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원 기준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출생 신고일을 출생일로 정비하였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정비하였습니다.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0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충청북도 출산 양육 수당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니 만큼 도비 40%, 군비 부담이 60%인 지금의 재원조달 방안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해 군비 부담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3개월에서 6개월로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유는 도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영동군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동군으로 전입을 해와서 출산하는 출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서 지금까지 쭉 거주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전입을 해온 분이 임신해서 전입을 해온 분이 6개월은 경과해야지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도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위원장 이대호   도의 조례가 6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하나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의안번호 2023-41호입니다.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협회를 비상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1을 신설하여 관광기념품, 특산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관광진흥협의회 비상설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1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우리 군의 관광 기념품 및 홍보물품 제공 등에 있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군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향후 관광기념품이나 홍보물품 제공 등을 위한 관광 활성화 관련 계획을 수립할 시 제공되는 물품의 기준선, 관광지 방문 횟수, 방문 대상지 선정 등에 있어서 단순 획일적인 관광 상품들이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2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에 명시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영동군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상위법에 따른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고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28페이지까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2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에도 반영함과 동시에 변경된 법령의 제명 등 관련 용어들까지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 과장님이 기존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 줬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그분들 요구사항 있어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오늘도 오후에 조례연구회 중간보고회가 있지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법무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소상공인 지원조례 관련해서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법제처에서 상위법과 중첩되는 사항들은 포함시키지 말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부서에서는 지원단체에서는 그런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지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또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안내를 해 드려도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관심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거 가지고 따지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주는 게 그분들한테도 편하고 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법무팀장님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있어서 그것은 조문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무팀에서 인정을 해 주신 건가, 이 자체를?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보통 보조금 지급하려면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할 때는 조례에 별도의 근거를 안 두는 경우도 있고 두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주민들이나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근거가 없으니까 보조금 지원이 좀 어렵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어떤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를 중복이 되더라도 명시적으로 넣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두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옥천이나 보은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왜 영동에는 조례에 근거가 없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근거는 두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이때까지 위원들이 얘기했던 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상위법에 있더라도 우리 조례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눈에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영동군에서는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문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관의회법무팀장 이종수   앞으로 조례검토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담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몇 건의 조례가 민간에서 올라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말고 타 기관에서도. 그랬을 때도 상위법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다 수용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어차피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영동군 조례는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조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법무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43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치료 등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과 영동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학대피해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일시보호하고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양강면 일원에 있으며 32쪽입니다. 규모는 대지 570㎡입니다. 정원은 여아로 7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등 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입니다. 지상 1층이며 방은 4개이고 거실 및 주방과 화장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 2억 37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관련법규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영동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입니다. 붙임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43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 보호와 치료 등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위치가 비공개시설로써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군이 작은 농업군이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이웃이나 직장동료 등 군민간 높은 친밀감으로 인하여 비밀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시설의 안전유지와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피해아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전문 분야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렇다면 이걸 그런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인지 아닌지를 선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감사기간 때 위탁을 받고 있는, 수탁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붙임에 보면 위탁할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구성요소나 아니면 자격 같은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구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 지원 자격은 법인하고 실제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다 필요합니다. 뭐 심리상담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실제 종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수동 위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거는 지역법인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표상 보면 선정위원회 구성이 한 8월 달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역제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수동 위원   지역제한. 물론 영동군에 있는 좋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역량이 좋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하겠지만 지역민을 우선한다. 이제 그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전에 저희가 육종 할 때는 사실 충북으로 이렇게 제한을 뒀었잖아요. 그런데 제한폭이 충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지만 제한을 대전, 김천, 영동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현재 위탁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의 역량에 굉장히 제한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동까지 와서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 할 때는 또 아동학대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가 관행적으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업체들 들어오면 했었는데 사실 해당 법인의 업무실적 그리고 해당 법인에 구성되어 있는 대표나 아니면 중요 이사 같은 경우에 어떤 도덕적 해이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파악이 가능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몇 번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분들이 지적하는 게 정말 타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들어오는 법인의 업무실적과 도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같이 좀 꼭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고 적절한 수탁자가 나오지 않으면 추후에 더 공모를 해서라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보면 숙식제공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종사자 보면 원장 하나, 보육사 4명, 임상치료사 1명인데 조리사는 따로 두지 않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규모도 그렇고 조리사까지는 좀.
안정훈 위원   보육사가 그냥.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종사자들이 다하는 걸로 이렇게.
안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보육사를 1명 줄이고 조리사를 1명 넣는 게 안 나을까 싶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건 저희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안정훈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되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며칠까지, 며칠 정도까지 있는데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간은 저희가 일시보호 할 때는 최대 6개월까지 현재 되어 있고요.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한 상태고요.
안정훈 위원   짧은 기간도 아닌데 그래.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식사문제는 저희가 종사자 하면서 어차피 종사자도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말씀대로 진짜 맛이 없으면 조금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설 가도 이렇게 6개월씩이나 보호하고 있었는데 조리사가 없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수탁자 뽑을 때 식사 잘할 수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진짜 신경 써야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그것은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조리사 자격증 아니더라도 밥 맛있게 하는 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안정훈 위원   이것 신경을, 제일 중요한 게 숙식인데.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식사문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가 가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생각지 못한 조리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종사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원장, 보육교사라는 것이죠, 보육교사? 임상치료사 이게 지침에 있는 세팅 인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여기에 왜 보육교사가 4명인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동이 어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초등도 분명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육교사분들보다는 여기에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도 하나. 이게 꼭 보육교사여야 돼요? 아니면 보육교사도 되고 사회복지사도 되는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담당자께서.
