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2일(수)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제31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23호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영동군 군정자문단이 수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법에서 위임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23,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기존 조례명을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별표 1 지원 기준과 관련하여 현재 시책에 따라 지원되는 전입지원 초중고 입학 축하금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등의 사항 등에 대하여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원되는 대상이나 비용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최대한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조례 사전 검토할 때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지금 전문위원님의 사전검토대로 별표 1에 보면 결혼비용지원이 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결혼자금 비용을 대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동 관내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도 결혼자금 비용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공감은 하는데 이것을 상위 중앙에 다시 자문을 얻어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협의를 해서 이부분은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결혼비용하고 그리고 전입세대지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입세대 지원이 2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1명도 우리지역에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전입세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민원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24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청년 정책은 주거 일자리 교육 맞춤 지원 및 청년 정책 참여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정책에 대한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급증하는 청년 정책의 수행과 지역 청년들의 창업 교육 및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청년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43외 3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5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261㎡과 건축 1000㎡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영동읍 계산리 43 다시 외에 3필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예산상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와 여섯 번째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23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며 23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및 착공하여 25년 12월 건립공사 준공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귀산촌 지원센터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 귀산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산림 레저 거점시설 및 산림문화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상촌면 대해리 69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4년 12월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426㎡에 769.35㎡의 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상촌면 대해리 690 외 4필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과 아랫부분 추진경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관계법령 및 향후계획 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동읍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읍 계산리 허브시티 인근 상가 밀집 및 주거밀집 지역이 형성돼 있어 상시 주차문제가 발생하여 주민 간 다툼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2022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2022-32호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주차면적의 확대요구로 인근 토지 추가 매입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63-41 외 3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681㎡에 주차면수 2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와 관계법령 향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필지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통해 임대주택을 준공하여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2-2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543㎡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대략 사업비는 대략 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대주택 건립부지 우선 매입과 나머지 부지 부대시설 공간활용에 따라 추가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과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관계법령 향후계획 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한 구 용문중학교 폐건물 철거입니다. 제안이유는 구 용문중학교 건물이 석면 건축물이고 노후화되어 활용이 불가하여 충북농업기술원 분원을 신축하기 위해 철거가 필요하며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선진기술 수혜 남부권 과수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연구 보급 기능 강화와 무병묘 공급을 통한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구용문중학교가 되겠으며 철거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2196㎡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건축물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과 향후계획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종합실험실의 노후화로 이관이 필요함에 따라 신축 예정인 농산물안전분석실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방문하는 지역농업인의 동선 및 시간 절약 등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612번지와 61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 3년간이 소요되며 사업규모는 부지 2395㎡에 92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친환경 종합분석실 신축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은 당초에 안전분석실 334㎡을 계획했던 것을 친환경 종합분석실과 실험장비실 등을 확대함에 따라 920㎡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추진경과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과 붙임 지적도 위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동군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되고 복잡한 구조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현 보건소 시설을 벗어나 주민에게 보다 친화적인 시설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견고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47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5년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4층 연면적 5950㎡의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과 예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관계법령 향후계획 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재산 목 등과 처분대상 목록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민원과장님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023-24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정책 분야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청년 정책의 수행과 우리 지역 청년들의 창업 교육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청년센터 준공계획이 2025년 12월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건립사업 추진 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건물 내 주요시설의 설치나 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신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이나 청년 귀농귀촌인 활동지원 사업 등과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귀산촌 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귀산촌 지원센터 설치로 예비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향후 산림레저 및 산림문화 활동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기존의 귀산촌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고 지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승인된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을 통한 귀산촌지원센터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바 