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월 12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1,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명예통역관들의 통역 및 안내지원에 활동시간에 비해 실비보상이 현실적으로 적어 사기가 저하되므로 활동시간에 비례한 실비보상을 통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당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통역관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데 안 별표에 변경기준안을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을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기존 금액에서 시간과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은 생략하고요. 4페이지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통역관 통역비 지급 기준 제8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구분을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4시간 미만은 1회에 6만 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1회에 8만 원 그리고 8시간 이상은 1회에 10만 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주간은 4시간 미만을 3시간 미만으로 1시간 줄여서 6만 원 그대로 했고요. 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었던 것도 1시간 시간을 더 줄여서 3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은 10만 원이었던 것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야간이 신설되었습니다.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호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3-1,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명예통역관들의 통역 및 안내 지원 활동 시간에 비해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의 수당 지급으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일몰시간 기준으로 주간 야간을 별도로 하여 활동시간을 구분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수당의 상향 조정이라도 하더라도 영동군 명예통역관이라는 명칭에 부여되는 가치와 부합될 수 있는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실 3시간 하고 그 사람이 또 남은 시간이, 3시간 하고 8만 원 이거 2만 원 올랐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루를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고 지금 보면 15만 원, 야간까지 했을 때 15만 원을 준다. 이 얘기인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시간 하고 또 그 사람 남은 시간은 뭐해요. 그것 또 딴 데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과장 서종석   그래서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하고요. 추가로 왕복 교통하는 교통비까지 추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건 규정은 돼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니 교통비 준다 해도 교통비하고 3시간 미만이었을 땐 8만 원 그러면 3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요. 교통비가 서울에서 왔으면 어떻게 해야돼요?
○행정과장 서종석   통상 명예통역관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셔가지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특별히 관외로 어디 멀리 출장을 가야 될 때는 따로 경비를 다시 산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아, 과장님 그러면 지역 내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영동으로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분들 할 때는 3시간 정도 해도 8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과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볼 때는 하루 나왔으면 일당을 줘야 되는 거고 또 야간을 했을 때 15만 원이다? 이거 너무 약한 거 같아서 이왕에 할 바에야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통상 이분들이 저희가 두마게티시나 팡청강시 이런 데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축제 때 방문하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협약에 필요한 분들 이제 그때그때 오셔서 통역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가서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통역관을 저희가 전문 통역관을 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사실 인건비가 모든 게 사실 상당히 상승됐어요. 그냥 일반 노무자들도 하루 나오면 주간만 8시간만 해도 그냥 일반 노무자도 한 15만 원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3시간 일하고 8만 원 됐어. 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루 나왔으면 어쨌든 시간 규제하지 말고 일당, 야간이면 야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려봤는데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제 의견은 이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명예통역관이라는 대상이 일단 관내 거주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평택시 울산광역시 또 양평군 부산광역시의 어떤 명예통역관 통역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변경돼 있는 이 수준으로 일단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타 지역은 또 그 나름대로 인근 주변에 인구가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영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도 적은데 또 통역관 다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타지에서 온다고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가 그래 됐다면 뭐 잘 하여튼 과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종석   예, 그 말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다시 한 번 또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하루에 3시간 미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해야 되죠. 가서 한 다음에 또 집에 바로 오지 않고 또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루를 다 쓰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남부 3군 무슨 발전협의회 있다해서 옥천에 회의를 하러 가게 되면 오고 가는 시간에다가 말 그대로 또 가서 토론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하면 얼추 하루를 다 잡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동에 살기 때문에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영동에 살더라도 이분이 어떤 다른 대체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 이상에 준하는 일을 줬을 때 또 이렇게 명예통역관으로서 어떤 자부심도 느끼고 하는 거지. 이거 3시간을 하나 4시간을 하나 5시간 하나 하루 소비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준하는 거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해봐야 속된 말로 서너 번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갔을 때 그래도 오늘 하루 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 명예통역관 하는 게 일당으로 쳐도 그렇고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갖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3시간 한다고 6만 원 받아오면 하루 일당 딱 그거 가지고. 저는 좀 이게 현실적인 반영이 아니다. 물론 지금도 인상을 하는 거는 인상을 하신 건 잘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 바로 좀 인상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서종석   예, 검토해서 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인건비거든요. 물론 준비하는 시간 왕복 교통 2시간을 준다 해도 1시간 일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거는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하루를 다 소비하는 거거든. 거기에 너무 그리고 또 야간에도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15만 원이거든요. 이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노무자 낮에 일하는 인건비도 요즘 20만 원씩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예통역관 아닙니까. 또 전문직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을 통과를 했더라도 조만간에 이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는 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소관 중 상위법 및 관계법령 관련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조항 사항 반영 안 1조에 담았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 조항 사항 반영 안 제2조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조항 사항 반영 안 제3조, 제4조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 및 제명 변경 반영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사항 반영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용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제7조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 사항을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안 제5조,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첨부물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3-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소관 영동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등 총 7개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및 관계법령 관련 조례의 명칭 변경 인용되는 조문의 개정 내용 반영 등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힘쓰고자 하는 것으로 혈액관리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의 반영에 있어서 또다시 이번 경우처럼 오랜 기간 동안 조례 내용에 명확하게 인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보건소 전 직원 분들 이렇게 조례에 한 번 개정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행정과장 서종석
보건소장 황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