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5.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63호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정자문단을 군민자문단과 정책자문단으로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하되 30명 이내의 군민자문단과 20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으로 구성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군민자문단은 사회단체 등의 대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정책자문단은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등의 근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 더 있는데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64호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수용 과제에 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명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했다는 것과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치유의숲 단체 인원을 완화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3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군정자문단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히 5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문단 위원을 30명 이내의 군민자문단과 20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으로 각각 나누어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와 제7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군정자문단 구성 인원 조정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였는데 1년 만에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별표 자문료 지급 기준에 있어서도 자문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하는 사안별로 기준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향후 운영시 보다 명확한 기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도 미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4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 입증 책임제를 통해 발굴한 규제 선 수용 과제에 대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상의 인명피해 보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운영관리 조례상의 단체인은 인원 제한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현재 영동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이용에 있어각각 적용되는 단체 인원수에 대한 규정내용이 군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등이 일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군정자문단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고 20명은 보면 정책자문단이라고 이렇게 하셨네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래 보면 대학교수 연구소 이런 근무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20명이. 이런 정책자문단 할 만한 이런 분들이 영동에 있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거는 영동에서 선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전국 공모를 해서?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이 수당 관계도 전국에서 만약에 어디서 신청을 하시는 분이 했어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데 이거 회의 사실 한 시간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오면 수당 자체는 얼마 정도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수당은 저희들이 정책 자문을 할 때 수당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지 회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 말고 자문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자문결과를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은 30만 원 정도 이내로 또한 2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은 50만 원 정도로 그리고 한 달 정도는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정책자문단 운영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모여놓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회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나 유명한 정책자문단 위촉이 되면 거기서 필요한 우리 군에서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사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만 해서 자기 명예만 갖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서류만 해서 사실 영동군 정책이나 전체적인 이걸 보고 와서 어떻게 보면 경험과 자기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와 그냥 앉아서 서류상으로 전혀 동떨어진 우리 시골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논문과 결과 뭐 이런 것만 해서 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염려해서 한번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이 정책자문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정책을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형식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악축제를 하는데 여기서 개선할 점이 뭔가를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을 해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차 혁명의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맞는 정책자문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사실 어디 교수님이다. 어디 석박사다 이런 명함을 보면 다 박사고 다 교수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자문을 해줄 영동군 실정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인구가 자꾸 소멸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걸 좀 제대로 연구를 해서 한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군과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내중에 이제 우리 지금 뽑으시는 분들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당당관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관별로 정책자문료가 좀 틀리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또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1주일 이내에 끝날 거를 또 한 달 이렇게 갈 수도 있고 2주일까지 갈 수 있고 또 2주일 끝날 것을 한 달까지 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그 정책의 외부에 있는 아무리 박사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참 의문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렇게 동감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실행하는 차원에서 미스가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종석   행정과장 서종석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2- 65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2일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에 맞춰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심의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관련 상위 법령에 중복 기재되어 있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 현행 제4조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내용은 주민투표 대상이 법률 제7조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조례 안 제8조에 청구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안과 제10조 청구인 서명부 열람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를 안 제12조에 기재하였습니다.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서식을 안 별지 제1호부터 7호 서식까지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민투표법이고 밑에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65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 투표권의 기준일 상위법 명시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한 내용삭제 전자서명 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서종석   감사합니다.