센터의 설치 조정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존 센터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도 철저히 체크하여 향후 운영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영동읍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동읍내 주상복합시설 인근이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계획상 금년 9월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부지 토지주 면담 등도 지난 1월에 사전에 이루어진 바 빠른 협의와 감정을 통하여 최대한 토지 보상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필지 취득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인구 유입 등을 유도하고자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 사업의 부지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시 타 부서의 청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인구 유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인구의 유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들이 먼저 혜택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한 구용문중학교 폐건물 철거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와 우리 군과의 MOU체결에 따른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하여 사업대상지인 구용문중학교의 노후가 심하여 활용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이를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분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만큼 향후 우리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 예산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군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친환경 종합분석실 조성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동군 푸드플랜 확정에 따른 의 설치 이행사항인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기존에 의결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고물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종합실험실 이전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변경 등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고물가 고환율 사업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안의 2배가 훨씬 넘는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사업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는 국비 확보 10억 원을 계획하였지만 확보된 국비는 현재 5억 원뿐인 것은 또한 아쉬운 점이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국비 확보 등 재원 조달에 대하여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영동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노후되고 복잡한 구조로 마련되어 있는 현재의 보건소 시설을 벗어나 깨끗하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민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마련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신축 사업비로 137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예산낭비라는 인식이 군민들에게 심어지지 않도록 주민편의 보건서비스 질 향상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 등도 사전에 차질 없이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청년센터 건립이 되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이게. 쉽게 해서 시설물이 딱 완료가 됐다. 그러면 완료가 된 이후에 여기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지금 조직되어 있는 분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하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문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경제과에서 하시나요?
○위원장 이대호   담당 과장님
○경제과장 성세제   청년센터는 저희가 여러 군데 견학을 가봤는데 대부분이 대학교나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가 완료되고 설계가 시작이 되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위탁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동 위원   지금 보면 모든 사업들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거는 잘 져요. 그렇죠. 근데 잘 짓는데 그게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그게 항상 문제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원래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기구도 만들어야 되고 위탁을 해서 정당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해놔야지 완성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청년센터 건립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귀산촌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은 사실 여기에 관계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자 분은 산림과장님이시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한 내용과 같지만 제 의견도 보면 지금 상촌초도 있고 삼봉분교도 있고 추풍령초도 있는데 이게 신안분교까지 4개가 있어요. 자꾸 건립만 해서 많은 것보다는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4개의 학교도 지금. 여기도?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조동 건은 96년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할 당시에 매입을 해서 산촌마을운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귀산촌 지원사업이 생기면서 잠시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산촌마을운영위원회한테 다시 되돌려주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있어요? 대해리 동네.
○산림과장 진상백   대해리 동네는 지금 이제 조동 분교는 그렇고요.
신현광 위원   조동?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4개를 말씀하시니까.
신현광 위원   4개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얘기죠.
○산림과장 진상백   삼봉분교 고자리에 있는 거는 고자리하고 둔전리 마을 주민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다가 현재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삼봉협동조합 법인을 만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안분교는 귀산촌인들이 주축이 된 법인체가 있어서 지난번에 하신안 상신안 웅북리 개발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거쳤는데 이거는 군에서 마을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시설을 운영하라고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온 귀산촌인들이 만약에 운영한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하고 잘 융화가 되는 선에서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해분교는 상촌면에 현재 숲해설 치유지도사 등 관련된 법인체가 2개가 있고 교육시설 법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체를 기존에 법인을 취득하고 있는 법인체 중심으로다가 산림문화 활동을 운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대해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촌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산림과장 진상백   예, 기존의 법인체를 구성한 주민들이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촌초 삼봉분교 추풍령초 신안분교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다 보면 분교들이 폐교가 되면서 매입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보면 흉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법인체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되는데 또 귀농귀촌 해가지고 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이걸 전문적으로 해요. 법인 설립만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좀 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그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그 의원 간담회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무상대여를 갖다가 폐교를 무상대여 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폐교로 매입을 해서 귀산촌인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학교를 만들면 추후에 그 관리적인 부분도 저희가 짐을 계속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매입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산림과장 진상백   검토 결과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언론에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던 것이 폐교시설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언론 보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실제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 상황을 봤더니 무상으로 임대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황승연 위원   도교육청 쪽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영동교육지원청 말고요.
