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기획감사관에서 제출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우리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조례중 관계 법령과 관계 조례의 개정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6개의 조례를 정비를 만 자를 자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하였고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 미반영 조항 정비를 4개 조례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조례명을 1개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행정기본법 및 5개 법령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2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정비 각각의 개별 법령에 불부합하는 자치법규 정비,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 내용 수정 등을 위한 것으로 행정기본법 및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0,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안 제4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근무지 외의 출장인 경우 현재 일비와 식비를 2만 원에서 5000원을 올린 2만 5000원으로 하고 숙박비 1박당 실비로 하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7만 원을 10만 원으로, 기타 광역시의 경우는 6만 원을 8만 원으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을 7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조례 용어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이고 첨부되어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30,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의 지급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들 이거 이번에 여비 공무원 여비를 개정을 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그 출장을 나가잖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럴 경우에도 이 숙박비를 이 기준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국내여비 외에 국외여비는 별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 정에 되어 있는 대로 적용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국외 여행의 경우는 국내에 초과비를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분의 1이면 5만 원 15만 원은 넘지 않는다. 이 기준인가요?
○행정과장 서종석   통상적인 국외여비는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초과 비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주머니에서 비용을 추가로 낸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행정과장 서종석   해외여행 하기 전에 이제 여행 준비금을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과장님 항공료는 실비로 기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숙박비는 거기에 한도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 나오면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여비를 충당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행정과장 서종석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나중에 지침이 따로 있으면은 그 지침을 좀 더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강민구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   재산관리팀장 강민구입니다. 민원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31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 용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미래 스마트농업 구현과 첨단 농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 농업 정착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05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고요.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는 2022년 11월 기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사유지 6,746㎡를 추가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부지 매입비는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 편입토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37쪽 세부 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였고 2022년 11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5월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2023년 8월 공사 계약 심사 2023년 9월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 용지 취득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혁신 성장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목표로 첨단 온실 에너지 기반시설 실증단지를 설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679번지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 공모사업 준비 중인 사업으로 사업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40쪽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예산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3년 3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연구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9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와 생태 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축 관리를 위해 훼손된 백두대간의 복원 및 생태통로 설치를 통해 산림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2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연도별 투자계획 세부 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5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9월 토지 매입을 하고 2024년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 2025년 2월 일상감사 그리고 공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취소 이유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도 4호선 및 영동유치원과 연접한 지역으로 영동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한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여 기의결되었던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취소 의결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20-16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1,800㎡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2년 7월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종합검토 의견서 송부되었으며 2022년 9월 2022년 2회 추경 편의 토지 보상비 삭감을 하였습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는 현재 스쿨존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스쿨존에서 매우 인접한 부지로 주차장 조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스쿨존 내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써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관계자인 교직원 설문조사 결과 교육환경 저해를 이유로 대다수가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였습니다. 편입 토지, 편입 취소, 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52쪽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55쪽 제2차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 목록 60쪽 수시분 처분 대상 재산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3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용지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난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내용에서 현재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면적이 증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지 매입비를 산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 부지 조성 면적에서 1.5배 이상의 면적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지 매입비 또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용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농업 육성 발전의 일환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및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지만, 해당 공모사업에 미 선정되었을 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대비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및 생태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지형 및 식생 복원, 동물 이동로 및 탐방로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 사업 취소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 자체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한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도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은 감이 있는 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군의회 의결 이후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시 해당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또한 다시 의결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추진 부서 및 담당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용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토지 보상 결정 방법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3배 적용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3배로 했을 경우에 바로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매번 보면 군에서 사업할 때 토지 보상 수용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모 사업 신청하려면 빨리 부지 매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3배로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석주   농정과장 김석주입니다. 이 단가 산정은 공시지가의 3배로 적용해서 하는 게 맞고요. 이 정도라면 학산 봉소리는 평당 한 10만 원 선이고요. 양산면 가곡리는 약 한 13, 14만 원 정도 지장물 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올렸습니다.
