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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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1011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0 - 3호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등(안 제9조, 제10조) ❍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 제11조, 제12조) ❍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안 제13조) ❍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안 제14조, 제1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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