○산림과장 진상백   도교육청 쪽에는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영동교육청 쪽에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영동군 관내에는 그렇게 무상으로다가 대부해 주고 하는 시설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황승연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랬을 거고요. 추후에 한번 도교육청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귀산촌지원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이 담당 부서장님이 와 계시는가요? 이쪽으로 좀 앉아 계시죠.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추가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보상이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토지 비용하고 건축 된 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가감정 했는데 한 5억 5000에서 6억 사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100평에 지금 시설물까지 해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절차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거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늘리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더 수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 아파트 동에 있는 분들이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작용해서 이렇게 더 포함되게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이장님이 첫 번째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당초에도 그 면적만큼 하려고 했었는데요.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당초에는요.
이수동 위원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도 거기까지 같이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더 많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런데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그 일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부분에서는 너무 협소하다 해가지고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수동 위원   조금씩 조금씩 주차장 공간을 만드는 거를 이걸 좀 영동 읍내에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대당 주차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자기들 부분 부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군에서 다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읍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달라고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요구 사항이 있는데 접근을 할 때 단순하게 그걸 명확하게 객관화해서 할 수 있는 그걸 뭔가 기준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장이나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해달라고 다 이렇게 해 줬을 경우에는 이게 맞나 좀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근데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도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면 너무 주차난이 심하니까요. 해주기는 해줘야지 되는데 하여튼 선별을 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거 조례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만들 때의 단가 비용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부담 식으로 어느 정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1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용하는 주체는 아마 그 옆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100% 다 쓰는 건데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가든지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조성이 돼야지 이거 관리 주체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상가 분이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이수동 위원   이게 타당한지 좀 그게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도시건축과에서도 있어보고 여기 와서 있어 보니까요. 저희들 사실상은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한 가구당 1.1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에 두 대 세 대 이렇게 전부 다 되니까 당장 준공돼서 입주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근처에도 추가로 해달라 하는 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원래 이제 이 주차장 성격이 아파트를 쓰는 분들의 어떤 주차난을 해소를 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지매입 및 철거까지 하더라도 조성비용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잘 검토해서 군민들이 민원이 없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잘 들었습니다. 이수동 위원님 연결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누군가 주민에 의해서 어찌 됐든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공간은 자꾸 필요로 할 것이고 이 추세에서 지금 근거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서 뭐든지 또 주차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 추세에 따르면 탄소 중립이든 뭐가 됐든 저희가 이런 자꾸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차량을 좀 줄여서 저희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아파트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저희가 차를 좀 줄이고 뭐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자꾸 우리가 인식 문제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세대당 가구, 한 사람당 다 차 한 대씩을 자꾸 소유하려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차 면수가 자꾸 늘어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시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의 문제가 대두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자꾸 진짜 기준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들어줄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명확한 기준과 이게 자꾸 줄이는 방법을 조금 저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건축물 들어갈 때 그 주위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염두에서 만들 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상당한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인데 저 혹시 공영주차장에서 군에서 일반 주변의 상가나 주택을 지으면서 일반 주택 보면 주차장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래 1층이나 지하에 넣어야 되는데 매각 이런 걸로 해서 비용 부담을 군에서 받는 것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데도 그 주변에 어떤 상가가 들어선다든가 집을 또 이런다면 사실 그 주변에 주차장에 있는 집이 없어요. 그렇죠? 아파트 말고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런데 상가 같은 데다가 이거 일부 어쨌든 군에서 갖고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건 맞거든요. 그건 맞는데 제가 봐서는 건축법에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그 주민들이 주차 시설을 하는데 불편한 데는 법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조례를 만들어서나 아니면 현장을 확인해서 불편한 점은 개선해야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현광 위원 근데 뭐 건축법이 강화가 된다면 사실 그 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모든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봐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쨌든 우리 군들이 자꾸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누군가 와서 또 해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야만이 되고 원룸을 짓는다든가 이러다 보면 지금 1.1대1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되면 그 주변에 짓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서 이런 건 공사비 정도는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그 어떻게 이거 파는 거예요? 