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경제과
  ◎농정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촌신활력과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

(10시00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지요. 
○경제과장 이내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설명 자료 71쪽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돼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대상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예산을 잡아놓고 대상 기업을 유치를 하시는 가요?
○경제과장 이내수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 대응 예산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영동 산업단지에 지금 42억이 단일 기업이에요?
○경제과장 이내수   지금 올해 42억 세운 것은 신규 투자를 한 관내 기업이 이제 산업단지하고 자체 투자를 한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정*식품이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공장도 운영하면서 산업단지에 신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샘*식품이 그 현지 자리에서 투자를 하는 비용이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 예산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이내수   예.
정진규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신규가 있는데 이게 선행 조치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군비만 30억이 잡혔거든요.
○경제과장 이내수   지금 황간산업단지는 특별회계, 군비를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황간산업단지는 국비 요구할 그것은 이제 설계 후에 하는데 폐수 처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비 요구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황간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신규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 그 예산중에서 30억을 군비로 이번에 세우는 것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지.
○경제과장 이내수   지금 기본 계획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용역이 다 끝났고요. 기본 설계 그게 완료됨에 따라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군비로 이렇게 특별회계 군비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비는 현재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개요대로 국비 123억, 도비 58억은 언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내수   이 계획 승인이나 이것이 다 난 다음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군비 547억 중에 지금 기 투자되는, 지금 투자하는 30억은 이미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군비 547억 중에서.
○경제과장 이내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예산 확보가 됩니까? 계획대로 하면?
○경제과장 이내수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의견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이거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사업계획이 국비 도비나 순수군비가 아니고 중앙정부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 예정금액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보통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일단 군비를 투입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국도비가 언제쯤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안 서있으면 이게 군비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건 무리한 얘기 같은데
○경제과장 이내수   설계용역이 다 되고 산업단지 계획승인 과정에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부분 이쪽 국비부분은 국도와 관련된 지방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고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고 환경부 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일단 30억 가지고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토질조사라든가 아니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0억 가지고 하고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을 들어가서 그때 가서
○경제과장 이내수   지구지정한 다음에 국비나 그 예산 설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차는.
남기학 위원   실무팀장님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이내수   팀장님이 상중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알아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황간물류단지가 옆에 있지요. 황간물류단지 대비했을 때 지금 사업규모 대비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내수   황간물류단지 공사비용하고요?
정진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총사업비가 이렇게 있으면 물론 이른 얘기이긴 한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물류단지나 우리가 용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 대비표가 나와야 우리가 황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조성했던 산업단지 대비 예산이 얼마정도 더 추가되는 건지 아니면 감소하는 건지 그렇게 했을 때 예상 분양단가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내수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18만 원 정도에서 한 평당 60만 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60만 원 정도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감면 할 수 있는 국비나 이런 것을 해서 감안해서 감면 좀 분양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어차피 용산 산업단지가 거의 70~80% 지금 분양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입주여부는 다음 차지하더라도 분양은 80%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황간 물류단지 하고 용산 산업단지 분양 단가가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경제과장 이내수   예.
정진규 위원   지금 물론 우리가 처음에 분양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차가 5~6년 이상 많게는 7년 정도까지 시차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변동률이라든지 이유가 있지만 지방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분양단가가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사실은 분양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해서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내수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하더라도 우량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분양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지원 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개 업체를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 업체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내수   이 부분은 충북티피에서 충청북도하고 협약을 해서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각 시군에서 나는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실험연구를 추진하겠다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영동군에 있는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예산을 우리가 충북티피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공모한 업체가 1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경제과장 이내수   그건 없고 제가 기업체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것 좀 주세요.
○경제과장 이내수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경제과장 이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이 부분이 추후에 산업단지 고시지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예산도 국비얼마, 도비얼마라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치도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파악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내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설명자료 88쪽에 보면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만 봐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동물복지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진규 위원   예.
○농정과장 성억제   이 부분은 대규모로 축사를 경영하는 경영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영전반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 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농정과장 성억제   축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경영비 절감차원이라든지 소득 창출 측면 또 다양한 축산업을 경영하는데 노하우를 익히고 노하우를 통해서 전문가의 진단 근거로 인해서 축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그런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
정진규 위원   지금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 사업이 사업목적을 보면 신규참여 희망농가 및 기존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 컨설팅이거든요. 그러면 신규 희망농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희망농가라든지 동물복지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상이 되겠다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대상자가 두 카테고리잖아요. 하나는 신규참여 희망농가고 또한 한 카테고리는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농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신규참여 희망농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있어서 지금 거기 컨설팅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저희들은 신규로 동물복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도 한 곳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정진규 위원   신규가 아니고.
○농정과장 성억제   예.
정진규 위원   기존에 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있는데
○농정과장 성억제   신규도 대상이 되고, 기존에 동물복지를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컨설팅을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진규 위원   사업 개소가 한 개소라 이것은 신규참여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러는 거지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특수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업규모가 1개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1개소에 대해서는 1개소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 예산이 반영되면 공개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4쪽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기존에 6800만 원이 서있고 이번에 700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공동선별비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공선회 조직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동농협하고 황간농협, 추풍령농협을 통해서
남기학 위원   세군데 공동선별기를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당초 예산 확보해서 국도비가 많이 사업이 축소돼서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내려 왔었는데요. 저희들도 건의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내려준 겁니다.
남기학 위원   3개 농협에 전부다 공히
○농정과장 성억제   그렇지요. 한 개의 조직이 공선회에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3개 농협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면 취지입니다.
남기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아까 보충설명으로 복지컨설팅 동물 그러면 컨설팅 업체는 우리나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컨설팅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일단 이거 한 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개소를 지정을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성억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을 할 수 없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여러 개 농장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정해서 심사해서 한 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한 개소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농장에서 컨설팅을 받으면 그러면 그 농장이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전하고 이후하고 뭔가 차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성억제   차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어떤 쪽으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성억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산관리 측면, 경영관리 측면, 축산업비육이라든지 우유를 더 많이 생산하게 한다든지 사양관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농가에서 전수하는 거죠. 그러면 전수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은 본인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한층 더 발전된 축산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한우 쪽하고 그…….
