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3시35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5분 개회)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의안번호 2022-60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철거사업은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을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은 물론 슬레이트 철거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사유로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 및 지붕개량 사업은 지정폐기물 석면관리체계의 전문성과 기술을 보유한 슬레이트 철거 전문 업체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영동군 일원에서 실시하며 사업비는 2022년 예산인 경우 1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간 336가구 정도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주택 및 비주택 지붕 철거사업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제안서 모집공고 후에 선정을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 제2항4호라목에 따라서 민법이나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을 합니다. 위탁의 내용은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계약 발주 및 관리, 작업 현장 관리감독 및 관리업무,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서와 정산서 제출까지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타사항은 현재 충청북도 지자체 추진현황으로는 저희 보은, 옥천 외에는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증평, 괴산에서는 위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다. 첨부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2-60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마이크 좀.
○전문위원 김대봉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민간위탁으로 해당사업 수행 시 여러 장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수탁업체의 관리감독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시고 또한 사업비의 8%가 위탁 수수료 발생하는 만큼 향후 사업 정산 등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재위탁 하는 서류 계획서에 장․단점과 그리고 부서의견까지 주신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서에서 보고 문서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재위탁 하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장‧단을 분석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추진 시 문제점에 보면 공무원과 사업 낙찰자 간 현장조사 시 사업량 상이로 인한 갈등 존재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과다하게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만큼으로해서 줄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자는 당연히 사업을 크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치를 하고 있나요?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량에 대한 객관화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희자   문제점으로 제시를 한 바와 같이 사업 낙찰자 공사 시행에 참여한 업체와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맨 처음에 현장조사를 했을 때 상이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의 수량을 따지고 관리하는 그 매뉴얼 기준이 실제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위탁 처리할 때 잘못 산정을 해서 실제 필요한 그 사업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 경우가 더러 많다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부터 잘못 되었을 때 시간이 또 더디게 걸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일부 우리 일단은 읍면에서 조사하고 2차는 또 저희 환경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갈등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런 전문성이 저희가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지정폐기물은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행정공무원이 이거를 접근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원만치가 않고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동 위원   사업량을 조사를 할 때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다시 가서 2차로 확인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그럼 환경 그 확인을 한 절차 이후에 그 사업 위탁 동의 수탁자와 같이 가서.
○환경과장 이희자   업체, 예.
이수동 위원   업체하고 같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그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공사하기 전에, 그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공사를 이제 낙찰을 받고 맨 처음에 조사 했던 내용과 실제 낙찰 끝나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내용들이 이렇게 좀 부합하지 않으면
이수동 위원   그러면 거의 2번, 2번에 걸쳐 하는 거죠? 읍면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파악된 자료를 2차로 환경과에서 다시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기타사항을 보면 옥천, 보은은 직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그럼 이 직영이라는 건 이 사람 그 관은 옥천이나 보은은 어떤 식으로 직영을 하나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러니까 저희도 현재까지 직영으로 한 상황인데요. 이런 관계를 이런 절차로 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하는 부분 현장 조사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했는데 그 지정폐기물 관리에 대한 체계성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옥천이나 보은이나 저희 영동이나 같은 상황이고요. 이거를 하게 되면 주로 하고자 하는 데가 관련된 협회는 석면안전물협회 그리고 석면건축물안전협회 그리고 생활환경석면협회 해서 이 석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기타 일반 지정폐기물 관리하는 그 전문 용역 업체예요. 그런 전반적인 관련을 하고 실제 처리하는 거는 다시 우리 여기에서 업체 선정에 대한 공고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그니까 시공 업체죠, 처리를 하게 되죠.
신현광 위원   그러면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의하면 이 자체적으로 그 옥천이나 보은에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개입찰 입찰 선정해서 낙찰자 이래서 간다는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사업자를 신청하고 현장 확인하고 대상자 이거는 아까 이수동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간다라는 건 제가 이해가 갔는데 직영처리라는 건 보은 옥천은 자체적으로 해서 지정 폐기물 업체를 직접 주는 거냐, 이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선정을 하죠. 하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위탁이 되면 그 업체 선정공고부터는 그 위탁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신현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 거 같은데, 내가 아는 방식은.
