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안 
2.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안  
○위원장 정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채정   행정과장 나채정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의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40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며 특별휴가 중 간병휴가 사항을 신설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전반에 대해 조례의 용어, 띄어쓰기, 인용 법령 및 조항번호, 약어 규정을 정비하며 또한 조례에 쓰인 지칭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제3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출장 공무원에 대한 사항 및 당연규정이 중복되어 조례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코자하며, 제14조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는 연가 및 병가에 대한 사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 존치하여 정비하며, 안 제18조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인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당초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된 자녀돌봄휴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 정비하며, 지역 재해재난 등에 따른 장기간 격무,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 포상휴가를 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 간병휴가를 5일 이내로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방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10쪽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서 22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직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되겠습니다. 32쪽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40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전반에 용어를 정비하며 간병휴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9-41호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 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으로 통일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래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제9조하고 제16조, 제17조, 제9조 출장공무원, 제16조 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17조가 병가인데 이걸 전부 삭제를 했어요. 삭제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나채정   예, 복무규정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불필요해서
김용래 위원   법령에 의해서 한다. 조례로 안 하고.
○행정과장 나채정   예,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김용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20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군세 감면사항으로써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사항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했으며, 장애의 정도 규정에 있어서도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했습니다.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37쪽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입니다.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기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의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   의안번호 2019-42호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기학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시각장애인들하고 종교단체 의료업 하는 사람 또 문화재,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이런 감면 연장을 하는데 3년 연장하는 게 있고 2년 연장하는 게 있는데 연장기한을 꼭 3년으로 목 박는 이유가 있나요? 기간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남동호   일단은 3년은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3년 이내에서 면제사항을 주도록 한 부분이고요. 의료법인에 종교에 관한 이런 면제 사항은 그 지역특례제한법에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년으로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   그러면 2,3년 후에는 또 필요시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재무과장 남동호   예, 그렇습니다. 3년이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아마 3년마다 존속시키려면 이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기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이승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승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하는 데가 좀 있어요?
○재무과장 남동호   지난번에도 의원 간담회 때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이승주 위원  감면기한 연장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있고 아까 남기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2019년도잖아요? 그러면 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온 기간이 한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간도 감면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재무과장 남동호   예, 감면 혜택을 주고요. 대부분 법규체제에서 소급한 부분에서는 적용례라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부분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칙 조항에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이승주 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도 12월 31일부터 이기 때문에 2019년도는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그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남동호   그것도 혜택을 해준 사항입니다.
◯이승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현준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2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43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지역명물인 곶감을 테마로 설치한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명품 곶감센터의 위치 및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센터의 업무를 곶감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곶감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및 제품개발을 비롯하여 체험,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개관 및 운영시간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는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4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 기준이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하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1항제5호에 당초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용어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령 인용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며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   의안번호 2019-43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2019-44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명품 곶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 기준이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정도 기준으로 상위법령 인용용어 정비로 안 제7조제1항제9호에 당초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   의안번호 2019-45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진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힐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박래성   힐링사업소장 박래성입니다.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 기준이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정도 기준으로 상위법령 인용 용어정비를 안 별표2에 와인터널입장료 면제대상에 당초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영동 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   의안번호 2019-46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호 위원   이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게 장애인복지법 때문에 우리군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때까지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지금 우리가 개정한 게 지금 몇 건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과에서는 관련이 없는지 전문위원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시장 안에 주차장은 관련이 없어요? 장애인들한테 주차비가 감액 되고 이런 부분 기존에 없는가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명칭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실과에 파악 좀 하시라 하셔서 그 부분 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서   예, 알겠습니다. 의회법무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원활한 운영과 내실 있고 충실한 조례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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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정진규    이수동    김용래
   남기학    이대호    이승주
   정은교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장정순
농산업건설국장 신영철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행정과장 나채정
재무과장 남동호
산림과장 김현준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힐링사업소장 박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