○농정과장 성억제   받은 쪽하고 받지 않은 쪽하고 비교가 되면 그런 부분은 눈에 띄게 확 달라진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런 부분에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뭔가 효과가 외부에 나타나야지 또 지원하는 농가가 농장도 많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산도 많이 잡을 건데 그게 미비하면 이 예산투입해서 실용이 없으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나도록 한우면 한우, 젖소면 젖소 이런 데서 뭔가 실효성이 나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성억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면요. 자원순환센터 투명페트병 압축기 설치가 돼있어요. 보셨어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이승주 위원   이제 투명페트병으로 분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제 그냥 이걸 분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인원이 보니까 현장사무조사 가서 잠깐 거기 들어갔더니 압축기를 물론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분리하는 과정이 좀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약에 페트병 압축기를 설치하면 이것이 라벨까지 다 떼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환경과장 서병영   예, 라벨을 다 떼어야 됩니다.
이승주 위원   아, 라벨 다 떼야 돼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그래서 유색하고 투명하고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지금 그 인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승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페트병을 정리 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 뭐 계약직 그분들을 한 몇 명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량은 옛날같이 겁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애를 먹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하여간 지금 투명 페트병 압축기가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에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서병영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직접 인력으로 분리를 해서 인력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압축기가 옛날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용역 지금 이제 사업 계상하셨는데 이거 지금 용역을 맡겨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병영   그렇습니다.
이수동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본적인 어떻게 뭐 설립해야 된다.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가 4억이나 드나요? 기간이 그 사업 기간도 한 4개월? 6개월? 6개월 안 되고 한 5~6개월 정도인데 비용 4억이나 이렇게 되네요. 이런 비용 추계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장 서병영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물 재이용법하고 설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우리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 하수도팀장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동 위원   예.
○환경과 하수도팀장 이기원   하수도팀장 이기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이거는 법적 사항으로 하는 거고 지금 물 재이용법에 수립하는, 수립했을 때에 어떤 거를 담아야 된다 라는 이게 항목별로 다 되어 있고 산출 단가는 엔지니어링 단가로 산정이 돼서 12월까지인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수동 위원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 라고요?
○환경과 하수도팀장 이기원   예, 2022년 12월까지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충청북도를 경유를 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물 재이용, 하수도를 재이용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 민간인한테 혹시 물 재이용하는 시설이 하겠다라고 신청이나 수요를 받아서 그런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을 반영할 때 활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희 이거 관련돼서 조례가 아직 없죠?
○환경과 하수도팀장 이기원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최초로 한 번 했었고 그 10년 주기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2024년도에 국비 사업 신청할 때 반영하려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수동 위원   아, 그럼 조례에는 아직 없는데 이게 이제 되고 나면 조례 만들어서 수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조례 근거에서 집행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죠?
○환경과 하수도팀장 이기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환경부 국비사업 보조사업 내용에 그런 물 재이용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설명 자료가 좀 잘 돼있는데 일반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예산 설명이 없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피해방지단 야간투시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반 예산에. 4900만 원 정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서병영   저희들 피해방지단 안전을 위해서 투시경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이제 군청환경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방지단을
정진규 위원   이게 지금 단가는 어떻게 되고 개수는 어떻게 되고 이거 하나도 예산 설명서에 없어서
○환경과장 서병영   그게 이제 대당 그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 대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7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일곱 대만 개별로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 7대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거 피해방지단 야간 투시경 지원 사업 세부 자료 예산 설명서 좀 주세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이것도 예산 설명서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곤충 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및 생태탐방로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돼있는데 곤충생태 체험연구관은 뭐고 생태탐방로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환경과장 서병영   저희들이 여기에 곤충상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일련의 공간을 확보해서 일반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우리 영동군의 이미지 브랜드라든가 저희들도 청정지역인 만큼 지역 자원을 보존해서 또 추후에 뭐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먼저 연구 용역 사업비를,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 설명서에, 이게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2200만 원을 세우면 실제 거기에 타당성 검토용역에 필요한 곤충생태 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 생태탐방로 조성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기본 구상이 있는 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예산 자료가 없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줘보세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제 시작이라서 예천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벤치마킹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이제 구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어쨌든 그 자료들이 정리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곤충생태 체험연구관을 건립하거나 생태탐방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검토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서병영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진규 위원   지금 실제 제일 중요한 곤충생태 체험연구원 건립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이 타당성 연구할 테니까 2200만 원 돈 달라고 하는 건 환경과에서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서병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시가 저번 달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 저게 이런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도에서 환경부에서 사업 선정에 선정된 지가 얼마 안돼서
정진규 위원   이거는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장 서병영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정진규 위원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체험연구관 건립과 그다음에 생태탐방로에 대한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용역비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서병영   사후 설명으로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죠.
○환경과장 서병영   예, 죄송합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하고 군비는 삭감이 됐네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정진규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12월 올해 년도 말까지잖아요.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까? 이게 기존 예산이.
○환경과장 서병영   지금 화물 승용 해서요. 현재 승용은 약 42대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화물은 60대 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게 이제 군비가 내려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지금 증액한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서병영   필요해서 이제 국비를 더 요구를 했고요.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승용은 예를 들면 백대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화물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용하고 화물하고 화물을 이제 증가하고요. 32대를 더 증가를 하고 승용은 줄이고. 이래가지고 그에 대한 국도비를 또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것도 있고요. 또 국비도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니까 뭐 계획보다 감이 됐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전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축 계획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환경과가 담당하죠?