면적당 원래. 주차 공간을 몇 m까지 내가 어디 건축을 하면 그 주변에 몇 m까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그건 건축법에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예전에 그 대영장 주차장이 구군청 뒤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 뒤에의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현광 위원   몇m 예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거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300m나 500m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광 위원   300m 정도 이제 있는 데다가 주차장 해서 시내 거는 이제 그만치 활용을 하게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놓으라고 하는데 그 주차장이 아니죠? 그건? 법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국가에 있는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저희들 조례에서 국가에 있는 법이 그런데 조례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신현광 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어떤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그럼 300m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영동군에서 지금 혹시 공영주차장을 일반 주변에서 매각한 건 있나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m수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매각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현광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근데 아닌데 내가 알기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지금 대영장 같은 경우는 저 부용리 옛날 저 넘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옛날 구군청 뒤면 우체국 뒤에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우체국 뒤에입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다가 옛날 법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시내에 있는 그 어디라고 해야 되나 여기 저 중앙 중앙이라는데 이런 데는 사실 그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주차 공간을 안 하고 외지로 뺀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모*빌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외지로 뺀 것도 있고요. 그때그때 조례에 변경돼서 돈으로 내고 이렇게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주차대수를 이제 우리 저 지금 어디냐 경찰서 옆에 거기도 한 거 없어요? 혹시?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 영산동 공영주차장에 계산리 그 네거리 쪽에 있는 데서 그쪽으로 간 거 없나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거기 주차장 한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대당 내가 알기로 그때 한 대당 한 3000만 원씩 이렇게 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매각했다 이런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건 혹시 모르세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신현광 위원   그거 한번 다시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셔서 혹시 이런 사실 여기도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상가 있으면은 좀 아까 이수동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주변에 이래 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대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대는 거거든요. 좀 부담하는 이런 방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분담금을 갖다가 어떨 때는 분담금으로 이제 건물을 지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정*내과 빌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전 육*공 자리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데 그 옆에 보면 그 가정주택 있던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못 짓고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에 기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가의 땅들이 건물도 못 짓고 그냥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이제 그 주변의 상가나 이런 데서 이제 제품진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잘 알았습니다.
황승연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갈수록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들어오는 거 매입을 해달라고 그 마을의 이장님뿐만 아니라 보면은 노후된 건물 아니면 운영을 못하는 사업권을 포기할 정도의 그런 건물들을 주차장으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수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영업을 못할 정도의 나이가 되셨던 분들이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지를 못하니까 주위에 또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좀 해소해달라 하는 것도 많고 지금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영동읍내만이라도 좀 유료 쪽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근데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계속 상주하는 차들이 많아요. 24시간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많이 저희들이 몇 년 안에 많이 건립을 해놓은 만큼 주차 공간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고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그런데 우리 영동읍내 만큼이라도 우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는 것만이라도 그걸 좀 우리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거를 좀 설치를 해달라고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디 어디 있는 거를 많이 건립을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면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고 있어요. 영동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거를 좀 주차장 위치 위치도 정도는 좀 설치를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 필치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편입필지 취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한 구용문중학교 폐건물 철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훈 위원   지금 가식 하는 자리에 보니까 461주를 갖다가 가식 한다고 그랬는데 가식을 다 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가식 거의 완료했습니다.
안정훈 위원   다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그게 다 쓸만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기술원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또 조경 전문가 분들하고 나무들마다 선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해서
안정훈 위원   저도 거기에 안 가본 게 아니라 해마다 풀깎기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괜찮은 나무가 461주나 되냐는 얘기예요. 그거 다 가식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최종 가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빼간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빼간 거는 면사무소에
안정훈 위원   그거 하나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하나 말고는
안정훈 위원   다른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다른 거는 있는 걸 모릅니다.
