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대봉   환경과장 김대봉입니다.
  의안번호 2022-10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철거 전문업체에 위탁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슬레이트 철거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슬레이트 철거 전문업체에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일원이며 사업비는 12억 6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주택 지붕철거 336가구, 비주택 지붕철거 36가구, 슬레이트 지붕개량 20가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동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이며 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제안서 모집공고 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내용은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작업장 관련업무 제반사항 관리 감독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2억 6700만 원이며 수수료는 사업비의 8%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지자체 추진현황으로 직영은 보은, 옥천군이 하고 있으며 위탁은 청주시 외 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2-10,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철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문성 제고 및 슬레이트 철거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올해 사업시작 전에 미리 민간위탁에 관한 검토를 마치고 2022년 본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지금에 와서 다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일 등은 없었을 것인 바, 업무추진에 있어 시기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해당사업 수행 시 여러 장점들도 물론 있겠지만 집행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업비의 8%가 위탁수수료로 발생하는 만큼 향후 사업의 정산 중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시 문제점에 지금 두 번째 공무원과 사업낙찰자간 현장조사시 사업량 상이로 인한 갈등 존재 이렇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처럼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량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될 건데 이게 위탁으로만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이 거의 대부분 반영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량에 대한 조정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김대봉   그 부분은 현장조사 한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잘됐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추진시 장점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담당공무원 부담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주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걸 저도 티비에서도 보고 하니까 안전관리자 즉 군에서 도급 및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여기도 문제점 전문위원실도 보고를 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일반 인사업무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분기별 일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사전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뉴얼상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대봉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안전장치나 이런 안전 사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가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하면서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수반되는 책임은 위탁을 갖다가 받은 업체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도 같이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것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대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사고가 안 나도록 수시로 저희들도 체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지금 슬레이트 철거 비용 가지고 철거하는 가구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전액 철거비용이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대봉   철거해야 될 면적이 많은 데는 자부담 하는 가구들도 나오고 철거할 면적이 적은 데는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학 의원   기존에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예산 선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8%가 증가가 되는데 그 위탁받은 데서 수수료를 8%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농가들한테 가구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대봉   그런 부분은 이 낙찰차액으로 8% 정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남기학 의원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철거가구에 경제적 부담은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대봉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기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에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영동군에 이걸 공고해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어요?
○환경과장 김대봉   저희들이 실무 이제, 영동군에는 이걸 받을 업체는 없고요. 전국으로 풀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실무적으로 이 철거 업무를 할 업체는 영동군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100% 영동 업체들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실무적인 업무를 하는 업체는 영동 업체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주 의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다 슬레이트 철거는 영동 업체들이 군하고 계약을 해서 계속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영동군의 업체들이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환경과장 김대봉   예.
이승주 의원   그래서 혹시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외지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업자 공고를 해가지고 어느 업체가 되든지 슬레이트 철거하실 때 영동 업체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대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2.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3월 16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극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추진하여 우리 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관내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명확한 조문을 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50세로 낮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의원(8인) :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조도숙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김대봉
산림과장 진상백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정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