○환경과장 서병영   예, 저희들이 합니다. 충전 인프라도 계속
정진규 위원   충전 시설은 얼마나 늘렸습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서병영   충전 인프라 부분은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올해 충전 시설 인프라 늘리는 것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올해.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대봉   환경정책팀장 김대봉입니다. 기존에 이제 19군데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치만 선정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와서 그 조사하고 완료하고 저희한테 통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해줬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8군데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됐고 내년도에 한 고속 충전으로 저희들이 한 20군데 지금 설치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진규 위원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충전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군비 말고 전액 다 그러면 환경부 예산으로 다 집행되나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대봉   예, 공공용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데 이런 데는 100% 환경부에서 다 하고 개인들이 이제 마을 공용이나 예를 들면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50% 지원해주고 50%는 자담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어긋난 얘기이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축중인 저기 이수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 충전시설 들어가요?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대봉   거기는 아직 이제 완공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20군데 요청한데,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각 부서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합니다. 들어온 데는 전부 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반영은 안 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 관리를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전혀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자기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기존에 공영주차장,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지금 영동읍에만 공영주차장이 지금 세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되면 네 군데. 그런데 한 군데도 지금 충전 인프라를 갖춰서 시설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해서 계속 지원 사업만 하면 여기에 대한, 사는 거는 돈 주고 필요해서 사라고 그러지만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면 최소한 공영주차장에는 환경과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해서 주차에 한 곳이 됐든 두 곳이 됐든 충전인프라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공영주차장 신설부서 하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영주차장 위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전기자동차 승용자동차 100대를 계획했다가 62대가 감소됐으면 목표치에 50%도 못 채운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그러면 충전인프라를 하는데 예산도 고민을 하셨어야지 건설교통과 공영주차장 건설계획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서병영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   18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포상금이 뭐죠. 생활폐기물 수거위탁에 포상금이 무슨 포상금이에요.
○환경과장 서병영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일반 주민분들이 그래 가지고 그 주민분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에 결과에 우수 이상에 어떤 점수를 얻는다든가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존에 본예산에 계속 들어왔던 건데 계속 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또 넣은 것입니다.
정은교 위원   해당업체가 있어요?
○환경과장 서병영   해당업체는 이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서진환경입니다.
정은교 위원   한군데를 그러면 한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그렇지요.
정은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고 할 수가 있죠.
○환경과장 서병영   주민만족도로 평가하는 겁니다.
정은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서진환경에서 포상금을 가지고 갔나요?
○환경과장 서병영   예.
정은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영복합주차장에 저희들이 사무조사 때 갔을 때 장애인 구간하고 전기자동차 구간이 두 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충전시설까지 되냐고 여쭤봤을 때 그거까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 우리 아까 말씀이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과 설명하고 건설교통과 설명하고 일치가 안 맞고 위반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서병영   저희들이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 과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서 공영주차장도 가보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적정 위치 이런 것을 해결해서 추후에는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설명 들었을 때 두 부서에 사전협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서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아까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투명페트병 압축기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과정에 제가 이것은 부탁말씀 드리는 게 그전에도 우리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 주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각 가정에서 어떤 가정은 라벨을 떼어가지고 버리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가정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내놓는 가정도 있고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에서도 인건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처리기간도 단축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달라고 환경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서병영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통에 직접 지금도 그렇게 붙여놓고 그림도 그리고 해 놓기도 하고 또 가정별로 다 홍보물을 기둥에 붙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어쨌든 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 실과장님들 토론회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노인일자리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 것을 홍보물을 더 제작을 하셔가지고 각 가정에 주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경비절감이나 모든 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병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감 정량제 거래지원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2020년도에 1600만 원 했었고 이번에도 1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그 충분히 의도는 아는데 이 목적이 감정량제 거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 중앙청과나 현대청과 또는 감가공센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명분을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림과장 진상백   그래서 올해까지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그 지원 명분이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위원   저도 지금 거기 호응이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 매곡이나 상촌 그쪽에 분들이 시내까지 안 나오고 바로 거기서 농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감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수요가 있어서 한 거는 아는데 이게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쪽에서 기존에서 하고 있던 데서 알게 되면 충분히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집행하면서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진상백   더 세심하게 여론을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위원   설명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귀산촌지원센터 사업장 장비 임대료하고 또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장 자재구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뭐를 예를 들어서 귀산촌지원센터가 어디 용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조동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해서 조성했던 그 청소년수련원을 현재 귀산촌지원센터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운동장이 지금 굉장히 질척거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이용객들이 이용할 때도 배수가 안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시설비로 하려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소요돼서 최소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장비임차 그리고 그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시공하려고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조동마을 들어가시다 보면 조동분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운동장에 배수처리시설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개요입니다.
이승주 위원   거기에 조동초등학교에 있던 자리에 귀산촌지원센터 거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배수체계가 정리가 안돼서 작년인가 산사태가 하천 쪽으로 붕괴가 돼서 사방사업도 실시하고 했는데 지금 배수 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주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귀산촌지원센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이승주 위원   혹시 거기에 대표자는 누구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사무국장이 와서 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이승주 위원   귀산촌 임대 줬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진상백   귀산촌 임대는 한국산림문화협회에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주 위원   대표자가 누구시냐고요.
○산림과장 진상백   당시 대표이사 이름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위원장 이대호   담당팀장님 알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진상백   2019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이라서 당시에 한국산림문화협회 대표이사하고 현 대표이사하고 변경이 있어서 인지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호욱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호욱입니다. 지금 한국산림문화협회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고요. 현재까지 위탁 이후에 네 차례 대표자가 변경돼서 현재는 강*수씨라고 지금 현재 대표 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러면 귀산촌 여기도 강*수 대표 이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귀산촌지원센터도.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이승주 위원   거기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호욱   예, 그렇습니다.
이승주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방문해도 아무도 없던데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호욱   거기 조동분교 그 안에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사무실을 조성을 작게 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산림문화협회 관계자분들이 세 명 정도 상주해서 그렇게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위원   청소년 아까 수련관식으로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귀산촌지원센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그냥 거기 와서 그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살림을 하는 쪽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살림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어차피 줬으면 거기에 귀산촌들이 가서 상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진상백   보시기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승주 위원   아니 그래서 물론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그 그냥 과장님 저희가 그런 데 질문할 때는 전부 다 확인 다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도 이 문제가지고 겁나게 시끄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거 지원하시고 자재구입해서 수리해주는 거야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귀산촌지원센터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이거죠.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귀산촌사업장 대부료는 귀산촌사업장은 지금 어디고 대부료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대부료는 상촌중학교 건 대부료인데 지급은 교육지원청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정진규 위원   년 임대료인가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게 년 임대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정진규 위원   5년간 대부료를 2019년부터 썼는데 대부료는 통상 임대하는 시점에서 대부료가 나가지 않나요? 기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년 별로 쪼개서 주든가
○산림과장 진상백   기간은 5년간 정해지고요. 대부료는 매년 납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2019년부터 24년까지인데. 그러면 지금 1570만 원이 이게 언제 거 대부료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2021년 겁니다. 19년도 2020년도 거는 국비 공모사업 신청해서 이제 공모가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납부를 했었고요. 올해는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대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납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귀산촌 사업장 대부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귀산촌 지원센터가 결국은 귀산촌 사업장이에요?
