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대호 의원)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용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대호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대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대호 의원)  
이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농촌 지자체의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 시대에 초고령화 농업군인 우리 영동군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두 가지 숙제인 농촌 일손부족과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함 입니다.
  먼저 농촌일손부족 문제입니다. 해마다 농번기가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이며 작년 초 코로나19의 확산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일자리 사업의 추진 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농촌의 일손 수급에는 더욱 차질이 발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국인 근로자의 유출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신청에 따른 법무부 승인 등을 통해 일정 인원만이 배정된 것으로 충분하고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군 해외 자매도시와의 협약을 통해 계절 근로자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영동군은 2007년 중국 팡청강시 2009년 필리핀 두마게티시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까지도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도시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 군으로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들과 우리군 농가주와의 연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이후를 목표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 명예 통역사나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활용하여 농가주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언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읍면사무소와 지역 농협을 통하여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인력을 배분해서 운영하고 입국한 근로자들의 거주지 마련이 힘든 경우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폐교 및 우리 군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 인구는 231만 7000명 전체 인구 대비 4.5% 그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42.5%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농촌의 현실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활용 정책이야말로 농촌 인력난 해결의 열쇠라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는 바로 생활 쓰레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 5만 6000톤 2019년도는 5만 8000톤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1인당 하루에 1㎏ 이상의 양을 배출하고 있다는 수치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더욱 많은 생활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역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40톤 이상이며 현재 가동 중인 자원순환센터 내에 매립장 인허가 승인이 2023년 말까지 되어 있고 2022년 말 이전에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의 고령화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재활용품이나 분리수거 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부족은 결국 각 가정에서 과도한 양의 쓰레기 배출과 무단 투기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에 따른 계도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쓰레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이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되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뚜렷한 정책 시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영동군 하루 쓰레기 평균 배출량 40톤 중 30%에 달하는 것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물기 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배출량을 최소화하여 전체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보급 및 지원 사업으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직접 음식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 후 발생한 찌꺼기나 미생물 등을 비료나 친환경적 요소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수거나 운반 등의 부대비용 절감 및 부패로 인한 악취나 환경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공시설 사업장 및 가정 등에 음식물류 배출처리시설 설치관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자원순환센터 내에도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영동군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주민 홍보를 통해 정책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이든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자원 순환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우리 군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용래   이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민원과장 박미영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1건으로 환경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21-51호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과거 하천개수사업으로 단절된 옛물길터를 회복하고 생물종 증대, 홍수터 확보와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장소는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심천면 초강리 561-4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90억 원, 사업면적은 8만㎡ 생태습지, 탐방로, 관찰테크,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편입예정 토지는 총71필지로 자세한 사항은 표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국비 45억 원, 수계기금 31억 5000만 원, 도비 4억 500만 원, 군비 9억 4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과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2017년 2월에 환경부 옛물길터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의회 승인을 받고 2020년 9월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에 의회에 심의 의결 후 7월 환경부에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 검토를 받고 8월 생태복원심의위원회 충북도 심의를 거친 후 10월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사업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8~9페이지에 현황사진 및 지적도, 편입토지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51,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과거에 단절된 옛물길터를 회복하여 생물종 증대 홍수터 확보 및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2017년 2월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유지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온 대상 지역이 과거 배수펌프장 배후지 저류지로 일부가 사용이 됐었는데 집중호우 시에 사실 침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민원이 많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상습침수되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사들여서 집중호우 시 저수용량도 늘리고 피해봤던 주민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면에서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오늘 승인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신청하고 사업계획 지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시설사업소장 박종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52호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문화체육센터의 위탁 협약기간이 금년말 완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체육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체력단련실, 유도장, 다목적실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문화체육센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체력단련실, 유도장, 다목적실, 사무실, 기계실 등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5년간이며 유상위탁 비용은 연1억 6198만 7000원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은 관리능력 평가 후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입니다. 참고사항인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53호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실내테니스장의 위탁 협약기간이 금년말 완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실내테니스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실내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실내테니스장이며 주요시설로는 실내테니스장 4면, 관람석, 방송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5년간이며 유상위탁비용은 연48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은 관리능력 평가 후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입니다. 참고사항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54호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실외테니스장의 위탁 협약기간이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실외테니스장의 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실외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실외테니스장이며 주요시설로는 실외테니스장 6면, 관람석, 본부석, 부대시설 등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5년간이며 무상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은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 방식입니다. 참고사항인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55호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군민탁구장의 위탁 협약기간이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군민탁구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군민탁구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군민탁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군민탁구장이며 주요시설로는 탁구장, 사무실, 화장실, 기계실 등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말까지 5년간이며 무상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은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하는 방식입니다. 참고사항인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1-56호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궁도장 협약기간이 금년말 만료됨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영동군 궁도장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궁도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궁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군 궁도장이며 주요시설로는 활터, 비가림시설,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의 시설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이며 무상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및 선정 방식은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사항인 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 외 4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의안번호 2021-52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영동 황간로 123 소재 영동군 문화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지속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전문 체육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53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영동 황간로 123 소재 영동군 실내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의하여 기존의 전문체육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54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영동 황간로 123 소재 영동군 실외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55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계산로3길 9 소재 영동군 군민탁구장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56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동읍 매천6길 33 소재 영동군 궁도장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은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안별로 질의를 한다기보다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들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만큼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민원의 소리함을 비치한다든지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도 다수의 불편 민원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민원서류, 운영실태 관리운영 이런 운영실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은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실외테니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도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군민탁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궁도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자문단 위원 및 분과를 확대 구성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배송 시 소요되는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유통 및 물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운영 조례안은 정예농업인 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재범 방지 및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절차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자문단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그 외 4건은 원안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행복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농수산업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보호관찰대상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4회 영동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호
행정복지국장 이준철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기획감사관 손현수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장 강진희
민원과장 박미영
재무과장 배기호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서병영
산림과장 진상백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농촌신활력과장 정화숙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오명주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장 박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