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7일(수) 11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00분 개회)

1.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32이며 제안 이유는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를 제1조에서 제3조에,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책을 제5조에서 제9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을 제10조에서 제14조, 에너지 보급 촉진 및 지원을 제15조에서 제17조, 에너지 센터의 설치 운영을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에너지법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입니다. 사업은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로써 지원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복지 사업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센터 설치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5년간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3명 분이 소요되고 나 비용의 추계 결과는 금년도의 경우 세입은 1억 3400만 원이며 세출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군비와 국비가 1억 원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인건비가 투입이 되며 인건비가 1억 2400에 수익금이 968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와 군비, 주민 수익형 태양광 수익금으로 돼 있으며 주민 수익형 태양광 보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군비 부담감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는 2023-33이며 제안 이유는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시행령,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지금 현황은 1일 1000톤을 처리하며 1만 1189㎡ 규모로 2018년 8월 10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위탁개요는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 8일부터 3년간이며 3년간의 위탁비용은 16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현재 운영 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으로써 단순관리대행의 경우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3에 의거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전 및 유지 관리, 시설의 내외 전기설비, 급배수 설비 및 난방 시설의 관리, 수질 유지 관리, 처리시설 내 외의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현황은 용진환경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탁비용은 1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16억 8900만 원이 3년간 소요되며, 2023년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하수도법 제19조2의 제1항에 따라서 시설, 설비, 장비 및 기술,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추진 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3-32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33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재위탁인 만큼 수탁업체의 폐수처리 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공폐수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업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황승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에너지 센터 설립하게 되면 여기 직원은 한 몇분 정도가?
○경제과장 성세제   한 3명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황승연 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게 될 장소는?
○경제과장 성세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연말부터 알아보고요. 내년부터 인원은 사용 할 예정입니다.
황승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센터를 설치 운영을 할 예정인데 안에 보면 에너지 센터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 기능을 지금 3명 정도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환경과하고 약간 좀 부딪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따로 센터에 배치될 부분들이 그리고 하는 역할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작년도 공모 사업으로 태양광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태양광 오래된 거를 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금년도 사업에 또 그전에 했던 것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다 묶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될 테고 또 지금 융복합 지원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담당을 해서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공공기관 또 경로당 태양광 관리를 할 테고 또 저희가 한 16% 정도 지금 태양광이 보급돼 있거든요, 2천 한 300, 4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도 지금 데이터가 없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다 그런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와는 조금 중복 되는 점은 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태양광으로만 위주로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모든 신 재생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요.
○경제과장 성세제   물론 이제 지열이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태양열도 있고
김은하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그럼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는 준비를 하고요. 국비 받은 거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떻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을 또 해야 되고요.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 원 서 있고 내년도부터 인건비가 투입이 돼서 사무실을 구해서 사무실 하나 정도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운영을 하면은 직원 세 분이라 했잖아요. 센터장하고 센터원 두 분 자격이 있어요?
○경제과장 성세제   자격은 아마 정확히는 제가 그거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팀장님이 한번
이대호 위원   팀장님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입니다. 지금 현재 자격에 대해서 별도로 다 딱 규정 지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상에서 이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기하고 많은 부분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되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나중에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거 그런데 맨 처음에 공모할 때 직원들의 자격이나 이게 처음부터 인지를 안 해놓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일단은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지역에너지센터가 일부 운영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해서 향후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한 사항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는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비나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제과장 성세제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타날테고요. 수익이 저희가 태양광을 통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 결과 보면 세입부분에 9680만 원 이 정도로 수익금이 발생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고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가 충당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여기에 29페이지에 보면 운영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가 평가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대학 교수님을
이수동 위원   영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경제과장 성세제   영동은 아니고요. 저기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겁니다.
이수동 위원   아니 이게 장점 단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완전히 엄청난 전문 분야이고 해당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특정 업체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 말했던 것처럼 투명성에 대한 엄청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는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위탁 성과평가라든지 아니면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자료를 구체화 해 놔야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오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도 이제 현지를 가봤었는데요. 금강청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치나 이런 거는 다 금강청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보니까 성과 평가는 충북대 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환경공학과 교수들로 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말한 취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경제과에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경제과장 성세제   산업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황간물류단지는?