○산림과장 진상백   그거하고는 사업장이 지금 영동군의 여러 군데라서 귀산촌 지원센터 사업장 정비하는 것은 조동 분교에 위치한 리모델링 시설 센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 대부료에 관한 거는 상촌중학교 폐교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귀산촌 사업장 대부료 현황 이 내역을 좀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오늘 중으로 주셔야 돼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림과장 진상백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또 하나는 귀산촌 지원센터 사업장 장비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자재 구입이 있어요. 이게 같은
○산림과장 진상백   같은 사업장 내에 임차료 자재 구입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이거. 장비도 임차 하고 자재는 샀으면 일은 누가 하나요?
○산림과장 진상백   어떻게 보면 직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설비로 할 경우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잡하고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은 배수로 정비만 하는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굴삭기 기사나 자재를 납품받아가지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직영하는 것으로
정진규 위원   일은 누가 하나요? 실제로
○산림과장 진상백   일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진규 위원   내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배수로 정비 사업이에요. 그럼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 사업의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 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자재비 이런 거는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 주체가 쓰는데 그러면 장비 임차하고 자재 구입비만 사면 일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혹시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아닙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누가 일을 해요?
○산림과장 진상백   만약에 장비 임차를 하게 되면 그 장비 임차하는 굴삭기 기사가 직접 와서 일을 하니까 저희들이 직영 가서 여기 이렇게 얼마정도 파고 얼마 되는 규격자재를 사줄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매설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직영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소소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설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진규 위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이 일을 직접 수행하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우이긴 한데 간혹 가다가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간제 계약 근로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산불 진화대 전문 감시원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일을.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원래 하기로 한 계약 업무 이외의 업무를 산림과에서 추가로 시키는 바람에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 그런 민원은 없는데, 예전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혹시라도 우려스러워서, 혹시라도 이 장비 임차료나 자재는 다 있는데 일을 혹시나 하는데 직접 수행한다고 해서 업무 계약 내용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 일을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산림과장 진상백   이 건은 그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래서 내가 물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귀산촌 지원센터 분교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귀산촌 지원센터 분교 매입 사업 계획이 있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난번 간담회 때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고자리 삼봉 분교 그다음에 추풍령 신안분교 매입 추진에 대한 감정평가 계상 내용입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도 전혀 지금 계획서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사업 내용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 뜬금없이 400만 원이 예산서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진상백   지난번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산림청에서 2021년도 귀산촌 사업 관련 이제 공모발표가 있습니다. 그때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선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 자체적으로 귀산촌 사업을 좀 역동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승인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감정평가 금액이 먼저 나와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미리 감정 평가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진규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과장님 업무에 잘 모르고 하지만 제가 예산을 심의하거나 타 부서 사업비를 검토할 때 매입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되는 예산이에요. 선행 예산이 아니고. 지금 감정평가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하냐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매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가 사업이 확정되고 그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 사업비로 매입 감정평가가 들어간다고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각 사업별 부서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받은 예산 감정평가서가 너무 쌩뚱 맞은 거라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진상백   그 부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의에 이거는 그러면 귀산촌 지원센터에 공사를 배수로 공사를 다시? 
○산림과장 진상백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배수로 시설이.
○위원장 이대호   돼 있지 않은 것을 신규로?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벤치플륨관하고 위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설명은 새로 공사를 하는 거를 장비 그 기사한테 알아서 해달라 그런 쪽으로 지금 이거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현장에 시설 쪽에 업무를 안 보셔서 그런데 저 뒤에 우리 건설과 부서도 와 계시지만은 장비 기사가 절대 그 일을 못해요, 혼자요. 밑에 보조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벤치플륨관 그 기사 혼자 그거는. 밑에 수행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최하 2명 정도 계셔야지 노면도 정리도 하고 벤치플륨관 들어올릴 수 있는 집계도 보조도 맞춰줘야 되고. 선형도 맞추고. 이거는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될 부분이 아닌데 이거 한꺼번에 그냥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올라오셔야지 그 현장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진상백   사전에 토목 관련 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물론 이게 소액 공사이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어떤 신속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꼭 설계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공사하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그 검토 결과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제가 과장님 장비 임차료의 예산 보니까 그렇게 가능은 해요. 그 장비 어느 업체에다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중 단가보다 11만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6만 원이에요. 그거는 가능은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산림과에서 그런 시설 쪽의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하다못해 설계 안하고 예산을 좀 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셨다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래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 물론 그 밑에 일할 수 있는 한 분 정도의 보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내포돼 있는 걸 감지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군에서 하면 나중에 또 일하면서 현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은 다 우리 군에서 져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절차 하에서 해야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그 산림과에서 어떻게 뒷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진상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산림과에서도 좀 자문 좀 얻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진상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설명 자료 13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신규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성능개선 사업으로 6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성능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성능개선을 해서 얼마 정도 성능개선이 되는 겁니까? 600만 원 들이면.
