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6.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14.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6.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14.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참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그럴 줄 알았다 그게 영국에 조지버나드쇼라는 그 작가가 한 얘기인데 그분에 묘비명에 그게 있어요.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나도 우물쭈물하다보니까 어느 덧 이 종착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도숙   민원과장 조도숙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21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처분 1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상가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상가시설의 조성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힐링관광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총21필지에 1만 1959㎡가 되겠습니다. 이중 12필지는 상업판매거리 부지 9필지는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조성부지입니다. 매입자는 분양공고 후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자이며 매각금액은 1억 2291만 250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금액으로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매각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고 유찰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됩니다. 
  4페이지 매각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7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1년 7월에 민간사업 시행허가를 받았으며 22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의결 후 매각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한 뒤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송호관광지에 기설치된 그라운드골프장의 우기철 상습 침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근지역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304-1번지 외 12필로 부지 면적은 7847㎡, 건축연면적은 약100㎡입니다. 사업비는 총1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고 그라운드골프장과 주차장, 클럽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과 11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에 사전협의를 하고 편입토지의 개인소유자 사전면담 및 토지보상 관련 사전면담을 마쳤으며 2022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 후 1회 추경으로 군비재원을 확보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토지보상협의 및 설계용역과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성예상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귀산촌인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촌초 삼봉분교는 양수발전소 상부댐과 연계한 관광시설로 육성하고 추풍령초 신안분교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거점 시설인 귀산촌지원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촌면 고자리와 추풍령면 신안리이며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2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상촌초 삼봉분교가 3필지에 8162㎡, 추풍령초 신안분교가 8필지에 1만 1284㎡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과 16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2022년 2월 영동교육지원청에 매입가능 여부 검토와 3월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 심의 의결 후 1회 추경 예산편성되면 5월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기재부에 국유림 토지매입 승인을 요청하여 7월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에 현황사진과 활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2-21,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첫 번째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상업판매거리,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매천리 일원의 군 소유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분양 공고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기목적의 분양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사전에 파악하는 등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호관광지 인근 지역 토지를 확보하여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통해 체육편의 시설 제공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를 매입하여 귀산촌 지원센터, 주거지원시설, 공연장을 조성함으로써 귀산촌인 유입을 촉진하고 양수발전소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육성하여 인구증가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교 매입 이후 사업추진 방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군 재정이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수님도 배석하여 계시지만 우리 영동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상당한 군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거의 완료 직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체험촌으로 되어 있는 용도에 맞춰서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힐링관광지가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힐링관광지 운영에 따라서 기존에 상업시설로 구분된데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그냥 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림에 마무리 방점을 찍는 것을 군이 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데 맡기겠다는 의미하고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 건은 방향은 맞다고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룰게 아니고 힐링관광지 전체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에 맞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매각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민간개발사업 군유지 매각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힐링사업소장 정일건입니다. 이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사실 준공이 23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어떤 개발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관에서 만약에 먼저 이걸 주도적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어떤 상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민간분양을 했을 경우 민간사업자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개발해서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간문제도 지금 23년에 준공인데 만약에 분양을 저희가 미룬다면 개발사업자들이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걱정하시는 개발 사업에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힐링사업소장이 설명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힐링사업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황간물류단지 할 때 산업단지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민간에게 임의로 공고해서 분양하는 그런 절차를 갖췄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에 수익만 올려주는 기존 취지에 지원시설 취지를 벗어나는 용도로 활용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기초로 할 때 지금 힐링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하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경험으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힐링사업소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그러면 그 검토한 것이 확정돼서 같은 민간인한테 분양공고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용도에 맞는 기준만 가지고 분양을 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거에 제안사항들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하는 거지 그걸 모든 것을 준비해서 미리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상업용도로 저희가 지정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타목적에 이용을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있고요. 