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11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3.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11.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3.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6.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11.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2.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회의 중 정전으로 인해 앞 부분 일부 영상회의록이 녹화가 안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0분 개회)

1. 의사일정안  
○위원장 정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번 8대 우리 영동군의회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활동이 마지막 특위활동을 오늘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우리 같이 계신 이수동 예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같이 추경예산도 다뤘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조례특위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과 또 우리의회에 자체안건 등 같이 심의를 하게 됐는데 지난 4년 동안 8대 영동군의회가 군민을 위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맡은 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영동군 공직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내일로 예정된 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위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3.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기획감사관 김해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지난 4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23호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주민의 특허 출원 지원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았고 안 제15조 및 제25조에는 군의 승계함과 특허출원 결과 절차를 마련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는 공무원 발명에 대한 공무원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의안번호 24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요 소송 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근거법령 및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호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불명확한 조문 개정으로 보상과 관련된 직무로 인정되는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하고 조례안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23호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동군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진흥에 기여하고자 주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지식재산 진흥위원회의 설치, 직무발명의 군 승계, 등록 및 처분 보상금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의 등록보상금과 안 제20조의 처분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각각 100만 원 이내 및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인 바 지식재산권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적정한 보상금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4호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소송에 대한 지정과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바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관련 사항들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5호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권고 사항과 관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28조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 위원   담당관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지식재산특허를 냈을 경우에 군에서 이 특허 자체를 인수를 한다는 뜻인가요? 이 내용이.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지금 보상 자체가 현실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했듯이 적정한 보상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00만 원 또는 이 처분금에 100분의 50, 2분의 1분 정도에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러면 이 현실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100분의 50을 딱 준다는 것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준 것은 우리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을 경우에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 특허 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많은 수익금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서는 특허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군에 권한을 이양을 할 것인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기획감사관 김해용   그런 의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군에 이양을 했을 경우에 그 주민이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런 동기부여가 100분의 50정도 주면 어느 정도 되면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영동군 이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 범위에 처음 이거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실행을 하다보면 아마 몇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실행을 하면서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면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군에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이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적재산이라는 게 무용자산이거든요. 과거에 보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그리고 지식산업 중요시됨에 따라서 지적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또 지적재산을 또 군과 군민을 위해서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이 발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군에서 또 사용을 하거나 소유를 하게 됐을 때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직무발명 하는 거에서도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돼서 공직자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활동들 하시는데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분들이 또 그 우리군에 필요한 그리고 군민에 필요한 그런 지적재산권을 여기는 발명이라고 하는데 발명을 했을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인에 발명이긴 하지만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조례안 제정안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주고 우리 군내 공무원분들도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같이 힘써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군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가면 갈수록 이해당사자간에 의견들이 첨예하게 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군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에 소송 추이를 보면 이 소송건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내용도 우리군과 군민에게 좀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송들이 많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일반적인 소송 진행에 관한 그런 조례나 아니면 고문변호사 조례 갖고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충분히 감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 개정도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군민을 위해서 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되는 거고 또 소송을 한다고 하면 공익을 위한다고 그러면 절차와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는 행정행위가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관 김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주민복지과장 박미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2022-26호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의 군수와 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과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26호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처우 개선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요양보호사에 조례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복지 관련해서 과거에는 없었던 사실은 직종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복지 관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듭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개인이 됐든 아니면 일반공직자가 됐든 다양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분들은 물론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마인드는 타인에 대한 봉사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분들이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봉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보장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위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해드리고 그다음 그와 아울러 봉사를 하는 것이 나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 나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해주셨으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일부 지원이 됐든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안은 그런 걸 잘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조례안은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안이 의미하는 의미를 십분 이해해서 조례안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게끔 그건 실무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수동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조례 다루면서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게 요양보호사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복지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문화도 있고 장애인 있고 그다음에 이건 노인요양사이긴 하지만 또 돌봄교실이 있단 말이에요. 각 요소요소에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다 이렇게 특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복지관련 업무관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여기에 1조, 2조, 3조에서 그분들을 특정해 가지고 나누는 것은 어떤가요. 