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영동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영동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승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의사일정은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우진   사무과장 장우진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9월 13일 김은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안정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의원님 등 8명 의원님들로부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1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 발의하게 된 신현광입니다. 본 의원은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및 우리영동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체결되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삼면이 내륙으로 둘러쌓여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군민들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 환경보전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과도한 환경규제로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3개 면을 통과하는 금강 본류 양안 500m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발의에 제한을 받아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하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현재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불합리한 규정완화 지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내용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오랜 기간 규제를 감내한 충북도민과 영동군민에게 합리적 보상이 이뤄진다면 충북의 지역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 광역권과 개발사업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발전 개발 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통망 확충을 위한 충청북도 동부축 고속도로 영동 옥천 보은 청주 괴산 충주 제천 단양 건설을 지원하라.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신현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2.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3.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은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하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6월 중 예정었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가 9월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회기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하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전년대비 5.6%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62% 증가한 527억 514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 불용액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결산 심사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잔액 발생은 제외하더라도 각 사업별로 당초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편성시 변동되는 세입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산에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202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672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04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68억 6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총5건에 24억 2106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년도말 조성액 201억 2400만 원에서 766억 500만 원으로 56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승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수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동군 행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합법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에 걸쳐 기획감사관을 시작으로 21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1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7월19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21일 본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월19일부터 23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결과 20개 부서 49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시정 9건, 처리 35건, 의견제시 28건 등 총7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운영 개선방안 마련, 영동시니어클럽,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농촌체험마을,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등의 운영 개선, 영산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업무추진 관련조례 숙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관이나 시설 등의 운영비 집행관리 및 정산 시 회계분야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힐링관광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은 9월 30일까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1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이수동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7.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영동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13.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영동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이대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 기간의 만료에 따라 계속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립이 예정된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하여 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7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만,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랜 기간 적자운영 중인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방향 재검토를 위한 기간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처리하였고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4건의 세부 계획안 중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 계획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됨에 따라 구분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1항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영동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소 구축 등 3건은 가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 계획은 부결로 구분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16.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승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위원회 김오봉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오봉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슬레이트 철거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 후에 안건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근리 평화공원의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 운영으로 관광객이 내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주   김오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사일정 제18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이승주    황승연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김오봉
   이대호    김은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행정과장 서종석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산림과장 진상백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