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회)

1.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월 5일부터 24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만들고 제출하여 주신 이대호 대표 검사 위원님과 4분의 검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대호 결산 대표위원님과 4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3-39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 위원회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968억 4100만 원에 수납액은 9058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604억 91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이 2453억 9200만 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 8366억 600만 원 중 수납액은 8295억 9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209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607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가 집행되었으며,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19억 2100만 원을 포함해서 1355억 3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등 7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773억 9100만 원 중 수납액은 762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입니다. 예산현액 758억 6700만 원 중 지출액은 597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가 집행되었으며 108억 7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료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결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76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01억 8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569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7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액은 2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22억 9600만 원에서 일반회계 3300만 원, 저소득 생활 안정 특별회계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억 25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 공무원 학자금 및 주택 융자금 채권, 미수금 채권, 기타 채권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채무액은 70억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에 40억 원, 통합관제센터 증축사업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개 사업으로 예산액 435억 7000만 원에서 226억 77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52%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은 10개 사업에 21억 10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38개 사업에 196억 2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6개 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수는 22개, 정책사업 목표 수는 99개이고 262개 성과지표 중 39개 지표는 초과 달성, 184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39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2022년도 말 총 자산은 3조 4170억 3000만 원, 총 부채는 447억 9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 3723억 21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예산집행에 따라서 유동적이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부채는 보조금 집행잔액,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이 포함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보조금 집행잔액 또 선수금, 세입세출의 현금 등 기타 유동부채 105억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 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2609억 9800만 원이 증가해서 우리 군 재정 상태는 8.39%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5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10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6건, 기금에서 1건, 특별회계에서 2건 등 총 19건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4건의 수범사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 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우리 군 살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결산내용, 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예비비지출액․채무부담행위․기금, 4페이지 재무제표․불용액, 5페이지 이월사업비․재산, 6페이지 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7페이지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209억 7309만 원의 101.1%인 8295억 9339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2%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38억 654만 원의 103.4%인 762억 891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209억 7309만 원 중 73.2%인 6007억 54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5%인 1355억 365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4%인 775억 668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758억 6746만 원 중 78.7%인 597억 36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4.3%인 108억 768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7%인 35억 594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90건 892억 1548만 원, 사고이월 74건 315억 2955만 원, 계속비 이월 11건 256억 6838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221억 8020만 원이 증가된 1444억 919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35억 6752만 원이 증가된 112억 7335만 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후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283억 7490만 원이 증가한 811억 263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지출 잔액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사유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사항으로 편성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지출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36억 2710만 원이 증가한 896억 267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283억 749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초과세입금이 111억 294만 원 발생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2021회계연도 175억 증가, 2022회계연도 336억 증가 등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 201억 8271만 원에서 2022년도 말 767억 6694만 원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증액 등으로 인하여 565억 84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는 2021년 대비 우리 군 자산은 2717억 7508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07억 7718만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2609억 9790만 원이 증가한 3조 3723억 2136만 원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54개 사업에 435억 701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226억 76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부서별 하나씩 도합 22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 99개와 사업성과 수치화를 위한 262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39개, 달성 184개, 미달성 39개로 87.8%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영동군 결산 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등 결산내용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서 353페이지 직전년도 순자산 금액이 맞지 않고 결산서 첨부서류 664페이지 전년도 말 물품 수량 및 금액이 2021회계연도 결산과 맞지 않는 등 일부 수치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산을 통해 계산된 자료이긴 하나 결산자료인 만큼 담당 부서의 재검토를 통해 수치의 오류가 없도록 검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집행률이 다소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및 이월액 등이 증가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결산 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으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의 효율적 집행, 정수물품 관리철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철저, 세출예산 집행률 제고로 집행잔액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 등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그 조치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 매번 결산 검사 때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고 느낀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추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예산집행 저조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896억 2700만 원이나 발생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112억 7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1444억 9200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약 한 9.10% 가까이 되는 811억 26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건상 집행 못 한 예산도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및 부서장들의 노력과 관심 부족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특히 5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국악문화체육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힐링사업소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올해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이 208억 원이나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며, 목표액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결산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이 68억 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은 중요한 재원이라 생각하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농협 협력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우리 군의 장기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계속비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에서 이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넣지를 않다 보니까 국비 반납을 했습니다, 환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런데 이제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황간 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용산 영동제2산업단지,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담당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동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어디 과….
이대호 위원   산업단지는 경제과고요. 그리고 환경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농촌신활력과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이 4건에 대해서 이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가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황간산업단지는 지금 금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5년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면 계속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단지를 축소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좀 축소가 됐습니다. 사업비도 축소되고 그래서 국비도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확정되면 검토를 하고요. 제2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 용역이 금년도까지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사항을 검토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잡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비로 가야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간산단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받지만. 그래서 그 기간을 잘해서 예산계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 부분에 타임을 잘 조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희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현재 15억여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이고요. 다시 추가 소요액을 지금 도하고 금강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정산을 했고 10월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다시 지금 금강청에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아마 내년까지는 갈 상황입니다. 올해 보상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냥 명시이월로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희자   저희가 만약에 원인행위는 된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 이후로 갈 거 같으면 더 해서 계속비로도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의 경과에 따라서.