좀 통합했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저기는 해주는데 저희는 왜 안해 줍니까. 라고 또 그렇게 민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아니면 통합을 해봐서 같이 추진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가족행복과장 김영목입니다. 조례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의안번호 제27호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설은 공동육아나눔터, 작은 도서관, 공유부엌, 이벤트룸 등입니다. 안 제4조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 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 서비스,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이벤트룸은 1시간당 1만 원 공유부엌은 1시간당 2만 원의 이용료를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청소년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소년으로 확대함으로 저소득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소년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8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건강증진비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가 되겠으며 1인 지원액은 월 3만 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수급자 가구의 청소년 300명에서 150명이 증가한 450명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5개년 2억 1960만 원이며 재원조달 방안은 군비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보육정보 제공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5조 시설은 장난감 대여실, 실내 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등입니다. 안 제26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7조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장난감 대여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연회비 1만 원과 개인은 1만 원 기관회원 2만 원이며 실내 놀이터는 회원제로 회원이 이용 시 개인 2000원 기관은 1000원이며 비회원이 이용 시에는 1회 3000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가족행복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27호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위치, 수행 업무, 이용 시간 및 휴관, 이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가족센터 운영 시에 더 많은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이나 휴무일 등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8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강증진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29호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 및 학부모에게 보육정보 제공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시설, 이용 시간 및 휴관일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은교 위원   과장님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그 검토의견도 그렇고 본위원도 이용시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가족센터의 경우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돌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야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조례에는 저희가 야간운영을 한다면 우선은 9시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수요가 있다면 10시까지도 연장할 계획인데 일단 조례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업무지침이나 상세 운영 방향을 정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지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이벤트룸이라든가 공유부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이제 이벤트룸하고 공유부엌은 저희가 주말에는 예약이 있다면 주말에 이용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인데 야간에도 수요가 있다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예, 좋은 방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꼭 예약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항상 오픈이 되어 있으면 주말에 이용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 가족센터하고 뒤에 있는 보육 이게 지금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런데 그 가족센터설치 가족센터는 휴관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육 거기는 월요일 및 공휴일로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제외 공휴일이 일요일 같으면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저희가 두 개 시설이 같이 쉬어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시설이 장난감 대여실하고 실내놀이터이기 때문에 주말로 월요일로 휴관일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는 이제 평일로 하고 공유일은 휴일로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대호 위원   가족센터도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공간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아이들만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내놀이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업무일로 넣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서 가족센터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게 되면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그때 많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뒤에 하고 물론 겹치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조례에 일일이 시간은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공간은 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부분을 실행을 하시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요일에 그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 외에 평일에 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모습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정은교 위원님하고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심사 전에 사전검토 때 나왔던 얘기가 반복된 것 같아요. 물론 시설에 운영과 인력에 운영상황에 따라서 사실상 모든 내용을 갖다가 조례에 담기에는 이용시간이나 방법에 대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세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조례 사전검토 때와 지금 정은교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이대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하신 것처럼 시설운영과 인력운영에 최대한 효율성을 기여하셔서 지금 조례 정해지는 건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시간 및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때라든가 이용방법을 조례로 규정했지만 변경조정 할 수 있고요. 조정한 홈페이지에 공지해서 주민분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물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시설물도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특히나 이건 주민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운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은교 위원   과장님 여기보니까 연회비도 있고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료에 대한 내용이 제가 지금 자세히 못 훑어봐서 그런데 그럼 이게 반환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회비 같은 경우 있을 때 그런 거는 들어있지 않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저희가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 일일이 하나 빌릴 때마다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연회비만 내면 연중 그냥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정은교 위원   예, 그 이용료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혹시 이사를 가시거나 반환을 해달라거나 이런 게 혹시 간혹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내용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내용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그것은 좀더 운영에 있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예.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았고요. 고마웠습니다. 의안번호 2022-30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세 감면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 연장과 일몰제 적용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 일몰 기간을 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몰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특산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감면 확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0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 사항 중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군세 감면 일몰제 적용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세 감면 사항의 일몰제 도래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 만큼 관련 조례의 개정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기학 위원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일몰제로 인해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연장을 시키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일몰제가 지난 해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 연말 정기회기 때는 이것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안 되겠냐 조금 늦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연장을 시키게 되면 어떤 기준을 삼아서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기호   지금 여기에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 국회의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도에서 통보가 오고 도에도 정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이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기호   예.
남기학 위원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어려운 시국에 연장을 시키겠다 판단해서 임의적으로 연장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기호   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남기학 위원   법령에서 위임을 해야지만이 연장시킬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군자체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배기호   지금 지방세특례법은 거의 그런 부분 지금
남기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승주 위원   과장님 11조에 보면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그것이 있어요. 근데 150원에서 장당 500원으로 올리네요?
