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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대수 제8대 회기 제273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수신처 작성일 2019-08-01 조회수 830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영동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5만 영동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과거 강제 징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의 장 : 윤 석 진

부의장 : 이 대 호

의 원 : 이 수 동

정 진 규

김 용 래

이 승 주

남 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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