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4.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상정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1.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4.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이승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먼저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입니다.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승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3월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힘겨운 시기를 보냈던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동군 민간위탁현황은 12개과 42개 사무로 총예산 규모는 대략 300억 원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자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역량이 부족한 단체 법인이 수탁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태업으로 민간위탁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군위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7부터 2022년까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태만한 운영 서비스 질 하락 잦은 민원 발생 등으로 영동군의 이미지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보건소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관련 해당 법인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총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해 왔고 적자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1억 5000만 원 2022년 3억 5000만 원 등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선 지급하는 등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간 법인의 적자분을 선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우려하는 등 정산 후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회에서 지적되어 해당법인에 고지하였으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자 일방적으로 위수탁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법인이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탁자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위탁자로서 요구할 것은 정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수탁자 선정시 개별법 및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출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시 위탁사무에 관한 객관적인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재정여건을 가진 법인단체를 선정하는 등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수탁자 선정해야 합니다. 행정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며 우리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수탁단체 또한 면밀한 사후평가 및 재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단체는 재위탁을 주지 않는 등 수탁자 선정관리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협약서 작성시 계약위반과 관련된 처분사항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 군립노인병원의 경우만 봐도 협약서에 해지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요청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과 협약은 법률적인 사항으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시 철저히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점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2개과 42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 매뉴얼이 없거나 두루뭉술한 내용뿐만인 매뉴얼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각각의 특성이 다른 것은 분명한데 천편일률적인 매뉴얼만 고집하는 것은 적극 행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 사업장 점검 자체 감사 실시 회계전문가 의뢰를 통한 운영비 정산을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민간위탁을 위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이행 절차 등 법률과 규정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영동군의 사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책임소재는 전부 영동군에 있습니다. 잘못된 민간위탁은 영동군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여 민간위탁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승연 의원님과 안정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승연 의원님과 안정훈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38분 속개)

2.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승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이 병원 치료 중인 관계로 청가서가 접수되어 김은하 간사님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은하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은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청가 중이신 이대호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 예산의 편성 전에 민간 위탁 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3.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4.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영동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소요 경비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두 건의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김오봉
   신현광    안정훈    이수동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진석
행정복지국장 손우택
농산업건설국장 박수철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정경순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김석주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장우섭
안전관리과장 박종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
시설사업소장 김명식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