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1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이승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은하 의원님과 신현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은하 의원님과 신현광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정회)


(10시19분 속개)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조금 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군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을 기존 712명에서 72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내용 및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이수동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