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영동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2.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3.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2.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3.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2.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3.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4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22-102로서 제안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충북지역산업진흥사업에 연차별 현금 출연계획으로 5년간 출연하며, 내년도부터 5년간 2000만 원씩 출연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전 시군이 2018도부터 출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출연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과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출연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운영개요는 지역 맞춤형 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기업중심형 지역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03으로서 제안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이 예정됨에 따라서 연차별 현금 출연계획으로 5년간 1억 원씩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따라 남부 3군이 출연하고 충청북도에서도 2억 원을 출연하기로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 사업비 출연계획을 설명드리면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운영개요는 남부 3군에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022-104로서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제4조에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5조에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제6조에 영동군 안전보건 지키미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2022-105로서 제안이유는 영동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에 출연했다는 지원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산업의 정의를 제2조에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제5조,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며 첨부된 영동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1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사업명은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금 지급입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조직으로 설립되어 1년 기준으로 충청북도 2억, 영동‧옥천‧ 보은 각 1억 원의 출연금을 모아 총 5억 원의 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혁신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영동군 산업은 일라이트 신소재 산업과 자연식품산업, 와인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연 1억 원이며, 비용발생 요인은 혁신지원센터 설립 초기 센터 운영안정화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이며 충청북도와 남부 3군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전문위원님께서 공석으로 행정복지 김순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경제과 소관 동의안 2건,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2-102,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북의 전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운용 중인 충북테크노파크의 2023년도 사업비 출연을 위한 것으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2022-103,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 3군의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생태계조성을 위한 2023년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많은 출연금을 내는 만큼 우리 군 소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 응모 및 신산업 발굴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2022-104,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사무로 인식되어오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서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대책 및 실행계획 수립, 안전보건 지키미단 운영 등 노동안전보건정책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에 대응하고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노동안전보건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2022-105,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일라이트 산업 육성, 자연식품산업, 기능성소비재 산업, 첨단 엔지니어링 산업 등의 선도 사업을 적극 확충‧관리‧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영동군은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위탁기관 연구활동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처음 출연하는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게?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와인하고 일라이트하고 2개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다 기술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용역 연구 과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저희들이 선정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과장 성세제   아직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부권 위치도 아직 안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 게 아직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단 출연금부터 먼저 줘 놓고 계속 이제 지금처럼 순차계획으로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된다는 얘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경우에 따르면 도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면 한 50% 이상의 거기서 도비가 또 따라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영동군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만큼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출연금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영동에서 적극적으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영동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장소 문제는 저희는 유원대학교 산학연을 갖다 추천을 했는데요. 아마 내일 심의위원들 점수에 따라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은 군수님도 찾아뵙고 부군수님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침은 이제 점수 나오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그래 아마 그거는 저희도 한 33% 확률밖에는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저희는 영동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계속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이게 이 조례가 지금 제정하는 거죠?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우리 지역 내의 산업 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쾌락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신 거 같은데 여기 조례에 보면 안전보건 지키미라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 지키미를 선발 할 계획은 있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이거는 이제 지금 도에서는 조례가 이미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도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저희가 인력 확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남부권에 지금 4명이 배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도에서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자치단체 위주로 공사 위주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기업자가 안하고요.
이대호 위원   남부지역이라고 하면 옥천, 보은, 영동 그렇게 3개 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3개 군을 4명이 담당해서 얼마 전에 유원대학교 근처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분들이 4명이서 3개 군을 다 커버할 수 있으려나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 발주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민간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기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은 저희 이 조례에서 하지 않고 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이대호 위원   지키미 이게 그러면 일반 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는 지키미가….
○경제과장 성세제   공사, 공사에 대해서….
이대호 위원   공사에 대해서만 지키미를 하신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일단.
이대호 위원   저는 이 제도 자체가 지키미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현장까지 다 관리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에서만 지키미를 파견을 해서 관리감독을 한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보건상태 뭐….
이대호 위원   일반 우리 산업 현장에는 아니고.
