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2일(수) 11시18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시18분 개회)

1.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의안번호 2023-25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참여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추진근거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있습니다. 필요성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기술성 전문성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41개소로써 태양광 387개소 태양열 32개소 지열 30개소 주민수익형 1개소가 대상입니다. 위탁시설은 없습니다. 3페이지 위탁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25억 99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억 8094만 원 도비가 3억 251만 6000원 시군비 7억 15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자격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 참여기관이며 선정방식은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됩니다. 첨부 등 관계법령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컨소시엄 구성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3-22호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참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해당사업 수행 시 여러 장점들도 있지만 9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수탁사업자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사업 종료 후 단위사업별 사업 정산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2년마다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실은 2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의안을 받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2년 전에 민간위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고요?
○경제과장 성세제   민간위탁 사업으로 동의 없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호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예산만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찌 됐든 제대로 된 절차는 지금 이제 처음이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이거를 위탁을 줘서 지금 9개 업체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9개 업체에 우리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그 업체랑 일단 계약을 하는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미 계약은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매년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이렇게 보통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수요가 너무 많다보니까 농민들도 지금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유사하게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그것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융복합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태양열 지열 다 이게 포함이 돼야지 저희가 공모사업에 합격이 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복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걸 동의안을 받으면 시기가 언제쯤 우리 의회에다 올라와야 되는가요? 지금 이 시기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렇죠. 저희가 연말에 이게 결정이 돼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추경에
○경제과장 성세제   예,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1월이나 3월에 동의안을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동의안을 1월이나 3월에 가장 빠른 시기에 받아야 되죠.
이대호 위원   동의안은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매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담당 부서에서는 좀 놓치지 말고 꼭 인지하고 있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민자로 추진을 하려고 태양광 보급사업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업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441건을 개인별로 돈을 지급하고 또 회사로 넘겨 가는 게 어려워서 저희도 이번에 받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앞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에는 600여 세대 태양광까지 합치면 많이 하는데 또 내년 상황은 또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인지하고 계셨다가 놓치지 말고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첨부 2에 보면 참여 업체가 참여 기관명 해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컨소시엄이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신성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삼성엔지니어링까지 해서 각각을 다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성세제   각각의 협약을 맺어서
이수동 위원   각각 다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도랑 다 에너지 센터랑 다 협약을 맺어서
이수동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경제과장 성세제   구역이나 자기들
이수동 위원   태양광은 태양광 나와 있는 부분으로 지열은 지열대로 모니터는 모터대로 설계하고 감리는 감리대로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협약은 각자 맺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공동 컨소시엄의 법인으로 구성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융복합지원 사업하고 태양광 주택 사업하고는 자부담이 똑같은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훈 위원   거기가 2년 전보다 좀 많이 올랐죠?
○경제과장 성세제   금년도 좀 많이 올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안정훈 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전에는 회사마다 좀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기계마다 좀 틀린 것 같던데요. 그럼 현재 150에서 180까지 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안정훈 위원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전보다 좀 더 올랐습니다.
안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2.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인홍입니다. 의안번호 26호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대표 특산품인 영동 와인을 육성할 영동 와인 공장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 와인 공장의 정의 및 위치 안 제2조 안 제3조가 되겠고요.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그리고 영동 와인 공장에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근거 마련과 수탁자의 의무 책임 위탁 계약의 해지 사유에 대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입니다. 첫 번째 영동군 영동 와인 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와 두 번째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일부 세 번째 관계 법령 일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 영동와인 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에 10페이지 제6조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신 김오봉 위원장님과 이수동 위원님께서 그 내용 중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내용이 민간 위탁을 진행할 시 수탁자들에게 예산 지원 범위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7항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로도 충분하므로 수정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최종 조례안에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다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3-26호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와인공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와인 산업 육성 및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인데 영동군 공유재산 중에 민간 위탁하는 것 중에 개별 조례안으로 만든 거는 이게 처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 사항을 정말 많이 전달했던 위원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와인 산업의 시즌2의 기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한적인 양을 여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군 납품도 하고 또 일반 유통회사에도 납품을 하면 이제 만 단위 몇 만 단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운용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하셔서 진짜 영동 와인 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위원님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와인 공장이 1년 내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신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결국은 이거는 이 시설은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법인체에 위탁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 법인체가 지금 이미 결성이 돼서 12명이 자본금 1억 8000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 지금 농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의 다 개인 와이너리 하고 계십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건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유상으로.
이대호 위원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는가요? 유상 협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지금 만들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근데 그 6조 2항에 보면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시설물도 이제 우리 거거랑요. 그게. 시설물에 이제 문제가 있다든가 했을 때는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시설하고 모든 걸 다 갖춰진 다음에 계약을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사용하시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면서 기계 미스로 조작 미스로 고장 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게 다 새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이대호 위원   그걸 노후돼서 고장 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바로는 아마 그렇게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계약할 때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모든 게 조금만 문제가 된다고 세금 무를 모든 기계도 그렇고 다 저희들이 경비를 다 대주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먹기 나름이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할 때 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얼마든지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때 하고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제6조에 보면 와인공장 일부 또는 전부를 일부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사전에 사전 검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러면 6조의 2를 보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첨부를 시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렇게 바꾼 거죠.
○위원장 김오봉   일부 보다는 이게 더 괜찮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지난번에도 관계 법령에 보면요. 상위 및 관계 법령에 보면 내용이 지금 한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위원님들이 제안해서 한 내용으로 그래서 전부 일부를 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영동와인공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김은하    이대호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민원과장 서병영
경제과장 성세제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