○재무과장 배기호   예.
이승주 위원   또 고지서 밑에 보면 신청한 경우에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데 왜 이거 올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기호   이것은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법 자동이체 등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어 가지고요. 이 부분이 당초에 보다는 250원에서 800원 자동이체는 800원까지 하는 부분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지서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같이 했을 때는 1600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리군에 맞게 타지자체 여러 부분을 봐서 저희들은 800원이 아니고 5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1600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비례해서 거의 대부분이 1000원 정도 그래서 500원하고 1000원을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금액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얼마서 얼마까지.
○재무과장 배기호   예, 범위 한정이 정해져 있어서 25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500원에서 1600원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한 그 중간선 조금 넘는 부분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 법령 내려온 것 위원들한테 나눠주셨나, 그러면 이제 저희들 실정에 맞게 군 실정에 맞게 150원에서 500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같이 전달 자동이체 방식하고 같이 신청할 경우에는 1600이 상한선이다 저희들 군 이치에 맞게 1000원까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배기호   예.
이승주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남기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언급을 했는데 지난 번 조례 사전검토 때 그 부분이 사실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일몰제에 제한 마지막 시한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일몰제 제한을 연장하는 걸 지금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때 답변이 지금 개정해야 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납부의무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납부 시기라든가 고지 시기가 이 개정안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몰제 개정시한을 갖다 넘겨서 지금 한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된다 해서 답변해서 안심은 되지만 아까 남기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몰제 시한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있는 거란 말이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면 일몰제 시한이 다가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몰제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개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담당실무자가 사전검토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물론 상급기관이라든가 우리는 어차피 이 부분은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위임자가 그렇게 결정을 늦게 해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좀 바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정리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피해를 본다든가 이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그리고 지금 이승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위를 정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고지서 발부 건에 대해서는 건당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사전에 위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정하는 대로 개정안을 내기는 하지만 이 개정안을 내는 것이 금액도 사실은 위원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고 주민들한테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법률에서 기반돼서 어디서부터 어느 범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런이런 범위로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다 왜냐하면 상한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한선을 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의회하고 상의하는 걸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있는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는 의회의견도 물어봐서 그래서 같이 의견을 해서 정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조례심사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이 몇 건이 더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10.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 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경제과장 성세제입니다. 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22-31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과 더불어 일라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와 관련하여 출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으로 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제4조에 담았습니다. 제5조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을 정하고 제8조에는 사용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4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1호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일라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정의, 위원회 설치, 사용 수익 허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일라이트 관련 마케팅 홍보 등을 위한 예산의 지원까지 가능한 바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에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을 제정을 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 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근데 이 부분에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은 그 특허를 받은 우리 영동군에 특허권을 받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조례잖아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특허를 낸 개인이 영동군에 특허 지식재산권을 이양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이것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성세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도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저희 권리자가 영동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위원   개인이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성세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건지 권리가 영동군인지 개인인지를 심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지식재산권이라는 진흥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도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동군에 지식재산을 이양을 해서 이것을 군에서 더 홍보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성세제   예.