○환경과장 이희자   예.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하고 옥천은 발주방식이 직접 지자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직접 발주 조달청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하는 거고요. 저희들 하고 다른 충청북도 다른 시군은 저희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발주서부터 정산까지 사업 내용 전반을 위탁을 해서 사업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광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 내용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모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신청을 해서 읍사무소로 신청을 해서 환경과로 넘어와서 입찰 대상자가 어느 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눠서 전문업체가 낙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하더라고, 조사를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군의 보조금은 100장, 예를 들면 100장, 150장 전체적인 장수와 면적을 재 가지고 오버 되는 건 개인부담을 또 하더라고요, 개인 자부담, 자부담.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쉽게 말하면 군에서 하는 건 100장이면 100장 값만 보조를 해주고 그 민간 업체한테 또 다시 그 돈을 50장 값은 또 줘야 돼. 그 상황이 군에서 하는 건 100장이면 다시 그 돈을 50장 값은 또 줘야 돼, 그 상황이. 거기에 그렇게 된 건 맞죠?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예, 그거 저희 1가구당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54만 원이 국비, 도비, 군비에서 보조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거는 자기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54만 원을 초과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걸 부담해서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 사업량 만큼만 철거 건물주 사업 보조대상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354만 원이 보조사업자가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 354만 원이 정액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수거 처리되는 양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200만 원을 보조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최대 354만 원을 지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또 건물이 크거나 철거하는 면적이 커지면 그 비용만큼을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기준을 보면 350만 원 해서 딱 해놓고 나서 500만 원인데 150만원 자부담 안 한다 이러면 지금 팀장님 얘기는 안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야? 나 자부담 안 해서 안 해 이러면.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아니 그것은 건축주하고 저희들이 석면안전협회하고 금년도에는 협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 실사를 갔을 때 사업량 현장조사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슬레이트가 100장이다 150장이다 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보조사업 대상자인 건축주한테 물어봐요.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대상자한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내 자부담이 150만 원을 들면 나는 못하겠다. 돈이 없어서. 돈도 없는데 이거 뜯어서 다시 지붕까지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못하겠다. 이러면 안 한다 이 얘기죠?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건축주 그대신 추가되는 부분은 본인이 안 하고 354만 원 정도까지만 하겠다 하면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까지만 해줍니다. 사업비만큼만.
신현광 위원   사업비만큼만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예. 그 대신 보조사업자의 승낙을 받죠.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영동 같은 데는 보면 전문 업체를 선정한다 이러면 영동의 석면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환경부 어디에 이 슬레이트 전문 처리하는 데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할 때 슬레이트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협회에서 영동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갖고 지역별로 공고를 띄워서 입찰을 보고 있고 관내에는 석면철거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어요.
신현광 위원   영동군에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예.
신현광 위원   전문 업체가?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예, 지역 업체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걸 저희들이 입찰을 석면안전협회에 줬을 때는 지역 업체만 참여하도록
신현광 위원   그럼 지역 업체만 참여하면 입찰 한도 입찰액이 지금 2억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2억 미만인가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2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행사무라 해서 석면안전협회에다 주면 그 지방계약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관내 입찰로 띄울 수가 있어요. 석면안전협회의 내규 규정에 따라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신현광 위원   전문 업체가 해도 2억이 넘어도 전문 업체 해서 이렇게 띄울 수가 있다. 관내 지역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영동군에서 입찰을 띄우는 게 아니고 석면안전협회라는 대행 기관에서 띄우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계약법을 준용 받지 않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내용은 잘 알아 들었는데 나는 이제 왜 여기에 하냐면 기타 사항에 직영은 어떤 식이며 또 위탁은 어떤 식인지 정확한 이해력이 없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예,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안정훈 위원   지금 주택 개량사업이 354만 원까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철거하는데 354만 원이고 개량하는 데는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개량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보조사업 대상자가 저희들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붕개량사업은 지원해 줍니다. 일반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훈 위원   아, 전액 다 해주세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예.
