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대호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의안번호 51호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심의회 운영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정비 결정액 고려사항은 지역주민 수, 우리 군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영동군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의정비를 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2-51,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위원이 의정활동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용 결정 시 주민과 지역을 대표로 활동하는 지방위원의 의정활동비임을 감안하여 활동비용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주민의견수렴 또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감사관님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인데 정말 이게 저희들이 자체 또 의정비 심의를 해서 위원들이 저희들이 의정비를 인상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또 더군다나 당선되고 바로 한다는 자체가 정말 많은 부담이 있어서 8대 의회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그냥 협의만 하자하고 넘어갔었는데 하다 보니 어려움이 너무 많고 또 타 지자체와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현실화는 시켜야 한다. 근데 주민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저희들보다 400, 500 이렇게 받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속된말로 당선되자마자 자기 월급 올리려고 한다 그런 뉘앙스가 되지 않게 현실적인 거 제가 2019년도에 TV토론 나가서도 말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국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때 처음에 됐을 때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주민의견수렴 간 뭐 설문지를 하든 어떤 방법을 구할 때 영동군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담아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서두에 우리 이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검토를 좀 부탁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조례에 개정하든지 제정을 특히 제정할 때 물론 행안부의 규칙대로 간단하게 상위법에 있는 것은 나열하지 말고 조문에 넣지 말고 하라는 그런 권유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거는 우리 지역의 어느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법무팀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있지만 그 지자체 나름대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인용을 해서 많이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앞으로 조례를 손을 보실 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의안번호 2022-5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보호장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시 절차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 내용은 자립 작업장 운영, 장애인 상담, 취업활동 등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모는 3개동으로 연면적 1342㎡에 건축면적 906㎡입니다. 위탁기간은 관련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금년기준 6억 33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관련 비영리단체로 영동군내 주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공개모집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타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 12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5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등 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소이용 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영동군으로 제한하고 치매병상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나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입니다.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52,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반곡동길 8에 위치하고 있는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민간위탁 기간이 5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므로 수탁자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을 위해 연간 6억 원 이상의 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비용의 사후정산 또한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3,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돌봄 및 치매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립예정에 있는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기간의 설치 및 위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및 제한, 위탁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건립되고 운영될 시설이니만큼 이용대상자들에게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져 향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 근데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저희 조례상에 5년으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건 5년으로 했죠? 장애인 작업장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아무래도 운영의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좀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3년은 짧아서 5년으로?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사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상위법에 장애인복지법에 5년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상위법에 장애인 작업장 한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다시 이번에 치매?
○위원장 이대호   아,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신현광 위원   같이 한번
○위원장 이대호   아니요. 이 장애인 먼저, 장애인 끝나고 나서 의결한 다음에.
신현광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저희 장애인 보호 작업장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자재 구매비 대비 사실은 매출액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매출액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행감때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5년 간에 1년에 한 6억 이상씩 우리가 위탁 비용을 드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거기에 사후정산 운영 비용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꼼꼼하게 못 보니까 차후에 이거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렇게 안 되면은 나름대로 지침에 전문가한테 회계처리를 1년에 한 번씩 정산할 때 한다는 그거를 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매출액이 한 28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상위탁을 드리잖아요. 수익이 나는 데는 오히려 무상위탁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28억이라는 수익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위탁비용을 6억 한 4000만 원 되거든요. 매년 인건비 상승률로 따지면은 6억 5000 나중에는 5년 이후에는 한 7억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 정산을 전문가한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타 위탁 주는 데는 레인보우 영화관도 저희들이 위탁 비용을 주지만 수익금은 군으로 귀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런데 그런 수익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자세한 거는 행감에 다시 다루는 거로 하고. 민간위탁이니까 그렇게 예산 회계 처리 부분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제5조에 입소 이용 대상자 관련해서 입소 이용 대상자는 신청 접수 순으로 신청하고 같은 날 접수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같은 날 접수 됐어도 정원만 상관없으면 둘 다 입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인원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넘어설 때 그 얘기입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접수 순으로 선정하고 입소 정원의 제한 시 같은 날 접수된 신청자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해 선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더 낫지 않나요?