수탁자가 시설장으로 어느 분이 들어오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이대호   전문가가 들어와야지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그분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틀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저희들이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 뭔가는 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위원장 이대호   추후에 그거를 공고를 하고 선정이 되더라도 어느 업체든 수탁자하고 시설장하고는 별개로 돼서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이게 2억 6000이지만 이거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한 3억 정도 들어가면 5년이면 자꾸 년 수 지날 때마다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고 15억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 대비 우리 지역에 어르신네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게끔 하셔야지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현 관장님하고 또 거기 직원하고 지금 문제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예, 국장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장은 출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럼 추후에 지금 예상하시는 다른 수탁자가 예상하시는 곳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그건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한 몇 군데에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제 직원하고 그런 불협화음이 서로 있고 하면 직원도 문제고 장애인 그쪽에 관장님도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10.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입니다. 연일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1호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초등 돌봄 수요를 감안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는 안 제2조에 돌봄 아동이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영동군에 소재한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써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영동군수의 책무는 제3조에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비용의 보조에 대한 내용으로 원활한 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간식 제공 비용,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는 108쪽에서 112쪽까지는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113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두 번째 비용의 발생 요인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비 기자재 지원과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비용추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총 약 18억 9316만 4000원 정도가 연간 소요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20쪽까지 상위 및 관계 법령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5호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공립 어린이집 해나라와 심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며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현 수탁자의 다년간 보육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며 현재까지 열악한 보육 환경에서도 기업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재위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입니다. 해나라 어린이집과 심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해나라 어린이집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11개월간 위탁 기간이며 심천 어린이집은 2024년 3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4년 10개월간 위탁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 및 보육료로 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 및 선정 방식은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결정을 하게 되겠으며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시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124쪽에서 134쪽까지는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이 되겠으며 135쪽에서 137쪽은 상위 및 관계 법령 조문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3-61 영동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은 물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센터 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조,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센터 운영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읍면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3-62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이수길 50 및 심천면 초강로 1안길 15에 각각 위치하고 있는 두 곳의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영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영동군 보육 조례 제1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인건비가 올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운영비하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현재 영동군민체육센터 거기 하려고 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운영이나 저런 건 시작을 못하고 있죠.
황승연 위원   근데 지금 1차 연도가 2023년도로 해서 지금 인건비 지원이 1억 6679만 5000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국비하고 지원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민체육센터가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부처하고 반납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반납하면 우리가 필요, 쓰고자 하는 해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같이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지 이월로 갔……,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걸 반납 관계를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현재 하여튼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반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센터가 다 지어져야 이제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운영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황승연 위원   예, 하고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역아동센터가, 그렇죠. 지금은 별개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위원장 이대호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되면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저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도 저런 게 있어요. 영동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부분에는 좀 피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고민 중이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지역아동센터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서로가 조율될는지.
○위원장 이대호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면은 그 운영을 영동읍 내에 있는 어린이들에 한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각 면 단위에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읍면에는 다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게 이제 염려되는 것이 아무래도 여기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현재 별개는 별개인데 중복되는 학생들이 돌봄이라는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초등학교까지 하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좋은 데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부모들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 특히 이제 읍에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이거를 다함께 돌봄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했다고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군민체육센터 그
○위원장 이대호   군민체육센터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위원장 이대호   지금 그게 언제쯤 완공으로 보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시설사업소하고 확인해 본 결과는 서류상으로는 2024년 10월 예정이랍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올해 거도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위 부서하고 상급 부서하고 지금 예산을 2025년도에 못 준다라면 이후 사고이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체육센터가 다 완공된 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별개로 우리가 시설을 별개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그렇죠.
○위원장 이대호   우리 군비를 해야 되는가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아닙니다. 시설비하고 국도비가 내시돼 있고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올해 거는 반납을 하면 내년 거에 또 반납을 하게 되면 내년 10월 이후로 정상적으로 그게 준공이 됐을 때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25년도부터는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좀 예산을 상부기관하고 잘 조인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기간이 5년이네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신현광 위원   그런데 인원이 사실 보면 심천 초강로 1 안길 15호 여기는 정원이 현원이 6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만약에 인원이 더 줄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부적합시 자연 소멸되면서 다른 데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위탁기간 내에 해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심천지역아동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아동 확보를 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 인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하위 인원인데 지금 감히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역 여건이나 이런 데 봐서는 소멸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또 토론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현광 위원   현 기준에는 사실 보면 위탁을 하는데 인원이 줄었을 때는 이제 합병을 요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 계약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해야 되겠죠? 해지되는데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3명이 정원이 인원이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운영하겠다 지원비를 해달라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게 자연스럽게 운영 자체가 힘들 답니다. 본인들 원장님이나 시설 운영이나 등에 인건비 자체도 못 가져가니까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현광 위원   보조가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인건비밖에 안 주니까요.
