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일(월) 10시04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회)

1.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 발전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이대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8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2국 1지원단 1담당관 14과 2직속 3사업소 11개 읍면의 직제를 1실 2국 18과 2직속 2사업소 11개 읍면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은 미래기획실과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관광과 과수축산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관 양수발전건설지원단 힐링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또 행정복지국을 행정관광복지국으로 국악문화체육과를 국악문화예술과로 농정과는 스마트농업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또 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과로 시설사업소는 체육시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규칙에 담을 내용 또 읍면에 학산면의 민원 봉사 또 그리고 읍면에 주민복지와 맞춤형복지팀을 맞춤형복지로 통폐합하는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읍면의 주민복지팀 명칭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바꾸는 내용도 조례 개정안에는 없지만 규칙에 담을 내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요. 첨부 서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9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인데 총 정원이 712명에서 8명이 늘어난 720명으로 증원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95명에서 6명이 증가한 701명이며 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정책지원 인력을 2명 증원한 17명에서 19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이 늘어난 주요 요인은 미래전략과와 과수 축산과를 신설하고 또 관광과에 인원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역시 지방자치법 제125조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정원표는 참조해 주시고요. 신구조문대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증원 8명이 늘어납니다. 5급 2명 6급 2명 그리고 8급 1명 9급 5명입니다. 총 소요 인건비 비용은 1년 3억 4800만 원씩 해서 5차 년도 2027년까지 16억 273만 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인데요. 보수 인상률은 1%를 적용한 경우이고 재원조달은 순군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28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군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과의 신설 및 폐지 국·과의 명칭 변경 등을 새롭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조직 개편 이후에 군 공무원은 물론이며 우리 군민들 또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기에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29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과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 사무기구 포함 총 정원을 기존 712명에서 72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오늘 두 건의 안건이 있는데 과장님 통틀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군민들도 이 조직에 대해서 자기가 민원 처리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조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민들이 어느 누구나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인지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고 또 이 부분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우리 이장님을 통해서 한다든지 각 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에 잘 준비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 저를 비롯해서 또 신현광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는데 이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토목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그러고 말고 또 건축직이라든지. 제가 모 팀장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거기에 건축이나 토목에 상관없는 국도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받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일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8대 때도 청주시청처럼 전문으로 토목직과 기술직이 합체된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해당 과에서 사업을 따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구표 상에 그게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에 어떤 단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잘못된 조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해요, 역삼각형.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부분은 적고 고위 관리직하고 중간직밖에 없다. 밑에서 지금 하부에서 일해야 될 인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유하면서 그런 물론 한두 분의 의견을 제가 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행정과장 서종석   예, 지난번부터 꾸준히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또 지적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각 직렬별로 다양한 직렬이 있지만 역시 민원인 분들도 그렇고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도 말씀하신 시설직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우리가 정원하고 인력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급 간의 어떤 조정은 아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외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일단 민간인 분들하고도 많이 민원인분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비율이 8급 9급은 이렇게 적지 않은 비율로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그런 분들이 3년 미만의 이제 막 공무원을 시작한 분들의 비율이 많다보니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향후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충분히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타군에 어떤 말하자면 시설직이라든지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예,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행정과장 서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