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같은 날 접수된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소 정원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지만 문구가 맞는 건데 그냥 이 자체만으로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수동 위원   제5조제2항에 같은 날 접수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 앞에 입소 정원의 제한 시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지 뒤에 말이 맞는 건데 입소 제한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같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인원의 제한이 없으면 같은 날 접수된 두 명 중에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자고 하나는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입소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걸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그렇게 따지면 입소 정원의 제한 시 같은 날 접수된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더 원만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그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오해의 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선정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구를 했을 때 그렇게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 안 하고 그냥 원안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그게…….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소 이용 대상자에서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신청일 기준.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황승연 위원   만약에 타시군에 있다가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을 해오면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신청할 당시에 영동군으로 되어 있으면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황승연 위원   타시군에 있다가라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황승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전입을 하고 입소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승연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랬다가 만약에 여기서 주소를 빼면 그때는 바로 빠지셔야 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건 아닌데 그게 환경과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 중에 전년에 환경미화직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옥천에 주소를 두고 살고 계셨는데 영동군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두 분이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다음에 바로 주소를 옥천으로 가지고 가시고 영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사실 근데 요양시설에 있으면서 주소를 중간에 옮기고 이런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요양시설에 들어올 때 이미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옮겨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상입니까?
황승연 위원   예.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전에 사전 검토를 꼼꼼하게 해서 이 조례는 여러 개 저희들이 수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놓친 것 같아요. 과장님 아까 서두의 우리 기획담당관에 말씀 드린 대로 누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조례에 활용 가치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안을 올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잠깐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원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를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정리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조항이 제5조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먼저 신청 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주소를 둔다는 그 내용은 사실은 규제에 또 걸려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게 일단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들어오면 그 요양단가를 산정을 할 때 계속 주소를 여기에 두고 유지를 해야 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제2항에 대한 이수동 위원님 의견은 그 문구를 넣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문구를 안 집어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혹시 여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따로 마련해서 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물론 지침을 나름대로 정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조례를 보고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추후에는 물론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손을 볼 때 그렇게 일반사람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전 검토할 때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 조문을 영동군에 1년 이상 내지는 2년 이상 주민등록증을 두고를 기간을 뺀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 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그 위탁 수탁자가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만 운영을 하기가 할 수 있다 생각 판단을 해서 그 기간을 조문에 삽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동군의 군민들 가지고는 그 기관을 요양기관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인원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입소하기 전에 전날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두면 입소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36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4호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군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며 센터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내용은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내에 있으며 소요 인원은 9명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5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을 전에는 3년 하다가 5년으로 늘린 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규칙이 지난해 9월에 개정되어서 5년 이내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을 한 이유는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 예산입니다. 위탁예상 소요 예산은 국비를 포함한 4억 9만 1000원이며 국비 내시에 따라서 위탁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청소년단체 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았으며 관련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5호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영동 도서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유는 연수원의 전문경영을 통해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연수원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로 객실 및 교육시설 등 유지관리, 연수원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양강면 구강길 65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교육동인 난계관, 숙박동인 월계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소요 예산은 4억 6407만 3000원이며 인건비, 시설 관리 및 일반 운영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하는 관광숙박업을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기관․개인이나 교육연구 및 교육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첨부된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민간위탁 계획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6호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장학회를 통해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증가 및 우수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영동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기금 정리 및 장학금 지급, 초․중․고등학교 교육사업 지원, 초등학생 해외 연수 등입니다. 