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
6.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
  6.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도숙   민원과장 조도숙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1호, 영동읍 계산리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역 주변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대상지가 축소되고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당초 사업 대상지였던 계산리 658-6과 658-5번지 총 2필지 중 계산리 658-5번지 1필지가 매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 매입비 8억 원이 감소하고 추가로 시설 설치비 5억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38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 대상지의 토지 소유주와 보상 가격 협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의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35억 원으로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은 토지 매입비가 19억 1600만 원 지장보상물이 4억 2400만 원 주차장 조성이 6억 5800만 원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1년 12월에 변경안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회 심의 의결 후 토지 매입을 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현황사진 및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2-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동읍 계산리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의결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향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후 주변 도로 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우리가 계산리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의장 김용래   관련 부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박수철입니다. 면적이 당초에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했었는데 감정평가하고 직접 협의를 들어가니까 한 필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진규 의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총 주차대수를 몇 대로 계획하고 지금 사업 계획에 올라왔던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전체는 총 76대로 잡았습니다.
정진규 의원   76대가 그럼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55대로 변경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이제 변경함으로 해서 버스 빼고 46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진규 의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제3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할 때에 38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 계획했던 주차장이 76대인데 이번에 그러면 매입 대상지가 변경 축소됨에 따라서 46개로 주차대수가 변경이 되면 30대 그러니까 기존 주차대수의 약 한 40%가 지금 줄어드는 건데 이러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그래서 사업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매도 반대 표시한 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매도를 안 하더라도 임대를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를 협의를 해서 주차장 사용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규 의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제3공영주차장 처음에 계획했던 주차 대수가 사실 76대 주차대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매입이 어려워서 매입 대상지는 축소되지만 기존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처음 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저희들이 주차 대수가 최대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   
6.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과장 진상백입니다.
  의안번호 2022-2호,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에 공공적 기능 강화와 산림사업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복원과 산림조합 및 민간 산림사업법인이 경쟁관계를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 1년간이며 사업대상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내 제한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사업 217ha, 숲가꾸기 1090ha 등 1307ha이며 사업비 규모는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영동군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에 9.3%를 지급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영동군에서는 사업승인과 사업비배정, 지도감독과 총괄 준공토록 하고 산림조합은 산주동의 및 산림 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과 준공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산림조합의 사업직접 시행은 배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사업계획서과 근거법령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2-2,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림 숲가꾸기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시작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소홀하였으며 더군다나 동일한 사업에 대한 것임에도 또다시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볼 사항이며 향후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내용상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조건이나 의회의 동의와 관련된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산림과장 진상백   의안번호 2022-3호,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1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1년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4957만 1000원 규모이며 사업시행은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산책로조성, 탐방숲길조성, 임산물 간이체험장 및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등이 되겠습니다. 붙임 관계법령과 사업계획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4호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 2022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지침에 의거 산림복지 지원 등 산림교육 서비스분야 민간영역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직접 고용하던 일자리를 민간전문업에 위탁하여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민주지산 치유의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전문 인력을 통한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3명이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9200만 원 규모이며 사업추진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사업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5호,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하여 수목진료 전문인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수목진료 1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50만 원 규모입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진단하고 방제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나무병원 등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항의5,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산림보호법 제21조9항에 관계됩니다. 관계법령과 사업계획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2-6호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숲해설가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림교육분야 민간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숲해설가 운영 2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297만 원 규모이며 사업추진은 숲해설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0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사업계획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2-3, 물한2리 산임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2-4,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주지산 치유의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을 산림복지 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고 2022년도 산림치유 운영사업 지침에 따른 위탁 운영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22-5,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피해진단 처방전 발급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근거하고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탁 운영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2-6,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숲해설가 사업에 대한 산림복지 전문업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산림교육분야의 민간 영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고 2022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른 위탁 운영이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셨는데 동의안의 민간위탁 취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동의안에 붙임으로 붙은 사업계획서에 보면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으로 돼 있거든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해마다 위탁 기간을 1년씩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전체 사업을 3년간 연속사업으로 추진됐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2020년 21년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위탁동의안을 받지 못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관련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올해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마무리 됩니다.
정진규 의원   위탁 기간이 1년으로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정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림과에서 오늘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다른 모든 부서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산 절감의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시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행여부 또 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잘하시고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재위탁 시나 재계약할 때 꼭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 감독이 물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몰제를 검토를 해서 한 기관이 이렇게 오래도록 위탁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잘하면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위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모든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정은교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치유지도사 3명하고 숲해설가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현재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럼 만약에 선발이 되셔서 위탁을 주시면 그 산림조합에서 사람을 구해서 저기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것은 그럼 군에서 인원을 뽑아요? 치유지도사 숲해설가.
○산림과장 진상백   숲 해설가는 영동군 숲해설가 협동조합이 별도로 있고요. 현재 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적격자를 공모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주 의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돼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근무지가 어디 어디예요?
  (의원님들 의견 나누심) 
  아, 이번 건 아니라고. 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럼 따로따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승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승주 의원   따로따로 하라네요, 질문을.
○의장 김용래   질문하시려고요? 지금.
이승주 의원   아니, 이거 동의하고 나서…….
○의장 김용래   그럼 질문 없습니까?
이승주 의원   예.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물한2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아까 제가 먼저 질문한 것 같은데 치유지도사를 3명을 위탁을 하신다 하면 선발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산림조합에서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산림조합은 산림복지업 등록이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관내 업체든 관외 업체든 산림복지업 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의 제안 공모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사업기간 내에 계획을 심사해서 선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근무지는 어디 어디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근무지는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민주지산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이승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위탁동의안에 있는 내용하고 붙임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위탁기간은 1년으로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기간이 2022년 3월 11일부터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산림과장 진상백   오타입니다.
정진규 의원   오타인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의안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오타로 보면 됩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1년 단위 예산으로 편성되고 1년 단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게 산림청 지침이 계속 그 제도적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동의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위탁기간이 1년이 맞다?
○산림과장 진상백   예, 1년이 맞습니다.
정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본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2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지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지난 2021년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에 맞도록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구성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집행부에서는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의회에서의 안건심의와 의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단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정진원
행정복지국장 손현수
농산업건설국장 손우택
기획감사관 김해용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정남용
주민복지과장 박미영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조도숙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성세제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 하수도팀장 김대봉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서병영
도시건축과장 김현종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보건소장 황희성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 운영팀장 정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