이수동 위원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석주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 몇 군데 거래된 데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협의취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보상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있었는데 사업 부지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편의상 일단은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사업을 받을 거를 대비해서 사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 받아놓은 사업하고 그냥 연계해서 필요시에 군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키우겠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현재 받아 놓은 사업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영동 학산에서 무주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위치돼 있는데 국도 19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진입하려고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도로를 선형을 잡아야 됩니다.
이수동 위원   진입로 때문에 그렇게 한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그래서 대체 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봉소리 매입 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무주로 가면서는 사실 우측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무주 쪽에서 오면서는 진입이 불가능하죠? 4차선이니까
○농정과장 김석주   예, 이제 압치 저수지 위에서 내려와서 조그마하게 통로로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요. 승용차나 1톤 트럭 정도는 가능한데 일단 그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 아니면 또 학산 이 동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압치 마을 바로 밑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턴해서 올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주 쪽에서 올 경우에는요.
신현광 위원   무주 쪽에서 들어오다 뭐 쉽게 말하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가까우니까 들어오게 되면 회전을 해서 압치 저수지를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석주   예, 그때 대형 버스는 그쪽으로는 못 들어오고요. 마을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턴을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인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측 진입할 때도 영동서 무주 쪽으로 가서 진입할 때도 우측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쨌든 차량이 하나가 더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꺾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위원   그럼 그 평수가지고 가능해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다 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신현광 위원   우측에 산을 까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들어가다
○농정과장 김석주   일부 진입로를 좀 산을 까야 됩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그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다 정해져서 이제 매입은 가능하니까 이루어지지만 교통이나 모든 것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영동서는 사실 먼 거리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굳이 거기다 정해야 되느냐. 더 인근 양산 쪽이나 이런 데 대단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정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차선도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이 회전에서 들어오는 것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사실 한 바퀴를 뺑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입 부분이 되면 여기서 가는 거는 그 우측으로 더 이래 지금 뭐랄까 소형차들은 우측에서도 내려서 진입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한 바퀴를 돌지 않고
○농정과장 김석주   예, 소형차들은 저수지 옆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가 있는데 터널 박스가, 그렇게 해서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니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무주쪽으로 가는 거는 도로를 일부 좀 확장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게 이제 국도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공사가. 한 차선을 더 확충하는 데 대해서는
○농정과장 김석주   관계기관하고 지금 다 협의가 됐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매입을 해서 불편함이 없게끔 잘 좀 정리하세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정과장님 부지 매입비 2억 2000원 기존에 총 사업비에 별도지요? 포함된 건가요?
○농정과장 김석주   이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별도죠?
○농정과장 김석주   예.
○위원장 이대호   아무쪼록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기존에 아무리 결정이 됐다고 해도 이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이나 모든 것에 좀 앞으로 이 시설을 해놓고 좀 불편함이 있다고 조금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처음부터 다시 또 재검토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래를 바라봐서 좋은 쪽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처음부터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 용지 취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 용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수용해야 되는 필지가 49필지인데 이거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11월에 내려고 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석주   예.
이수동 위원   어차피 공모신청에 첫 번째 조건이 해당 필지가 수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 가능해요?
○농정과장 김석주   최대한 협의취득으로 하고요. 일단 공모사업까지도 취득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승낙서를 받아서 같이 첨부해서 공모사업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수동 위원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이해하실 건데 하여튼 11월 전에 다 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서두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부분에 11월까지 토지 매입을 승낙을 안 해 주신 분들이 승낙서를 써주시겠어요? 
○농정과장 김석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다음 달에 바로 토지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진흥지역 절대농지 지역이라 토지 거래가 잘 어떻게 보면 잘 안 된 것도 개발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는 이렇게 군에서 매입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과장님 이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도 토지매입 때문에 몇 년간 사업을 실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사업비가 그러면 토지 매입 80억 빼놓고 총 사업비가 28억이에요? 20억이에요?
○농정과장 김석주   이제 부지 매입비가 지금 80억 소요가 되고요. 지장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는 이 공모사업비는 20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40억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이게 오타가 났는데요.
○위원장 이대호   여기 봐서는 20억이에요.
