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2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사무과장 안건보고 
  1.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기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회기결정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승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 모두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이수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승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 한 이승주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대표성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를 기존대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국회 의장님!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산술적인 평등만 고려한 결정이며 인구 자연 감소 요인이 많은 열악한 농촌 지역의 선거구만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평등하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 기준의 준수뿐만 아닌 생활권, 지역 특성,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대표성의 격차를 심화시킬 뿐 오히려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의 논리는 항상 인구수 문제에만 치중되었으며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는 문제를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편차가 상향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군과 같은 농촌 지역은 또다시 광역의원 선거구 통폐합의 위기와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인 인구편차 3대 1 상한선 8만 2602명 하한선 2만 7534명을 적용하게 되면 당장 우리 영동군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됩니다. 이대로라면 도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촌 지역 시군의 경우에는 법정 최소 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게 되어 도농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는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각종 폐단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역의 특수성 및 대표성, 인구 비례 유권자 수, 생활권 등을 함께 감안하여 나날이 심해지는 도농 격차를 막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기존의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1년 9월 1일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이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의원 영동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손현수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비롯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군립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사업 등을 포함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먼저 심심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추경분과 세외수입 등을 주 세입원으로 해서 강도 높은 예산 절감을 병행하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우선 재원을 반영하고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2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961억 12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570억 95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785억 4100만 원보다 1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701억 3400만 원 특별회계는 45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7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268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8100만 원 보조금 236억 6400만 원 지방채 40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 기정예산 대비 13.3%인 70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요.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산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8억 원 경부선 노후옹벽 경관조성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임대농업기계 구입에 1억 3200만 원 영동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로 26억 9800만 원 힐링타운 토취장 산지복구비에 5억 원 힐링타운 인공폭포 저류지 경관조성사업 설계용역비에 2억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 운영 인건비 등에 2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12억 원 군립치매전담형시설 확충에 63억 2000만 원 마산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억 6700만 원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로 3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사업비로 109억 7300만 원 추풍령 급수탑공원 활성화 사업비 47억 5000만 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0억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4억 2300만 원 임산물 저온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억 2100만 원 어서실 농촌 재생뉴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의해 예수금원금 상환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사업비로 1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된 570억 9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 8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5억 4300만 원 각각 증액이 되었고요. 기정예산 대비 8.6%인 45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 내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6억 34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234억 72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 132억 원이 늘어나 149억 500만 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통합계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차용액 132억 원을 조기 상환 받아 이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치금 7300만 원이 사업비로 전환이 되었고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장 활동비로 2300만 원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든 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영동군이 지난해에 이어 6000억 시대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들에게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침체된 지역경제에 빠른 회복을 위한 사업은 물론 올해 반드시 시행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현안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신중히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곡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대호 의원님, 간사에는 남기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65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강 상류에 위치한 매곡 장척지역은 대청댐 상류 상수원 보호 및 금강수계 수질보전상 중요한 지역이나 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매곡면 장척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50톤/일, 처리용량으로 면적 1362.4㎡ 하수관로 3269m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은 황간면 광평리 645번지 외 5필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국비 26억 6000만 원, 기금 9억 1200만 원, 도비 6800만 원, 군비 1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다음 페이지에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관련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8월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의 심의 의결 후 9월에 토지 매입과 10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쳐 11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학산면 범화 지역은 대청댐상류 상수원 보호 및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상 중요지역으로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학산면 범화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6억 9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수처리장 50톤/일, 처리용량에 면적 1134.2㎡, 하수관로 2040m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편입토지 현황은 학산면 범화리 1703번지 등 5필지입니다. 예산상황은 국비 18억 8300만 원, 기금 6억 4600만 원, 도비 4700만 원, 군비 1억 1400만 원으로 총 26억 9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와 관계법령 향후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장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붙임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주환경, 지역경제, 문화예술, 주민공동체 재생을 위해 건립하는 영동군 랜드마크 건물로 문화예술 공동체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41억 5600만 원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4485㎡이며 북카페, 작은도서관 등 공동체 어울림 공간과 공연장, 강좌실 등 문화어울림 공간, 전시실 등 예술 어울림 공간, 지하주차장 및 기계실이 설치됩니다. 
  다음 1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총사업비 141억 5600만 원으로 국비 50억 원, 도비 8억 3300만 원, 군비 83억 23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2020년 6월 문화원, 예총, 상인회와 도시재생 인정사업 업무협약을 하고 9월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5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의 심의의결 후 9월 설계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본격적인 운영은 2024년 1월이 되겠습니다. 붙임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황간 어울림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및 산업단지 등 임대 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과 성공적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역에 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2-4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2억 67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1층에 연면적 3160㎡로 조성시설은 마을카페, 지원센터 사무실, 공동이용시설, 마을행사 다목적실 등 행복센터와 LH가 조성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황간면 마산리 2-4번지 등 4필지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82억 6700만 원으로 국비 22억 3300만 원, 도비 3억 3500만 원, 군비 22억 4400만 원, 공기업 34억 5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20년 3월에 황간터미널 토지 매입을 하고 5월에 LH지원기구 업무 협약을 하였으며 6월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거쳐 8월 충북도에 공모선정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의회에 심의 의결 후에 10월 황간 터미널 철거공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게 되면 본격적인 운영은 2024년 1월이 되겠습니다. 붙임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6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중요지역인 매곡면 장척 지역에 하수도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중요지역은 학산면 범화지역에 하수도 설치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로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 예술, 공동체 복합시설인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공사 준공 이후 위탁운영자 선정이나 어울림센터 운영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황간 어울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0년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도 공모 선정에 따른 황간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사전에 실시한 공청회 및 군의회 등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 시설물 자체는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기피시설이라.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업대상지로 되어있는 지역이, 지역주민들 하고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부서에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서병영   환경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병영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이게 아직까지도 주민들께서는 뭐, 유해시설로 각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마을주민들, 저희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정 부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들께서 예정 부지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마을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예정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진규 의원   지금 설명하시는 장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똑같은 질문 사항이라 범화도 같이
○환경과장 서병영   범화도 마찬가지고 예, 사전에 미리 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칩니다.
정진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 부지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처리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서병영   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진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범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우리가 기존에 옛날 구 소방서 자리가 철거를 하고 그동안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로 조성해서 우리 영동읍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토지를 갖다 이제 하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공사 준공 이후 위탁운영자 선정이나 어울림 센터 운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 시행하면서 잘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한 후에 예술인들이라든지 문화원과 사전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물론 담당부서에서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게 문화원같이 독립 건물에서 독립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단체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주세요. 관련 단체나 기관하고.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복합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황간 어울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의원   황간 어울림센터 신축에 황간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도 10월에 황간 터미널 철거공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은 2022년도 7월로 돼있고요. 근데 지금 철거한 이후에 착공 기간이 약 9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황간 터미널 같은 경우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에 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10월에 철거하면 그 이후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거를 조금 미룰 수 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지금 현재 저희가 철거 용역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LH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LH가 실무협약을 2022년도에 하기로 저희랑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도록 하고 그 기간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거 기간도 늦출 수 있으면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의원   예, LH하고 잘 협약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간 어울림센터 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특위 위원장 남기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보완 및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을 짚어내고 사업장과 관련된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영동군수가 제출한 214건의 사업과 의원님들이 선정하신 사업을 토대로 22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현장조사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호
행정복지국장 이준철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기획감사관 손현수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장 김영목
민원과장 박미영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서병영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