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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440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1. 주요내용

❍ 표창대상과 표창의 종류와 표창 방법 및 부상(안 제5조∼제9조)

❍ 표창의 시기(안 제10조).

❍ 공적심사와 공적심사위원회(안 제11조, 제12조).

❍ 표창대상자의 추천(안 제13조).

❍ 이중표창의 금지와 수상자 명부(안 제14조∼제1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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