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202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예산안의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을 먼저 처리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용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특위 위원장 남기학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 중 2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이 없이 견실하게 시용되었으나 일부 보완사항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기간 동안 좋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조사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해 주신 관계 집행부 공무원, 현장 근로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한 노고를 감사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사업장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8.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3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나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표기하고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에 서식변경 및 현행화 등을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그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른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관내 임산부와 신생아에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 하고 주민에 건강증진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 및 금연구역 지정시 일부 장소에 범위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임산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김용래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호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532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961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70억 95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총11건에 89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199억 5700만 원에서 198억 8400만 원으로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기학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힐링사업소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부족분 예산 38억 원을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순환도로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경사업이 13억 원 삭감이 되더라도 순환도로공사비 15억 원만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순환도로 공사비 45억중 집행부에 노력에 1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10억 원을 순환도로사업이 아닌 힐링사업소 조경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의원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감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시자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만에 하나 업무상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조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본 사업이 부당하여 만에 하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업이 부당하여 사업포기 결과가 나온다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예산심의 하는 의원으로써 큰 과오를 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적법한 책임은 본의원이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본 사업이 군수나 또 공무원들이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또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이 의원들한테 점수 받아서 잘 보여서 무슨 큰 득이 된다고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한테는 힐링사업소 사업 자체가 시군에 경제적 유발효과나 어떤 효과라도 반대할 경우가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하루빨리 영동군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유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 진행의 과정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하였다면 저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하루 빨리 힐링사업소 관광지 조성 사업이 완료돼서 군민들에게 빠른 시일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재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재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가 총 공사액 45억 중 올 본예산에서 20억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25억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후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억을 편성해 준 예산은 그 공사에 다 공사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억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45억 중 10억을 절감을 하였다고 하여 이 공사가 20억을 편성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20억을 공사를 하고 나머지 15억 절감한 거를 추후에 25억을 올릴 게 아니고 15억을 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20억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20억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토대를 마련해 줬는데 하물며 이거를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간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신뢰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런 모든 부분을 의회에다가 부담을 주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도 신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 간의 등급이 차이가 있지만 그 등급의 차이에 따라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용이 뭐냐 믿음과 신뢰성을 바탕에 둔 그런 신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믿음과 신뢰성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하물며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 공사가 영동 랜드마크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화 시키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군민들에게 홍보하기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도 보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 그 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사업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보조금 신청한 이후에 선정이 되더라도 서류가 구비가 안 되면 절차상의 문제 있다고 그 부분도 탈락을 시키는 판입니다. 이것은 내로남불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대하는 잣대하고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그 잣대하고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말로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안 그랬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동군이 더욱더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는 중에서 이제 남기학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선택하는 안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상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정 동의안 먼저 의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이상입니까?
정진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예, 맞습니다. 남기학 의원님 이의 제기한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대호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 한 것도 집행부에 대한 얘기도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정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들끼리 충분히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 와서도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넘어온 것을 본회의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의결을 한다라면 이거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수정 동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라면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앞으로 불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된 것을 본회의에 와서 전부 수정을 한다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수정 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예, 하세요.