신현광 위원   인건비는 줘야 되잖아. 100% 주잖아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최소한의 인원이 확보돼야지. 인건비도 주고 직원들도 확보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최소 인원이 확보가 돼야지 그 보육교사도 몇 명 이상 몇 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현광 위원   저번에 보니까 5명이라고 안 그랬나? 5명.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최소 인원이요?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최소 인원이 5명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보육 교사나 담당하시는 분이 5명이고 정원은 6명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아동은 6명이라고 했는데 더 6명에서 이하로 떨어져도 계속 이걸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최소 기준이 지금 5명 이하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법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2~3명 있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정도나 운영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폐업하는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저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보통합이라는 지금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 환경이 지금 나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아마 24년도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이런 조그마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업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6명 갖고 이거 지금 사실 운영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교사는 5명이고 6명 갖고 있는다는 자체도 그렇고 어쨌든 같이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례 암만 만들어서 자꾸 또 지원만 해준다고 해도 거기도 또 지원하다가 보면 뭐 또 필요한 건 다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이중으로 투입보다는 통폐합을 한번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동 소멸의 위기가 오긴 오겠지만 통폐합을 본인들이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합병을 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본인이 3명이고 4명이고 2명이라도 있을 때는 난 우리 보육교사하고 관리자들하고 해가지고 5명이 그냥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자기들 수입원이 안 되더라도 있겠다 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도저히 이거까지는 안 되니 우리 통폐합을 해 주십시오라고 합병을 요하면 가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해줬어도 우리가 이거?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각종 개인들 사립지역센터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뭐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자연 소멸되겠지만 이제 공립 아무래도 공립으로 몰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더더군다나 저희들 이제 또 군에서 이렇게 잘 시설을 잘해서 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인건비 자체가 학생 수 위주로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현광 위원   아동 위주로?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주가 학생 수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연 그게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데 아동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적인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여튼 기로에 있는 건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 국공립은 사실 내가 볼 때는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에 또 어쨌든 뭐 차량도 운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6명 갖고 통폐합을 요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도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고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예, 주가 본인들 의지가 그래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어떻게 막지는 못하고 계속
신현광 위원   본인들이 진행하겠다 하면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개인 같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개인 같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8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가겠죠. 운영하면 할수록
신현광 위원   국공립은 100%고 일반 민간 거는 80%에요? 지원금이? 국공립은 100%?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보육교사 인건비가
신현광 위원   보육교사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만 이게 100%를 주니까 그래 이게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어렵죠.
신현광 위원   인원이 증원이 안 됐을 때는 여기도 조금 한다면 통폐합에 유도하는데 좀 유리하게 가는데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이거 뭐 돈 주니까 뭐 한 명만 끌어안고 앉아서 놀면 더 좋잖아 아기도 더 잘 놀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최소 인원이 있으니까
신현광 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편하지.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5명 6명 그렇잖아. 요새 뭐 학생들도 참 사실 이래 가보면 공부하는 거 이래 보면 뭐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 어린이한테도 학폭이다 이렇게 선생님들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 한 명 아기하고 놀면 뭐 괜찮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00%가 다 나가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진짜 교사가 다섯이고 아이들이 6명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군에서 서로 지금 각자의 버스가 그 스쿨버스가 다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다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버스가 다 있기 때문에 옆 면하고에 대한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지금 그래서 아까도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방침이 유보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부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기초를 만들어가고 지금 시작이 논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산이 되다 보면 전국 확산으로 되다 보면 교육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도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그동안에는 어쨌든 저희들은 여타시설이 없고 지역아동센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에 심천이면 심천 지역에서 나름 아동센터를 유지하는 게 면별로 유지하는 게 주변을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직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오봉 위원   그렇죠. 아니 유지하면 좋죠. 그거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아이들에 대한 수가 너무나 많이 줄고 그게 힘드니까 이거는 이대로 그냥 위에서 어떻게 결정할 부분을 보시지만 말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렇죠, 이제 다 같이 여러 각도에서 다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동의안에 들어오면 소요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소요 예산은 추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빠졌어요?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그걸 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부 보조금하고 보육료 고용 보조재원 및 보육료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추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각종 인건비나 지원 부분이 인건비 지원하고 기본 보육료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근데 기본 보육료가 나이마다 다 이게 차이가 급격하게 있답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제 보니까 0세는 한 50몇 만 원 51만 뭐 얼마가 되고 4세는 뭐 3세는 28만 원 이래서 너무 격차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최소 비용으로 비용 추계를 할까 어쩔까 이래야 되는가 최소 비용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간 비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래서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여기에다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육료라는 부분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 담았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인건비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한테 받는 보육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만 나간다 이러면 되겠는데 이제 또 그 부모들한테 받는 보육료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 이제 현재 그냥 예측하는 자료 그 부분이라도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동의안 받으려면 이걸 오늘 동의안 심의를 하고 최종으로 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하겠지만 이게 오늘 특위니까 여기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예, 저희가 어린이집에다는 민간위탁금이라고 주는 건 없고요. 아기들을 보육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육료가 그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사회보장정보원에다 위탁을 하면 부모님이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카드로 고용료를 긁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탁금에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비가 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위탁비가 따로 없다?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예, 민간위탁금이라고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육료가 지급되는 다달이 지급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서병영   하여튼 저런 부분은 있어요. 저희들 이제 매칭 비율이라고 해서 국비는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추계하기가 좀 애매해서 아까 뒤에 설명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재산관리팀장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영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영민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3호 안건은 스마트농업과에서 제출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과,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 건입니다. 13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로 고령화 등에 따른 심각한 농촌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754번지로 황간물류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1199.8제곱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3320제곱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59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 1층에는 농촌 인력지원센터, 회의실, 교육장 등을,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근로자 숙소를 층별 15개씩 총 45개 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40쪽입니다. 