출연금액은 11억 3291만 5000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영동군민 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54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읍 성안길 8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내 위치하고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청소년 및 부모 등에 대한 상담인 만큼 해당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 내 근무자 및 상담자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5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강면 구강길 65에 위치하고 있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연수원의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10년간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은 동일한 기관에 위탁되어왔고 매년 적자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본 동의안의 제안 취지와도 많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만큼의 효과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수탁업체가 선정된 후 협약서 작성 시 미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동군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효율적인 방안을 반영하여 협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6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지역인재 육성사업, 학생 해외연수, 농협은행 협력 사업비 등을 위한 군민장학회 기금을 출연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했듯이 여기는 5년 이내라고 하면 3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3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왜냐하면 5년이면 제가 볼 때 경영이나 이런 게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다시 3년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이 법이 시행규칙에 지난해 9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이 개정된 취지가 아마 복지 관련해서 위탁기관들이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발휘하려면은 3년이라는 건 좀 짧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5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위탁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한 5년 정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 5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광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본 위원은 사실 5년을 해주면 그만한 완만한 경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3년이면 좀 긴장과 더 나은 서비스를 원치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내용인데 5년, 5년 두 번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탁은 할 때마다 저희가 별도도 공개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근데 한 번에 5년 하고 5년을 또 한 번 하겠다 하면은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복수의 기관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 평가를 내서 위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기관에다가만 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아, 그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5년 해도 그 이후에 타 업체가 경쟁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또 다시
신현광 위원   줄 수 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다면 5년도 이해가 가지만 안 그러면 5년에 무슨 다른 그…….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염려 차원에서 그러면 10년이면 사실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아까 복지 거기는 상위법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라면 3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의 말씀이 5년 하게 되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매년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할 때 그런 걸 좀 명확히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될 시에는 언제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서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한 느슨한 이런 행동도 보이고 또 이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꼼꼼히 챙겨서 그런 걸 강조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신현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위탁기간에 이제 3년으로 있다가 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한 번 5년으로, 3년도 할 수도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데 5년으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하기 위해서 5년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이 기간에 위탁을 계속 수탁자가 B.B.S?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충북연맹 영동지회입니다. 20
○위원장 이대호   이게 언제부터 이 단체가 계속 했었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2016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16년부터 그러면 3년 3년 두 번 하신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다시 그때도 공고를 내서 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때도 공개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공개 모집을 해서 그러면 이번에도 공개 모집을 해서 그전에도 공개모집할 때 여기 수탁자 말고 또 들어온 업체가 희망자가 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위탁금을 주면서 1년에 약 한 국비 포함해서 약 4억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따지면 계속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수탁자가 계속했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센터잖아요. 복지를 위한 상담도 하고. 그 부분에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뜻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거 말고 많은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 만큼은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그 단체에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지금 6년 간 맡고 있으면서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어떤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은 강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해서 염려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더 진행을 계속해야 되지만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위원 여러분!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적자운영이 계속 되고 있고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향후 추진방향 재검토를 위한 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위원 여러분!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은하 위원님께서 구두발의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께서 바로 그냥 수정안을 하셔서 그럼 이제 수정안을 보완으로 하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나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건 추후에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부터 받고
이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사전에 워낙 많은 말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관리방안이라든지 운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보시고 또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상화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매각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알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위원님들도 고민했고 집행부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에 그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널리 해서 다양한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운영을 개선방향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라든가 해서 성과도 내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래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매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중점은 운영을 잘해서 정상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매각이라는 중점도 반반 이상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상화를 해서 다시 매각 이런 거 차후가 아니고 매각과 정상화로 50대50으로 놓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과장님 이게 2년으로 줄고 제가 볼 때는 그 수익성을 낳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은. 