○위원장 이대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정비 신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자료 132페이지.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이것은 저희들이 1억 4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교차로에서 영동경찰서 구간에는 무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이수초등학교 옆에 복합주차장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신규는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신규는 현재 저희들이 시가지 주요 도로에 일곱 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그래서 하나 부족한 게 농협 있는데 중앙사거리 옆에 농협에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성능개선 한다고 600만 원씩 7개소 4200만 원인데 성능개선이라는 게 얼마만큼 성능이 개선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이것은 기존에 7대 설치되어 있는 게 옛날 제품이다보니까 화질하고 성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존 거 성능개선을 다 시켜가지고 단속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   아……, 하나만 더
○위원장 이대호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우리가 제설작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총12억 지금 예산 올라온 거죠? 올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5000만 원 증액이 된 거고 원래 7300만 원이 기정액이었는데 그다음에 재료비가 지금 기정액이 1100 이었는데 지금 2억 2200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살포기 그다음 제설제 이게 1억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제설제 살포기나 이런 내용이 기존에 없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사용이 어려워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그것은 기존 거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많이 달아가지고 포설기 하나, 제설기 하나를 바꿀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규로 차량을 한 대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설시간이 지연되어 갖고 군민들이 불편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 대를 더 임차를 해서 신규로 하나를 그 차에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포설기하고 제설기를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설이 되면 갑작스레 눈이 내리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난 겨울은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건설교통과나 국도를 관리하는 국도관리청에서 잘 처리가 돼서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올해도 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잘 눈이 왔을 때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131페이지 고지서 발송우편 요금이 있어요. 그게 2020년도에는 1500만 원 예산인데 우리 21년도에는 추경까지 다 합쳐서 1630만 원 전년대비 한13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올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단속자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3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인가 의무가입 보험 의무가입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 되다보니까 발송료가 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의무가입이라고 하면 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책임보험을 안 들은 미가입자들이 많이 생겼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예.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분들은 고지서를 발행을 해서 안 되면 그 추후에 우리가 수행하는 처리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글쎄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다 통보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이 안 냈을 때는 일수별로 계산해서 첫째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나중에는 법적조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래서 이게 증액이 많이 된 게 불법주정차는 저희들이 하상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많이 완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 우편발송은 줄어들었는데 미가입 차량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보조설명자료 171페이지 행정전화 수신 자동녹음 통신서버 구축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읍면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내에만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저희 행정전화는 다 하는 겁니다.
이수동 위원   읍면까지 전부 다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설명서 171쪽에 보면 행정전화 수신 자동녹음 통신서버 구축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전화를 통해서 오가는 통화는 전부 다 녹음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 녹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사전 안내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은 자동으로 다 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진규 위원   전부 다 그러면 일반 행정전화끼리도?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일단 벨이 울려서 전화가 수신이 되게 되면 다 녹음이 됩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얼마나 보관해요? 녹음된 통화 내용은 얼마기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한 달간 정도.
정진규 위원   한 달되면 자동 삭제하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예.
정진규 위원   그 여기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안전관리과 소관이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자료가 마땅치가 않아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비용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장활동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중대본 회의 때 행정안전부에 백신접종에 관해서 이장들이 홍보와 접종을 맡도록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활동비 성격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해도 되냐는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도 무관하고 성격상 10만 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충북도에 공문을 시달하고 충북도에서 각 시군에 시달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는 공문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한 겁니다.
정진규 위원   이게 언제 사용한 거죠? 예산을.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이 자체는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1일에 지급했습니다. 문서가 충북도에서는 6월 11일에 우리군에 왔습니다.
정진규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은 그냥 의회심의 없이 그냥 거기서 결정하고 쓰면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기금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치면 의회에는 설명에 성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오늘 설명하시는 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급성으로 하다보니까 추경하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전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진규 위원   우리가 기금 사용내역 승인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이 기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금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안 하고 관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팀장님 기금을 사용목적을 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됐든 거기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기금사용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회에는 보고만 하는 거고 기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관 예산팀장 김효기   예산팀장 김효기입니다.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승인받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기금운용계획도 같이 제출을 하는데요. 7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조성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금운용을 어떻게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해당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네요.
○기획감사관 예산팀장 김효기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못해서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접종 이장활동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을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다가 기금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는 사전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좀, 의회 간담회가 중간에 있거나 하면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사용료가 이게 지금 일반 예산에도 1600만 원 신규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도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재난관리기금 안심콜 서비스 하는 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이 부분은 저희가 5월 달부터 안심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추경하고 이게 기간이 안 맞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먼저 지급을 하고 금번에 1600을 지금 추경에 별도로 올린 것은 기금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돼서 작년부터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서 이후에, 추경 이후에 분은 좀 일반 예산에서 지출하고자 올린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금에서 그 돈이 남는 건 다시 예치금으로 정산 절차를 밟으려고 올렸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가 지금 현재 기금에서도 5000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 일반예산에서 1600만 원인데 그러면 안심콜 서비스가 사용료 예를 들어서 대상 서비스 이용 수혜자가 몇 군데 넘버가 몇 개 넘버에 사용량 얼마인지 그 자료는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지금 현재는 1382개 점포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침 사항에서 안심콜이 가능한 업종의 점포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선관위에 질의를 해놨는데 이 이외에도 다른 업종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도소매업이나 병의원이나 아니면 종교 시설이나 약국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안심콜이 가능한지 선관위에다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없이 무방하다면은 바로 거기서 회신이 오는 대로 추가로 타 업종에 대해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300개소로 늘어납니다, 업소 수가. 그러면 그러한 예산에도 관여가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 제설 대책용 제설제 구입이 1억 3200인데, 1억 3200이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제설용 말고 안전관리과에서 그럼 제설용 용도가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그 부분은 저희가 제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에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 기금의 성격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그 제설 작업에 그때 염화칼슘 부족분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해 준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2회 추경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정진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썼던 기금 내용이 있어서 지금,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백신 구입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건 누구 대상으로 백신 맞추는 데 들어간 예산이었죠? 이게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회 추경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 당시 요청이 들어와서 보건소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저도 예전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건소에다 일괄 그냥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예, 저희가 직접 구매는 못 하고요. 보건소로 이제.
정진규 위원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죄송한데 이게 작년도에 아마 설명되었던 본예산에 들어갔던 내용이라 제가 좀 죄송한데 정확히 설명을 예.
