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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5-04 조회수 199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6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 현행 : 별표(삭제) ⇒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단위 : 원)

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1박당)

제2호

20,000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단위 : 원)

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1박당)

제2호

25,000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5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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