따지고 보면 영동군을 얼마나 홍보하느냐 그것도 저는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왜 2년으로 줄었는지 3년에서 이런 위원들이 염려하는 차원이 뭐냐 했을 때 영동군 홍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그 무슨 이득을 특별히 낼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영동군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영동을 알리는데 힘써준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더 연장과 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수탁기관 선정시에 그런 사항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발언이 10년 정도까지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는 거지 꼭 거기에 우리가 이득을 내서 이 어떤 연수원에 수익성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 군민에 세비만 자꾸 들어간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오봉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갖고 많은 부분을 사전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2년으로 수정발의를 했으니까 1년 정도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1년 후에 1년 동안에 대한 수익이나 영동군을 알리는 부분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대한 부분 이걸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게 그래도 제대로 아직 이게 부족하다하는 부분이면 2년으로 계약을 해줬지만 1년 후부터는 매각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김은하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비록 3년을 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것 때문에 2년으로 조절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라고 받아주시니까 고맙고요. 2년에 대한 위탁기간에 대해서 철저한 운영과 또 말씀하신 매각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에 걱정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가장 중점적인 것은 물론 수익도 많이 나면 좋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영동군을 얼마만큼 알리고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수탁자가 잘 인지를 해서 교육생들이 1박2일내지는 2박3일을 오면은 어느 한 부분 몇 시간 정도는 우리영동군 지역에 많이 관광을 하면서 영동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구나 이 지역에 산골지역에 영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그분들이 가서 영동에 좋은 이미지 속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분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2년 기간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동의안을 우리가 가결시켜드린 것은 2년간에 기간을 유예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판단에 부족하다 이러면 또 제3에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은 건데 지금 도지사님 공약 중에 육아수당 관련해서 군비와 도비 비율을 40대 60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어제 인가 예를 들면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거를 본예산에 해당과에 예산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기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가족행복과 본예산에 해서해야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금 중에서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예산이 따로 편성을 해서 교육지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자립도에 한해서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별도의 예산을 못 잡는다해서 우리가 하나에 편법을 이것도 하나에 편법이거든요. 기금을 통해서 교육지원사업을 약한6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저희들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8대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은 우리 자체 물론 중앙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더라도 이것은 별도 예산을 많이 무슨을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많이 건의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부담스러워서 중앙에 지침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기금에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에 교육지원사업에 이 예산을 좀더 인상해서 편성할 수 없는 가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대호   예.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은 현재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받아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 지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금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을 올려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나온 이 예산은 22년도 올해 기준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었을 때 좀 수요조사를 받으셔가지고 이 예산을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현정 민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민원팀장 김현정입니다. 민원과장 공석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5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 네 개 사업으로 토지취득 112필지 매각 12필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친환경 충전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연기 연료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52-1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3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752㎡에 수소충전시설 1식 구축입니다. 연면적은 398㎡입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국비 25억, 도비 10억, 군비 15억입니다. 
  사업진행절차입니다. 부지선정 후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상권 설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방법은 전문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업무 협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4월 18일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잠깐만요.
이수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건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및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만 해주시면 설명은 생략하고 사안별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 검토도 있어야 되니까
이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계속하세요.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6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4월 18일 부지선정 재공고 후 5월 20일 부지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하고 8월에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용리축사단지 철거하여 귀농귀촌조성센터를 조성하고 영동읍 소재지 정주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3만 8096㎡이며 건축연면적은 1400㎡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으로 국비 70억, 도비 21억, 군비 49억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55필지를 매입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체류형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예비계획 승인을 받았고 11월에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4월에 농림축산부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편입토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이고 사업규모는 부지 6만 6595㎡의 건축연면적 1200㎡입니다. 사업비는 154억으로 국비 77억, 도비 23억, 군비 54억입니다. 56필지를 매입하여 살아보기 임대주택 20호와 부속주차장, 소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4월에 농림축산부에 승인받아 1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 편입토지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 대상 부지인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힐링관광지 일원에 상가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4061㎡입니다. 매각계획입니다. 12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후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매각코자합니다. 매각금액은 7498만 2900원으로 공시지가 산출금액이며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유찰시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의결 후 10월에 매각공고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와 위치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2-5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안에 따라 1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안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휴게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의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급 관사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면적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5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친환경 충전인프라 기반시설인 수소충전소를 관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수소충전시설 준공 이후 해당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부용리어서실 축사단지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향후 소재지 정주환경개선 및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국도비뿐만 아니라 우리 군 예산 또한 49억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최초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살아보기 임대주택에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부용리 