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5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 사무과장 안건보고 
  ●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1.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개의)

● 사무과장 안건보고  
○의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행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김용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8년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동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동 의원)  
○의장 윤석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수동 의원님으로 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수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6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수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주신 윤석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 돌봄 교실과 영동-용산 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고 영동군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봄을 알리고 입학과 진학으로 설렘을 갖게 하는 생기 넘치는 기간이지만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는 고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후 1시에 정규교육이 끝난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싶지만, 지원대상이 안되거나 인원제한으로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운영을 위해 매년 13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전체 초등학생의 40% 정도만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3월 기준 1700여 명 중 700명 따라서 학부모들은 두개 이상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마저도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고충은 잘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젊은 맞벌이 부모의 근무여건 개선과 경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교육청의 소관일지라도 지원의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또한 군에서 직접 돌봄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삼으며 현재의 초등돌봄 이용아동 33만명을 53만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보다 앞서 서울시 노원구는 2018년부터 7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구축하여 2022년에는 노원구의 맞벌이가정 아이들 모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아동의 복지문제를 이제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돌봄교실 등의 확대방안을 논의코자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논의를 해봤지만 소극적 의견만을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학기가 되었고 발을 동동구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학부모를 또다시 보아야만 하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육환경의 개선이야말로 출산증가, 인구증가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영동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영동IC∼율리 교차로, 부용교차로∼영동병원까지는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영동병원에서 유원대 구간은 전체 예산 424억 원 중 36억 원을 확보하여 진행 중이고 유원대에서 율리교차로 구간은 450억 원 중 5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책도로사업은 장기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진전이 없던 사업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 넣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동군의 현실에 초등돌봄 교실과 같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도로개설공사 또한 우리군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윤석진   이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윤석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기학 의원님과 정은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기학 의원님과 정은교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07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44억 3300만 원, 특별회계가 562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4738억 3500만 원 보다 12%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557억 3000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6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57억 3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이 7900만 원, 지방교부세 481억 3900만 원, 조정교부금 57억 40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1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5%인 10억 2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사업은 공직자 역량강화워크숍 1억 원, 대도시 전광판홍보 7000만 원, 개인정보접속이력모니터링 프로그램구입비 61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5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1%인 29억 2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신안소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 원, 재난예경보전광판설치 6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2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인 2억 2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지원에 4억 38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3%인 9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웰니스단지 조경사업 23억 원,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공사 20억,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16억 원, 와인터널주변 경관조성사업 7억 원 입니다.
  환경 분야는 289억 6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3.2%인 33억 7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슬레이트처리지원 1억 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5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금 4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908억 9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6.4%인 5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영동군 복지시설부지조성공사 40억 원, 아동복지급여지원 18억 5000만 원, 경로당 증축 및 보수 4억 35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84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5.6%인 4억 51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영동 군립노인전문병원기숙사 신축공사 4억 9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1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9%인 33억 2300만 원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사업은 영동포도축제출연금 8억 6000만 원, 과일 통일포장재지원 5억 원, 유기질비료지원 4억 4400만 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4억 원입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7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0.6%인 16억 9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억 8200만 원, 스마트농촌마을나눔발전소건립 8억 15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23억 6300만 원 계상 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9.9%인 6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추풍령 사부리 외 4개소 군포 확포장비 24억 7000만 원, 명덕 도가실 외 4개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9억 9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6억 원, 석현교 재가설공사비 4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1억 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3.7%인 1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사업은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30억 4600만 원, 동정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영동읍 전선지중화사업 15억 원, 영동 햇살가득다담길 조성사업 5억 1700만 원, 용두공원 사면 경관정비사업 5억 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9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29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2억 97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37억 94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2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8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억 4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1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는 7억 90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과 생활밀착형SOC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은교 의원님, 간사에는 정진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기열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안으로 주민복지과에 제출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 역시 같은 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 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 설치 공사 등 3건입니다.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환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22년까지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치매노인 일상생활 돌봄 영역에서 장기요양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계획으로 전문화된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게 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1대1 맞춤형 상담사례 관리부터 돌봄, 치료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국비 22억 4000만 원, 도비 1억 6800만 원, 군비 5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닥면적 500㎡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연면적 2500㎡ 규모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1식, 주야간보호시설 1식을 포함하는 업무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편입토지 현황과 예산상황,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각각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금년 1월 도시건축과에 본 건축물이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가능함을 통보받았으며 금년 2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은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4월에 도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고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에 실시설계 용역, 이듬해인 2020년 2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 역시 같은 해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부지를 확장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8-2 외 6필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고 사업규모는 사유지 2876㎡ 포함한 조성면적 9006㎡이고 사업비는 군비로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동군 노인복지관을 2013년에 신축하여 운영 중에 각종 행사 등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차면 부족과 향후 노인복지시설 여유부지를 확보하고자 기존 영동군 소유의 토지를 확장하고 인근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업토지 현황과 예산상황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각각에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로 금년 1월 18일 군수님의 읍면 순방 중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건의로 본 사업을 검토하여 금년 2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같은 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 6월에 공사착공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을 거쳐서 7월에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마치고 이듬해인 2020년 4월에 공사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12페이지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 설치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민의 여가생활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과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전천후 시설이 없어 비가 올 때 각종 대회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영동그라운드골프장 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스포츠시설 현대화의 일환으로 그라운드골프장에 돔을 설치하여 일기에 상관없이 군민들이 구장을 상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745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19년, 사업규모는 연면적 2470㎡의 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총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의 편입토지 현황과 예산상황,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각각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금년 2월 1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같은 날 영동군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본 계획안의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 5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신청을 거쳐서 6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2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회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매노인의 돌봄 및 치료를 위해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 10000㎡에 연면적 2500㎡에 치매전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매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천리 453번지 외 1필지 2876㎡ 매입하고 매입한 필지와 영동군 소유의 매천리 448-3번지 외 4필지의 일부 6130㎡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조성된 그라운드골프장 외 돔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대상 현장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간 보호시설 신축하는데 지금 편입면적이 5000㎡면적인데요. 건축면적이, 지금 그 옆에 기숙사 짓는다고 했죠? 기숙사는 몇 평 정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의장 윤석진   보건소장님 계시나요? 보건소에서 기숙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민원과장 김기열   19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기숙사는 100㎡로 정도로 해서 30평정도로 하기 때문에 전체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기학 의원   그럼 건폐율은 건물 짓는데 이상이 없단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렇습니다.
