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9일(화) 10시04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4분 개회)

1.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입니다.
  의안번호 2022-38호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위탁사무에 내용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및 보유장비 일체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영동읍 계산로2길 24에 위치한 본시설은 부지면적 1113㎡, 연면적 634.63㎡로 영화 상영관 2개관 티켓박스 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10월 9일까지 향후 3년간 무상 위탁 방식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입니다. 수탁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현재 운영업체인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일체를 부담하고 결산 후 수익에 대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간 30대70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동법 시행령 영동군 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의안번호 2022-39호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동군에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지원대상인 향교에 대한 정의를 정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향교의 활성화와 기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사항을 정한 조문이 되겠고 안제4조와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문으로써 영동군에 소재한 향교에 대한 전통문화 예술교육 사업 문화행사 사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제정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38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레인보우영화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영화관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계속 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업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위수탁협약서 작성시 사안 발생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임의해지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코로나19 및 기타감염병의 재유행을 대비한 운영계획 또한 사전에 준비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39 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레안은 영동군의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시 기존의 향교 관련 의례 등에만 국한되어서 지원하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한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향교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또한 많이 발굴하여 더욱 다양한 계층까지 전통문화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협약서에 보면 제6조 관람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1항2항은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할인금액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가 그냥 협약서에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우리 관람료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를 50%면 50%, 70%면 70%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분들하고 위수탁을 맺었을 때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영화관 관람료 결정 이런 사항들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그 금액은 결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지금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얼마나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지금 현재 6000원씩받고 있습니다. 6000원씩받고 있는데 그 할인대상에 포함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00원 할인해서 5000원씩 영화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거 결정은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에 결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 금액을 여기에 합의문에 들어갔을 때 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은 더 편리하지 않겠나 퍼센트로 해서 우리가 6000원을 받으면은 여기에 노인 청소년 학생 장애복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은 시설에 대한 할인이 기준이 돼 있잖아요. 다른 쪽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명시를 하면은 이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제3항 다섯 번째 보면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 사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상호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할인을 해주신다는 건지 이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그 할인 대상, 전체의 대상을 두고 명시하지 없었을 경우 꼭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할인 대상에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할인 대상과 금액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호 협약에 따라서 결정된 사람은 현재 군인을 대상으로 할인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군인이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도 이렇게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그런 거, 군인도 보통 보면은 다른 쪽에 보면은 군인도 할인 많이 넣거든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협업 과정을 다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한 거는 지금 제시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대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위수탁 맺기 전에 협약서를 더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 했을 때 위수탁 협약서 작성 시 사안발생에 따른 수탁자에 대한 임의해지 사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위탁 주는 우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관심 없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또 협약서에 조항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협약에 해지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나열한 것 외에 그 밖에 제20조 준용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경우도 또 해당이 되고 해서 그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검토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서 위탁을 주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운영이 또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런 거를 꼼꼼하게 조문을 넣어서 협약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좋은 사람이 와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사후에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혹여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레인보우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에 상당히 베풀어주시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가족행복과장 김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022-41호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54번지 옛 난계국악당 자리이며 규모는 대지 1만 186㎡ 건축 연면적은 990.85㎡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센터운영 요일 및 휴관일입니다. 운영 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장난감 대여실과 실내 놀이터는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부터 8시까지이며 야간반 연장운영 시 9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주 5일 근무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3월 간입니다. 위탁금은 연 4억이며 종사자는 6인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으며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침에 따른 운영 전반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입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 등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은 지난 6월 29일 날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보육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41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 2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첫 운영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위탁기간 또한 4년이 넘는 긴 시간이므로 수탁자 선정 시에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위치하고 규모 그다음에 아니, 위치는 아니고 그다음에 규모하고 주차장 새로 하는 걸로 봤을 때 활용도가 좋고 필요한 시설이 잘 들어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대다수의 의견이 접근성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희들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은 어차피 민간위탁 주는 데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관에서는 어떤 접근성에 대한 계획이 차후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관에서 어떻게 좀 접근성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도 그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거기 진입로 자체가 좀 위험이 있고 또 위치가 높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고개가 과속 지역이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속도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제3의 길 밑에 경사지 많은 데 있지만 그쪽 길을 더 파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바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먼저 위탁하게 되면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진입하기 위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신호 받고 내려오는 차들이 좀 과속해서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장님 잘 인지하고 있고 때문에 이게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고민해 봤었지만 직접적인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것도 사실 한두 명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거기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학부모라든지 대부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어머님들이. 