이대호 위원   그 부분에 더 실행을 하면서 더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식재산권 특히 여기서 특정하자면 상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중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일라이트를 영동에 백년먹거리로 생각하고 가장 풍부한 광물자원인 일라이트를 활성화시키는데 민간에 사실 협조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중지원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대로 심도 있게 예산을 가지고 상표를 활용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성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2022-32호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안 제4조에 지원 내용입니다.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10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율로서 일반적인 보존 사업은 50% 공익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은 70%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80% 등의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도에 제정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제외된 임업 분야에 관한 지원 조례를 목적으로 제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2호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인 등의 정의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지원 내용 지원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지원율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유형별로 각각 지원율이 상이한데 어디까지를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공공의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볼 것이며 분류되는 기준 또한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추진 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이 배석해 주신 농산업국장님이 자리에 없으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영동군이 주산업이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지요. 농업이나 아니면 임업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임업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산업이라는 조례는 일찌감치 우리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같은 1차 산업에 있는 임업에 대한 지원이 사실 하고 있었지만 그거에 근거되는 조례가 사실 이제서 만들어 진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우리가 1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을 하는데 실제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제출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상당부분이 기존에 1차 산업인 농업분야 지원 조례안을 참고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분야 지원 조례안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분류되는 기준이나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세세한 보조금에 관한 지원규정이 사실 미비한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를 공공사업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단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도 분류하는 것이 사실상 미비해요. 사실 욕심 같아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준비한 임업인 등에 육성지원 조례안이 기존에 1차 산업인 농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좀더 보완하고 수정하는 쪽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기존 조례안을 기존 1차 산업인 농업관련 조례안을 참조하다보니까 이게 대동소이 해졌지만 차제에 어차피 1차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임업이 됐든 농업이 됐든 이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조문을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제정에 의미를 두고 구체적인 정비를 하는데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같은 1차 산업인데 어디는 기준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전체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안이 통일성 있고 현실성 있게 그리고 절차나 이런 것이 완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이대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호 위원   여기에 임업에 대한 지원내용 중에서 수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이대호 위원   혹시 과장님 얼마 전에 농정과에서 혹시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농정과보다도 그 일반 수출에 관한 지원 사항들은 농정분야 쪽에서 임업분야도 같이 포괄적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임산물분야에 대한 수출인 협의회가 한20명 정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임업분야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수출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산림과에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제가 수출 관련돼서 농정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하지만 임업에 곶감 관련된 수출 쪽에는 지금 산림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농정과가 됐든 산림과가 됐든 두 개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수출하는데 좀 많은 자체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항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도시건축과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22-33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9조에 현재 위원회로 돼 있는 명칭과 운영 사항을 명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간의 거리 기준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나 또는 높은 건축물 높이의 0.4배 중에서 건물 간의 동 간의 건물 이격 거리를 큰 거로 해서 이렇게 이중의 어떤 기준을 뒀던 것을 지금은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로 완화하면서 통일을 시키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2-33호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존 조례안에서 개정된 조례안이 허가 기준인데 그러면 완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완화하지 않고 더 규제가 되는 건가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규제가 완화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진규   규제가 완화되는 그러면 혹시나 지금 허가신청 중이거나 아니면 허가가 신청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당되는 그 건이 있어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현재 들어온 거로는 현재 지금 해당되는 것은 영고건넌 편에 거기에 지금 380세대 정도가 현재 도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충청북도위원회에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좀 해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출물 허가에 완화는 건축주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주변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또 반대의 결과가 올 수도 있어서 이게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는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근데 이게 건축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완화거나 아니면 규제를 더 심화시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상위법에 개정된 대로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나 담당팀장이 오히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가 건축주 건축 애로사항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조례가 개정됐을 때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알겠어요.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다음 사항부터는 우리 영동군의회 조례하고 규칙 사항이라 위원님들만 배석한 자리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공동 발의하신 이수동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동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는 관계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임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상임 및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와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위원 추천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더 드리면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조문 보면서 검토를 다 면밀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수동 위원님이 사전에 이미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번 8대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9대 위원님들이 선출되시면 그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 8대 의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내용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상임위예요. 그러니까 8대까지는 우리가 상임위 없이 예결특위 그리고 조례특위 그리고 윤리특위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금 조례에 보시는 것처럼 행정복지 맞나요? 명칭이. 행정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해서 상임위원회를 두고 기존에 있던 특위는 특위대로, 예결특위는 예결특위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큰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대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음 대 9기 영동군의회 구성하시는 위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거라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고 또 그렇게 협의된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갑론을박 하면서 만들어온 거기 때문에 큰 의견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정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이대호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위원입니다.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의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의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 및 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 심사 기간, 위원회의 제출 의안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규   이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대호 위원님이 그 대표 발의하신 회의 규칙안은 먼저 의결한 이수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의 규칙안도 상임위원회 개정되는 조례안에 맞춰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정진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이네요.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공동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승주 위원님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규칙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 법령의 조항들을 개정된 사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규   이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이승주 위원님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이 다시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인용했던 근거조항 조문들이 상당 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도 변경된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큰 변경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이 임시회 마지막 날이고 조례특위도 마무리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 조례특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크게 잘못됨 없이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의정 기간 동안에도 잘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름 좋은 성과를 이번 임시회 8대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었으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진규    이승주    윤석진
   이수동    이대호    남기학
   정은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기획감사관 김해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성세제
산림과장 진상백
도시건축과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