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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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440 |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공무원법」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표창대상과 표창의 종류와 표창 방법 및 부상(안 제5조∼제9조) ❍ 표창의 시기(안 제10조). ❍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안 제11조, 제12조). ❍ 표창대상자의 추천(안 제13조). ❍ 이중표창의 금지와 수상자 명부(안 제14조∼제1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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