이대호 위원   그 타임을 잘 판단해서 지난번에 저희 환경과에서 한 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계속비로 갈 건가, 사고이월로 마무리될 건가,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저희 이제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레인보우 문화원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지방회계법에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을 하려면 예산 수립 전에 이월비로 계속비로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비는 다 내려온 상황이고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실시설계를 마쳐서 계약심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월 정도 되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처음부터 이제 계속비로 세워졌으면 좀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보겠지만 저희들 계속 이월비로 안 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뭐 불이익을 받거나 국비 이런 거는 없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올해 지금 계약심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끝나면 입찰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예산….
이대호 위원   지금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아직까지는 사업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까지 가도 충분히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기요청 하고 그러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비로까진 전환하지 않아도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경제과, 환경과, 신활력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각 부서장님께서도 이런 일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 예산에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만큼 국비가 반납이 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 한 말씀 드리면 장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확정이 되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실히 영동군에 얼마 주겠다는 확정된 상황에서 계속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 목록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연히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고 보고 계속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과정에 말하자면 민원생기고 사업에 또 차질이 생기고 하자가 생겼을 때 계속비로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계속비로 다시 전환하기에는 회계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너무나 좋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공사다 할 거 같으면 충분하게 계속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계속비 이월을 해야 예산이 명시, 사고 그러한 불편함 없이 쭉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사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또 유능한 우리 공무원이고 부서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동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 드려볼게요. 이대호 위원님이 뭐 더 전반적인 거에 다 이렇게 훑어주셨는데,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이 896억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1회 추경까지 담은 금액이 632억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64억은 2회 추경에 담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남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1회 추경 전에 결산 검사 끝났을 때에는 이제 결산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걸 정확한 수치로 이제 세입 예산을 잡는데 보통 이제 최근에 조기 집행이나 신속 집행 관련해서 추경을 좀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결산하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결산 결과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맞추는 이렇게 이제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건 이해는 되는데 그 갭을 갖다가 본예산 때 400억을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추정치를 그렇게 못하나요? 한 50%도 안 되게 그렇게 예상을 안 되나요? 그 정도까지가 그렇게.
○재무과장 정남용   그 정도를 하는데 그거는 또 예산 편성 쪽에서 예를 들자면 세입세출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거에 따라서 좀 규모는 정해지는 것 같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산검사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자료에 09페이지에 보면 이제 기금 결산해서 총 모금액 조성돼 있는 기금이 767억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기준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회 추경까지 세입으로 잡은 이자수익 있잖아요. 이자수익이 13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따져도 금리가 2%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금에 대한 금리가 저희가 한 몇 % 정도가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2%로 잡아도 15억이 넘어야 되는데 2%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한 게 70억이 2%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은행에서 받고 있는 금리로 따졌을 때 만약에 2%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 1.6% 그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0.4%면 2800만 원이에요. 우리가 자금력이 여유 있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반납을 안 하고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요 지출된 금액이 한 2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2회 추경에 담을 예정인 264억으로 지방채를 갚게 되면 2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은 더 세이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뭐 적은 돈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금의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이자 2%면 2X7에 14, 1억 6000인가요? 1억 6000을 내고 있잖아요. 안 내도 될 수가 있는데 안 낼 수도 있는데 그 갭이 그냥 대략 수치적으로 따져 봐도 한 28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금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 그게 갚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저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개발 공채를 이용한 우리 한 70억 정도 한 건데 지금 그때 말씀드린 사항도 말하자면 별도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을 금리를 따져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갚아야 겠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별도로 세입에서 일반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이 벌써 편성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하고 상호 비교해서 지금 굳이 우리가 뭐 이렇게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갚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하여튼 그거는 금리 자체가 이제 하도 변동 요인이 심하다 보니 그거는 단기간에 그걸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제가 검사 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이제 그때 지방채 발행하는 동의안 그 내용을 다시 보고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모아놓은 기금에 대한 금리가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차액을 우리가 더 물고 있다. 그리고 또 재정적 여건이 되는 아직 편성하지 않은 264억 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다음 회계연도 자료가 저희가 5월 31일까지 와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 넘어온 게 6월 1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날 전화를 해서 그날 바로 넘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날짜를 명확하게 지켜주셔야지 또 저희들도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정해진 날짜 안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수동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8일 제314회 군의회 정례회 개의 이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군정을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동안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군정 혁신과 함께 일 잘하는 유능한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책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2항에 따라 2022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35건에 17억 9734만 8000원으로 이 중에서 15억 43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억 542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예비비 지출 내역 35건 중에 24건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등이 되며, 나머지 11건은 선거관리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 현황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과 사업별 지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군에서 제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38,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09억 6392만 1000원이며,
환경정비 및 방역사업 외 34건에 17억 9734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5억 4308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2억 5425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단순 예산 계상 착오로 인한 예비비 사용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정확히 계산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이수동    김은하    안정훈
   이대호    김오봉    신현광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