4.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82호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 우리군 4대 축제와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재단 출연금 규모는 총 46억 17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첨부된 축제재단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중요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금년보다 2715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700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사업은 2020년 문화 콘텐츠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풍류버스 운영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어 영동군의 관광지와 와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와인 팜파티 및 와인홍보행사 사업으로 전환하여 금년보다 1억 5873만 원이 증가한 5억 25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사업은 금년보다 1억 5600만 원 증가한 3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사업 단위별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바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관광재단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66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우리 군 4대 축제 및 관광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을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출연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것에 비해 축제 운영에 대한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되기 이전과 별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효율적인 축제관광재단의 운영과 창의적이고 변화된 축제 업무 추진으로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축제 관광지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단 이사장을 군수가 계속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출연해서 집행하게 되는 금액이 1년에 46억이에요. 그래서 4년 임기 내에 4년이면 거의 180억을 총괄에서 집행하는 독립된 막대한 비용을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주무 과장님이라 해서 보고하는 건 있지만 산림과하고 농장과 같이 겹쳐서 3개 과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주무과라고 해서 과장님이 보고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이 와서 보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산림과 부분이라든지 포도 축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무슨 사유 때문에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거를 갖다가 지금 좀 와서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축제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실질적으로 읍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읍민들이 불만해 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내년 축제 때 어떻게 녹아내겠다라는 그거에 출연해서 금액이 이만큼 이렇게 출현이 됐다 라는 어떤 이런 명확한 사후 검토 이후에 따른 출연 동의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저희가 하고 나면 또 예산에 물론 검토를 하지만 사실 출연동의안 되면 그 예산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6억이란 돈 산출된 근거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전에 축제가 끝났으면 상임이사를 불러서 와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든 내년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안을 한번 잡아보니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기존 대비 얼마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줄어들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직 축제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유야무야 계속하는 패턴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46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영철 군수님 임기 내 4년이면 거의 180억 가까운 돈을 집행하는 재단이 되는 건데 이거를 기존대로 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조금 한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 지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하는 시간하고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수동 위원   그래서 이게 재단 이사장이 계획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돈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까지 받아야지만 이게 좀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되는 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직위 이사장이 군수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일부러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봐서 독립된 재단의 예산 계획과 집행과 감사까지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사장이 와서 계획 보고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받고 그렇다고 해서 상임이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틀이 명확하게 맞는 건지를 한번 이번에, 이번에 어차피 동의안 동의해 주고 다음에 할 때는 한번 그걸 명확하게 한번 기준을 잡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이번에 좀 양해를 해주셔서 선 동의해주시고 후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더 깊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좀 그 하더라도 하는 생각까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그리고 또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 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리가 군수님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축제관광재단이 꽤 오래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재단 이사장의 자리도 좀 내려놓고 축제관광재단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는 이런 부분과 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오늘 사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가면은 그냥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증가한 부분이 이잖아요. 증가한 부분에는 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기도 쉬운데 그러한 부분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님과 김오봉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사장을 군수님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시는 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완전히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이상적인 건 민간인이 이사장님을 하셔서 책임을 갖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이게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조금 차인데 출연금은 정산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돈을 주면 반납의 의무도 없고 아무래도 재단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거에 대한 돈 준 거에 대한 보완점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을 군수님으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기는 해보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설명드리지 못한 건 저희가 앞으로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증감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와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과장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과 축제재단을 운영하시는 상임 이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시는 게 서로의 공감도 가고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사실 우리 축제 재단을 잘 이끌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사장에 대한 것이 타 지자체에도 보면 큰 데로 보면 진주 같은데 이런 데를 한번 해서 또 거기하고도 어떤 내용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또 행정상 지금 보면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그걸 잘 검토해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옥천군에도 내가 축제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긴 옛날 그대로 군에서 진행을 하더라고 군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제3자가 거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옥천에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축제 재단이 생긴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앞서나가는 차원에서 타 지자체와도 문의를 해서 거기가 옳다면 또 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이수동 위원이나 김오봉 위원도 이사장님이 영동 군수님이 된다라기보다 민간이 왔을 때는 또 정확히 보고성도 따라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신현광 위원   어쨌든 오늘 이수동 위원이 해서 해드리고 그 이후에 예산 관계나 이런 건 지금 김오봉 위원이 했을 때 어디서 왜 증감이 되는지 몇 년간 증감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으로 이사장으로 해야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초창기에 축제재단이 출범한 초기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예산 부분이나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군수님이에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감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래도 우리 영동군의 4대 축제를 전문성 있게 공무원들도 그만큼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한 것은 더 전문성을 가져서 우리 군의 축제를 원활히 전문성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출연금은 반납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반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더더욱더 감시와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46억이라는 돈이 가기 때문에 그걸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돼야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걸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축제 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 평가에 한 번 하신 적 있는가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저기 군 주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대호   예.