만약에 관에서 먼저 말씀하신대로 개발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게 만약에 미분양이 되거나 활성화 차원에서도 관에서 경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민간분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는 그 상가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요. 그게 만약에 전체 민간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2차로 다른 방향을 찾더라도 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진규 의원   소장님 의견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설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됐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이걸 분양했을 때 분양공고안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상업용도의 시설만이라는 기준 하나 가지고 분양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이걸 매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힐링관광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상업시설 용도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민간 매각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이게 이번에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조성공사비 의결간에 계수조정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만약에 민간분양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분양을 해서 됐는데 목적에 달성돼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임의로 바꿔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잘 공사하는 거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영리활동에 잘 안돼서 그걸 빼가지고 공실로 남겨둔지 했을 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제한이 따른다 아니면 이것을 군에서 조정한 다음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그런 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매각을 먼저 한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법적효력에 따르는 그 지시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혹시 있으니 시간을 한번 템포를 늦춰서 매각하는 거하고 아니면 군에서 다 조성한 다음에 임대하는 것하고에 장단을 비교한 이후에 판단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저희가 집행부에 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니까 저도 이게 이번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9대 때 의회에서 저희 지금 똑같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생길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장님 어떻게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민간분양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모든 걱정들이 있습니다. 민간분양 했는데 이 사람들이 토지이용에 목적을 안 쓴다든지 행위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분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관에서 개발했는데 그게 만약에 이용률이 없어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안 들어오면 전체적으로는 영동군에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부담으로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민간에 우선권을 줘서 민관이 힐링관광지를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관에서 하게 되면 획일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그 행위지역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저희가 제재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민간분양 조건을 만들어서 먼저 수행을 하는 게 저희 영동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힐링관광지를 통해서 관광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영리활동을 못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사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공실로 둔다든지 했을 때 관에서 어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군에서 아직까지는 소유권을 넘기지 말고 조성을 한 다음에 영리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인위적으로 다른 걸로 변환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이 군에 있지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그게 쉽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당연히 잘되어야 되고 또 거에 따라서 원래 목적대로 잘되어야 되지만 의회에서는 만약이라는 변수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힐링사업소장 정일건   그 민간분양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관에서 해 가지고 만약에 개발이 안 되면 문제가 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분양을 우선으로 저희가 제약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 유치도 하고 민간사업자가 영업도 해서 어떤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 관에서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수동적으로 되다보니까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분양을 시행하고 그 개발계획이라는 모든 걸 제한을 둬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정진규 의원님하고 이수동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부군수님하고 소장님 잘 들으셨지요.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산사람이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한다든지 또 그것이 사업상에 이득이 없다든지 해서 사업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로 알아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군수 박세복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장 김용래   예, 군수님 말씀하세요.
○군수 박세복   힐링타운은 여기 계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얼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방안 또 민간인한테 넘기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임대하는 방안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민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힐링타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한테 주는 게 낫겠다 그분들이 열심히 왜냐하면 또 이 공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를 만약에 위탁을 줬다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이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얽히고설키고 해서 오히려 민간인들한테 주는 것이 더 활성화시키는데 한결 부드럽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또 제가 다른 데도 안본 게 아니고 증평 에듀팜인가 이런 데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물어보니 이 공공으로 해서 우리가 또 지금까지 다른 시설도 공공으로 해서 위탁준 게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만 둘 때 꼭 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그분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물품 같은 것을 사다 넣고 이랬을 때 그래 그런 것을 제재를 해도 분양 이 위탁할 때 계약에 조건에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조건이라든가 또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촘촘하게 잘 다듬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안 하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바로 토지를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서 토목설계나 모든 것을 해서 건축설계나해서 들어왔을 때 토지를 넘겨주는 방법 이런 것을 촘촘하게 더 다듬어서 어차피 지금 힐링타운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마무리 단계에서 접어들어야지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또 깊은 고뇌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시고 저나 의원님들이나 민선8기나 민선7기가 끝나는데 이것을 잘 마무리해서 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규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의 있다고요?
정진규 의원   예.