편입 토지 현황과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10월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2023년 8월 베트남 박리에우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를 체결하였고, 2023년 8월 17일 제4회 영동군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10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 12월까지 건립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 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복주차장 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운행에 필요한 통합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419-1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2566제곱미터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무실로 사용될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3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및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1월에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6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 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도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및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향후 계획상 2025년 2월이 지나야 비로소 숙소 및 지원센터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이미 크게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군의 행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근로자들이 공동 생활을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농협에 위탁 시 발생하는 군 재정 지원의 적정 수준 등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읍 부용리 417-6에 위치한 행복주차장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예정임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통합 이동 지원센터를 함께 구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숙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면요. 우리 뒤에 담당 부서장님 두 분 계시죠?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미스가 나신 것 같고 이게 절차상에 문제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는 가요?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일 회기 내에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동시에 들어온 상태고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먼저 승인이 난 이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게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건설과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특히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사전 이행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우리 집행부에다 여러 번 전달을 하고 해 드렸는데 같은 회기 내에 이게 두 개가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전에도 종종 있었고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드린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복해서 부서별로 계속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좀 국장님.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예.
○위원장 이대호   우리 군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고 또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미래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좀 이 부분은 전 부서에다가 다시 한 번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절차는 우리가 공무원부터 이거 모든 절차를 지켜주셔야지 다른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 처리할 때도 당당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절차를 안 밟으면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그런 절차를 밟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및 전용 숙소 건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 지금 부용리 이거 잘 봤는데요. 제가 좀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이거 사실 구입비가 꽤 되죠? 이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볼 때 이거 2층 타워 정도로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가 볼 때 구입비가 땅 구입비가 많이 드니 2층 타워 정도라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이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4층 5층으로 지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너무 문제점이 많아서요. 2층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거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는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검토는 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아니 그게 사실 이수초 있는 공영주차장하고는 일반 그냥 2층 정도 타워 그냥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하동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화개장터요.
신현광 위원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땅 투입비와 2층 투입비를 해서 막 회전으로 해서 이래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고 그런 부용리 같은 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 지금 부용리 있는 거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투입비와 2층 정도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설계 시에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은 추진을 하고 만약에 불합리하면 단층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아니 그게 왜냐하면 진입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땅이 조금 깊어요. 거기가 그죠? 조금 깊기 때문에 도로하고만 조금만 더 경사도만 맞추면 그냥 자연으로 2층 정도 막 비가림 시설 해서 4층 5층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냥 간편식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그런 데도 한번 보면 제가 볼 때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만약에 검토를 하면 그 화개 장터에 있는 주차장을 예전에 보고 왔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그런 정도지 그거를 막 2층 3층 해서 비가림 시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통합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3항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3-64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영동군 군세 감면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에 보호자가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 및 감면 기준은 붙임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64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그 고통을 분담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근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통해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호우 피해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영동군 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한석   보건소장 박한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65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대응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건복지부 지침과 상이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 범위에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2023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 지침입니다. 첨부 문서에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65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응급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유관기관과의 위기대응 관련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황승연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승연 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의 확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를 보호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청소년 본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과 별지1호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위원의 여비 지급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의회 위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수정하였고, 위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황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이수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먼저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관직 결손처분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책과 책임 정비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 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정비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적용범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절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연수 적용 범위를 보완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정비 및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고 연수보고서의 보고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안정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안정훈 위원입니다. 각각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우리군 조례상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의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필요시 심사위원회의 심사 생략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행에 따른 심사 생략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의안이므로 직접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대호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 전면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우리 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 지능정보화 실행 계획의 수립, 시행 조항의 신설, 정보화 책임관의 명칭 변경, 정보화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조항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정진복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미래기획실장 김해용
행정관광복지국장 서종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미래전략과장 정경순
행정과장 성세제
관광과장 최길호
국악문화예술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조도숙
재무과장 정남용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보건소장 박한석
○ 참석공무원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장 김호욱
가족행복과 아동보육팀장 박혜경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허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