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다음 달에도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평가를 가지실 계획입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렇게 용역업체에서 평가하는 거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축제 하면서 평가에 제대로 가진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형식은 그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그 단체 소속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다못해 공청회 식으로 전체적으로 만나서 이 축제는 이러이러한 거는 좀 느낌이 이렇다 이거는 시정을 해야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지역의 평가회를 가져야 되는데 용역분들한테만 평가회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좋게 하겠지, 우리 군민들이나 이렇게 느낌을 한번 우리가 재단이나 집행부에서 피부에 와닿는 것을 그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평가회가 필요하다고 봐요. 용역평가회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용역평가회보다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청회식 평가회를 축제한 이후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생각에는 어떠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위원장님 의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야지 더 발전성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 해설사하고 우리 재단의 견학이 두 분이 잡혀 있고 해설사들은 관광안내사들은 한 분이 잡혀 있어요. 한 번은 연 2회로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회로 잡혀 있고 관광안내사는 1회로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선진지 견학 이분들은 직원하고 이사님들이 가시는 견학인가요? 2회에 잡혀 있는 게?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해설사들은 한 번에 10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관광팀장 한동훈입니다. 관광해설사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요. 관광안내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사 열두 분을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여기 1식으로 돼 있거든요. 1식으로. 그런데 12명이서 한 번 견학가는데 500만 원씩 경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하면 너무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앞에 또 500만 원씩 2회에 1000만 원인데 선진지 세부 파악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   예, 알겠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민간 이사장님에서부터 평가회 그리고 세부적인 예산 편성할 때 축제재단에서 편성을 해서 올렸지만 우리 담당 부서인 문체과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예산도 좀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여기서 꼼꼼히 다 따지면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짚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위원들이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이 회의 석상에서 다 얘기를 하면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지루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그다음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0시56분 속개)

5.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입니다.    페이지 8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67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급식지원 단가 결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를 제1조, 2조, 3조에 담았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제6조2항에 담았습니다. 위원회 심의내용 중 급식단가 결정사항 신설에 대한 것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68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확대로 업소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하여 군민의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영동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담았습니다. 위생단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 등 지원사업의 종류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관계 법령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69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2022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요건에 맞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운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탁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종사자 수는 3명이며 관리대상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29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와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위생 관리 등 정부 지원입니다. 위탁비용은 1억 1860만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10월 5일에 받았으며 관련 법령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67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및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내용 중 급식지원 단가 결정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신설되는 급식지원 단가 결정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8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위생업소에 대해서만 추진하던 사업을 위생단체로까지 확대하여 군민 위생의 안정성 확보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69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대학로 310 유원대학교 창조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는 있지만 기존 기관에 계속해서 재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또 급식에 관리하는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선생님하고 이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해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요즘은 귀촌귀농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빠질 염려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급식 아동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선정위에서 빠지는 탈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급식 단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론 급식 단가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너무 낭비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너무 소홀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일반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실 때 입찰을 보는 부분과 같이 급식에 대한 부분도 최저 단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군에서 선정하는 부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입찰을 봐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열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이 아동 급식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하고 약간의 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아이들에게 중식을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쉽게 얘기해서 영양사가 없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식단을 짜주고 또 위생 안정 학교 같은 데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내용이고요. 중식지원은 저희가 단가가 올해는 7000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8000원 정도 단가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정부 권고안 사항이 내년에는 8000원 정도 단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7000원 했다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올랐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 권고안에 맞춰서 8000원으로 단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최저 단가로 항상 입찰에 응하게끔 그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입찰에 응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8000원을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오봉 위원   아, 8000원으로 1000원 상향해서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아동급식은 저희가 대상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저소득아동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중식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동급식 지원 조례는.