안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권역별로 나와 있잖아요, 발주한 거. 1권역 보면 영동 2권역 용산 다 돼 있는데 5권역이 심천만 딱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심천이 사업량이 많아서 그렇게 권역 됐고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에 따라서 권역이 5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6개 권역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22-61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사업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2길 28번지로 레인보우영화관 옆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중간지원조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지역활성화센터 사무전반 및 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인력은 10명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9억 9564만 3000원으로 이 부분은 약간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그동안의 운영 현황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사단법인 충북 남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리고 2020년 10월부터 2022년 올해 12월까지는 사단법인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결정 이후에 중간에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고 정산시에만 보다 보니까 약간 투명성이 저해 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영동군 마을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동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붙임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2-61호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5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협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하시고 수탁업자의 관리감독 계획도 철저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영 관리 및 사업의 정산뿐 아니라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 구성에 있어서도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을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지원 관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6년 동안 다른 위탁에서 했을 때하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같은 업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만약에 이게 전문성을 또 지금까지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또 그게 같은 기관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그런 장단점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김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간의 운영에 대해서 할 때 지금까지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준 이후에 사실 중간 사업 단계라도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정산 시에만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없는지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보조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거기다 넣으면 저희들이 가서 중간에라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혹시 사업비가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지금 계신 분들의 경우에 같은 업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여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10월 정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11월 정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지금 기존에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변함 없이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조금 염려스러웠던 건 뭐였냐면 지역활성화센터가 할 일이 엄청 많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정말 전문기관이 와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와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과장님 지역활성화센터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에 그 사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 안 하고 중간에서 조직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예산안에 보면 활성화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시군역량강화 사업 이 두 목이 예산이 거의 한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포럼이라든지 여권개조사업이라든지 대학 운영이라든지 이 비용은 약간 1억 원 정도 되고 총액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예산 중에 지역 주민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별도로 포함된 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역량강화에서 역량강화사업이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 세부 내용을 보면 마을 리더교육이라든지 현장활동가양성교육, 포럼 거기 저 소액 공모사업 진행 이거는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모를 한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 보통 역량강화에 그 사업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그 예산에 거의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 예산으로 하는데 별도의 이렇게 우리가 다시 위탁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 비용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역량강화 사업과 이 역량강화사업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어떤 내용인지.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그 부분은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고 이 부분은 우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따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누구 대상자로 어떻게, 얼마나 하길래 그 비용만 4억이 넘어요?
○위원장 김오봉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김상군   담당 주무관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시군역량강화사업이라고 원래 공모사업이었는데 농촌협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거에 사업비가 별도로 측정 돼 있어요. 해년마다 보통 4억 정도로 측정되어있는 사업비인데 이거는 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랑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원래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농촌협약으로 패키지화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이랑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대호 위원   그 시군역량강화사업이 누구대상으로 시기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김상군   시기는 보통 이건 1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요. 보통 21년도 사업, 22년도 사업, 23년도 사업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거고 대상자는 영동군 전체 영동군 주민 전체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대호 위원   그 부분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이 이때까지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중간에서 자기들이 최대한의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자주 생겨요. 생기는 만큼 거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또 관여를 하셔야 돼요. 거의 지금 사업에 관련된 위탁은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 우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 이것도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그 위탁기관은 그냥 예산만 따먹고 나머지 뒤처리는 모든 걸 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면 그거를 다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다 떠안고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만 따먹는 식이에요.