남기학 의원   주차장에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하게 되면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차후에 주차시설 확보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주민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문제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계획은 보건소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확보를 받아서 지원받아서 10억 사업을 들여서 군립병원 앞쪽에 경사면을 보강해서 주차공간을 확보계획으로 세워져있습니다. 
남기학 의원   그럼 국도비는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신청해 놨습니다.
남기학 의원   얼마 정도 신청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10억입니다.
남기학 의원   10억 하면 그 앞면에 유휴지 공간이 남았는데 벽을 쳐서 시설 갖추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렇습니다.
남기학 의원   높이를 요양시설하고 같이 전문병원하고 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그렇습니다.
남기학 의원   우리 군비는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10억 중에는 군비가 일부 들어가는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학 의원   현재 주차장 부지를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서 시설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면에 사면을 같이 요양병원 같이 높이다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사전에 전문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예측을 해보니까요. 10억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남기학 의원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터무니 없이 군비 자체예산도 어려운 상태에서 너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확보 했을 경우에는 소하천이 끼고 있더라고요. 소하천 쪽에 옹벽을 쌓아서 어느 정도 높이만 옹벽을 쌓아서 주차장 확보가 되면 요양병원 주차시설 높이까지 안 갖춰도 주차시설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걸어다녀야겠죠! 주차해 놓고!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분을 생각 하시려고 해서 지으려고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기준이 70인 되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다 치매환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치매전담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70명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석진   한 시설당 최고 맥시멈 치매환자가 24명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시켰고요. 치매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방침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
○의장 윤석진   그럼 우리 일하시는 분들 확보는 몇 명? 2명 당 1명 꼴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교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현재는 그렇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전문요양원 관계가 전국적인 건립계획이 기 때문에 교육하는 기준도 완화를 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근무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개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서른다섯 분에 백 여분 가까이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잖아요? 영동군 관내 요양보호사 중에서 치매전담을 하실분들이 확보는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현재는 인력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하고 지침을 개선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인력관계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석진   신축도 중요하지만 시설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신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보면 전체예산 40억 중에 발파하는 예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군에서 계획하는 데로 40억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계획대로  2700평 내외 되는가요? 확보되는 부지가?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2700평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동 의원   주변 땅값시세로 비교했을 때는 이게 훨씬 경제적인 건데 이게 발파하는데 저도 여러번 가봤지만 발파가 이 정도 예산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의구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처리비용 돌 나오는 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발파비용은 저희들이 추계하기를 현재 구교동에 있는 주차장 확보한 발파면적하고 높이 그리고 바위에 재질 이런 걸 정밀 진단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이수동 의원   팔파를 하게 되면 주변에 돌 튀는 걸 염려해서 안전장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까지 포함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계산 다 했습니다.
이수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의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수동 의원님이 말씀 했던 대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번에도 구교동 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했다가 다시 한 2억 정도 부족하다 해서 발파에 문제 있다고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다시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드린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 된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는 절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예산 해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하고 계약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발파예산이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해드렸지만 발파까지 신경 쓰셔서 이 예산 내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윤석진   다음은 영동 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 의원   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가오거나 우천시나 이럴 때 운동을 시설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돔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체육시설들이 돔 설치하고 난 뒤에 추후 관리비용을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이 순수한 군비로 자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영동 재정을 봤을 때 우리 영동군 시설 자체가 갖춰 놓은 것이 시설 유지관리비용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후에도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돔을 설치하더라도 지붕만 돔을 씌우고 옆면에는 개방하는 쪽으로 만일에 옆면까지 다 막고 나면 차후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관계가 자꾸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할 때 지붕쪽으로만 돔을 덮는 식으로 돔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시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협회 그리고 우수사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 그라운드골프장 돔 지붕설치공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윤석진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1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윤석진    이대호    김용래
   남기학    이수동    이승주
   정은교    정진규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박남숙
전문위원 백성학
박준서
의사팀장 전우국
속 기 사 성인환
차인숙
○ 참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장정순
농산업건설국장 신영철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
행정과장 나채정
국악문화체육과장 손우택
주민복지과장 손현수
가족행복과장 이철호
민원과장 김기열
재무과장 남동호
경제과장 이준철
농정과장 손경수
환경과장 신승철
산림과장 김현준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장 손옥상
안전관리과장 김종식
도시건축과장 김정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
보건소장 박인순
상수도사업소장 민경식
시설사업소장 배기호
힐링사업소장 박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