정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모든 부서가 지금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한 부서가 아니고 영동군 전체 지금 모든 부서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금을 처음에 해주고 그 이후에는 각자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도 설명만 하고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전 설명도 없고. 그런 부분에 하나의 아주 적은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을 여기 와서.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거 6월에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공문이 6월에 시달이 돼서 집행은 9월 1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그전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6월에 공문이 와서 9월 1일에 집행을 하더라도 6월 이후에 얼마든지 사전 설명도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향후에는 사전에 설명을, 기간이 있든 없든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모든 부서장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거 예산 쓰는 거 이걸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사전에 좀 이렇게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도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계산로 전선지중화사업 신규로 시내권인데 전선지중화사업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인데 주 사업, 우리가 땅 파기하고 그다음에 하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지금 향후 계획은 한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11월쯤에 이제 도로굴착 및 관 매설을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진규 위원   내년도?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아닙니다. 올 8월에
정진규 위원   올 8월에 이미 하셨고?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올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11월에 공사 착공 그리고 내년 2월에 가로등 설치 및 통신관로 설치 그리고 내년 5월에 전선 및 전주 철거 그리고 12월에 도로 복구 및 공사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정진규 위원   1년 내에 공사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주민들 같은 민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요.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진규 위원   하여간 이 지중화 사업하면 도로 굴착을 하게 되고 도로 굴착하는 장소가 주민들 밀집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예.
정진규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공사 기간 동안 민원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요.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내용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사업은 이미 설명 자료는 받았어요.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일단 지금 철도청에 보호지구 행위신고를 8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확정을 해 주시면 9월에 집행하고 착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 12월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담길 공사하고 준공 시기가 맞아요? 아니면 이게 준공시기가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일단 기존 다담길 공사는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이거는 별도로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담길 공사하고 연결된 옹벽 경관조성 사업까지 다 마무리 끝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공사가 이게 기정액이 38억이었는데 이게 24억이나 줄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이게 매칭 사업비가 이렇게 좀 변경이 되면서 우리도 군비 부담금액이 그만큼 줄어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거 사업 예산 자체가 줄은 거죠,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사업 예산 자체가 이렇게 줄은 건 아니고 하여튼 뭐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전체 사업비가 줄은 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예, 전체 사업이 줄은 건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내용이 어차피 삭감 예산이기도 하지만 좀 궁금하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예산상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거는 준비를 해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감사합니다.
◎농촌신활력과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   과장님 어서실 축산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그쪽에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비가 일단 제일 주안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 해당 지역 되는 분들이 어떤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했을 경우에 상당한 저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 위원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봤는데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지방 4차선 도로 했을 때, 이후에도 놓고 봤을 때 위치나 또는 건물 상태나 봤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한가 좀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들거든요.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대상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계속 의문이거든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사업 대상지는 편리하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면 단위에다 설치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저번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읍에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빈집 문의도 50 가구가 넘게 들어와 있고 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는 적정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수동 위원   그게 지방 4차선 공사 이후에도 거기가 좀 낫다는 얘기신가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이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조금 전에 이수동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의 일부 이제 보충 질문인데요. 어서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금 기본계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정진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거는, 기본계획 이번에 할 때 그러면 수정되거나 보완 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지금 기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운 데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건가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예비 계획에 넣어서 공모 사업 선정하기 위한 예비 계획일 뿐이고요. 기본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과 저희가 간담회 때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또 주민 의견도 나눠서 그 부분이 기본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알죠? 사업대상지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두 번째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어서실 농촌재생 뉴딜사업은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실 것 같아요.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산심의 전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이게 영동읍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정진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업내용으로 보면 순수하게 영동읍 주민들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서비스 확충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내용으로 사실은 꾸며져야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구성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영동읍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군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전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저는 기본계획이 8억 4700 총 2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기본계획이 이번에 예산세운 게 8억 4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업내용을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영동읍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관련 사업으로 나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그 활성화사업을 공모사업 단계에서 잡았던 내용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정진규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기본계획 세우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완성됐을 때 우리 영동읍에 이 활성화사업을 했을 때 영동읍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말씀을 드려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들과 몇 번의 회의도 할 거예요. 회의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부분에 그냥 흘려서만 가실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서실 뿐만 아니라 영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사업성격에 맞게끔 하셔야 되고 또 추후에 영동군에 어떠한 쪽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발전되는 모습을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이래 보니까 모든 사업이 일괄 위수탁 사업이 전부 다 농어촌공사예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어촌공사랑 충북개발공사 두 군데에 주고 있어요.
○위원장 이대호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농촌재생 뉴딜사업도 농어촌공사,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농어촌공사, 용산면 기초생활 거점행사도 농어촌공사, 학산면 기초생활 거점 농어촌공사, 심천면 기초생활거점도 농어촌공사 다 농어촌공사예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일괄적으로 주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꼭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나 충북개발공사라든지 그런 공기관에 위수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저희가 꼭 농어촌공사에만 줘야 된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두 군데에 다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충북개발공사에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추진하는 게 농어촌공사보다 추진하는데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큰 공사는 충북개발공사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쪽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위수탁을 줬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과장님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군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한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제대로 실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꼭 제대로 했다고 보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공사할 때 계속 감독도 하고 사업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불편도 없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력을.
○위원장 이대호   근데 그게 과장님, 과장님은 그 부분에 지금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데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 우리영동군에 하자 투성이에요. 그리고 민원들어 오면 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우리군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다 일임을 해요. 이분들은 그냥 위탁비만 받아가지고 기간만 되면 손 떼고 나갈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군에 하자 처리할게 민원 들어오는 게 지금 제가 알기에도 많아요. 뒤에 팀장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같은 업종에 공기관이라고 그 지금 어느 정도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은 데가 농어촌공사예요. 오죽하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충북도내에 이거 직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훨씬 사업 진행도 빨리 진행이 되고 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산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부족 상에 그게 이유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우리영동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하자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잘못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아무리 공기관이지만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민원 들어오면 다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산적해 있는데 그게 민원 처리하다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을 공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영동군에 오면 이게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농촌신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저희들이 3개과 사업부서가 남아있는데 지금 12시가 다 돼서 3개 부서는 식사 후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이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 설명서에 보면 수탁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겠어요? 수탁 공사라고 해서 지금 3억 1000이,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추가됐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몇 페이지이죠?
정진규 위원   예산설명서 218쪽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218페이지요?