○농정과장 김석주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입니다. 이 공모 사업비가. 그래서 국비는 140억 그리고 지방비는 60억 해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사업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토지 매입은 8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20억 가지면은 굳이 여기에다가 80억을 땅을 매입을 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죄송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내용대로 이게 과연 80억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이 부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할 수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석주   지금 농림부 공모사업 200억하고 이제 지사님께서 또 우리 먼저 번에 순방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팜 단지를 도차원에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남부3군 쪽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옥천 쪽으로는 움직임이 없고요. 보은에서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데 일단 우리군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도 사업도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이후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염려를 하셔가지고 잘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편입 용지 취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생태축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전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년 정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거는 이제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 토지 소유자를 4년 전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각종 특수시책 또 신규 사업 타당성 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착각을 드렸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거 지금 우리가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이걸 과연 심의를 해 줘야 되는가 이게 그리고 과장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사업을 실행을 하다가 토지 매입이 잘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하고 심천 쪽에 사업이 그 변경된 사업이 있어요. 그게 과거
○산림과장 진상백   과거급제길
○위원장 이대호   예, 거기서부터 조형물 만드는 거 그걸 문체과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그 담당팀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심천인가 그쪽으로 옥계폭포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그 내용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김천 방향 쪽으로 괘방령 좌측에 있는 토지가 어촌리 산 21-1번지고요. 이 소유주가 이제 조*배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상주시에 있습니다. 이제 이분을 찾아내는데 한 10년을 걸쳐서 이제 찾아냈고 이분한테 토지 수용 또 사업 추진 동의서까지 현재 징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그리고 매곡면 어촌리 23-1번지는 김천 방향 우측으로 있는 토지인데 이거는 전에 안전관리과에 근무하던 송*천이라고 현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매입을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더니 매입까지는 필요 없고 군에서 필요하면은 사용동의를 해 주겠습니다. 해서 현재 사용동의서를 징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매곡면 백두대간 명소화 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국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괘방령 쪽에 김천시하고 너무 우리 영동군 쪽은 대비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영동군 관문이 괘방령을 좀 개발하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저희 또 산림부서 쪽에서 한 벌써 몇 년 전부터 3~4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이제 토지 소유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미리 이런 어떤 착오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하고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앞으로 진행에는 그러면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현재는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토지수용 문제나 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물 지나가도록 위에 선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혹시 이화령 쪽에 대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시설을 한다고
○위원장 이대호   어쨌든 터널을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산장 그 있는 그분한테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그런 부분도 다 동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거 안타깝네요. 이런 심의를 하는데 이게 사전에 위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들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다른 과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 주민들이 하도 그 전부터 요구 사항이 있고 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타 부서에서는 토지매입이 안 된다해서 장소 변경을 해서 사업을 다른 데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부서가 맞는 건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확실히 진행된다 하면 이상이 없는데 또 하셔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과장님이 확답을 주세요. 만약에 확인이 가능하다하면 하고 어차피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니까 아니면 다음 공유재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올리시라고 하시든가
○산림과장 진상백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이미 동의서를 우리 산림 부서에서는 다 징구를 받은 상태고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으로 인한 문제는 없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토지 매입에 이상이 없으면 시설 하는 데는 아무 문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촌리 산 21-1번지 소유주가 관외 소유주고 그분이 거주하는 데를 그 주변에 매곡면 뿐만이 아니라 그쪽 넘어 김천시 쪽에도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간신히 정말로 몇 년 추적추적 끝에 이 사업을 꼭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이제 간신히 찾아내서 3년 전에 동의를 받은 상태고 사전 절차로 타당성 평가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묻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일환인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추진 경과의 일정을 보면 2020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 9월 2022년도 2회 추경 편입 예산 보상비가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충분히 공유재산 심의된 거에 따라서 지금 취소한 거를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 2023년 5월이 돼서 이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은 과장님들이나 좀 인지를 하신 다음에 업무 연찬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음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사전이행 절차에 자꾸 이렇게 좀 미스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꼭 인지하셔가지고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절차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취소됐을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의회에.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셔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용리 영동유치원 옆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신현광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위원 신현광입니다.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상 인상된 국내 여비의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 기준을 우리 영동군의회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아까 우리 행정과에서 설명했던 공무원 여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의회 조례에 반영하는 거니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농정과장 김석주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 참석공무원
민원과 재산관리팀장 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