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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건의문
대수 제7대 회기 제231회 발의의원 여철구, 남기학, 윤석진, 정진규, 박선용, 박계용, 정춘택, 박순복
수신처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1213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5만 영동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교육환경 개선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사업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으로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 저하, 지방 교육자치 의미 퇴색 등 지역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우리군 의회차원에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하신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규정에 따라 근무연한 제한규정이 초등교사까지 확대 시행될 경우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됨과 동시에 우리군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지역에 기반을 두고 근무해 오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 규정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다면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미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교사분들은 가족과 함께 타시군으로 전출이 다수발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할 경우 우리군의 인구감소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근무연한 제한”규정 확대 시 도시와 농촌 교육환경의격차는 더욱 더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을 대표하여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규정에 대하여 교원들의 뜻을 담아 반대의견과 영동군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진정 도민을 위한 충북 교육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농촌지역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시는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향상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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