김은하 위원   한번.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 한병관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상에는 보육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사 개념에는 사회복지 3급 이상 자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보육사로 되어 있구나.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보육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탁하게 되면 보육사 4명이 필요한데 초등, 중등교사나 고등부로 고르게 배치를 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 보육사로 해서 보육교사를 잘못 치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육사 안에 그렇게 상담 관련한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안에 정말 가족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와서 임시적으로 피해만 잠깐 모면하려고 하는 것보단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서 내보내고 이왕이면 부모님까지도 조금 뭔가 완화가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머님이겠죠. 그러다 보면 피해를 보는 아이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에. 가족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원초적으로 그게 먼저가 필요한데 일단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인원배치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 위탁 받는 법인들이 좀 전문성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맞습니다. 그 위수탁의 가장 포인트는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종사자가 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은 연 2억 3778만 원으로 세팅이 된 건가요, 이게? 이 금액 외에는 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니, 저희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보조 사업에 세팅이 딱 된 내용이다. 이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 되면 만약에 조금 전에도 이수동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원장 쉽게 말하면 보육교사 임상심리치료사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한가요? 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임금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에 의거해서 현재 인건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야 그게 좀 가능하겠지만 타 지역에 와서 이걸 받고 되겠느냐, 이게 6명을 실질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상당히 적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그거 세팅이 되어 있는 거냐, 더 추가적으로 더 법이 바뀌어서 더 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매년 국도비 금액은 변경이 되거든요. 이거는 올해 내시된 금액이니까 이거 그렇고 내년 내후년 되면 금액이 조정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신현광 위원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기관에 7명의 정원이 상주하시나요? 아동이 없어도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아동이 없어도 쉼터 기능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그때부터 아동이 없다 하더라도 운영은 해야 됩니다.
황승연 위원   그건 그렇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충북관내로 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을 선정했을 때 사실 정기 점검도 하지만 처음에 그 부분에 기관장이라든지 이렇게 수탁자의 인성을 갖다 처음에 알지 못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기 점검이 있긴 하지만 또 구성원들의 정기적인 인성 검사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는 못 했는데 잠시만요.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사실 저희 지침상에는 직원의 인성이나 검사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 법인은 심사하거나 할 때 그 법인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평가 부분도 보고 저희가 직원들을 수탁 기관에서 공개 모집을 할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지는 수탁기관과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이 있을 때 최대한 저희가 초기 면접이나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최대한 하도록 할 거고요. 그 후에 초기에 정착될 때까지는 저나 저희 팀에서 상시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진행을 보고 최대한 관리 인원에 의해서 피해 아동이 추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어차피 저희가 수탁 기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죠?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예, 그렇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정원을 갖다가 7명으로 딱 그것도 여아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기 혹시 남자 와 여아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직원들은 퇴근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이들이 있을 때 여아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아든 남아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영동에서 여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남아가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남아를 수용하는 쉼터로 이렇게 보내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타지로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김오봉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잘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딱 7명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도 만약에 오버가 된다든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버가 될 시에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오버하면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이송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인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규정이고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7명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 이송 의뢰를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근 지역으로 만약에 오버가 돼서 보낸다고 하면은 인근 지역에서 또 오버가 되면 이리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이렇게 발생하면 저희가 보호할 시설이 없어서 저기 옥천이나 이런 데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아로 7명 정한 거는 우리 관내에 이때까지 아동 피해가 여성이 더 많은 거예요? 여자 아이가 더 많은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꼭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충북 도내 여러 개 그 기관과 해서 형평성, 예를 들어서 인근에 옥천에 여아만 있는데 굳이 그러면 우리가 여아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형평을 맞춰서 저희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옥천은 지금 남자 아이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가족행복과 영유아보육팀장 박혜경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남자 여자 다 있어요? 거기는
○가족행복과 영유아보육팀장 박혜경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시설이 따로 있다는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저녁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아이들만 있는다고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당직자 한명 있고.
○위원장 이대호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럴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수탁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민간 위탁 주신 분들 대부분 이때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좀 될 수 있으면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서서히 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분들 들여 놨더니 이분들이 거기에 좀 많은 노력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안 하시고 어쨌든지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이 아니고 어쨌든지 다른 쪽으로 뭐 로비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만 개선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지금 그런 경우가 이번에 행감 때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전문성 있는 관내든 관외든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가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안정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식사도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요리를 조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말했듯이 종사자들이 우리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수탁자들이 종사자를 다 선정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 종사자들 일일이 인성이나 이런 걸 검토할 기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정해져 오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종업원을 공개 모집 할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종사자들을?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종사자도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관만 공모를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종업원 종사자에 대한 거는 공개 모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수탁자가 데려 오는 게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일이 우리 관내에는 한 명도 안 생기는 게 좋죠. 그건 이제 사람이 또 그걸 대비해서 이런 시설을 해놓은 만큼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오봉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오봉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산업경제위원회를 산업위원회로 안 제5조제1항의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변경을 담았는데 행정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 소관 조례 및 각종 규칙 행정관광복지국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직속기관을 산업위원회는 농산업건설국 경제과 농촌신활력과 사업소를 소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은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김오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김오봉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상임위가 2개 생겨서 역할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잘 해오셨는데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의 역할이 앞으로 본연에 맞게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의장님과 의회사무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안정훈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안정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에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제3항에 의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21조와 제21조의4에 행정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규칙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안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 참고인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장 이종수
가족행복과 주무관 한병관
가족행복과 영유아보육팀장 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