○경제과장 성세제   물류단지는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일반 폐수 처리 시설은 환경과에서 하고 경제과에서는 산업단지에만
○경제과장 성세제   산업단지내
이대호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관리 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금강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금강청에서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요. 관리 감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 요즘 하천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에 이끼가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폐수 때문에 원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에서 산업단지만 관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우리 금강청에서 수시로 체크를 한다고 해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하천이 정화가 덜 돼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장비도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랑 소통을 해서 장비가 노후화 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갈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3-34호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기후 상황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홍보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34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에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침수방지 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영동에 이게 지금 설치된 구역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이게 작년 행안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전체적으로?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몇 군데 영동에 이거 하게 되면 몇 군데 정도 돼요? 아파트가.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한 7개 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소규모 주택이 상가가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주로 보면 이게 이제 아파트 지하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주차장
신현광 위원   그럼 영동에 아파트는 7개 상가 지역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상가 지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요. 지하 쉽게 보면 지하 노래방이나 어떤 그런 쪽을 의견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지하 노래방에 물 침수 그걸 어떻게 막아? 주차장은 왜 텔레비 나왔듯이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물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는 게 되는데 노래방 같은 거 이거 다 해주려면 이건 복잡할 텐데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게 이제 개인 소규모는 상가는 지원 금액이 100만 원 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주택은 1000만 원 이하가 됐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이제 100만 원 이하 지원되는 소규모 상가나 주택은 수동으로 이제 막는 칸막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부담이 이게 국비와 군비와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군비로 해줘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지금 군비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자기들 아파트 내에서도 자부담은 없어요? 전혀?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이게 지금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어떤 조달청이나 이래보면 6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부담을 자체적인 자부담 아파트 내에 자기들 자체적인 경비들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전체적인 일부 군민들이 볼 때는 거기 아파트만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 군비라도 자부담 몇 프로에 군비가 몇 프로냐 이 얘기죠. 혹시 팀장님 아시면 얘기해도 돼요.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재난복구팀장 최갑선입니다. 지원경비는 설치 비용이 지원율이 90%고요. 10%는 자부담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이제 10% 부담이다 이 얘기예요?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 군비가 90%고, 상가는?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하고 소규모 상가는 최대 지원 금액이 200만 원으로 개소당 그리고 공동주택은 최대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신현광 위원   공동주택은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지원 한도가 1000만 원
신현광 위원   지원 한도가?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   예.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공동주택은 6m짜리가 조달청에는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조달에는? 근데 그 돈을 그러면 우리 군에서 공사 시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한테로 우리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 자체적인 아파트나 이런 데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900만 원까지?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1000만 원, 공동주택은 1000만 원이요. 소규모는 200만 원 여기까지입니다. 최대 금액에 따라서요.
신현광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러면 지원해 준다? 그쪽 사람한테 준다 이 얘기아녀?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이제 아파트 공공 그 주택자들한테 준다 이런 개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사실 조달보다는 좀 싸게 저렴하게 되겠네 공사는 그렇죠? 모든 공과잡비나 이런 게 빠지니까 자기들이 직접 시행을 하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자부담 10%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그리고 이제 지금 공동주택은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가 3000만 원이고 이것도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이제 사실 뭐 이게 매스컴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바닷가 주변 이런 데서 그런 현상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영동의 상가는 사실 그렇게 주변에 이제 물이 비가 많이 누수되고 어떤 하천이 범람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은 그 불과 뭐 한 50cm 60cm 밖에 안 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거를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도 관리해야 될 정도면 군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잘 나가서 검토해서 자기들에게 좀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지금 주로 해안가인데요. 태풍이나 이런 게 집중호우시 해수면 높이가 올라오고 하천에 있는 물이 제대로 이제 원활히 바다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아마 상당히 좀 드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광 위원   글쎄 이제 역류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영동군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사실 군비가 들어가는 내용 자체에서는 좀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보나 아니면 언론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처럼 자연재해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소중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수발전소건설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3-35호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양수발전소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융자금의 운영으로 주민복지 지원 사업 융자 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 원 이내로,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융자 한도액 기업당 5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상환 기간 및 이자율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및 연 2%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특별회계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첨부된 조례안 및 비용 추계서,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35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원개발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드디어 됐어요. 그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고생 많으셨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고 양수발전소를 할 것이다에서 이제 한다라고 최종적으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여튼 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척척 계획이 진행될 텐데 저는 시즌 2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제가 조례안 검토했었을 때 해당 팀장한테 사전 검토 때 얘기했던 게 제8조에 융자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1가구당 3000만 원 이내 기업유치자금 융자 한도액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로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또 이게 대출 이자율을 연 2%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돼서 있는데 이건 조례일 뿐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물을 무조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거기에 어떤 감정 평가가 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담보물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또 문제가 되거든요. 또 그분들은 농협에서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3000만 원이지만 그쪽 지역 일대 양강하고 상촌 일대에 공시지가로 했었을 때 3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은행 가서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농협에 가서 이게 어느 정도로 가능한 범위 내를 확실히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한테도 말을 했지만 단장님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리고 계속 수몰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한도하고 참 갭이 많잖아요. 그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이수동 위원   그리고 지금 양수발전지원단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그걸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갭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 이제 예정 고시까지 된 상황이니까 조금 구체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수님하고는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전원개발 예정지구 고시가 되었으니까 물건 조사를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들어가는 절차는 예정되어 있는 수순인데 그 전에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그건데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그 분들 요구하는 거는 어차피 수몰 지역으로 나오는 특별지원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고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그런데 이제 저희도 특별지원 사업비는 군수님이 정하는 사항으로 쓰실 수 있고 군수님께서도 수몰 지역을 충분히 배려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지원을 약속은 하셨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수동 위원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이거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아, 법령이 돼 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제5조에 지원 사업의 종류에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일단 집어넣기는 했는데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근거는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우리가 이자율을 연 2%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면은 지금 금리 인상도 있고 2%로 대출이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이 됐을 때 우리 군에서 나머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일단 은행하고 업무 협약을 먼저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다른 농정과나 산림과 농업인들을 위한 융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비교를 하고 해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추후 예산에서 비용 추계도 수반이 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저희가 전력기금 사업단에서 매년 2억 5000을 받을 예정인데 그 2억 5000 안에서 전부 다 융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분만 융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제도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 갔을 때는 상당한 벽이 높거든요. 담보물이, 그냥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은행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겸해서 고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김은하    이대호
   신현광    이수동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 참고인
경제과 에너지관리팀장 이규방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장 최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