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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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316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권한 부여됨에 따라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목적, 적용범위, 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소양교육,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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