김오봉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가족행복과의 3개 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아동급식지원 조례하고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 조례 그리고 어린이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첫 번째 안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게 맞고 지금은 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의 진행상에 앞뒤가 순서가 바뀌면 회의 진행상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린이 위탁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보면 3의 위탁개요에 보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행감 때도 아마 과장님 얘기가 있었던 내용이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유원대학교에서 그거 짜서 영양사가 없고 이런 데로 무엇을 무엇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줘라 이런 걸로 해서 했다는 그런 일을 하는 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3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면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여기 지금 센터장 1명 영양사 2명 이러해서 29개소를 일일이 월요일 날은 뭐 화요일 날은 뭐 이런 식으로 배부하는 주라는 이런 식으로 짜준다는 데가 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대학교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식단 같은 거를 그 어떤 식단으로 짜라 메뉴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영양에 맞게 그런 식단을 가서 짜서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 안전교육을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학부모를 대상해서 여러 가지 위생관련 영양관련.
신현광 위원   예,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은 음식을 해 주는 데가 아니라는 건 그건 저도 감지하고 있는데 단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1억 얼마를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다음에 이게 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위탁을 해서 돈만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나는 혹시 또 이런 영양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3년 동의안을 해줬어도 또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도 줘야 되는 건가.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아닙니다, 별개.
신현광 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아닙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에 대한 용역비만 준다는 얘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보충질의 좀 하면 저번에 행감 때도 나왔지만 다른 건 아니고 그렇게 아이들 식단 짜주고 관리해 주고 다 좋은데 이것들이 정말 잘 제대로 되어 가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거는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요. 저희가 식품안전처에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만약에 평가 시에 부적합이 판정되면 저희가 위탁을 해지할 겁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저희들이 수탁자에 지금 몇 번 민간위탁을 해 주셨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2015년부터 계속해서 처음 할 때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계속 재위탁인가요? 아니면은 한 번 재위탁하고 나서 그다음에.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재위탁했다가 계속해서 다시 위탁으로 재위탁으로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재위탁으로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럼 공고 안 내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공고는 안 하고요. 재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 지금 유원대에 계속 재위탁만 계속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우리 관내 수탁자가 자격이 없어서 그냥 재위탁만 계속 가시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이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 위탁하면서 계속 평가도 했었고 식품안전처에서 평가했을 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현재 계속해서 재위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한 군데에 계속 재위탁하면 그 수탁자는 좀, 안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재위탁을 가면은 우리 규정사항에 한 번 재위탁 하면 그다음에 공고 내는 걸로 돼 있지 않는가요? 동의안에. 재위탁은 한 번으로 재위탁이지 그다음에 계속 재위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탁 공고는 하지 않고 심사위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재위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요. 공고를 해야 하잖아요. 한번 재위탁이 끝나면 그 업체가 되든 다른 업체가 되든 거기에 한번 공고를 내서 수탁자를 신청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이거는 또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의 식단표 식당이라든지 그 자체의 위생관리 차원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사실은 유원대학교에서 호텔 외식업 하는 전문 교수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전문성은 있다고 판단돼서 계속해서 재위탁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내에는 없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일단 공고를 통해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거다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위원장 이대호 물론 우리 관내에 거기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위탁을 계속 가는 거 하고 한 번 공고를 내서 가면은 그분들이 느낌이 또 틀려지고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위탁을 위수탁을 계약을 맺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과장 서병영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서병영입니다.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95건으로 경제과에서 제출한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취득 및 환경과에서 제출한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편입토지 취득 건입니다.  112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70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에 따라 공급 가능 용지가 부족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 기업유치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고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238번지 일원입니다. 단지조성 부지면적은 30만 9500㎥이며 총사업비는 728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진입도로확장 폐수처리 용수공급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190필지에 대한 상세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예산상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2023년 본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4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시작하고 2023년 6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조성 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입니다. 