어서실 축사단지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 해당부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함께 우리 군 인구유입 및 정착유도를 위하여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바 향후 투입대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로부터 예산만 낭비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군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업판매거리 조성을 위하여 매천리 일원의 군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지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안이니만큼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는 분양 및 사업자 선정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58,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 위임사항 규정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새로 개정되는 조례 내용 중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거나 긴급한 처분 사유가 있을 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있던 사항이 이제는‘제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만큼 향후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시 사전에 의회로 꼭 보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어제 잠깐 설명할 때 말씀해주셨지만 2개 사업을 하기 위한 전체 부지가 대략 3만 5000평 가까이 됩니다. 정말 큰 부지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철거만 해도 영동군의 제일 컸던 민원 하나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유도하는 사업이 그걸로만 관철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 관련돼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정말로 하고 난 이후에 정말 영동군에 적합한 사업이 뭔가를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만평 농촌공간 정비사업에만 해도 1만 1500평 정도되고 그 이외 살아보기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부지가 2만 평이 넘어요. 그러면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조성된 이후에 관리감독 및 민간위탁을 하든 뭘 하든 여기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 유지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꼭 유념해 주셔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우선 여기에 우리팀장님이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뒤에 계신 담당부서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예,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수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큰 사업이다보니 계획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귀농귀촌 지원센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쪽에 또 하나 생긴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전통시장 안에 2층에 되어 있긴 해요. 한데 그게 6년 동안 한 번도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중에 이렇게 크게 지어졌는데 지금도 관리나 이런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번에 말씀드렸고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김은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센터 조성으로 당초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은 봐온 다리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동 위원님이나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상당한 사업에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귀농귀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금 올라온 두 건이 귀농귀촌지원센터하고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 2건이잖아요? 여기에 그 면적 내에 그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고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저희들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구입을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요. 우리 전부다 영동군민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영동군민들이 거기에 좀 물론 평상시에 갖고 있는 민원을 해결한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차후에 거기에 또 우리영동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공간 내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알차게 또 자체적으로 힘들면 용역을 전문가 해서 알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매입은 안 된 거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0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사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원래 우리 군비 부담분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74억 정도가 24년하고 25년도에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당겨서 23년도에 예산을 세워야지만 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조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에 우리가 매입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한 번도 없었던 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21년도에 10억이 있었고요. 22년도에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2년도 내시가 되고 23년도에도 본예산이 내시가 되면 내시된 예산에 의해서 군예산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약한150억 정도가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매입비가?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그래서 지금 확보한 예산이 한10억 정도밖에 안되고 올해 내시가 되면 3차 추경에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을 해야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24년도와 25년에 예상되고 있는 우리 군비 부담분을 앞당겨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럼 지금 확보한 10억은 이월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이대호   계약 맺은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위원장 이대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살아보기 임대주택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소장님 이게 8대 의회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대표로 말을 해서 부결한 사안인데 이게 새로 바뀌셔서 온 소장님이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도 아니면 동의안이든 어떤 안이든 의회에서 부결이 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 전체를 하든 아니면 의장님실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든 위원장님한테 해서 요청을 하든 충분한 반대를 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다시 그대로 올라와요. 그럼 뭐 그냥 이번에 또 해주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위원으로써 이렇게 할 때마다 좀 자괴감이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국장님 두 분계시고 하니까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번에 포도축제를 해보고 나서 모객이 지금 보다 2~3배로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원활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에 어떤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 굳이 매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도로에 바로 좌측에 있거든요. 지금 페이지수 9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걸 급하게 매각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난계국악축제가 또 10월에 있어요. 그런데 국악축제가 잘돼서 이번에 20만 명 가까운 포도축제 때 왔었지만 곱하기 2배수 만약에 40만 명이 왔을 때를 추론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분명히 생길 그런 말이에요. 더 많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악축제 세계엑스포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계엑스포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100만 명 정도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데 20만 명일 때도 버벅거렸는데 우리가 100만 명을 갖다가 하려고 추진한다면 여기 주변에 좌우측으로 해서 인도라든지 도보거리라든지 아니면 주차라든지 그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1200평에 달하는 부지를 그것도 도로 바로 좌측에 있는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저는 그 생각이 좀 동의하기 어려워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8대 의회 때에 부결됐던 게 바로 이어서 올라왔다는 거 아쉬움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각종 행사라든지 복지행사도 코앞에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데