정진규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218페이지 수탁 공사는 영동군의 대행업체가, 수도공사 대행업체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하는 게 가정 신설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명이 수탁 공사라고 해가지고 올해 신설급수 사업이 당초에는 한 5억 6000만 있으면 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늘어나가지고 한 1억 정도 더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한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정진규 위원   이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주로 수탁 공사하는 게 어떤 어떤 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수탁 공사가 집을,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정 급수공사 수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사비로 보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수탁 공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급수공사 신청하는 수용가한테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받은 공사비를 다시 대행업체한테 그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수탁 공사비가 그 공사비는 업체에 나가는데 실제 공사비는 또 수입으로 잡고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수용가에서 신청인이 부담, 납부하는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우리가 수탁 공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대행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정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이게 설명서 215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있어요. 미공급 지역의 시설에 확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확장 사업하는 걸로?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사업 대상지가 이제, 이게 본예산 세울 때는 양강면 묵정 마포 또 학산의 봉암 평촌 하시 상시 철동 서곡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 되면서 용암 1리하고 유점리에 이렇게 추가로 확장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더 소요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기존에 그 마을에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나 이런 데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추가로 계속 신청, 확장 사업을 신청하는 상수도.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은 용암 1리하고 유점리라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예, 황간에 용암 1리 지금 소하천 제방공사를 하는데요. 거기 지금 주택 신축하고 또 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거기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또 유점리에도 본동에는 사업이 당초에 들어갔었는데 귀촌해서 이렇게 일부 작은 마을이 형성됐는데 거기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4월에 공사를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위원   사무조사 때도 송호리를 나가봤는데 이거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철거 공사, 아 착각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산 설명서 230쪽 영동체육공원조성사업 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추가 예산 편성된 것이 26억 6800만 원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해서 3000만 원 또 있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합쳐서 26억 9800만 원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전체 예산이 우리가 356억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356억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얼마 정도 집행이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이제 주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총 해서 한 85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정진규 위원   85억.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85억 정도 집행이 됐고 그러면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얼마였어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지금 이 추경까지 합치면 약 한 19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60억 그중에서 85억은 토지 보상비나 기타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그럼 지금 80억 정도 남은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여기 80억에 이번에 예산 요구액이 26억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포함이 돼서 합산을 보시면 됩니다. 2회 추경 26억 9800만 원 합쳐서 약 한 19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됐습니다. 2회 추경을 제외하면 한 168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진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헷갈리는데 전체 예산이 356억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160억은 기 편성된 예산이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85억은 집행이 됐고 그럼 나머지 80억 정도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근데 이 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 추경에 26억이 추가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이 28억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8억을 저희 군비 부담금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감리비 10억 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군비 10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현재. 작년분 이제 28억 감액된 거 그것은 이제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진규 위원   작년에 26억을 세웠다 감액이 됐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28억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이제 코로나 예산 그것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26억까지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약 한 100억 정도가 사업 예산으로 확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얼마 정도, 190억 중에서 26억, 210억 아직도 한 15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향후 남은 것이 현재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럼 언제쯤 그럼 예산 보고해서 하실 건가요? 지금 연도수가 23년 8월 달까지인데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요. 저희들이 올해 금액 26억, 한 27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11월 말쯤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감리하고 시설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 군 예산 형편을 봐가지고 그렇게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렇게 해서 23년 8월까지 완공을 하시겠다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정진규 위원   그리고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철거공사가 신규로 되어있는데 1억 3000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아예 그럼 물놀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설계를 해보면 대부분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워낙 이제 낡고 노후해가지고 그 원위치대로 다시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 이번에 1억 3000만 원을 해서 철거를 한 후에 약 2억 내외로 공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철거된 공터에 어린이나 이런 효율성을 봐 가지고 임대식으로 하는 물놀이장, 야외물놀이장 그걸 한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변가에 가면 한 달 이제 두 달 이렇게 풀로 된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임시 시설로 이렇게 물놀이장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그게 임대로 저희들하고 그쪽에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지 임대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송호관광지가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봐서 그때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기존에 군에서 결국은 물놀이장 시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만약에 물놀이장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장소만 해주면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임대료 사용 받고
정진규 위원   자기네들이 간이 물놀이 시설해서 할 수 있게. 군에서는 더 이상 물놀이 관련 시설은 안 할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정진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소장님 이번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신규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산출근거에 보니까 19개소는 1000만 원씩 해서 들어와 있고 1개소가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그거는 자계리 횡지 마을 앞에 있는 야외 운동 기구인데요. 전에는 횡지 마을회관에 3점을 해줬는데 주민들이 하체 운동만 있고 상체 운동이 없다 라고 해서 상체 운동 1점 400만 원 세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제 1개소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보충을 시켜드린 거네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상체 운동 기구라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이번에 운동기구 설치 장소 19개소 그거를 한번 뽑으셔가지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아까 그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약 356억 중에서 아까 소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약 180억 정도는 이제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이제 한 170억이 남은 상태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것을 전에 한 번 자료를 받아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170억 정도에 그러면 우리 군비하고 국비하고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죠? 국비가 얼마 정도.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지금 국비는 총 387억 원이고요. 도비가 총 4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두 개 합쳐가지고 한 84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대호   전부 다 해서?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6일에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때 상세한 자료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군비가 약 한 27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지금 저희들이 8월 24일자 중앙투자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요. 그 사업비가 60억 정도가 감돼서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16일에 간담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군비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운동기구 장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위원장 이대호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도 설명 없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238쪽에 웰니스단지 숙박동 세탁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니스단지가 건물은 준공이 됐고 1회 추경에 웰니스단지 인테리어 공사비해서 금년이면 완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힙니다. 거기에 필요한 숙박동에 침구류를 사면 세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우리가 지금 웰니스단지 그러면 생활용품도 구입하고 비품도 구입하고 운영하는 내용은 다 숙박시설 그러면 이거 실제 운영은 누가 해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세울 예정입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든 아니면 우선은 몇 달이라도 우선 군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검토도 해보고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왜냐하면 숙박동이 20개소면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숙박동은 동 수로는 건물로는 열 개고요. 건물마다 2실씩 있습니다. 그래서 20실인데요. 어쨌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있으면 위탁을 주고 아니면 우선은 군에서 시범운영을 해볼까 그래서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힐링타운 인공폭포 및 저류지 경관조성사업 설계용역 인공폭포지하고 저류지가 어디쯤 예상이 됩니까?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인공폭포는 힐링관광지에서 테마공원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사업 시점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단은 지난 번 주요사업장에서 보셨듯이 민자사업 부지 호텔하고 클럽하우스 만드는 거기 올라가는 진입부에 암벽을 까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공폭포를 만들 예정이고요. 거기에 물이 떨어지면 앞에 저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류지 만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8월 31일에 도에서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가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2회 추경에 자료를 낼 때는 순군비로 냈습니다마는 그게 지난 달 31일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이 내려와서 이것은 도비로 해서 우선 설계용역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료를 낼 때는 군비로 냈는데 그때는 그게 결정이 안 됐었는데 8월 31일에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로 예산이 편성됐어도 나중에 3회 추경에 나갔을 때 재원이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게 해도 되고
정진규 위원   변경된다는 얘기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시면 성립전으로 해서 우선 교부가 본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또 힐링관광지 테마공원 연결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갈 때 우리가 힐링타운에서 테마공원 넘어가던 그 길인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것은 연결도로고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냐면 그때 보셨던 아열대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하고 지금 순환도로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까는 거, 운동장에서 넘어왔을 때
정진규 위원   그게 부체도로잖아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게 일명 부체도로인데 거기하고 지금 자두 밭이 있어요. 아열대 온실 앞에 거기가 선형이 버스라든지 이런 게 틀기가 나빠요, 온실주차장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그거 선형개량을 해야 됩니다, 반득하게. 그래서 이것도 5억을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설계 우선 태울 겁니다.