다음은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매곡면 강진지역은 금강상류부에 위치하여 대청댐 상수원 보호 및 금강수계의 수질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마을 하수도 미 보급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전량 유출되고 있어 방류하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회 금강의 수질개선 청정한 농업환경 조성 지역 주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매곡면 강진리 어촌리 공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억 1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면적 1145㎥으로 하수처리장 1일 처리량은 133배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편입토지 현황 연도별 투자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126페이지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의회심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11월 토지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23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23년 9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70,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구유입 및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500억이 넘는 군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자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자주 지적되어왔던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분양이 이루어진 후에 입주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곡면 강진 지역에 하수도 설치 사업을 실시하여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어 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에 기여함과 동시에 청정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자료 준비해 주실 때는 위치도 및 조성 계획안이 흑백으로 나왔고 새카맣게 돼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컬러로 좀 이거 해 주세요.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현장사진 나와 있는데 흑백으로 돼가지고 새까매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음할 때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서병영   예, 죄송합니다.
이수동 위원   해당 편입되는 토지가 190필지인데 취득이 93개고 관리이관 및 무상귀속 협의 대상이 97필지예요. 취득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 취득이 완료됐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서병영   죄송합니다. 여기 오늘 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97필지고요. 사유지가 93필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될 필지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이거 97필지가 국공유지고 취득하는 93필지가 이제 사유지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토지인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수동 위원   현재 확인만 한 거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하는 건 아니죠.
○경제과장 성세제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타당성 구상 조사 시에 마을에나 한 저희가 한 6만 1000㎥ 56% 정도는 저희가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고지가 된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경제과장 성세제   대략적으로만 구두상으로만 고지된 거고요. 이제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 4월에 충청북도 승인을 얻으면 그때는 접촉을 해서 토지 감정을 실시해서 이렇게 접촉을 할 겁니다. 내년도.
이수동 위원   지금 이제 물론 계획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이게 산업단지 정말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하는 거에서 저희들이 군 단위 조성사업을 하면서 항상 문제 되는 게 공간이 너무 작다.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든 뭐든 진짜 좀 신현광 의원님 항상 말로는 일종 큰 기업이 오기위 해서는 부지조성을 처음에 할 때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상태에서보다도 조금 더 뒤쪽으로 가더라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조성해 놓으면 또 이게 지금부터 이게 언제까지인가요, 25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가 되면 2026년 27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앞쪽이든 뒤쪽이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수립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성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진계획 보고회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제2산단에서나 가능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이거는 아마 축소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고속도로 부분에 너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쪽 부분을 제척을 해서 지구를 더 축소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도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1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산이 좀 높아서 공사비 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산단을 더 줄이고 그거는 대기업 유치는 제2산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수동 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셨을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산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증가 또 그리고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했었는데 용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 이후에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00명이 안 됐었어요. 제가 기억해야 60명 70명 내외가 고작이었고 또 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 주변의 식당은 잘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700억 800억 군비를 쓰고 또 이거를 분양하기 위해서 경제과에서 정말 막대한 홍보비와 행정력을 써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대비 효과가 정말 우리가 타당한지라는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충북개발연구원인가요? 거기를 통해서 19년도 자료로 해서 있는 서류로만 해서 저희들이 용역 보고서를 받았었는데 이게 기존 산단 그러니까 황간에 있는 단지의 규모로써 한 거기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도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돈은 500억 이상 지금 여기 산정되는 거는 군비가 547억이지만 제 예상은 거의 기본적으로 플러스 150억은 더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비 써야 되지 행정력 동원도 가서 뭐 오라고 해야 되지 기반시설 계속 들어가야 되지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기업 내에 보면 지금 있는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고만고만한 1000평 2000평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양하는 거 보면 이게 그렇게 막대한 군비를 써가면서 행정력을 써가면서 저게 하는 게 낫나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를 그냥 두고 물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용산에다가 그쪽을 더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쪽으로 더 쏟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어차피 제2산단은 타당성 조사를 11월 중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더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이건 설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규모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정해 지구를 다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이 산업단지 국공립이 97필지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사유지가 