정진규 의원   영동군 회의 규칙에 보면 예산안 등 심의 절차에 보면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장 김용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정진규 의원   수정안 동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요. 그게 의회의 규칙상 엄연히 명문화돼 있는 사항인데 남기학 의원님이 분명히 수정 동의안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으로 의제로 선택할지 안할지를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 김용래   그게 맞아요. 정진규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제가 판단을 해서 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의장이 했을 때 이것은 부득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본회의에서 아,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면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아니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본인 의사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동의안을 받아드릴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장 권한으로서 의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진규 의원   그런데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이건 천성이냐 반대냐 그 후의 얘기고 의회에서 지금 회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에 분명히 회의 규칙상 명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등 심의는 본회의에 수정 동의안을 두 명 이상의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 동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동의안을 일단 내겠다는 의원이 있는데 그거를 의장님께서 무시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나중에 이 예산결산안이 흠결이 생기면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의장 김용래   흠결이 생길 수 있는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그냥 있는 겁니까? 예산결산위원회는 의장을 빼고 7명이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미 가부 결정을 해가지고, 물론 예산결산하다 보면 이 예산결산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서 가부 결정이 돼가지고 넘어온 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 의결한다? 이런 사례가 남는다 라면은 앞으로 의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정진규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회 하겠는데 그래서 의장 권한으로 이것을 의사만 듣고, 이 의사만 듣고 상정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남기학 의원 등 3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남기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힐링사업소 예산 본예산 추가 반영 예산 산출 요구액 중 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15억 원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13억 조경 예산은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군민들에게 하루 빨리 조기에 사업이 완료돼서 군민들이 일자리 제공과 그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이수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신 남기학 의원님에 심정을 100%로 공감을 합니다. 또 몇 년 간에 의원님 항상 뵈었을 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준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수조정 간에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운영의 기준에 따른 예산의 변경이라는 근거를 갖고 의회에서 20억을 예산해 준 거에 대해서 10억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조경수와 조경석 예산을 빼고 15억을 만약에 세워 줬을 경우에 같은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썼을 경우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1차분 공사 마감이 11월이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 공익 감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순환도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렇게 중지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기학 의원   저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처리를 적절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 소신은 의원들이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전부 다 모든 직원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차후에는 그렇게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는 이수동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직원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더 바라겠고 또 모든 예산 성립 과정에서 성립전 예산이 이수동 의원님의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승인해준 예산 자체도 의원들이 예산 자체를 다른 데 썼을 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수동 의원님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 덕분에 이런 기회를 다져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변경요인이 생긴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 예산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군민들한테 또 일자리 제공과 또 경제적 유발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의원님들께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수동 의원   제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제가 의원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그 예산결산 관련해서 의결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또는 선집행하거나 아니면 기 계획되어 있는 거보다 변경했을 경우에 사업을 갖다가 먼저 결정을 해놓고 집행했던 건수가 다수가 있었어요. 그때마다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뭐 선후배관계 아는 분인지 그런 관계 등등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해줬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언제쯤이면 한 번은 끊어져야 되지 않겠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번 건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힐링사업소 내에 정말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남기학 의원님의 그 절박한 마음 저도 100% 공감을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했던 우려가 있고 또 이게 11월에 1차분 공사가 끝나고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공사기간이 중지되는 기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는 제 스스로에 의견으로서는 저는 이 수정안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규 의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심사안에 대해서 남기학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저 또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한 같은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에서 편성 요구한 38억이 편성 요구안 됐는데 이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남기학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언급하지는 않겠고 다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8억 요구액 전액을 갖다가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은 충분히 삭감처리해서 나중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이나 아니면 기타 절차를 거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남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민간부분 공공부분 다 합쳐서 2000여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힐링관광지를 조성하고 있고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공공분야 투자사업 부분에서는 사실상 올해 연말 정도 되면 거의 90% 이상 사실은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 이상이 원래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하더라도 사실상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이. 그렇다면 힐링관광지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순수시설비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만 기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힐링관광지를 통해서 군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군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달성되리라고 하는 말씀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구 편성액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경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초기사업계획서상에 포함됐던 사업 중에서 절감된 10억까지 뺀 공사금액으로만 15억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갖고도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표결처리를 했는데 너무나도 사실상 그 의견이 반대쪽 의견과 찬성 쪽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서 예결위에서 표결처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남기학 의원님께서 사실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심사결과 온 것에 대한 수정동의안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 압니다. 어려운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지금 힐링사업소 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다른 이해와 그다음에 얼마나 다른 판단을 갖고 있는지를 사실은 확인하고 싶은 것도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남기학 의원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수정동의안 내주셨고 그리고 수정동의안이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 의원   정진규 의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사업이 계속 연속성으로 유지를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힐링사업소 순환도로개설공사 자체가 또 의제로 다루는 것이 의장님대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공사 자체는 공사고 일은 일이고 사람은 미워해도 일은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정진규 의원, 남기학 의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윤석진 의원, 이대호 의원, 이수동 의원)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기권은 의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절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호
행정복지국장 이준철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기획감사관 손현수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박미영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서병영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보건소장 오준용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