안정훈 위원   확인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최종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어제 마무리 다 안 됐어요?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공사기간은 4월 말까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거의 2주 동안 거의 공사가 다 제가 가식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어제 저희 팀장도 갔다왔는데요. 최종 숫자 확인은 아마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안정훈 위원   제 얘기는 이만큼 쓸 만한 나무가 없다는 얘기죠, 중학교에. 그 돈이 4550만 원 들어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안정훈 위원   제가 봐서는 그 반이나 제대로 가식해 갖고 쓸 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 이렇게 많은 나무를 갖다가 가식시켜서 다시 또 이식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거는 이제 도 기술원에서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안정훈 위원   아니 어차피 여기 비용은 50대 50 도비50 군비50에 하잖아요. 가식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철거비용
안정훈 위원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팀장님과 말씀 중)죄송합니다. 들어가네요.
안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잘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이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만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거 철거 비용까지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것은 지난 회기 때 김용래 의장님이 계실 적에 도청을 아마 방문하셔서 도지사님을 만나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50대 50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오봉 위원   철거 비용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김오봉 위원   거기에 거기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 조경수에 대한 부분은 가식을 해놨으면 내내 그 부지에다가 다시 심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한 그곳에다가 땅 자체는 저희 영동군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거기에다 지금 가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오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분원 설치를 위한 구용문중학교 폐건물 철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농산물안전분석실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오봉 위원  소장님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58억 8000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맞습니다.
김오봉 위원   거기에 근데 국비에 비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죄송합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 이게 거의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또 오른 것 같은데 군비를 이게 지금 종합분석실이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하고 있는데 이걸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좀 따다가 군비를 아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드플랜 사업이 시작되면 2024년도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당초 계획에 국비 1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를 못했어요. 5억밖에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는 올라가서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1순위로 올라간 것이 와인연구소 벽면 내려앉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1순위로 결정이 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했던 1차에 합격했던 그 사업비가 반영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어차피 안전분석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전국에 있는 최근에 2년 이내에 설치를 한 그런 운영하고 있는 분석실들을 4개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토양검정실이 새로 신축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농산물에 대한 분석도 하고 토양 검정도 그 사무실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들도 새롭게 짓고 있는데 아까 4개 선행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종합분석실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무리는 가지만 앞으로 30년 50년을 봤을 때 지금 지을 때 확실히 돈이 좀 들어가도 지어 놓은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건축비가 비싼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이 또 주택가예요.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정밀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기계에 대한 가격들이 좀 더 높게 책정돼서 사업비가 많이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게 2024년도 말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때까지는 시설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한눈에도 보이니까 이걸 24년 말까지라도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소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설치할 때 지금 종합 분석실로 이렇게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푸드플랜 사업 안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하려다가 우리 현재에 있는 실험실이 노후화가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럼 지금 노후화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럼 저희가 푸드플랜 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어차피 공모라는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어차피 종합실험실로 할 예정이다라고 했었으면 같이 이게 지금 24년도가 지금 푸드플랜 사업 마지막 기점이라고 해서 지금 24년간 하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종합분석실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었으면 앞전에 같이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벌써 했었으면 이게 지금 이런 질의를 받을 이유가 없을 건데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깝고 이게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해야 되나 생각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토양검정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서 안전분석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놓친 감이 있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조금 지금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하여튼 추후에 이게 어차피 있어야 될 실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잘 활용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투입된 예산만큼 이게 활용성이나 지역 사람들한테 정말 타당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 예산을 이만큼 들여놓고 쓰이지 않거나 이러면 또 어려워지니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지금 실수한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잘 챙기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종합분석실 조성 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민원과장 서병영
경제과장 성세제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