93필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충 개인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야 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경제과장 성세제   인원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유지가 53명입니다. 53명인데 이 중에 마을회에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17%를 갖고 있는데 2만 9000㎡ 여기는 동의는 구두상으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오봉 위원   근데 보니까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월 전에 이것을 마무리 짓고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잡으셨는데 너무 촉박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어가는 예산 대비 너무 작고 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실 소멸지역이라는 그런 업을 안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라서 진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크게 넓게 해서 산업단지가 활성이 돼서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권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같이 상생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확장하면 좋겠지만 당초에도 밑쪽으로 이렇게 안화리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검토가 거기에는 타당성이 안 나와서 이쪽으로 다시 옮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지를 마음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높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현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지금 산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현장 사무실 쓰던 창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원체 낮기 때문에 이거 매립하면 크게 어려울 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제과장 성세제   전문적인 거라 이제 용역상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산출을 해보면 편차가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계속 증액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봉 위원   하여튼 기왕이면 좀 자잔한 회사가 많이 들어오게 그 부분보다는 좀 보은같이 큰 묵직한 회사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알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이수동 위원이나 김오봉 위원은 토론의 자리니까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조금 전문적 인이라고 볼 때 황간 쪽 같은 데는 사실 대형화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느낌에서는. 그러나 이제 좀 전번 우리 행감 때였던가 황승연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평수를 좀 작게 해서 소규모 업체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하자라는 차원이 황간 같은 경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력난도 김천이나 이런 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좀 하고 하지만 사실 용산 같은 경우는 대형화를 해서 1군은 아니더라도 1군은 안 오죠. 공짜로 줘도 안 오죠. 그 사람들만 오면 사실 그 돈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인구를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짜로 줘도 그거 이상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산 같은 데는 다시 단지가 이루어질 때는 좀 과감하게 크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제가 느낀 점은 그런 식으로 봤다는 게 그것도 지금 두 분 위원님들도 저와 동등한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어차피 진행과정에서 내년에 4월 달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착수가 6월 달이고요. 착공을 얼마만큼 빨리 하는가는 토지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주셔서 빨리 착공을 해서 산업단지가 이른 시간에 계획보다 더 빨리 완공이 돼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우량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남용   재무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2-7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해야 될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7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우리 지방세 이거 출연을 하면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고 그런 걸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재무과장 정남용   예, 직접적으로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이 나타난다 그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지방세 연구원을 지자체에서 출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큰 이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지원 사업을 이 사람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일을 하면서 세무직에 관련 일을 하면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출연하는 목적이 그런 쪽에 있어서 하여튼 충분한 전국에 지방세 관련 업무에 크나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못하시면은 각자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장 황희성입니다. 14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72호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군민이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건강 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일정 수준에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및 제7조 건강증진사업 지원 및 환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72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들에게 상품권이나 성공물품 등을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및 제19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국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보다 상품을 얻기 위한 경쟁이 우선되지 않도록 과도한 물품의 지원은 지향하고 지원에 대한 환수 처리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및 절차와 함께 충분한 사전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이수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정말 좋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저희들이 워크온하고 이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뭐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영양플러스 홍보사업 금연사업 거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홍보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홍보물품을 사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물병을 구입해서 이제 워크온 한 달에 7만 보 이상 달성한 사람 해가지고 한 1500명 2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한 400명 500명 선에서 끊거든요. 그 분들은 물병을 사서 지급을 해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제 그 때에 따라 가지고 영동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수동 위원   소장님 제가 잠깐 질문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먼저 가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등록을 한 다음에 현재 상태를 측정을 하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뭔가 좀 개선이 된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지원하겠다.