이수동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거라도 예를 들면.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위원님들 9대 의회 구성이 되시고 나서 7월 7일에 의원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주차장 활용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포도축제 때에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를 잘못 살렸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체육관에 있는 주차장도 다 안 찼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용역사에서 주차 컨트롤하다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용역인원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많이 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주차장으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에 묘를 못 살리면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그렇게 꼬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복합문화광장 그러니까 중앙메인광장 축제 치렀던 광장을 중심으로 복합문화예술회관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힐링마당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골프장 넘어가는 왼쪽 그러니까 숲에너지활성화센터 뒤편에 현재 공사 때문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예정된 주차장 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당초에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받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다 거쳐서 충분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준공이 다 안 됐다보니까 현재 공사 중이다보니까 일부 주차장 활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운영의 묘를 살리고 현재 있는 주차장 계획된 주차장이 실행된다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득이 하게 실례를 무릅쓰고 이번 의회에 정례회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린 이유는 사실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 국악엑스포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업시설이 없고요. 그전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고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전에 정상적으로 정착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올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힐링사업소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차장 공간만 갖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거기에 먹거리 식당이나 이런 부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해서 공동화하면 사실 어려우니까 개인들이 하면 더 낫지 않나 양질에 서비스로 하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설프게 빨리 매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 우리가 볼 때 식당이나 이런 걸 했는데 또 제대로 영업이 안 돼.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주로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사업이 잘 안되면 문을 닫아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온천 이런 데도 가보면 매각부지를 해서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고 그러다 보면 흉물이 되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볼 땐 너무 섣불리보다는 행사도 포도축제 한 번만 해봤잖아요. 그다음에 먹거리나 이런 게 진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이렇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싶습니다.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시설이 지금 현재 용도지구를 저희가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서 승인을 받을 때 용도지구 상업지구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더 쉽습니다, 용도지구 지정받는 것은. 그런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면적을 지금 현재 상업지구로 받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부분에서 물론 노력해서 영업을 하고 장사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밝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골프장이 곧 준공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도 활성화되고 지금 저희도 웰니스단지라든지, 힐링센터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준공이 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 위원   하여튼 설명 자체는 서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향이 있을 때 제 의견은 거기 매각을 했어, 또 민간업자가 들어왔어. 이득이 창출이 되고 이러면 잘 운영이 되겠죠. 미관상도 상업지역으로 놔두는 거보다 낫겠지만 또 괜히 매각이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또 군에서 필요로 해서 이럴 때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투자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어쨌든 8대 의회에서도 부결이 됐던 내용이죠, 이게?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 그것도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수동 위원님께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흉물로 남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오봉 위원님께서 상업시설에 세부적인 업종종류가 어떤 건지를 여쭤보신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물론 저희가 분양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팀장님이 자료 나눠주는 중) 장 팀장님, 위원장님 안 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상가부지 매각공고할 때에 저희가 규제사항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등기 낼 때 특약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제한사항을 둘 거고요. 두 번째로 김오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시설 업종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업종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판매시설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그다음에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 적합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도 저희처럼 제한을 둬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했고요. 또 건물양식이라든지, 형태, 색채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는 동부산에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건물구조라든지, 지붕 색 등을 지정해서 매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참고자료를 저도 받아 봤는데‘숙박업은 제외를 한다.’우리가 매각할 때 그런 걸 하겠다, 상업지역이니까 숙박, 모텔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건 제외를 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제가 느끼는 점에 의하면. 그러면 뭐 음식점 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물품, 와인이나 판매점 이런 거를 신축에 유지한다는 얘기죠? 건물 내에 보면.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식당, 운동오락시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위원님, 질의 세부적인 것은 조금 있다 다시 토론할 간단하게 질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예, 하여튼 지금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니까 잠시 중식 겸 정회를 하고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안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겸 이 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들 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 계획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진순현 세정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   세정팀장 진순현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9호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은 경리관의 용어를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안이 안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에 반영하고 청·소의 장을 소속기관 등의 장으로 수정한 내용은 안 제21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른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를 조례를 명시한 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첨부한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59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중에 전에는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는데 지금은 조문이 제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들어가잖아요. 팀장님? 
  (전문위원님과 말씀하심)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환경과장 이희자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최길호
○ 참고인
민원과 민원팀장 김현정
재무과 세정팀장 진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