○의장 김용래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질의는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로컬푸드 판매 및 체험장 조성을 부지조성을 끝난 이후에 집행부에 운영계획안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그 잡힌 이후에 지금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재산 매각을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운영계획안이 명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다음은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다음은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게 지금 산림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인데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정진규 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했을 때 물론 산림과에서 이제 이 공유재산 매입 건을 냈기 때문에 주로 귀산촌 관련 사업 위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이제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사업계획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이나 제 의견은 산림과에서 매입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산촌 위주에 그 사업계획이 짜진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 교육청 재산인 삼봉분교나 추풍령초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의미이라든가 아니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비록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짜라고 하셨고 아마 산림과장님도 거기에 동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하고 고민한 것이 보입니다, 계획을 짤 때. 그래서 유독 산림과에서 그렇게 의원님들이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충실히 계획을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짰기 때문에 저는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계획처럼 그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끝까지 실제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촌초 삼봉분교 및 추풍령초 신안분교 매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2. 2040년 영동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도시건축과장 김현종입니다.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에 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의 미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생활권별 구상과 부분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2040년 군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은 영동군 전역 84만 6033k㎡에 대하여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기초조사와 현황 분석, 목표별 지표설정, 도시 기본구상,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등 부분별 계획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는 2019년 6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21년 4월과 2월 중간보고를 가졌으며 군 관련 부서에 두 번에 걸친 협의와 충청북도 사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5월 달에 충청북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에 서면 심사를 받아 내용을 보완하여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식 심의 요청에 승인이 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요약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2-22,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영동 지역의 최상위 공간 계획이며 영동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동군 기본계획을 재검토 및 정비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소멸군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영동군 기본계획안이 정말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계획안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렇게 계획안이 잘 나왔으니까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예, 고맙습니다.
정은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정은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 하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40 영동군 기본계획안이 장기 계획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예.
정진규 의원   우리가 이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 계획안이 나왔는데 과거에도 이런 영동군 기본 계획이 몇 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5년 단위요.
정진규 의원   과거에도 이런 계획들이 계속 잡혀와서 그걸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안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에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안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되지만 일단 우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전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도시건축과에서 만든 영동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우리 영동군에 있는 모든 공직 부서가 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기본 계획은 충실하게 잘 돼 있고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실행해야 될 각 부서들이 이 기본 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게 기본 계획을 실행하려면 인적 자원도 투여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면, 중요한 건 또 예산인데 이게 한참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안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기본 계획을 고려한 예산은 내가 프로티지로 따지면 전체 프로티지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이 기본 계획을 참 공들여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기본 계획을 각 실무 부서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시점에서도 기본 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이 기본 계획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획이라는 거는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행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본 계획은 이제 20년 후에 영동군의 미래를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고요. 지금 내후년에 끝나는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정한 좀 더 세부적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군 관리계획이 현재 24년 말을 목표로 해서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큰 그림이 관리 계획에 좀 더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영동군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보고에 앞서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에 의거 수정 요구가 4월 11일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보해 준 2022년도 본예산 확정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액에서 총계와 특별회계에서 6000만 원의 차이가 있어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 요구입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수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동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18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904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3억 39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건의 1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 말 조성액 380억 4300만 원에서 201억 2400만 원으로 179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군수의 수정 요구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에 반영해 질의와 토론을 갖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6000만 원을 수정하는 집행부의 수정 요구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5.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6.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14.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1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중 우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부서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1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영동군의 군 행정과 우리 군민의 기본이 되는 조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데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1일 회의를 열어 그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보호 등을 위한 시책 마련으로 지식재산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및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그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성장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이 설치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 수익 조례안은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일라이트 관련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운영을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권리 증진과 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의회 회의의 운영과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수익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8대 영동군의회 모든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대 영동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정이라는 의정 방침 아래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었으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협업으로 영동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4년간 영동군의회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영동군의회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대 영동군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군수 박세복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조도숙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김대봉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오명주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