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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1163

영동군의회공고 제2019-10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별첨

 

□ 검사위원(5명)

- 대표위원 : 남기학

- 위 원 : 김문근, 정환웅, 이영환, 손용우

 

2019년 6월 5일

 

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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