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5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1.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승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포함 모두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과 정은교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코로나19에 맞서 군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 오신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높은 전염성으로 확산세는 무서우나 낮은 치사율과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정점을 지나고 나면 이를 풍토병으로 선포하고 차츰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1월 2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보상과 관련된 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2020년 8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용담댐 관리 소홀로 인하여 우리군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의 납득하기 어려운 조정 결정결과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차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발생 이후 인근 옥천, 무주, 금산군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감사원과 총리실 그리고 환경부에 입장문과 성명서 전달 그리고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환경피해에 포함시키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대응수단을 통해 이번 배상권고 결정을 얻어낸 집행부의 노력에는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일부 주민들은 예외가 되어 버린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조에는 이법은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 피해신청인 485명의 총 피해보상 요구액이 150억 중 381명에게만 해당되는 70억이라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조정 결정액이 과연 이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홍수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강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댐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으며 오래 전부터 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구역을 점용하였거나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등을 설치했던 주민들도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전혀 따져보지 않고 명백한 판단의 법률적 근거 등도 없이 단지 하천 및 홍수관리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모두 피해보상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비겁한 결정일 뿐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두 번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판단되며 반드시 일정부분 최소한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지급예정인 보상비율에 준하는 선에서라도 정부차원의 보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가 국가인데 환경부 산하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과연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용담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운영부실로 인한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 충청북도, 영동군이 모두 피해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보상금의 일정부분을 각각 부담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책임과 잘못을 희석하려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저열한 행정의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오히려 국가가 당사자에 포함되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또한 정부에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해당 피해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복구에 노력해온 만큼 국가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통해 향후 피해지역 발전 및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 영동군이나 충청북도 또한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2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낸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한 보상금 지급결정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댐관리 소홀로 인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인 만큼 계속해서 정부에 추가적인 보상 및 특별지원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여 피해를 당한 주민이 단 한명이라도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담댐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를 전국에 알리고자 우리군, 무주군, 옥천군, 금산군 등의 주민들로 구성된 용담댐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월 22일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같은 공동집회가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관련기관, 국회 등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항의 방문하는 것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들 또한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제가 언급한 내용을 유념하시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나 후속지원 등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정은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희망찬 봄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하여 영동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20년 7월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외국인 유학생 집단 발병 등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지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많은 주민들이 확진되고 있어 격리에 따른 생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매일 1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발표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일상적인 전염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미크론의 치명률 자체는 상당히 낮아서 일반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완치 또한 빠르다고 판단하여 각종 방역대책을 변경 또는 축소하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 인구가 43%가 넘는 초고령 사회인 우리군은 노인들이 감염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긴장에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피로감은 점점 높아저만 가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농산물 소비저하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며 하루빨리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하여 영동군에서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지원금액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충청북도 내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가장 최고 수준의 금액인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재의 우리군 인구 4만 6000명으로 산정하면 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영동군 재정으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순세계 잉여금이 384억 원 발생하여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여유가 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대규모 토목공사나 관광분야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면 현재의 군 자체 재원만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의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군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여러 곳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영동페이로 지급하면 영동지역에 수십억의 자금이 풀려 어려운 소상공인,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며 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하여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동군에서도 현재 코로나 방역과 경기회복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가장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코로나로 인한 군민들의 상실감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더욱 많은 열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주 의원님과 이대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조도숙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김대봉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