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월 19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장 김용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본연의 역할을 복원하고 산림조합과 민간 산림법인과의 경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기간은 2021년 1년간입니다. 대상사무는 조림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량은 1175ha 25억 원으로 조림사업 165ha, 숲가꾸기 1010ha입니다. 수탁자는 영동군산림조합으로 위탁수수료는 사업비의 9.5% 약 2억 375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행방법은 영동군에서는 사업승인, 위탁계약체결, 사업비 배정, 지도감독, 총괄준공 등이며 산림조합은 산주동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사업발주, 사업감독, 준공처리 및 사업비 청구, 사후관리 등입니다. 사업발주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산림조합의 사업직접 시행은 배제됩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붙임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법사업 추진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우진   전문위원 장우진입니다.
  의안번호 2021-1,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영동군 산림조합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용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의원   이번에 산림과에서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늦었지만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림경영에 관한 업무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산림조합이 갖고 있는 전문성하고 공공적 기능을 잘 활용해서 산림경영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아울러 기존에 산림조합하고 민간산림단체 혹은 기관 법인이나 개인 하고도 경쟁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에서 이번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탁취지대로 산림조합에다는 좀 더 많은 권한을 위탁을 해서 산림조합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공공성도 공공적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문제됐었던 민간산림경영 법인이나 개인과 산림조합에 갈등도 사실 존재했었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우리 군내에 산림경영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용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용래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특위 위원장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의원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지 정리된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제한하고 공익목적, 자가소비, 기존 건축물, 산업단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영동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간 회의 일수 총 일수를 조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상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그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시행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하화기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또한 일반적인 적용사항의 그 명확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 그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5건은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래   정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김용래    정은교    윤석진
   이수동    정진규    이승주
   이대호    남기학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장길호
전문위원 장우진
김순배
의사팀장 박병규
속 기 사 차인숙
조미자
○ 참석공무원
부군수 이선호
행정복지국장 이준철
농산업건설국장 안치운
기획감사관 손현수
양수발전건설지원단장 최길호
행정과장 서종석
국악문화체육과장 김해용
주민복지과장 정남용
가족행복과장 김병구
민원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민경식
경제과장 이내수
농정과장 성억제
환경과장 배기호
산림과장 김정근
건설교통과장 박수철
안전관리과장 정태구
도시건축과장 이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
보건소장 오준용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
시설사업소 과거사지원팀장 박영규
힐링사업소장 김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