어린애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개관하기에 앞서 먼저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속도 제한 또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더라고요. 좌회전하는 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어쨌거나 차량 통행이 늘어난다는 건 당연지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고민 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승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하나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사실 관내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마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호응도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아이들이 대략 보육센터에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이제 부모님들이 맡기게 되면 좀 여러 아이들이 될 것 같은데 보면 보육전문 교사는 지금 1명이거든요. 2층으로 되어 있고 보육전문 교사가 1명인데 그 1명이 이걸 과연 다 충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저희가 운영하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서두의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협약서를 맺을 때 그런 위수탁 수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 여러 번 경고를 하고 했지만 그 이후의 조치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에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저희도 협약서 작성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주는 위탁관계 협약서에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이 몇 가지가 발생이 됐던 부분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따가지고 협약서에 세세하게 문구를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도숙   민원과장 조도숙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42호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한 건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플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로서 우리군은 본사업을 통해 PLS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사전모니터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농산물 출하검증 등을 통하여 관내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고 위치는 영동읍 부용리 612번지와 613번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395㎡이며 총사업비로 23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용내용으로는 대상부지 2필지를 매입하여 분석실 1동을 설치하고 잔류농약 분석장비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편입토지 현황과 연도별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22년 2월에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4월에 농촌진흥청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였고 6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직거래법 및 친환경농어업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에 의결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11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실시설계 및 착공을 시작해서 11월에 준공을 완료하고 분석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42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영동군 푸드플랜 확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로서 잔류농약 사전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내 생산 및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비한 계획도 미리 준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이게 붙임자료 사진에 보면 위치도에서 봤을 때 앞에 부지 전에도 한번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매입을 못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앞으로 사업에 필요성이라든지 소요를 봤을 때 어차피 필요한 부지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뒤에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마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앞에 부지를 수용을 못 하고 뒤에 부지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를 1년이든 아니면 조금 더 유예하고 어차피 받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하고 여기에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앞에 토지까지 완전히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후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내 위치로 그 분석실을 갖다가 배치도를 아마 조금 설계를 해서 위치를 놓으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이 토지만 수용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두지 말고 앞에 있는 토지까지 활용도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조도숙   저희가 담당과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 부서에서 이 부분도 사려고 많은 애를 썼는데 많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 시점이 우리 푸드플랜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매입해서 추진하면서 부서에서는 계속 이거를 매수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수동 위원   소장님 매입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한5년 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기계 사무실까지도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못했어요. 아마 그 아주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녀분이 아마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아마 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진입로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진입로는 이쪽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진입로는 저희가 검정실 있잖아요. 토양 검정실
이수동 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그쪽에 차가 트럭 가공실 사이로 뒤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이쪽에 앞으로는 진입로를 만들지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저쪽 어린이집에서 삼부아파트 그쪽에서 들어오는 쪽으로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양쪽다 아마 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사무실하고 서로 왕래도 있어야 되고 해서 두 군데에 지금 문을 만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거 설계하고는 언제쯤 들어가요? 위치하고 설계하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금년에 사실 땅을 매입하고요.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이수동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아주머니 더 만나보고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광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그 뒤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지금 운영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러면 농약 이런 거해서 민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농약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급식이 되게 되면 사전에 샘플을 저희가 채취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농약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광 위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뒤에 조망권 이런 것을 따져봐서 앞쪽으로 건물은 저희 토양검정실 주변이나 이쪽 앞쪽으로 땅겨서 돼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주변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 주변사이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주농가거든요. 그분들이 양강 군부대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주집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고 지금 조망권 관계로 인해서 앞에 가리게 되면 또 민원이 겹치면 구입해서 진행하다가 힘들 것 같아서 염려하는 거고 그 위에쪽 소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지도소 뒤에 산 위에 거기도 상당히 경관이나 그 뒤쪽으로 테니스장인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예.
신현광 위원   그 직원들 체력단련장 그 위로 해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 거기도 상당히 넓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거기도 꽤 넓어요. 넓은데 거기가 지질이 비누바위라고 하나요. 그 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앞으로는 추가시설이 만약에 더 지어진다면 거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신현광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촌지도소 쪽으로 이래 봤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이수동 위원이 제시해 가지고 앞쪽 것도 샀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볼땐 이 면적 가지고도 앞으로 적어질 것 같으면 그 위쪽으로도 한번 타진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저희가 무슨 어떤 현재 무슨 계획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기보다는 미래를 봐서 한번 그 위쪽에 있는 자두밭 주인을 한번 만나서 팔 의향이 있는가를 한 번 알아보고 팔 의향이 있다면 한 번 매입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김은하    신현광
   이수동    안정훈    황승연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조도숙
환경과장 이희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