○보건소장 황희성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거 자기 체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저도 이제 이해가 조금 우리 이수동 위원 마냥 좀 이해는 큰 타이틀로 나오니까 이해를 안 갔는데 내가 가서 내 나이에 비해서 체력을 인증받아서 됐을 때는 뭘 주고 이러는 물품을 주고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워크온 앱이라고해서 프로그램 앱 모든 분들이 자기 본인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가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누적 걸음수가 나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7만 보 10만 보 그 기준이 되면 한 3~4000명 신청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추첨으로 해서 텀블러라든지 물티슈라든지 필요한 걸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그게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그게.
○보건소장 황희성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 자체가 신청한 사람도 걷고 예를 들어 금연거리 사업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 공원 같은 데 금연사업 홍보 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다. 용두공원 같은 데도 있고 군데 군데 표지판이 있으면 거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주면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걷기를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핸드폰에 얼마를 걸어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제 당선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품을 주는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황희성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육회에도 보면 인증센터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비를 따다가 원래 유원대학교에서 하던 건데 그걸 해서 자기들이 인증이 되면 쌀을 한 포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거와 유사한 것을 보건소 내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걸음을 내가 하루에 얼마씩 해서 열흘간을 해서 걸었다. 그럼 뭐를 당첨이 됐다. 그러면 주는 거고
○보건소장 황희성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딴 것도? 체력을 인증해서?
○보건소장 황희성   체력을 인증한 것도 있지만 어린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임산부 출산부 임산부한테 필요한 물품 어린이한테 필요한 물품 그렇게 하고 또 출산부에 필요한 물품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홍보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못했으니 우리 군민이 얼마나 인정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수동 의원이나 대다수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 가는데 일반 군민이 봤을 때는 이거 90% 이상은 이런 행하는 것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은 또 아는 사람을 일부분 통해서 서로 연줄 연줄에 의해서 지원자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내용 같아서 한번 홍보적인 역할을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황희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소장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보건소장 황희성   어떤 기계적으로?
김오봉 위원   이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꼭 보건소에 나와서만 할 수 있는 보건소 내에 기계에다가 진료를 받는다든가 뭐 하는 그런 거
○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저희 원스톱서비스에서 인바지체크라고 그래가지고 기본건강 체크 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아니오. 지금 이 부분에 건강증진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보건소에 나오면은 기계를 이용해서 혈압을 측정한다던가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건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럼 꼭 보건소에 나와서만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건소장 황희성   보건소에서 건강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와서 기본적인 체력 측정 같은 거 혈액 채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임상 실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체력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워크온 걷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서 본인 가입만 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와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건강
김오봉 위원   아니 나는 보건소에 특정한 기계를 이용해서 건강 측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많은 우리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도 직접 나와서 하면은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로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이제 혈압 측정이든 뭐든 이렇게 해주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경로당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라고 해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것도 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채 안 돌아가더라고요. 전체 우리 군에
○보건소장 황희성   지금 교통 불편한 금년도에는 교통 불편한 경로당 66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당 66개소에서 12회씩 한 게 아니라 오지경로당 책정해서 선정을 해서 읍면당 12회씩 해서 금년도 한132회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88개소 경로당을 22개가 더 늘어나가지고 14회씩 해서 154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오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선물을 주고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시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지소에서 같이 좀 협조하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동참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홍보가 효과가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 과장님 이거 조례 제정이지요?
○보건소장 황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기존에 이 사업 진행을 하고 계셨죠?
○보건소장 황희성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때는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시기가 좀 늦은 거죠? 조례가.
○보건소장 황희성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꼼꼼하게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좀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서승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서병영
재무과장 정남용
환경과장 이희자
보건소장 황희성
○ 참고인
국악문화체육과 관광팀장 한동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