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9일(화) 10시53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개회)

1.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사 이수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환경과장 이희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43입니다.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영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근거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3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44입니다. 1. 제안이유는 군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가산금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한 요율을 부과하여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에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관련법 법률 제 명 변경 및 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규칙에 있는 감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율에 대한 조항을 규칙으로 이동하여 조례와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 법률 제명변경 및 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수정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명확화 감면 규정 정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가산금을 상수도사용료와 동일 요율 적용, 사용료 등에 소멸시효 조항 신설입니다. 근거법령과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수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봉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환경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43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수립,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운행 등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에 대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충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의 문제나 그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을 위한 걸림돌은 없는지 등의 대한 사항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4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개선 권고안 및 관련법의 법률 제명 변경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 규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가산금을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한 요율로 적용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수도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임에 따라서 조례 개정 후 변경사항 등에 대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수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신현광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영동에 한 곳 지금 들어왔죠? 신청이요.
○환경과장 이희자   예, 부지하고 민간에서 참여하는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신현광 위원   그럼 정부에서 한 50억 정도, 제가 아는 내용에 의하면 한 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주유소를 지어주죠?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신현광 위원   땅을 매입하면 인허가 관계에서 50억 원 정도 들여서 지어주죠? 우리나라에서.
○환경과장 이희자   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현광 위원   그러면 또 5년 정도 차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 보조는 급여가 어느 정도씩 해서 얼마 정도씩 되나요?
○환경과장 이희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않았고요. 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군으로 해서 또 그 인건비를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차가 없으니까 유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주유소가. 50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또 5년 7간을 보존을 해 주고 그 이후에 10년 후에 주유가 차량이 없어서 인건비나 모든 이득이 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인 걸로 제가 언뜻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아시면 한번 설명을 오늘 이 질의가 아닌 다음에 한번 참고해서
○환경과장 이희자   별도로 수소차에 관해서 한번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광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 이수동   금방 신현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후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기타 등등 관련해서 팀장님 이게 구두로 설명보다도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담회 자료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희자   예.
○간사 이수동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이대호 위원   제 의견은 수정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에 지금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법률이나 조례문에 의하면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이라는 조문이 들어가야지 법률에도 맞고 법에 관한 제목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있는 조문의 내용에 같이 상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수정발의를 건의합니다.
○간사 이수동   금방 이대호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전 검토 때 신현광 위원님이 얘기했던 수소 충전시설 관련한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그외에 명칭 그 조례명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사전검토 때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또 팀장님하고도 했었는데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와 목적에 보급 촉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명칭을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구두 발의하셨는데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이대호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희자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하신 내용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동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이수동    김은하    신현광
   이대호    안정훈    황승연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우진
전문위원 김순배
김대봉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조도숙
환경과장 이희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