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3일(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회)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 안을 올린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본 조례안에 담겨있는 지원사업 내용 세부내용을 별표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빼고 그다음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입장료 그 내용이 중복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와인터널 입장 무료 추가내용을 이번에 정리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시설 이용우대증에 영동군수로 돼 있던 것을 영동군으로 이렇게 표기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제출해 올린 안건으로 이렇게 갈음코자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의안번호 2021-66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항 중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표기하고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의 서식변경 및 우대이용 공공시설 내역을 현재에 맞게 삭제 및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명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년 6월 9일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산정고시에 대한 사항을 제3조에는 광고비용에 대한 사항으로 주소정보 안내도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이 광고비용을 부담하고 광고비용은 별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입니다.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1-67,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영동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소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에 관련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 및 기존 조례가 전면 개정되는 만큼 향후 주소 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법과 그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지금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보면 기존에 조례안에서는 건물번호판에 대한 내용이 주였는데 이게 사물주소판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사물주소판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박미영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요.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물 위치를 특정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버스승장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진규   그러면 일반 사물주소판 그럼 이건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시행할 예정입니까? 조례가 통과하면.
○민원과장 박미영   이미 관련 부서 같은 데 이미 다 통보가 되어 있고요. 택시승강장, 지진옥외대피소, 졸음쉼터, 이제 졸음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 도로 관리하는 곳에 하고 그리고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 이런 경우는 건설교통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다 통보를 했고요. 군비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그러면 사물주소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군비로 해야 되는 경우겠네요?
○민원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물주소판을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박미영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기호   재무과장 배기호입니다.
  의안번호 2021-6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수수료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정비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으로 징수근거가 삭제된 일부 수수료 정비와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변경으로 인한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의안번호 2021-68,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한 사항 중 개별법령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른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징수 근거가 삭제된 일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기학 위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이 한 건에 5000씩 삭제가 됐고 갱신도 3000원이 삭제가 됐는데요. 신규 건도 공유재산 대부를 받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 건도 각 한 건씩 개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징수를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기호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에 신규 갱신 또는 기간연장 이잖아요. 이 부분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신규로 신청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완전히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남기학 위원   그러니까 갱신하고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다 필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거를 전부 다 필지가 틀린 것마다 전부 다 한 건 한 건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기 때문에 한 건만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징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배기호   전체를…….
남기학 위원   전부 다 한 건씩 보고?
○재무과장 배기호   전부 다 받지 않는 겁니다.
남기학 위원   징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배기호   예, 징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남기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6.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입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1-69,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내 임산부와 신생아에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관리 지원에는 지원 대상으로 출산예정일 및 출산일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또는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산모,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20주 이상의 임산부 또는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입니다. 다만 출산 후 전입한 산모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첨부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및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70,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입니다. 5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금주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제5조 금주구역 운영으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일시적으로 허용 가능입니다. 안제6조입니다. 교육 및 홍보로 금연, 절주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71,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부 법 조항 변경 및 금연구역 지정시 일부 장소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 법률 개정에 의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는 금연구역 지정시 일부 장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을 하였습니다.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개정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69,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 관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건강관리 지원 및 임신 축하금의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대상자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70,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금주 구역의 지정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과태료 등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시에 그로 인한 주민 재산권의 피해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71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 금연구역 지정 시 일부 장소의 범위 규정 등을 정비하여 올바른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승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했을 때 임신 축하금이 30만 원씩인데 첫 번째 30만 원이고 두 번째도, 둘째아도 똑같이 지급하고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똑같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렇게 좀 둘째아 같으면 이제 인구 정책위에서 더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출산 장려금에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임신 축하금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인, 임신한 분 30만 원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승주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첫째는 축하금을 30만 원을 주더라도 둘째 낳았을 때는 좀 이렇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셋째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좀 한번 다음에라도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다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본 조례안이 건강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과 임신 축하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인데 지금 건강관리 지원 비용 중에서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그 지침에 따른 서비스 이용법을 준용해서 영동군 지원금을 주고 있는 두 가지 경우에 본인 부담금의 100분지 90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건소장 오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체 지원도 가능한 건데 그 90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지원을 할 수 없어서 100분지 90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상위법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서 저희가 지금 100%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90%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없어서 최대한 해서 100분지 90까지
○보건소장 오준용   본인이 10%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10%는 본인부담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것은요. 지금 보면 제3조제2항에 보면 영동군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 관리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다른 것도 같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을 해서 관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그러면 본 조례안이 통과한 후에 우리가 100분지 90을 영동군 지원금도 지원을 하는데 이 100분지 90은 별도로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관리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같이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위원장 정진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은교 위원   소장님 지금 제5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일부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할 때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인지가 잘 안 되면 주민들하고 약간 오해도 생길 수 있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명확히 좀 인지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오준용   해당 부서 축제나 행사 있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그게 홍보 한 번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공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놀이시설 청소년 이런 시설에 상시 좀 뭔가 좀 게시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하는 차원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이 도시 공원이라고 하면 우리 영동은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그때
○보건소장 오준용   영동은 지금 용두공원 제1공원과 2공원과 노근리평화공원 세 곳이 있습니다.
정은교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좀 게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해가 없도록.
○보건소장 오준용   예,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정은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 무분별한 음주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이나 주변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서 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소에서 제정하게 돼서 조례에 이제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음주 문화라는 게 보편적인 우리 문화하고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절제를 하게하고 어느 장소에서는 금주를 하게 하는지가 사실은 이게 지역 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다음에 사실은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주하고 관련된 장소가 있어요. 이 금주하고 관련된 장소가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런 장소에서는 금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지만 예외적으로 음주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은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음주를 할 수 있는 장소도 금주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은교 위원님이 짚어주셨듯이 음주가 허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제5조에 보면 금주 구역의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지역 축제 및 행사 등의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해서 이를 군수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오준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7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존에 있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다른 부분은 이제 관계 법령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굳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용어를 삭제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는 버스 정류장 승강장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것이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으로 10m이내라고 변경이 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준용   기존에는 5m였습니다. 5m였는데 5m를 반경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쪽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쪽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0m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진규 그럼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오준용   예.
○위원장 정진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정진규    이수동    윤석진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정은교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준철
기획감사관 손현수
민원과장 박미영
재무과장 배기호
보건소장 오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