○경제과장 성세제   산업현장 민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여기에 과장님 제6조에 보면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에 대해서. 근데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니까 제6조 제5항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가요? 학교까지 이게 상위법에 돼 있는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전 시군이 이게 이제 북부권에는 북부권 혁신센터가 이미 설립돼서 작년부터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 1억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도 조례나 북부권 참고해서 똑같이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학교까지 이 조례안에 조문이 들어간 특별한 다른 상위법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도나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넣은 건지.
○경제과장 성세제   아니요, 어차피 이게 또 산업과학고나 그런 데서도 혹시 그런 경비가 추가로 뭐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지만 대학교 주로 많이 하고요. 고등학교도 특성화고가 있기 때문에 연구나 무슨 필요가 있다면 또….
이대호 위원   그럼 일부 학교 때문에 이 조문을 넣으셨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세부적으로 조문을 좀 손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도 이 조문에 의해서 우리도 지원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런데 이제 일라이트나 와인연구를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조문에 있다고 해서 꼭 지원을 하지는 않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성억제입니다.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06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영동군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담았고 제4조에는 5년 단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을 담았습니다. 제5조에서 제7조에는 스마트농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 제14조까지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는 안 제17조에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6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로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와 관계 법령 일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매년 50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개소 당 2000만 원 소요 사업비가 소요 되고 70%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1차 년도에는 연구용역비 1억 5000하고 사업비 지원금 7억해서 8억 5000만 원 나머지 4차 년도에는 7억씩 21억 원을 비용추계로 담았습니다. 총 36억 50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106,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6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용추계 보면 1차 년도에 장기발전계획 수립 비용해서 1억 5000이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 우리 군에 적합한 스마트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의….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성억제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7억씩 소요를 5년간 해서 35억이 계상이 됐는데 7억이라는 거는 그러면 몇 농가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50농가 지원계획이에요.
이대호 위원   50농가요?
○농정과장 성억제   농가 당 2000만 원 사업비 기준을 두고 70% 보조 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탄력 있게 예산을 좀 편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예,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거를 이게 이거는 비용추계잖아요, 예산.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조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에는 100원으로 잡았는데 120원, 13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100원의 기준에서 7대 3으로 하면 농가 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때그때 좀 탄력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농가에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07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목표기준을 마련을 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을 5년마다 10년 이행계획 수립을 시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구성으로 탄소중립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주요 정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영동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입니다. 다음은 안 제21조에 녹색활동 지원 및 교육 홍보로 녹색활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로 기후위기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군 기후대응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근거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107,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기존의 관련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이번 제정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에 있던 영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또한 추후에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 그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팰렛보일러 지원 사업하고 화목보일러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지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지원 사업 관련해서?
○환경과장 이희자   일단 여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넓게 보면 탄소흡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지는 제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했었거든요. 산림정책 사업에서 해왔던 사업인데….
이수동 위원   저는 사실 이거를 군단위에서 시행하는 거는 맞다고는 보는데 사실 군에서 이거를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 보다 사실 도에서 해서 거기 도에서 맞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시군에서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군에서도 물론 상위법에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5년마다 계획을 명확하게 할 거 같으면 현재 지금 과에서도 여기에 지금 반하는 보조 사업 같은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태양광 특히 많이 좀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민감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는 구체적 계획도 같이 반영돼야 되고 이게 참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지금 어떻게 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거를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희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부서가 아니어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 필요한 경우에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런 거를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요. 현재 그 중앙부처에서 환경부나 도에서 공문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동 위원   이게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거 같으면 뭐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기존에 농촌에서 화목보일러 하고 있는 거를 다른 보일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걸 뭐 계도한다든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의 입장과는 다른 좀 어떤 전환도 돼야 되고 보조사업 금방 팰렛보일러 보조 사업 같은 것도 다시 어떻게 보면 재검토가 되어야 뭐 기타 등등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같이 예산에 수반돼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이수동    신현광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