정진규 위원   이것도 예산을 해줘도 나중에 3회 추경에 재원이 변경될 거고 현재 만약에 이게 예산이 그때 변경 없이 그냥 지금 예산이 삭감돼도 교부금 내려온 거로 공사하고 나중에 3회 추경에 공사하고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 5억도.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인공폭포 만드는 것은 지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안 넣은 거고요. 지금 삭감해도 되고 나중에 성립전으로 해도 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선형개량은 성립전으로 이게 7월인가 아니 특별조정금으로 교부가 된 게 7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정진규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도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를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여러 가지 지금 관심사항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데 몇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할게요. 총사업비가 58억이에요. 58억인데 100% 다 군비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이 20억이 섰네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본예산에 계상된 거는 20억이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에 총사업비가 45억이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작년 11월 의원간담회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터 계속해서 사업비는 45억이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45억이었는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20억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25억이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필요예산이라는 거죠?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지금 조경 예산이 기존예산보다 13억이 늘어났네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소장님이 우리한테 당초예산 20억할 때 45억 중에서 10억이 절감됐다고 했어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랬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실제 힐링관광지 순환도로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35억이네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지요, 공사비만.
정진규 위원   공사비만 35억이죠. 그러면 이 35억에 지금 논란에 여지가 있는 경관조성 공사 사업이 이게 23억이죠?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죠.
정진규 위원   그래서 35억에 23억을 합친 58억이 지금 사업금액이 된 거 맞죠?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맞습니다. 10억을 절감한 것을 제외하고서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45억에서.
정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른 거는 다 생략을 하고요. 설명서에 246페이지에 테마공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전에서 이게 농업용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 부당하다 해서 한전에서 감사를 한전 자체에 감사를 받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사전에 그 이게 농업용 전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공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러면 사전에 공문도 받아본 적도 없고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자체감사에서 걸린 거를 저희들 군에 이것을 위약금을 물리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또 물리라한다고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위약금을 물어줘도 되는 겁니까?
개인들 같으면 이거 절대 안 물어줄 건데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본 건은 테마공원이 2017년도 준공이 돼서 개장이 되면서 운영됐던 세계과일조경원 전기를 임입하면서 아마 지금 테마공원 내에 모든 전기는 일반용입니다. 그런데 유독 조경원만 농업농사용으로 아마 그 당시에 신청이 돼서 어떻게 해서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내오다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전에서 감사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감사에서 농사용이어야 되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해라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그게 또 농사용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마는 근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게 쌍방 간에 과실이 아니냐 물론 농사용으로 신청한 사람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은 한전인데 어떻게 보면 당신들에 과오가 더 큰 거 아니냐라고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규정상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항의도 많이 했는데요.
○위원장 이대호   근데 아니 물론 항의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같은 관이라고 공기업이지요, 거기도.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그리고 우리 기관하고 단체하고 같은 정부산하단체인데 이 개인 같으면 이게 맨 처음에 한전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 농업용 전기로 합당하다고 해서 내준 거 아닙니까?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검증에 거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중간에 한전에서 분명히 여러 번 전기요금을 신청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시설로 쓰고 있는 가를 이분들이 관리감독을 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한전에서 착오 있는 것을 이후에는 안 된다. 이게 농업용 전기는 안 되고 전기를 일반 전기로 전환을 시키십시오. 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사전에 절차도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무조건 너희들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하는 거는 이렇게 순수하게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줘야 되겠냐.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물론 이제 한전에 잘못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잘 써와서 그냥 내려고 합니다. 한참 저도 항의를 엄청 했고요. 그 관련되는 한전에 직함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와서도 뭐 제가 항의를 하니까 와서도 설명도 하고 했는데요.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 예산 안 해주면 추후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저걸 하고
○힐링사업소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항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거는 감사 결과 처분이라서 무조건 내야 된다고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안 내면 위약금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추가 요금도 더 이자 그런 추가 요금도 더 발생이 된다고
○위원장 이대호   그거는 한전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이거는.
○힐링사업소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   법정까지 가기에는 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호   이게 안타까워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전에서 그랬던 거를 이걸 왜 이렇게 한전에서 왜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냐.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공문이 왔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한전에서 그러니 같은 기관이고 해서 그런 입장 차이에서 이걸 한번 물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위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약 청구 내역에 보면 18년 2월 분부터 21년 4월까지인데 일반 가정용으로 했을 경우에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힐링사업소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한 달 요금이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겨울하고 여름에는 조금 더 나오고 봄 가을에는 적게 나오는데 세계과일조경원에 일반 전기로 했을 때는 대략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학 위원   매월 150만 원이요?
○힐링사업소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고 농업용 전기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이대호    남기학    이수동   윤석진    이승주    정은교
   정진규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서병영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
○ 참고인
환경과 하수도팀장 이기원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김대봉
산림과 공원녹지팀장 김호욱
기획감사관 예산팀장 김효기
힐링사업소 맞춤형복지팀장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