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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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5-04 | 조회수 | 199 |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6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5월 4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 현행 : 별표(삭제) ⇒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준용 - 개정내용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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