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들어갈 틈이 좀 없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감독권한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가능하면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을 전문가 조직이라고 하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거기에 또 전문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나가줘야 하는데 민원이 너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바뀌셔서 잘 모르겠는데 불과 인사이동 그 전까지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애로 사항이 많은 거를 쉽게 말씀을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새로 조직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후에 위탁을 동의를 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고 또 민원인들하고의 해결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그거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협약을 할 때 꼼꼼하게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오봉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의안번호 2022-62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말로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노근리평화공원은 노근리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더불어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된 시설로써 공원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운영의 전문화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10월에 시설이 준공이 되었고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며 위탁금은 6억 5580만 원입니다. 2021년 기준 시설 이용현황 및 사용수입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관이 휴관되는 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설이용은 교육관이 3회에 104명, 일반 방문자는 10만 8000여 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94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규모는 부지 13만 2240㎡ 건축 연면적은 4179㎡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평화기념관, 교육관, 위령탑, 합동묘역 등의 시설이 조성되어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노근리평화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금은 6억 5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역사공원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전시 및 교육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위탁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금년 8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과 관계 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의안번호 2022-62호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시설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근리평화공원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황간면 목화실길 7번지 일원에 위치한 평화기념관, 교육관, 위령탑, 합동묘역 등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오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소장님 다시 위탁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그 사용료가 이제 수입이 발생이 되면 그걸 가지고 협의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까지 다 우리가 책정해서 드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거기에서 또 수입이 생기는 그 비용도 운영비로 활용을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위탁금 이거는 전체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여기에 지금 위탁금 산출 내역에 보면 인건비, 4대 보험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익금은 교육관에 대한 수익금인데요. 거기서 당직자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운영비로 됩니다. 워낙 수입현황이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적어가지고 적자가 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제 수입이 많았을 때도 생기잖아요, 앞으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전에도 또 생겼고, 그러면 그 수입은 자체운영비로 활용을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리고 식당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식당 운영은 교육관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서 그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식당이 차려지고요. 아니면 또 그 단체가 오면 개인들이 활용을 한다 이러면 개인들이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니까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그 자체 인건비 제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로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그런데 그 수익금은 거의 없다고 이제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 호실은 12인실입니다. 전체 인원이 만실이 되면 73명인데요. 근데 그 식당으로 해서는 수입이 안 나고, 그때그때 조건에 맞아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맞춤형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인 이대호 위원이 물어봤던 것과 동사한 건데. 그럼 숙소도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12인실 최대 인원이 73명입니다.
신현광 위원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자기들이 그냥 활용을 한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수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육관의 숙식하는 그런 숙식 제공이 있습니다. 수입이 나는 구간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숙소 이제 임대 사업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이쪽 커피점 이런 거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거는 노근리 평화재단에서 위탁을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자기네들이 입찰을 줘서 거기 수입이 나면 얼마를 받아서 자기네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가 주는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이제 또.
신현광 위원   그럼 아무것도 없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런데 워낙 수입이 저조하고요. 평화의 쉼터 그것은 이제 그런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조금 그나마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90 얼마 뭐 1년에 생겼다, 이 얘기고. 그마저도 자기네들이 쓰고 없고. 다 쓰고 없네. 하나도 그럼.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근데 교육관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어떤 청소나 어떤 물품 이런 걸로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현광 위원   우리도 지원해 주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거는 인건비에 대해서 주로. 인건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명이 하는데 3개 팀이 됩니다. 하계팀 총무팀 시설팀 이렇게 3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봐도 상당히 월급이, 인건비가 작다고 중앙의 재단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현광 위원   주는 지원금도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다고 얘기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시설 관리에서 숙식이나 커피점이나 그런 거를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나오는 이득금도 자기들이 활용을 했을 때도 안 맞는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신현광 위원   결국은 유지,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항상 가서 면담을 해보면 운영비 인상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군에서는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하는 게 숙소가 12인실인데요. 1인당 1만 원 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르는 게 5000원을 좀 인상해서 1인당 한 1만 5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담회에 그렇게 상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1인당?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12인실이네요. 인원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 12인실인데 총 전체 인원이 쓰면 73명밖에 안 됩니다.
신현광 위원   전체 인원 숙소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럼 한 번 들어오면 70만 원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전체가 다 찼을 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만 원을 가지고 5000원 인상해서 1만 5000원으로 내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광 위원   올려가지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올려도 그 사람들 관리비도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그래도 노근리 평화공원을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영동에 숙소가 부족해지고 거기를 얻어보려고 해도 잘 예약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일라이트 골프장에 캐디들이 아직 숙소가 다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봐라 거기 있을 것이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좀 낫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럼 조금 이득은 되겠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수익이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내가 한번 거기 가봐라 거기 숙소가 있다. 나는 활용은 못했는데 한번 가봐라 이랬더니 거기 얻었구나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신현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득도 되고 뭐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8월 말? 2200이면 엄청 많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런데 거기서 또 숙직을 하면 당직자도 한 명 숙직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신현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관리 하세요. 돈을 주고받는 거니까 혹시라도 투명성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위원장 김오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김오봉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김자경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환경과장 이희자
산림과장 진상백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장우섭
농촌신활력과장 박준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 참고인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이기원
농촌신활력과 주무관 김상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